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2025.03.21.

영상 및 회의록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보고안을 포함하여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지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예비비 지출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심사결과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조치 및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42##(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A9241##(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보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비비의 투명한 집행 및 책임성 제고와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실질적 의의를 갖게 되는 등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사실 그동안 예비비 관련 집행과 지출에 관해서 의회에서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들을 조금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예비비가 그동안에 사실은 상당히 동의 선심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예비비 투명성과 적절하게 집행하라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서 저는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10분 회의중지)
(10분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문기관과 위원회의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설위원회 136개, 비상설위원회 12개로 총 14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81개,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59개, 훈령, 지침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8개입니다. 당연직 위원 485명, 위촉직 위원 1,270명으로 총 1,75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은 526명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67.7%의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 성비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은 미개최 24개, 1에서 2회가 68개, 3에서 4회가 31개, 5에서 6회가 7개, 7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18개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2025년 중에 정비 가능 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24년 정비계획은 23년도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 임시 선정 및 부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성비 미준수 위원회를 선별하고, 소송지원심의위원회 등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3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 위원회로 확정하였습니다.
11쪽, 2024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설화 2건, 폐지 1건 등 일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4쪽, 미준수 위원회는 운영 부서에 개선토록 권고한 결과 50개 중 20개 위원회가 개선을 완료하여 성비 준수율이 59.2%에서 67.7%로 8.5%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2024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등 누락된 위원회를 포함하여 재집계하였고 위원회별 성비 정비 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위원회 정비 시에는 24년 계획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비효율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성비 정비계획 등 부서에서 취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정비계획과 조치결과 보고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5년도에는 연말에 정비계획과 조치 결과를 한꺼번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보고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43##(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현황을 지금 보고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기타 업무보고 때 늘 말씀드린 내용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최 수, 개최의 기준이, 개최가 미개최 이렇게 건수로 봐서 정비 대상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건 임의적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수에 1년에 한 번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공공갈등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그 사항은 좀 예외적이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동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억울하다는 표현은 본인이 이행을 의무를 못 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접보하는 내용인데 그 분양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양권 신청의 통지하고 고지를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거를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2대, 3대째 계속 선조 때부터 살아온 집인데 그런 과정에 젊은 친구들이 타 도시로 나가버려 가지고 그런 어떤 소식에 대한 정보가 빠르지 못해 가지고 놓쳐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제척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절차나 형식에 의해서 그 사람은 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소한의 그런 분들에 대한 마지막에 어떤 뭐라고 그러죠? 공공갈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그 사람들의 항변을 좀 들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는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원회 전체 148개에서 지금 상설이 136개, 비상설이 12개인데. 우리가 항상 지적했던 내용이 남녀 성비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여성 비율이 지금 41.4%로 돼 있어요. 거짐 반반 수치가 가까워 오는데 실제 위원회 사안별로 보면은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통계로 전체적으로 뽑아놔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내가 봐서는 통계 수치가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을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좀 중요성에 대한 부서에서 인식을 아직도 못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하세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보완한 게 14쪽에 저희가 정비가 지금 필요한 위원회 50개에 대해서 개선 완료한 20개 하고 개선 추진 중인 30개를 이렇게 표시를 23년 대비 24년도에 이렇게 정비를 했다는 부분을 14쪽, 15쪽에 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올해도 실질적으로 저번에 임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달되는 부분은 추가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올해 채울 수 있는 부분 채우고, 임기가 올해 만료되는 위원은 임기, 다시 구성할 때 위촉 비율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올해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부서에 지금 전파를 하고, 올해 안으로 좀 정비를 완벽하게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위원회 개최 수나 건수에 대해서 제척 사유가, 제척 사유가 들어가서 위원회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할 때는 그 사안의 중요성은 건수나 횟수에 굳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조금 유지는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 법령 그리고 법률, 예규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회를 두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강행이나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뒀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현황이 12개 정도가 돼요. 