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에 앞서 제 심신이……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한테 또 31만 서구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사무국장 나종근
11시 42분입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면 청장님, 12시 반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강기석입니다.
지난 며칠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을 접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구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31만 서구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주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의회의 모든 예산은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본 의장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의정홍보기념품 중 서구청 일부 공무원에게 제공됐다.” 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구청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서 능동적이고 적합성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 행사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구청은 유독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구청장실 방문하고, 강기석 의장실 방문하는 내방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오시면 아마 영광, 함평, 목포 이런 데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 직원분들이 서구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걸로 의장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31만 서구민에게 특히 서구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5대에서 의장을 끝으로 사실은 정치계를 떠났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제가 정치에 입문하여 지방자치 의회의 장을 맡고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고 엎드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나는 구민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짜 경애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강기석 의장이 대표기관의 장으로써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의회를 방문한 일반인들과 유공주민 표창대상자, 의회 공식 방문객 등에게도 의원 개인의 생색내기용으로 제공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주민들의 대의기관 알리기 및 구청의 견제 감시 역할과 서구의회 홍보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8대 전반기 의장을 마치면서 구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잘못된 생각과 제 잘못된 언행으로 주민 여러분에게 피해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제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회를 방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회활동을 했고 또 여러 면에서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재야랄지 시민단체랄지 운동하신 분들이랄지 또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념품을 다수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양지하고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상 구성할 생각으로 직권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그 내용을 본 결과, 그 내용이 윤리위원회 대상인가 아닌가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날 제가 윤리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차기에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정정당당하지 못 했고 정정당당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책임감을 다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과 31만 구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5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및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에 앞서 제 심신이……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한테 또 31만 서구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사무국장 나종근
11시 42분입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면 청장님, 12시 반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강기석입니다.
지난 며칠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을 접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구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31만 서구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주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의회의 모든 예산은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본 의장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의정홍보기념품 중 서구청 일부 공무원에게 제공됐다.” 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구청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서 능동적이고 적합성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 행사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구청은 유독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구청장실 방문하고, 강기석 의장실 방문하는 내방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오시면 아마 영광, 함평, 목포 이런 데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 직원분들이 서구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걸로 의장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31만 서구민에게 특히 서구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5대에서 의장을 끝으로 사실은 정치계를 떠났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제가 정치에 입문하여 지방자치 의회의 장을 맡고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고 엎드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나는 구민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짜 경애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강기석 의장이 대표기관의 장으로써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의회를 방문한 일반인들과 유공주민 표창대상자, 의회 공식 방문객 등에게도 의원 개인의 생색내기용으로 제공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주민들의 대의기관 알리기 및 구청의 견제 감시 역할과 서구의회 홍보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8대 전반기 의장을 마치면서 구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잘못된 생각과 제 잘못된 언행으로 주민 여러분에게 피해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제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회를 방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회활동을 했고 또 여러 면에서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재야랄지 시민단체랄지 운동하신 분들이랄지 또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념품을 다수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양지하고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상 구성할 생각으로 직권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그 내용을 본 결과, 그 내용이 윤리위원회 대상인가 아닌가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날 제가 윤리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차기에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정정당당하지 못 했고 정정당당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책임감을 다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과 31만 구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5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및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풍암동 매매단지 김영일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각 단지 위원장님들께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지나온 전반기에 미처 헤아리지 못한 구민 생활 불편사항이나 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 그리고 새로움이 조화될 수 있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1ㆍ3단지, 오토파크, 오토겔러리의 신규자동차 매매사업자 신청 및 허가, 기존 자동차 매매사업자 간 승계, 양수, 양도가 2월 18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발생한 자동차 매매단지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겠다는 서구청의 행정조치로 인한 것입니다.