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10. 현장방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현장방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 일반 안건 심사, 현장방문활동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업무에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홍보실, 감사담당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2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24억 원을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31##(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3##(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아주 바람직하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경제과장 임선미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2억을 출연하고 그다음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을 하는데 보증서를 12배에서 한 24억까지 지금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선미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업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를 한 15년을 해봤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은행이라는 데는 대출이나 지원을 이렇게 하는 데는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허우심 과장이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고 공개해서 접수를 받고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실제 혜택을 봐야 할 어려운 업체들이 못 봐요. 왜 그러냐. 기준을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담보 능력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내일모레 당장 문 닫게 생긴 사람들이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 담보로 해서 돈을 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서도 보증서를 발행할 때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하는 것 담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완화를 좀 해줘서 실제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애매해요, 애매해. 결국은 가서 담보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조금 우리 경제과에서 관련돼 있는 아까 신고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해서 이런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른 것 없잖아요. 요새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평가해서 해줘야지 담보를 봐버리면 실제 지원해 줄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여기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데 2쪽에 보시면 보증료율이 0.7%예요. 근데 현재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신가요?
○경제과장 임선미
고신용은 이자가 지금 4%에 1년으로 하고 있고요. 중저신용은 저희가 5%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면 이자가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자가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더더욱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가 3.25%로 하향됐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변동이 있어야 맞을 법한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가요?
○경제과장 임선미
이 부분은 금년 2024년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소진되고 2025년부터는 저희가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도 재조정해서 협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은행 금리가 변동이 되더라도 협약에 따른 것 그 기간은 지켜야 돼서 어떤 변동의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네요.
○경제과장 임선미
그런 부분은 2025년도에는 또 면밀히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기운을 넣어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면밀하게 이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은행 좋은 일만 시키지 않도록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협약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자 변동에 따라서는 뭔가 신속하게 반영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여기 3쪽에 보면 지출에 대의변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의변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의변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지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변제를 제3자한테 청구해갖고 받아들이는 돈이잖아요.
○경제과장 임선미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랬을 때 대의변제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천만, 5억, 10억, 100억, 465억 이렇게 되는가요? 지금 이 단위가 맞는 단위인가요? 단위 100만 원, 위에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그 자료상에요.
○경제과장 임선미
예, 자료 보겠습니다.
대의변제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한 위원
보시고 그건 수정하시고,
○경제과장 임선미
예, 죄송합니다.
○백종한 위원
이러한 부분이 어차피 대의변제를 또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손해 볼 일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책임은 보증을 선 또 우리 실질적으로는 서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학재단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10월 27일이며, 이사회는 박찬갑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4명, 감사 2명입니다.
재산조성 목표액은 2026년까지 총 88억 원으로 2024년 10월 8일 현재 재산 현액은 73억 100만 원이며, 출연금 누계는 56억 원입니다.
다음 2쪽, 2025년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은 5억 원으로 구의 세수 감소와 재산조성 목표액 달성 추이를 감안하여 올해보다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장학재단 수입과 지출 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 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76명의 학생에게 8억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구 장학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2##(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4##(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 설립이 2015년 됐는데 지금 약 한 10년, 만 9년 정도 이렇게 했고 당초 목표액이 88억.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김수영 위원
재산 조성 목표액이 88억인데 현재 73억 정도가 재산 조성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내년도에 1억 정도 그동안 해왔던 6억, 그동안 꾸준히 6억 정도를 매년 출연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내년도는 1억을 삭감하고 5억 정도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2026년 목표액까지 88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2026년도에 10억 정도를 조성해야만 목표액에 달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출연금 5억하고요. 저희가 민간 기탁금이 연평균 한 1억 3,300정도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5억하고 민간 기탁금 1억 5천, 26년도도 만약에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6억을 해도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5억 하고 1억 5천 정도에 민간 기탁금과 저희가 이자수입이 현재 한 2억 정도 매년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합치면 88억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약간 중복된 내용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에 이 장학재단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의원할 때 당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행안부 사이트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8년간 여기 7쪽에 보면 2016년도에서 23년간 약 8년간 776명에 8억 1,200만 원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이게 8년 하니까 연간 한 1억 천정도 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2억을 한다고 했는데 2억이 지금 우리 장학재단은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에 들어온 표현을 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입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자를 가지고 이자 수입. 근데 이게 지금 이자수입으로 2억 이상이 가능합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23년 결산이 2억이 넘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저기 우리 장학재단 지원은 본예산 6억에서 2025년도 출연금은 5억으로 1억 줄인 거잖아요. 1억을 줄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현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액 26년도에 88억 목표액 달성 추이를 이렇게 해봤을 때 26년도에 5억으로 출연하더라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을 줄여서 출연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주된 것 같은데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 거의 99%인 100% 삭감된 건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법으로 현재 올해까지가 그 기한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법률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개정된다면 내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육청하고 계속 우리 자치구하고 협약이 미뤄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교육청에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건 입학 준비금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 부분 예산 할 때 나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삭감하겠다 해갖고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장학금 출연을 1억을 더 줄이겠다. 똑같은 논리 같은데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단순히 진짜 구 재정,
