제333회 본회의 제2차 2025.09.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3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계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접수 사항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고경애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과 김태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6건의 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4건의 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질문 형식의 발언이나 타인을 향한 비방 또는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저는 오늘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최하위, 직원의 근태 문제, 산재 급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준비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우선하고자 합니다. 황봉주 이사장님은 행정의 달인이라 불릴만큼 그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공단이 다시 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장 전승일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배부해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 가을이 우리들 곁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극한 폭염, 폭우 피해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변 부지 활용 방안 및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올해 12월,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농성 문화의 집 등이 새 공공복합청사로 이전합니다. 1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복합청사가 이제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농성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2021년 공공복합청사 계획 당시 2단계 계획이었던 스마트 허브센터는 아직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겠다던 계획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재부와 경찰청과의 토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계획이나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세웠던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요청합니다.
더욱이 2024년 농성2동 주민총회에서 1순위로 채택된 의견은 이 부지를 활용해 생활체육건강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치평동과 풍암동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양동, 양3동에는 체육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에 주민대표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ㆍ농성 문화의 집ㆍ로컬푸드 매장ㆍ기재부 토지 등에 주민들의 체육시설인 가칭 농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체육센터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미 부지가 확보된 만큼 이제는 가칭 농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력해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흥파크골프장 수해 피해에 따른 대책 관련입니다.
지난 6월, 5억 7,257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덕흥파크골프장 B구장 홀을 추가로 조성했지만 잔디 보호를 위해 준공식만 하고 9월에 개장을 앞두고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7,200만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이 이용도 한번도 못 해보고 안타깝습니다.
더 큰 구장을 가지고 있는 광주 타 자치구도 파크골프장 폭우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구는 이미 복구를 마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서구는 2026년에 보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수계획을 살펴보니 지난 8월 26일, 광주시에 2026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요청하였고 이후 계획은 2026년 3월에서 8월에나 정비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구는 기존 A구장을 보수하여 9월 1일 개장을 하였지만 서구청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조성한 B구장은 올해와 같은 폭우로 내년에 개장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정비사업은 주로 잔디 작업인데 2026년 6월 중순 경에는 장마가 시작될 것이고 7, 8월에는 폭우나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잔디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또 피해가 예상되니 정비사업은 또 도루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확보만 가능하다면 차라리 올해 안에 정비해 겨울 동안 잔디가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내년 봄에 개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구청은 발 빠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5분자유발언은 속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함께 서구, 우뚝 서구의 발판이 되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청주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1분 정도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상담해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처리해 주고는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을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 복지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여전히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약자는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해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에너지 바우처 사례를 보면 광주ㆍ전남에서는 최근 5년간 발급액 중 무려 388억 원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 고립ㆍ은둔 청년, 불안정노동자 등의 사회적약자 계층이 신청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388억 원의 미사용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취약계층에게 가혹한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엄동설한의 고통을 동반한 외면당한 삶의 무게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며 자동지급제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아동수당, 연금처럼 국가에서 보유한 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청이 신청주의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주민이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주어지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먼저 다가가고 필요한 지원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의 전면 제ㆍ개정이라는 이상적 목표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청이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 자동지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과 정부의 책임을 노력 의무에서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이행 책임으로 해야 복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하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이강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또 쓴소리를 하게 되니 면구스럽습니다만 의원의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본연의 임무이므로 이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의 제목은 서구청의 위법행정과 행정 미숙으로 예견된 민ㆍ형사상 소송과 혈세 낭비입니다.
최근 제게 접수된 4건의 민원이 모두 민ㆍ형사상 소송이 예견되고 있는데 원인이 모두 서구 행정의 위법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정2지구 문제는 2006년부터 20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2018년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서구청의 위법행정이 귀책사유로 밝혀졌고 이에 LH는 서구청을 상대로 300억 원대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한계에 이른 주민들 역시 불법적 행정과 강제철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서구청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 민간주택 임대업체의 적법한 사업권을 박탈했고 수차례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증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의 영업손실과 30여억 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서구청의 위법한 건축행정으로 공무원이 구속되었던 향림사 인근 건축민원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불법행정으로 고통받은 당사자의 민원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또 위법성이 있다고 광주시에 요청한 감사가 우리 구로 이첩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제가 요구한 자료확인이 감사종료 시까지 보류됐습니다.
끝으로 직전 구정질문 때 보류됐던 지적재조사 부담금 5,000만 원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 서구청 퇴직 공직자의 민원입니다. 대대로 살고 있는 집 마당에 30년 전 잘못된 도로계획선이 그어졌고 2년 전 실시된 지적재조사에서 계획선이 삭제되자 서구청은 도로가 대지가 됐다며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지가 도로 됐다가 다시 대지가 됐는데 무슨 이익이 있는 거냐며 주민은 억울해 하십니다. 업무 부서에서는 하자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최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찾았고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 4건 모두 제가 과거에 이미 수차례 종결적 해소책으로 대안들을 제시했으나, 서구청은 소극적으로 임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이파크 사고 관련 민원도 공무원들이 고발되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구정질문을 보류하며 제가 구청장님을 면담했고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했으나 진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안들로 인해 최악의 경우 공무원들이 처벌되거나 거액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직자들께는 엄청난 상실감일 것입니다.