이렇다면 저는 조례나 법률, 훈령 이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실효성이 미흡해서 최근 3년간 이렇게 미개최 위원회가 되고 또 1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좀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예를 들어서 최근 1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에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이것도, 이런 것들은 뭐 소송이 없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런 조례나 법령, 법률, 예규 이 부분에 우리가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필요조건에 의해서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또 위원회를 두긴 뒀는데 그 위원들이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위원회 자격만 두고. 그러면 위원회 소속감도 없고 굉장히 조금 그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에 역할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본인들도 위원으로서 자격이 좀 상실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를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예를 들어서 개선을 자꾸 요청하고,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공개가 안 된 해당 실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점검을 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지금 미개최 위원회 같은 경우 법령상 의무 설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왜 이것을 개최하지 않았는지 올해 2025년도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정확하게 사유를 내라.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유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비상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비계획을 제출하게끔 올해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김수영 위원
긍게 정비도 하고 또 이 정비뿐만 아니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될 위원회는 그걸 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 실과에 당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
○기획실장 허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우리 방금 김수영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누락된 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총무팀을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팀에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지금 구청사 커피전문점 선정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비상설인데 이게 지금 없어요. 누락돼 있어요. 보고자료 4쪽 보시면 비상설위원회 12개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누락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광주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특이하게 위원회 명칭이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다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에 대한 명칭이 없거든요. 그것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비를 하는 게 단순히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5장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20조 설치 및 기능에 6조를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문이나 기능도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작은 도서관 또 조례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서구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또 명시가 돼 있어요, ‘둔다.’라고. 근데 없어요, 위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다가 작은도서관 조례를 대체한다. 또는 작은도서관 조례에다가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대체한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례에는 명시를 해놓고 위원회가 없다든지 기능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그다음에 제가 이걸 계속 보는데 보고를 사실 올해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보고 시기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이 취지가 2025년 3월에 보고를 하시는 게 2023년까지에 대한 것을 2024년도에 정비계획을 해가지고 2004년도 해서 2025년에 지금 보고를 하는 거면, 2024년에 대한 1년 누락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걸로 해서 2025년 몇 월에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래야 이게 시기적으로 바로바로 점검이 되고 보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2026년도에 보고를 하게 되시면 2025년까지는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절차를 좀 고민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실의 업무가 저는 고충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 부서로 이렇게 하달을 하면 피드백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부서조차 이게 각 위원회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놓쳐서 이렇게 지금 보고가 올라온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아마 담당 최형문 주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좀 긴장감 있게 업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지금 계속 위원회가 계속 누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달을 좀 잘 다시 한 번 해가지고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커피전문점선정위원회는 한시를 그때 딱 하고 없어지는 위원회여서 사실은 여기에 안 넣고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앞으로는 안 넣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선정위원회는 한시 위원회여서 그냥 그때 선정하고,
○위원장 김균호
위원회의 명칭이나 규정에 대해서 혹시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 선정할 때 한시 위원회로 하고 없어지는 위원회로 그때 제가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린이 칭찬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살펴가지고 누락된 것 있는지 다 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25년도는. 그리고 보고 시기 말씀하신 부분은 25년도도 제가 25년 1월 1일 현재로 다 조사해서 25년도에 정비를 다해서 25년 말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너무 늦지 않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어차피 정비를 다 하고 나서 보고를, 정비 결과를 보고해야 돼서요.
○위원장 김균호
방금 하신 말씀은 그러면 말(末)에 한다는 얘기는,
○기획실장 허미옥
25년도 것을요.