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6개 단지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이지만 공교롭게도 서구청은 6개 단지 모두 인ㆍ허가 과정에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 매매단지 중 4곳이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구 및 입구가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현재 서구청의 입장이며, 이에 대해 해당 영세사업자들은 서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매단지 몇 군데 현황을 살펴보면 3단지 56개 상사를 2002년도에 허가를 해 주었고, 오토파크 30개 상사 2008년도, 1단지 7개 상사 2011년도, 오토겔러리 33개 상사 2012년도를 서구청에서 각각 매매상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 위법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바로 잡겠다고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2014년 3월 19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서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보낸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구청의 행위를 하자행정행위라고 지적을 하였고, 매매단지 등록 기준에 따라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서구청의 답변은 8, 9m의 진입통로도 차량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그 일대의 차량 통행이 여유로운 상황이고 시정명령 후 등록을 취하할 경우, 서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현행법상 매매단지 진입로 구간의 폭 12m 미총족 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확한 행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허가기준으로써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특혜성 허가를 해준 것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와서 법상 기준을 운운하며 적용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행위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서구청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녹비왈자(鹿皮日字)행정을 자행하고 있음을 꼬집고 싶습니다. 행정의 잣대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이는 주민이 신뢰 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서구청과 허가업무를 대행했던 시행사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는데 현재 피해는 시행사로부터 분양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110여개의 업체와 1,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출구 및 입구가 12m 이상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고작 도로 중간에 25평 정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허가 당시와 지금은 단체장도 바뀌었고, 담당 공무원도 바뀐 상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서구청은 하자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라도 규제 완화 또는 25평 정도의 도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서대석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 여기까지 전달하고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서구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전반기 동안 우리 서구의회와 서구청을 응원하고 성원하여 주신 서구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찾아오는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강기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풍암동 매매단지 김영일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각 단지 위원장님들께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지나온 전반기에 미처 헤아리지 못한 구민 생활 불편사항이나 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 그리고 새로움이 조화될 수 있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1ㆍ3단지, 오토파크, 오토겔러리의 신규자동차 매매사업자 신청 및 허가, 기존 자동차 매매사업자 간 승계, 양수, 양도가 2월 18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발생한 자동차 매매단지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겠다는 서구청의 행정조치로 인한 것입니다.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6개 단지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이지만 공교롭게도 서구청은 6개 단지 모두 인ㆍ허가 과정에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 매매단지 중 4곳이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구 및 입구가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현재 서구청의 입장이며, 이에 대해 해당 영세사업자들은 서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매단지 몇 군데 현황을 살펴보면 3단지 56개 상사를 2002년도에 허가를 해 주었고, 오토파크 30개 상사 2008년도, 1단지 7개 상사 2011년도, 오토겔러리 33개 상사 2012년도를 서구청에서 각각 매매상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 위법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바로 잡겠다고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2014년 3월 19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서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보낸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구청의 행위를 하자행정행위라고 지적을 하였고, 매매단지 등록 기준에 따라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서구청의 답변은 8, 9m의 진입통로도 차량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그 일대의 차량 통행이 여유로운 상황이고 시정명령 후 등록을 취하할 경우, 서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현행법상 매매단지 진입로 구간의 폭 12m 미총족 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확한 행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허가기준으로써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특혜성 허가를 해준 것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와서 법상 기준을 운운하며 적용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행위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서구청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녹비왈자(鹿皮日字)행정을 자행하고 있음을 꼬집고 싶습니다. 행정의 잣대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이는 주민이 신뢰 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서구청과 허가업무를 대행했던 시행사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는데 현재 피해는 시행사로부터 분양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110여개의 업체와 1,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출구 및 입구가 12m 이상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고작 도로 중간에 25평 정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허가 당시와 지금은 단체장도 바뀌었고, 담당 공무원도 바뀐 상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서구청은 하자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라도 규제 완화 또는 25평 정도의 도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서대석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 여기까지 전달하고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서구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전반기 동안 우리 서구의회와 서구청을 응원하고 성원하여 주신 서구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찾아오는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강기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서구의회 내부 문제로 오늘 폐회가 길어진 점, 오늘 방청하신 주민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이은 진보정당이 어제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다시금 한반도의 자주 그리고 불평등한 한국사회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 나가는데 더욱더 진보당으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주제는 광천동 재개발과 관련한 서구청의 행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장 재개발은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도 역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5일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정고시 될 때 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괄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순환개발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대책을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순환개발방식 추진을 통해서 1공구 건물에 살고 계신 건물주라든지 세입자분 그러니까 철거되는 주택을 말하겠죠. 이분들에게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해서 완공되면 다시 2공구를 진행하고 3공구를 진행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개발방식입니다.