○백종한 위원
우리가 행사 하나만 안 해도 1억 줄여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구 재정만 만약에 그게 감안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저희가 추이를 판단했을 때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백종한 위원
물론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 하나만 줄여도 1억은 다 보충한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방금 우리 백종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가 이 말을 할까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내일모레 구정질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애들에 대한 장학금까지 1억을 줄여서 구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올해 예산 때는 치밀하게 보겠습니다마는 행사 하나면 이것 줘요. 지금 제가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구에서 재정 공시하는 내용을 내가 한번 싹 훑어봤어요. 행사 축제비가 53%로 올랐어요. 돈이 없으면 그런 걸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애들 교육 장학금 주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나는, 사실 이걸 얘기 안 하려다가 내가 지금 하는 건데.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위원님 오히려 사실 저희가 지난해까지 장학금을 1억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억으로,
○오광록 위원
내가 아까 그건 내가 물어봤던 것이고, 그 2억은 지금 제가 봐서는 충분히 뭐야 이자가 나오니까 한다고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언하세요. 적극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다 저희들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조금 저희들이 긴축 재정할 때는 우리가 윗턱 빼갖고 아래턱 막을 수 있는 것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고고하지 말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한 것 아닌데 이것은 의원들이 지적할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준 거니까 그걸 갖다가 막 무슨 궁색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범위와 포상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등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안 제12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배치, 안 제17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3 위원회 위원장을 관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의2, [별표2] 수강료 감면은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세큰대 운영에 따른 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1] 비고의 수강강좌 제한 기준을 2강좌에서 3강좌로 완화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3##(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5##(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을 살펴보면서 해당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선거법 관련 각도로 보면 분명하게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명확하게 잘 검토를 해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제20조 포상 등 관련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컨대라든지 우리 평생학습 쪽의 수료자 이런 분들에 대한 ‘기념식, 개관식, 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상품권이나 홍보 물품을 사실 지원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직선거법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조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구의 각종 행사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타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성에 이분들이 참여한 그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권이나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없고, 평생학습 쪽의 행사에만 이 상품권이나 홍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부분도 보면 집행부에서 행사는 개최합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의 홍보성, 이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서 내용 쪽으로 조금 더 수정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학습 과정을 70% 이상 성실히 이수한 자. 그러면 이 70%라는 이 기준도 대부분 학습 과정을 성실히 다 이수했습니다. 100%가. 그런데 그 100% 중에 70%만 예를 들어서 100% 과정을 70%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섯 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 번 정도만 받아도 이분들에게 상품권이나 홍보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70% 이상 이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기념식, 개관식, 평생학습 축제 등에 참여한 사람한테도 이와 같은 홍보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이수한 어떤 교육을 이수한 그들에게는 뭔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21조 지금 2항을 신설했는데요. 여기 내용처럼 저희가 했던 것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이 참여자에 대해 좀 더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습 과정의 70%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 했을 때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저희가 세큰대를 하면서 전공 40시간, 교양 60시간을 했을 때 명예시민 학위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이 문구상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항 2호에서도 개관식, 축제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불특정 다수를 지목한 것 같아서 저희의 의도는 이 행사에 실질적으로 성과공유회에 와서 자기가 실력을 뽐내거나 배우는 것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한 의도였는데 이 문구만으로만 해석했을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세컨대가 사실은 민선 8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서구 주민들 평생 가야 될 그런 조례예요. 그리고 물론 단체장이 또 뜻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또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주민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이 조례를, 법을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체장이 변했다고 해서 이 제도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애 위원
지금 수강료 감면 대상자 확대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늘어난 부분이 다자녀 가정.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다자녀하고,
○고경애 위원
근데 그전에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전에는 3개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고경애 위원
아, 그랬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전에는 위의 표에 있는데요. 지금 7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70세 이상의 자, 다문화 가족 등이 있었습니다.
○고경애 위원
아까 방금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21조 2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김수영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기 과정까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알고 이렇게 했을 건데.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많이 비교를 하고 검토의견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구성된 곳들이 자치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은 이용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규 감면 대상자도 정말 명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지금 감면 대상자는 관련 법하고 이번에 서구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병역명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고경애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조례 4쪽에 보면은요. 제14조 제3호 2항 각호에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장과’로에 대해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은 과장이 당연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오광록 위원
공무원이 관장이 되는데.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담당 과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그걸 선정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이 위원장으로서 공모 들어온 것에 대한 심사를 했을 경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더 공정하기 위해서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광록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내가 물어봤고요.