○위원장 김균호
아, 25년도 것을요. 그러면 25년도 것을 25년에 하신다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25년 말에 하든 26년 1월, 올해는 사실 1월에 회기가 없어서 2월로 넘어가서 그랬는데 1년간 했던 것을 26년 말이나 26년 1월 회기 때 하시면 1년간 정비했던 것이 바로 다음다음 해 초에 보고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제가 질의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또 질의가 있으니까요.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 한시적 위원회를 위해서 커피전문점 심의 그것을 한시적 위원회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제척이 되어 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사안별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로비에 있는 커피전문점이 업체가 바뀌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바뀌는 사유. 그러면 그 업체가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모르고 내부적으로만 그냥 해서 정리하고 이건 한시적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안별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낌이 서로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행하는 과정을 또 보고를 해준다든지 그것을 그냥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 판단을 그냥 부서에서 내려가지고 보고해 불고, 보고 안 해불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은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지 어떤 위원회든지 그런 것을 부서에서 판단해 갖고 결정해버리면 여기 자체에 안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일몰제 같은 것도 지금 부서 판단해서 일몰제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이 앞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그런 것이 일몰제가 돼가지고 지워버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서구청이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복지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것에 역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판단을 부서에서 스스로 판단해 갖고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안 해 분다든지 이래버리면 그것은 내가 봐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좀 진행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방금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비상설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시적이라 해가지고 그게 위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서구 행정 사무에 관한 내용인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그럼 보고 안 하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설명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부서에 하달하실 때 한시적이거나 비상설위원회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자법에 따라 점자가 일반 활자와 같은 ‘문자’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신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점자의 효력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 공공건축물 등의 점자의 사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와 함께,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한글 점자의 날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44##(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7쪽부터 3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A9245##(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점자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점자문화 진흥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점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점자문화의 확산과 시각장애인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안민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제 시각장애인 관련 다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할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 이 조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조례 준비하면서 혹시 어디죠? 다른 부서가 하나 있는데 도로팀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 점자 블록 조례 준비하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혹시 이 점자 블록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지금 서구에도 하나 더 있다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니,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작년 12월 18일 제정이 됐어요, 도로팀에서. 그렇다면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상충되는 부분이나 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중첩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그것 한번 부서 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다음에 또 조례 준비하실 때는 중첩 여부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상위 법령 점자법에 보면은 장애에 관련된,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강제사항으로 지금 상위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서구가 지금 무장애 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제7조에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점자의 사용을, 이걸 지금 공공건축물인데 이걸 갖다가 임의사항으로 지분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상위 법령에서는 대부분 다 강제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임의사항으로, 특히 이게 뭐 민간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사항으로 갈 수가 있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임의사항으로 넣는 것이 과연 좀 맞나. 이래서 한번 좀 물어본 겁니다. 이것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224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을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이 건축물의 점자 관련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는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법이 2016년에 제정이 됐고, 지금 이제 들어서야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제정을 하고 있어서,
○오광록 위원
점자법의 시행령이 25년도에 시행령이 다시 개정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개정은 됐는데 처음 제정이 그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아직 이렇게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우리 서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 5개 구에서도 그래도 무장애 도시로써 서구가 가장 또 앞서가고 이렇고 표방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공공 건축물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이걸 갖다가 상위 법령에서는 강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채택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임의로 좀 풀어놔버리면은 조금 오히려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무장애 도시하고 좀 언밸런스가 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이나 전반적인 그런 전반적인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거쳐 논의한 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항과 함께 공동마케팅 시행 및 특화의 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이야기하십시오.
○오광록 의원
이것은 작년에 제가 이것을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 때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을 미팅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당시 경제과에 우리 허후심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례의 내용은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특히 지금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엄청나게 지금 우리 서구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니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좀 해달라고 했던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를 좀 조사를 해 봤어요. 특히 북구 같은 데는 상당히 사업 형태로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좀 명기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활성화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 서구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이 어려운 경제에 ‘야, 우리 서구청 일 잘한다.’ 이 소리를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가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엄청난 지금 찬사가 많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걸 지정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 보살펴서 원안가결을 좀 부탁해……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9246##(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A9247##(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관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골목형상점가 정의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제정에 관한 조례 이 개정 부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조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 예를 들어서 특화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현재 골목형상점가가 한 4군데나 5군데 됐나요?
○경제과장 임선미
4곳입니다.
○김수영 위원
4곳요?
○경제과장 임선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2025년 총 해서 한 10곳 정도를 하게 되면 비용추계 보면은 1군데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예산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큰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골목형상점가를 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또 이 상점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인력이라든지, 과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역할할 소상공인센터라든지 경제과의 어떤 계획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저희가 골목형상점가가 2025년에 4개가 지정됐고요. 금년 상반,
○김수영 위원
24년.