2017년 이대행 의원이 7대 구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임우진 청장님도 순환개발방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이 조합에서 요청되면 그 방식에 맞게끔 계획이 세워졌는지 검토를 하고 행정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19년 조합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31일 서구청에서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에 의거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환개발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업계획에는 일괄진행방식입니다. 이주대책 역시도 일괄진행방식이죠. 이와 관련해서 시에 순환개발방식인데 사업이 일괄진행방식으로 진행됨과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무래도 경미한 사안 아니냐, 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3가지는 다 절차가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이야기한대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다시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게 되고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구에 신청하게 되고 구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금 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라고 하면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아니라 총회를 열어서 동의를 얻어서 구에 신청하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합에서 우리 구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순환개발방식인데 현재 조합에서 제출해서 우리 구가 승인한 일괄진행방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비계획변경으로 해야 되는 국토부 입장으로 볼 것인지,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계획변경으로 볼 건지, 우리 구가 생각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조합원들 간에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우리 구 행정에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방관하고 “마치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하시오.” 라고 대응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화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에 질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변경승인내용인지, 경미한 내용인지 아니면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건지 그 국토부의 질의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정처리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주민들간의 갈등도 봉합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국토부 회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일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더 이상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좀 끼워주세요.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내부 문제로 오늘 폐회가 길어진 점, 오늘 방청하신 주민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이은 진보정당이 어제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다시금 한반도의 자주 그리고 불평등한 한국사회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 나가는데 더욱더 진보당으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주제는 광천동 재개발과 관련한 서구청의 행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장 재개발은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도 역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5일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정고시 될 때 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괄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순환개발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대책을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순환개발방식 추진을 통해서 1공구 건물에 살고 계신 건물주라든지 세입자분 그러니까 철거되는 주택을 말하겠죠. 이분들에게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해서 완공되면 다시 2공구를 진행하고 3공구를 진행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개발방식입니다.
2017년 이대행 의원이 7대 구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임우진 청장님도 순환개발방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이 조합에서 요청되면 그 방식에 맞게끔 계획이 세워졌는지 검토를 하고 행정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19년 조합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31일 서구청에서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에 의거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환개발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업계획에는 일괄진행방식입니다. 이주대책 역시도 일괄진행방식이죠. 이와 관련해서 시에 순환개발방식인데 사업이 일괄진행방식으로 진행됨과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무래도 경미한 사안 아니냐, 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3가지는 다 절차가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이야기한대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다시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게 되고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구에 신청하게 되고 구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금 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라고 하면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아니라 총회를 열어서 동의를 얻어서 구에 신청하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합에서 우리 구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순환개발방식인데 현재 조합에서 제출해서 우리 구가 승인한 일괄진행방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비계획변경으로 해야 되는 국토부 입장으로 볼 것인지,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계획변경으로 볼 건지, 우리 구가 생각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조합원들 간에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우리 구 행정에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방관하고 “마치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하시오.” 라고 대응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화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에 질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변경승인내용인지, 경미한 내용인지 아니면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건지 그 국토부의 질의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정처리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주민들간의 갈등도 봉합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국토부 회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일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더 이상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좀 끼워주세요.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무슨 발언이요?
●김옥수 의원
이미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이거 다 처리될 동안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규정에 대한 것을 어기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투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의장님 계속 진행하신다면 문제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제가 청장님한테 약 30분 정도 할애를 구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좋습니다만 14항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투표까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스럽다고 봅니다. 이거 정회했다가 점심 후에 적절한 시간에 해야지, 이거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대답 않는 것이 강행을 하시자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무슨 발언이요?
●김옥수 의원
이미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이거 다 처리될 동안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규정에 대한 것을 어기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투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의장님 계속 진행하신다면 문제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제가 청장님한테 약 30분 정도 할애를 구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좋습니다만 14항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투표까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스럽다고 봅니다. 이거 정회했다가 점심 후에 적절한 시간에 해야지, 이거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대답 않는 것이 강행을 하시자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정ㆍ통보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중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하여 입법 및 법률자문을 위한 전문변호사의 위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정ㆍ통보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중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하여 입법 및 법률자문을 위한 전문변호사의 위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우석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한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부조리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과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개정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진행 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선정대리인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정례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한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부조리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과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개정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진행 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선정대리인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정례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강기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 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 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및 재위탁 기간을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맞춰 3년으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중 제 10조 협의체의 구성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강화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으로 자료 확인과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영유아보육 조례 제25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변경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성2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꽃과 사람내음 어우러진 알콩달콩 농성2동 재생스토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성2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내 활력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고서 별지 의견제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효사어린이공원 지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보고서 별지 의견제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 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 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및 재위탁 기간을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맞춰 3년으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중 제 10조 협의체의 구성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강화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으로 자료 확인과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영유아보육 조례 제25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변경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성2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꽃과 사람내음 어우러진 알콩달콩 농성2동 재생스토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성2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내 활력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고서 별지 의견제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효사어린이공원 지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보고서 별지 의견제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있습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요. 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도 이것을 위탁을 받았던 기관이 실제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유치원연합회다 보니까 계속 노사 간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역시도 또 이런 노사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최근 6월에 출범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이런 데에 맡기는 방법 등은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상임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 부분을 용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태진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확인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가만 있어봐요.