10년간 위 민원에 관계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걱정이 큽니다. 이제라도 적극행정으로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하며 미진한 부분은 추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말씀드리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기치로 내걸고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정을 이끌고 계신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변적 주정차 허용제인 주정차 홀짝제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홀짝제는 주로 좁은 도로에서 무분별하게 양쪽에 주차되는 차량을 통제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보행자의 안전보장과 함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많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풍암동, 금호동, 상무동, 동천동 등 23개 구간에 약 4km 여에 걸쳐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간별로 60분, 90분, 120분 또는 24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타당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양쪽에 주차되면 사실상 교행이 불가능해지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기 때문에 일정한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은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크게 2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선 침범을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참고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 1, 2)
현재 대부분의 홀짝제 구간은 기존의 2차선 도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홀수ㆍ짝수 날짜에 따라 주차 위치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한쪽에 주차되면 통행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반대 차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홀짝제 운영 자체가 중앙선 침범을 사실상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개인 운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미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상황임에도 법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불법주정차의 지속입니다.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법규 준수 의식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구조적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이나 주택가의 야간 시간대에는 차량 수요가 몰려,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일상화되고 단속과 민원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 공간의 재설계입니다. 현재의 2차선 구조에서 단순히 홀짝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선 침범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차선을 3차선으로 재구획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차로는 주차전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차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을 재설정하여 필요 시 일방통행 전환을 통해 1, 2차로 통행, 1차로 가변 운영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3, 4)
3차선으로 정비된 일방통행의 경우 도로구획이 재정비되지 않는 구간에 비해 차량 운행이 안정적이며 한쪽주차제 시행 구간은 양방향 통행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짝제 주정차 제도의 취지는 옳았지만 현재 운영 방식은 중앙선 침범을 구조적으로 유발하고 불법주차를 근절하지 못한 채 반복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갈등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홀짝제가 불법주정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상, 공영주차장 확충, 인근 부설주차장의 공유개방 등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도로구획 재설정과 주차 공간 확충, 예방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행동하는 의원 오미섭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착한도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회기에서 부결되었던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상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광산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주 1회 주민 무료 개방과 함께 서구민을 우대하는 정책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의회 정책지원관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3가지 주요 사업의 협의를 이루고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 상정된 지 1분 30초 만에 부결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큰 기대를 걸어 주신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주 1회 서구민 무료 이용 제도입니다.
평소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주 1회 무료 개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파크골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했습니다.
둘째, 서구민 전용 연간 이용권 제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교육의 제도화입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많이 즐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만큼 안전사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비사용법, 경기 중 안전수칙,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이용 환경이 보장되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장님과의 면담 그리고 3차례에 걸친 5분자유발언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파크골프 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구민을 위한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렸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시장님과 서구의원 간담회에서 덕흥동 파크골프장 9홀 추가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그 후 서구청에서는 2024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증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올해 9월에 추가 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수해로 개장이 늦어져 본 의원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를 추진한 것도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듬고 서구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파크골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민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서구의회가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조례, 필요한 조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조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섭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균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지역축제장에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차난과 교통혼잡,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추가 지원될 출연금은 서구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직ㆍ간접 피해 상가에 우선 지원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 부서에서는 출연금 지원의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탐방, 청소년 및 청년 대상의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 등을 포함한 실천 중심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 주먹밥 재현과 체험 및 나눔 행사의 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구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왕래하는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갈등 및 범죄 가능성 예방,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음주 폐해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최근 개정은 2015년 11월에 이루어졌으나 그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은 수차례 개정되어 불일치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7항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주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시행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사무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 위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민간위탁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자인 부모가 올바른 양육 태도와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가정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법적ㆍ정책적으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체계적인 생산ㆍ공급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안정적인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분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무역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라는 악재 속에 수해 피해까지 발생하며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내수 활성화 정책사업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 주민 주거환경개선,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입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8,740억 3,0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5억 8,7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15억 7,156만 3,000원이 증액된 8,518억 7,423만 1,000원, 특별회계는 1,637만 2,000원이 증액된 221억 5,647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자금수지를 기금 설치 계획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복지증진 등 당면한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비회복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보고자 원안대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 만큼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된 주민자치위원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31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2023년 기준으로 1,316개로 확대되었으며,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 96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현행 법률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국민주권시대, 주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 보니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민 참여는 단발적 행사에 머물고 행정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국민주권시대 주권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효능감 있는 주민자치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민주권시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보장하라!
2025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환승 체계는 교통카드 사용 시 하차 후 30분 이내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로 환승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버스 평균 배차 간격은 급행 10분, 간선 15분에서 20분, 지선ㆍ마을 20분에서 30분이며, 공휴일이나 방학에는 배차 간격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환승시간이 초과되어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광주광역시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자보도시 정책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이런 환승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결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 다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일 노선 환승, 제한규정 역시 같이 항의 시간 연장과 더불어서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광주시내버스 환승시간을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하라!
하나, 동일 노선 환승제한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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