○경제과장 임선미
24년 4개가 지정됐고요. 금년에 저희가 서구 전역에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웹 데이터가 다 작성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저희 센터의 자체 인력으로는 이 사업을 상반기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추진하기 좀 어려워서 동 협조와 저희 센터와 협조 체제 구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개정을 통해서 이 골목형상점가한테 지금 주는 혜택이잖아요.
○경제과장 임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골목형상점가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만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골목형상점가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이것도 조례에 대한, 추진하려고 하는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2024년도에 내고,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소상공인센터장님 이하 경제과에서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정도를 해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사업 골목형상점가가 사실은 더 경제과나 소상공인센터에서 지정하는데 더 사실은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이 골목형상점가 뭐, 이것 저기 굉장히 아무튼 우리 경제과 행감 때라든지 뜨거운 감자였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겠냐. 이런 고민들을 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목표액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4군데 그다음에 앞으로 한 6군데 정도 더 할 생각인가요?
○경제과장 임선미
저희 서구 전역을,
○김수영 위원
전역을 하는데 그래도 전역을, 서구 전역을 하더라도 골목형상점가를 이룰 수 있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김수영 위원
15개 이상의 골목형상점가를 그 이상이면 가능하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4군데가 저희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동구 다음으로 저희가 늦게 지금 시작한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 전혀 들이지 않고 소상공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동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고 하고, 지금 3월 안에 저희가 지금 목표는 한 17개 상점가를 지정할 계획이거든요, 3월 안에.
○김수영 위원
3월 안에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그리고 지금 올해 거의 서구 전역을 저희 목표는 몇 개 상가를 빼고는 다 골목형 상가로 지정을 하자. 목표를 두고 지금 열심히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다음에 동 협조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자체 인력으로는 굉장히, 소상공인센터 자체 인력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 있을 수 있으니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구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경제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비 갖다가 우리가 생색내서 지역경제 다 살려놓고 그 수익만 창출하는 이런 아주 모범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이 조례였습니다. 전에도 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점가나 이 점포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지정 또는 골목상점가 지정, 이걸 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야 여기, 여기, 저기 양동시장하고 여기 있는 뭐죠?
○경제과장 임선미
서부시장.
○김옥수 위원
예, 서부시장. 두 군데 외에는 없었고, 이 좋은 조례이면서 이번 청장님의 기획도 저는 상당히 기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찌보면은 우리 서구 경제과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적다고 할 수 있는 10개 동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시니 당연히 목표를 18개 동으로 하고 앞으로 14개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개는 되었으니 나머지 14개가 비어 있잖아요. 계획은 세우고, 올해 안에 서둘러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아마 전국에서 서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전부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에 다 해 불면 그 국비 예산, 지금은, 지금은 남습니다마는 내년에 부족하면 어쩔 거예요. 미리 선점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서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더라도 투입해서 서구 전체가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개만 올해 하고 내년에 뭐 그러면 4개 더 하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게 한 동에 1개의 골목 상점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균호
국장님, 잠시만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이렇게 좋은 사업 예산을 준비해 놓고 쓰도록 해야지. 이것 10개짜리 다 해불고 나면 어쩔 거예요. 올해 연말에 또 추경을 하거나 쉴랍니까? 이것은, 이 준비는 철저히 할수록 좋다.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지역 골목경제 살린다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에는 예산의 수요에 관계없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경제과에서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추진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전국에서 다 해불어요. 우리 서구 따라하기 벤치마킹 엄청 올 겁니다. 그런 것에도 대비해야 되고, 좀 준비를 잘해서 18개 동이 다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아니,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4개 선정하고 내일 모레 다음 주에 17개 상점가를 선정하는데 17개 상점가의 점포 수가 한 1,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지도를 작성해야 돼요. 지도 작성하고, 명부 작성하고 이것을 저희가 기초 자료는 전부 다 했습니다. 전 우리 18개 동에 했더니 상점가가 한 대략 14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40개 상점가를 동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목표는 상반기 안에 하자, 공격적으로. 근데 여의치 않으면 아무튼 올 안에는 18개 동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목표는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금 각 동마다 상가를 이루는 곳이 뭐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있는 상점, 상가를 이룬 곳이 많은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동에 이렇게 추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이 상점가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현장에 나아가서 상가 주인들을 만나거나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협조를 또 서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지 골목형상점가를 이루는 데 훨씬 더 기대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있는데 “혹시 온누리상품권 됩니까.” 하니까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도 불편하고 또 이왕이면 지정 안 돼서 본인들이 필요해 하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을 해 주면 훨씬 더 상가도 활성화될 것이고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력을 함께 보충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하다 보니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힘에 부치고 그래서 해 보다 홍보 요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나중에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맹점 등록 요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추가로 140개 정도 상점가를 지금 발굴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점포가 대략 몇 개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선미
1만 2천 개 정도…….