●김옥수 의원
진작 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서 의사진행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대비 안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정회하시고 공무원들 규정에 관한 것도 생각하셨어야 되고 이거 원만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저도 질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의장 강기석
이게 의장이 물론 잘못이겠지만 의원님들 여러분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가 진행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동의를 안 받으면 뭐하러 진행을 합니까?
●김옥수 의원
이건 의원들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의장 강기석
공무원의 결정사항이라도 진행과정은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죠, 공무원들은 12시에 점심시간을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제가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김옥수 의원
청장님께서 양해할 사안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의장 강기석
아니, 그러니까 내가 최종승인자인 서대석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이거 찬반을 논의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셔요?
●의장 강기석
그러면 제가 왜 진행을 이렇게 빨리빨리 합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이걸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좀 여유 있게 하고 심도 있게 하셔야죠.
●의장 강기석
이게 의회도 아니고 남대문시장 노동자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김옥수 의원
아, 정말 좀 잘하자고 하는 말씀이지 이걸 어떻게 폄하하자고 하겠습니까?
이미 길잖아요. 14번까지 있고.
●의장 강기석
그러면 여기 와서 읽어서 해보십시오.
읽어서 해봐!
●김옥수 의원
규정을 지키자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원만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정회요?
●김수영 의원
그러면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의장님,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전승일 의원
방금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위탁기간 자체를 원래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위탁을 5년으로 주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5년은 너무 길다, 3년으로 조종한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들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걱정이 되어서 집행부한테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말이 없도록 위탁을 선정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안건을 의결한 겁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 운영을 해 본 사람이 시스템 방향을 잘 압니다. 각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회를 밖으로 들어서 내버리자는 겁니까?
●전승일 의원
의장님, 상임위원장으로써 김태진 의원께서 반대의사가 있으니까 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강기석
예, 알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규정에 질의가 끝나면 질의종결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찬반만 물으면 되지 의견을 물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대로 좀 합시다.
그리고 정회가 나왔고 정회에 동의한 의원이 있을 때 바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자고 그러지, 의회를 제가 폄하하겠습니까?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방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장 강기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2시 밥 먹고 배 고프다고 하니까 밥 먹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한테 이의제기를 하셨 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수로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반을 거수로 묻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김태진 의원
중간에 집행부하고 확인한 결과, 일단은 사회서비스원도 수탁자로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했는데 그것을 제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아니라요. 그것은 이의제기가 아니라 보고를 하신 전승일 위원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원안에 찬성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하고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면 나와서 질문하세요.
●김태진 의원
질문이 아니라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의장님.
●의장 강기석
예, 그렇게 하시겠다?
●김태진 의원
예, 수탁자 선정방법에 정부출연기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도 정부출연기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출연기관도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사회서비스원 그러니까 공공영역에서 지금 이걸 다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구에 설립될 경우에 다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도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이후에 추진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원안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시다 해드렸으니까 아무쪼록 감사하고요.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있습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요. 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도 이것을 위탁을 받았던 기관이 실제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유치원연합회다 보니까 계속 노사 간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역시도 또 이런 노사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최근 6월에 출범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이런 데에 맡기는 방법 등은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상임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 부분을 용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태진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확인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가만 있어봐요.
●김옥수 의원
진작 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서 의사진행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대비 안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정회하시고 공무원들 규정에 관한 것도 생각하셨어야 되고 이거 원만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저도 질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의장 강기석
이게 의장이 물론 잘못이겠지만 의원님들 여러분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가 진행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동의를 안 받으면 뭐하러 진행을 합니까?
●김옥수 의원
이건 의원들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의장 강기석
공무원의 결정사항이라도 진행과정은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죠, 공무원들은 12시에 점심시간을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제가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김옥수 의원
청장님께서 양해할 사안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의장 강기석
아니, 그러니까 내가 최종승인자인 서대석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이거 찬반을 논의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셔요?
●의장 강기석
그러면 제가 왜 진행을 이렇게 빨리빨리 합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이걸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좀 여유 있게 하고 심도 있게 하셔야죠.
●의장 강기석
이게 의회도 아니고 남대문시장 노동자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김옥수 의원
아, 정말 좀 잘하자고 하는 말씀이지 이걸 어떻게 폄하하자고 하겠습니까?
이미 길잖아요. 14번까지 있고.
●의장 강기석
그러면 여기 와서 읽어서 해보십시오.
읽어서 해봐!
●김옥수 의원
규정을 지키자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원만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정회요?
●김수영 의원
그러면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의장님,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전승일 의원
방금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위탁기간 자체를 원래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위탁을 5년으로 주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5년은 너무 길다, 3년으로 조종한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들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걱정이 되어서 집행부한테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말이 없도록 위탁을 선정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안건을 의결한 겁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 운영을 해 본 사람이 시스템 방향을 잘 압니다. 각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회를 밖으로 들어서 내버리자는 겁니까?