○위원장 김균호
1만 2천 개요. 엄청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이것 지금 준비하시는 오광록 의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십시오.
○오광록 의원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인력이 한 6명 정도가 투입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에서는 물론 열심히 지금 경제과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 되니까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가 또 많이 쌓여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동하고 연계하라는 것은 저도 이것 할 때부터 내가 동하고 연결을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인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각 구마다, 각 동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동 회장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민간단체인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어떻게 조금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에는 저는 이것을 진짜 의지가 있고 진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동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인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배치를 좀 시켜가지고 이걸 좀 같이 수행해 주면 빠른 효과가 있지 않겠냐. 또한 아까 우리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면은 전국에 우리가 선진 지역으로 인해서 벤치마킹이 또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올해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저희들보다 조금 더 잘 돼 있는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구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거기 청장님께서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업비 형태로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례에다가 공공 마케팅 비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요. 아마 북구 쪽을 많이 좀 벤치를 해서 우리 서구만의 모델이 된다면 저는 여기 우리 임선미 경제과장님의 공이 다 과장님한테 가지 않겠냐. 이걸 한번 조금 더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광주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의하고 제2호~제4호까지는 ‘운영대행사’, ‘가맹점’, ‘사용자’의 명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제5조(유통지역), 제6조(가맹점의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는 상품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8조(운영대행사선정)부터 제13조까지의 조항은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부터 제17조까지는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81##(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9282##(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사랑인데 위에 지금 누가 이것 지역 사항이라고 써놨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가게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아까 개회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지역사랑상품권 이 자체는 국가에서 상품권 발행을 강제를 사항을 한다. 글쎄요. 저는 이것 한번 상위 법령이 어떻게 됐는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지역사랑 상권법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 같이 그리 혼용되게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뭐 이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니까 그걸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건 아니에요. 지역 화폐는요. 지역 화폐는 그 지자체에서 재정 규모에 따라서 우리 고정비 지출을 다 하고 청장이, 단체장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사업비 내에서 이것을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영광에 100만 원을 준다든지, 신안에 별빛에너지로 해서 수입이 되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일종의 그런 어떤 지역 화폐라든지 그런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이것 말씀드린 내용이 여차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국비 지원의 온누리상품권하고 잘못하면 이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을 세우면 다 구비죠?