●전승일 의원
의장님, 상임위원장으로써 김태진 의원께서 반대의사가 있으니까 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강기석
예, 알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규정에 질의가 끝나면 질의종결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찬반만 물으면 되지 의견을 물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대로 좀 합시다.
그리고 정회가 나왔고 정회에 동의한 의원이 있을 때 바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자고 그러지, 의회를 제가 폄하하겠습니까?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방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장 강기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2시 밥 먹고 배 고프다고 하니까 밥 먹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한테 이의제기를 하셨 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수로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반을 거수로 묻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김태진 의원
중간에 집행부하고 확인한 결과, 일단은 사회서비스원도 수탁자로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했는데 그것을 제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아니라요. 그것은 이의제기가 아니라 보고를 하신 전승일 위원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원안에 찬성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하고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면 나와서 질문하세요.
●김태진 의원
질문이 아니라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의장님.
●의장 강기석
예, 그렇게 하시겠다?
●김태진 의원
예, 수탁자 선정방법에 정부출연기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도 정부출연기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출연기관도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사회서비스원 그러니까 공공영역에서 지금 이걸 다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구에 설립될 경우에 다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도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이후에 추진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원안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시다 해드렸으니까 아무쪼록 감사하고요.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숙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우리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옥수 의원님께서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6,150억 2,6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370억 3,000만 원으로 220억 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175억 5,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94억 7,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된 문제점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하십시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우리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옥수 의원님께서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6,150억 2,6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370억 3,000만 원으로 220억 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175억 5,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94억 7,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된 문제점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질문이 아니고 이번 예산심의에 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한 끝났어야 하나, 유예를 거쳐 오늘 차수 변경까지 회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결산대표위원으로써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김영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윤리위원회 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서구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지 못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날 윤리위원회가 무산됨으로써 언론에 집중 질타를 심하게 받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류되도록 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었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에게 주어진 작은 권한으로 의사진행에 합법적인 지연,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이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예결위원장님께서는 강행을 추진하셨고 저는 거기에서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예된 바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이 어떤 불법이 있거나 규정에 어긋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지방의원이 대표위원이 되고 대표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대표위원에게 주어진 강행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표위원으로써 이미 출석요구를 명 받았고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지연했던 것이지 제가 거부하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전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 운영의 책임자로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하셨고 윤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셨으므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도 시행령 제82조에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되어야 된다. 또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하면 이거 불법이 됩니다. 늘 규정과 규칙을 주장하고 원칙을 주장한 의원으로써 위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원회 구성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저는 오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마는 유감을 표명하고 원만하게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까지 잘 선임해 줄 것을 의장님께 당부드리며 그 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류시킨 후, 그 다음 안건인 윤리특별위원 위원 선임 건에 대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선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에 취지는 보류였으므로 부결되었다고 한 부분은 보류로 회의록 자구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이번 예산심의에 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한 끝났어야 하나, 유예를 거쳐 오늘 차수 변경까지 회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결산대표위원으로써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김영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윤리위원회 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서구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지 못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날 윤리위원회가 무산됨으로써 언론에 집중 질타를 심하게 받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류되도록 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었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에게 주어진 작은 권한으로 의사진행에 합법적인 지연,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이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예결위원장님께서는 강행을 추진하셨고 저는 거기에서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예된 바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이 어떤 불법이 있거나 규정에 어긋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지방의원이 대표위원이 되고 대표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대표위원에게 주어진 강행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표위원으로써 이미 출석요구를 명 받았고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지연했던 것이지 제가 거부하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전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 운영의 책임자로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하셨고 윤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셨으므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도 시행령 제82조에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되어야 된다. 또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하면 이거 불법이 됩니다. 늘 규정과 규칙을 주장하고 원칙을 주장한 의원으로써 위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원회 구성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저는 오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마는 유감을 표명하고 원만하게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까지 잘 선임해 줄 것을 의장님께 당부드리며 그 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류시킨 후, 그 다음 안건인 윤리특별위원 위원 선임 건에 대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선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에 취지는 보류였으므로 부결되었다고 한 부분은 보류로 회의록 자구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서구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결을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의 본회의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심사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서구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결을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의 본회의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심사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정우석 의원, 김태진 의원, 김영선 의원, 김옥수 의원, 김수영 의원, 김태영 의원, 박영숙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정우석 의원, 김태진 의원, 김영선 의원, 김옥수 의원, 김수영 의원, 김태영 의원, 박영숙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