○경제과장 임선미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구비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여기를 넣어놨잖아요. 여기다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국비를 우리가 받아갖고 국비, 전부 국비를 갖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지역 상품권을 집어넣어놔 불면,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가능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역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하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게 마치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정부에서 보조해 준냥 이게 잘못하면 워딩 자체에서 이것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하라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발행할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이었는데 지금 계류 규정은 발행할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한다로 바뀌었고요. 이제 그게 계류 중이고요. 지금 부여 같은 경우 엊그제 군수님도 와서 강의하셨는데 부여에 굿뜨래 페이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는 50% 지원하고, 이게 선별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오광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지자체마다 재정 규모에 따라서 이것 틀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것은 재정을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마치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맞습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마치 이것을 다 지원해 준 것 같은 혼용이 올 수 있게끔 답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하고 이게 헷갈려 버려요.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해 갖고 죽도 밥도 안 돼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부여 선진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저희들도 했어요. 근데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게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상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구 재정에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골목형상점가를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이 정책이 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골목형상점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장 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법도 제정을 하는데 미리 준비해놓고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기회를 활용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당장 우리가 발행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광록 위원
발행을 하더라도 이것 구비를 세워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경제과장 임선미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사실 염려가 큽니다. 연 매출액 예를 들어서 30억 이하는 가맹점을 등록해서, 그러면은 연매출액 3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다 가맹점을 등록할 수밖에 없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이미 서구에 있는데 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 주냐. 하고 소상공인들은 또 항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비용추계도 보니까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는 상당한 구비가, 구비 출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구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이 비용을 추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구민의 세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고, 구민들의 어떤 생각 또 반응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골목 상점, 골목 상점가 지정,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올 3월만 해도 지금 17개 그러면 총 올해만 해도 21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다면 140개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온누리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을 주민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사업이 있으니 저는 이 포커스를,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보다도 골목형상점가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주민들도 편리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뭔가 상권 활성화도 되고 이런 제도를 저는 정책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그래서 지금 광주은행,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만들 필요가, 지금 제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그리고 타 지자체에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걸 만들어 놓고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법이 개정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타 지자체에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혜택이 돌아가야죠. 그다음에 당장 올해 지금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이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건 뭐 제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시급하게 이 부분을, 조례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냐, 제정해 놓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위원님.
○위원장 김균호
예,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먼저 하십시오.
○경제과장 임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광주은행 광주상생카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운영 현황이랄지 할인 지원금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저희가 검토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도 저희가 필요하고, 근데 북구에서는 작년에 제정을 했고 모든 구가 다, 4개 구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구와 광산구는 9월에 한시 발행을 할 거고 또 추경에도 반영한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북구가 9월에 한시 발행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일장일단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저희가 적용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두 달에 조례 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고 1월에 법령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이제 발행을 해야 할 시점에는 위원님들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옥수 위원님 추가로 발언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제가 오광록 위원님 발의하신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때 질문을 드리려다가 다음 이 지역상품권 조례와 겹칠 것 같아서 보류를 하고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지역상품권의 할인율이 3 내지 5% 중에 뭐 정해졌습니까? 몇 퍼센트로 정해졌죠?
○경제과장 임선미
지금 광주은행 상생카드는 7%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1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그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었어서,
○김옥수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10%죠?
○경제과장 임선미
지금 현재 모바일은 10%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더 추가로 할인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상품권과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 상품권이 3개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네 상품권도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있어요. 이게 충돌할 겁니다. 지금 지역 사랑과도 이미 이견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 할인율에서 벌써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온누리상품권에 집중하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조례는 마련해 두되 부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동네 상품권과도 충돌하는…… 동네에서 상품권 발행해서 가게에서 쓰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익금 중 일부를 착한가게에 기부도 받고 해가지고 적립해서 동네에서 좋은 일에 써요. 이런 것과 충돌해서 이제 온누리상품권 10% 해버리면 전부 그것 써분단말입니다. 할인율이 증가되면 더더욱이 쓰겠죠. 지역 상품권 안 써부러요. 동네 상품권도 안 써부니까 동네에서 발행하고 지금 기획적으로 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온누리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긍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잘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저는 이 조례가 있어야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니 우선은 조례는 통과를 시켜 드리되 충분히 다음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를 받자.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저는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아, 잠시만요. 김수영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추가 또 발언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이 조례는 지금 여러 가지 비율도 정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또 개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조례 해놓고.
○경제과장 임선미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좀 보류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발언을 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예, 임성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비율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정하는 비율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에는 14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부분에, 3항에 구청장은 제일 끝에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에 상품권 할인판매로 되어 있는데 상품권과 할인판매 사이에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 이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를 좀 추가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운영 대행비 부분들이 지금 여기 안에 운영대행사와 운영대행사를 하면 운영대행비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 비용추계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경제과장 임선미
예, 추계에는 저희가 지금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라 저희가 발행을…… 예, 그랬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 부분이 누락이,
○경제과장 임선미
추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추계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광주에서 하고 있는 상생카드시스템을,
○경제과장 임선미
연계를 하느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거기에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임성화 위원
그러면 연동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광주시와.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연동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근데 지금 북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듣는 바로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가맹점 등록을 연계해서 쓸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성화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검토해 볼 내용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운영 대행, 지금 북구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서구에서 운영대행사라고 표현한가요? 대행사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 운영 대행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예측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운영 대행비에 대한 추계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는 이용을 못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활용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을, 이게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가맹점 등록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하면 제7조에 가맹점 등록이 있고 자격요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가맹점 등록이 지자체장에게 등록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이렇게 가능하기로 묶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조정할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경제과장 임선미
30억 미만은 소상공인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30억 미만으로 저희가……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30억 이하는 조정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경제과장 임선미
예.
○임성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비용추계가 빠진 부분이랑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미리 개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틀린데 서구만 또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이 시행될 경우에 관련 근거가 없어서 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좀 피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항은 좀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 그 금액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부분을 좀 추가해서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통과시키면 어쩌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할인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할인율은 10% 이내로 하고 또 한시적으로,
○경제과장 임선미
명절이라든지,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명절이나 어떤 기념일이나 할 때 또 추가로 할인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타구 조례를 보면 다른 데도 다 할인율,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타구라고 하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구에서 만들었고, 북구에 근거해서 지금 이 부분을 포함 안 시킨 것 같은데 타 지역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비율에 대한 제한을 좀 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10%로 둬버리면 나중에 추가로 할인행사를 할 때 추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우리 동구만 지금 할인율 규정을 해놓지 북구, 광산구, 남구는 전부 할인율 규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근데 지금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하라고 했는데 안 정하는 것 또한 그 문제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율을 정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과장 임선미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로 정하고 단서 조항을 붙여서 명절이랄지 행사 때는 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위원장 김균호
아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니까 일단 오광록 위원님 발언 좀 듣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부서에서 이 고민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처지면 안 되고 또 향후에 시행될 수 있으니까 조금 포석을 깔아 놓자. 지금 이런 취지예요. 이 내용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 잘못하면 포퓰리즘 정책이 된다고. 지금 아까 우리 임성화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논의가 지금 자치단체장이 할인율 비율을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순간에 지금 우리 정은화 국장님께서 방금 10%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까 김옥수 위원이나 김수영 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10%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10%로 맨들어갖고 이걸,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랬잖아요. 이게 또 서로 가맹점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니까 답변 내용에 그것은 또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돼 버려요, 지금. 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걸, 그것을 우선 육성해서 해나가야지, 골목형상점가를.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지역상품권에다가 뭐 10% 또 해 준다고, 지금 10%는 그냥 해 줍니까? 다 우리 구비로 세워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걸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봐서는 이건 너무 빨라요. 검토가 지금 안 됐어. 안 되고 지금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뭐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다음 회기 때 못 올립니까? 좀 고민하고 다른 데치도 고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지금 달랑 올려갖고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해놨지 이 내용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 해놓고 지금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온누리상품권, 지금 골목형상점가도 잘 활성화를 하고 거기에서 좀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그것도 있어요.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 2,000㎡ 이내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이죠?
○경제과장 임선미
예.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규정을 좀 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한 달랑 30억이에요. 그러면 30억이면, 30억이면 대규모 점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 정책이 혼동이 돼 버려요.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대규모 점포가 안 들어가잖아요. 글죠?
○경제과장 임선미
예.
○오광록 위원
그 다음에 대기업에 체인점은 안 들어가잖아요?
○경제과장 임선미
예.
○오광록 위원
그게 명확히 규정이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임선미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이것을 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중구난방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고민을 조금,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지 꼭 오늘 여기서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균호
예, 위원님.
저기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기획실장 허미옥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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