지금 아까 말한 선거법 논란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어요. 지금 우리 서구에서 보면 서구 포상 조례에 의한 지금 각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현재 유독 지금 이번 대에 와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포상에 대해서 아까 상품권이나 이런 것에 대상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잘못하면 선거법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굳이 조례를 막 쪼개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가 지금 각 부서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포상 조례가 없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선거법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타 자치단체 사례도 비교도 봤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서구가 유독 심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금 평생교육사 양성 배치 관련해서요. 평생교육사들은 어떤 교육 이수자인가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자격증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학습법에.
○김수영 위원
그러면 현재 평생학습사들을 배치하고 있으신가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는 지금 2명 평생학습사가 있고요. 1명은 지금 육아휴직이어서 쉬고 있고,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분들은 기간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시선(시간선택제), 한 분은 일반임기제였고요. 한 분은 시선제고 일반임기제는 아주 오래전에 아마 평생학습관 설립할 때부터 아마 들어왔었고요. 시선제는 그다음에 지지난 정확한,
○김수영 위원
예, 예. 그래요. 자격증 소지자들이 오신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요.
조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제21조 2항 1호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70%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명예시민학위 취득자로 하고, 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 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신중인 배우자의 병원 검진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장 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준비 가정에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생준비 과정에서부터 공동책임을 부여하여 출산, 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기간 중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4##(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6##(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신한 배우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남성 공무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국가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따라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임신검진동행 휴가사용이 가능해지는 경우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일ㆍ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며, 별도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인식 제고 및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경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협의회가 조정 및 심의하는 업무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제10조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5##(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927##(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통일인식 제고 및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918억 614만 8,000원으로 0.012%에 해당하는 2025년도 출연금 1,101만 7,000원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6##(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8##(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윤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계정을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행정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7##(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9##(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여파로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어 병해충이 급증하고 농작물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20일에서 26일까지 방역 요청 민원이 급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생해충 구제 대상지역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8##(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30##(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기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위생해충 개체수 및 주민의 방역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구 만들기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역취약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 정립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백종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은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아까 말한 해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수명이 연장된가 어쩐가 모르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동을 돌아다녀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한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방역을 하는데 방역하면 어떤 시행규칙이나 세칙, 지금 동에도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강화해서 방역을 좀 관리ㆍ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로당이니 공원이니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은요. 유독 올해는 모기, 풀모기 시커먼 것 얼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들 호소가 많아요. 근데 주민들이 방역한 걸 못 봤다고 그래요. 하긴 하겠죠. 왜 일지를 쓰니까. 근데 이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조금 박멸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 그냥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이 효과가 없으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소리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동에 세칙이 있으니까 동 방역 세칙을 좀 구체화 시킨다든지 또 우리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달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방역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방역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제가 주변에서 지금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 내용이 어느 동이든 간에 다 지금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구에도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기피제 통 해가지고 산을 등산하기 전에 잠깐 산책길 입구에 기피제통을 설치해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진입하는, 등산을 가든지 이런 진입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저희도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몇 군데나 서구에? 해충이 못 달라붙게 기피제를 먼저 뿌리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37대 정도…… 맨발로 입구라든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제가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요즘…… 한여름에는 해충이 사실 너무 더워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 지금 더 모기라든지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피제 통을 곳곳에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김수영 위원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로 지금 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해충 기피제 있잖아요. 지금 37대가 민원이라든지 기타 조금 심한 데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오광록 위원
방금 김수영 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몸에 뿌리고 진입을 한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처리해 주면서 그걸 봤어요. 광주천에서 주민들이 에어로빅이니 뭐 이런 것 활동을 합니다. 한 100여 명 이상씩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 설치를 얘기해서 부서에 말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내가 인체를 얘기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광주천에다가 하게 되면 광주천이 기피제로 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설치가 힘듭니다. 그랬는데 그걸 인체에다 뿌리면 괜찮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아, 그게 이 방역 약품은 친환경은 아니에요. 우리도 파리, 모기 이렇게 에프킬라 같은 것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에프킬라를 제 몸에 뿌리지 않고 방에다 뿌려놓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피제 같은 경우도 환경이 바깥에 있는 데어가지고,
○오광록 위원
아니, 아니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환경청에서,
○오광록 위원
지금 이렇게 몸에다 뿌리고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설치를 요구했더니 설치 거부 사유가 오염이 되니까 못 한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환경청에다가 문의를 드렸더니,
○오광록 위원
하천이 오염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분사액이 가면. 그런데 그 분사액이 하천에 가서 오염될 정도 되면 사람한테 맞으면 사람이 괜찮아요. 인체가.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최근에 한 한 달 사이에 내가 그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근데 마침 오늘 김수영 위원이 인체에 뿌린다고 하니까 인체에 뿌려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전혀 무해하지는 않지는 않겠죠.
○오광록 위원
그러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무해하지 않은 것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2차 발생이 된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제가 그 사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민원인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길을 가다가 모기가 너무 많다고 뿌려주라는 민원인도 있고, 나는 이걸 뿌리면…… 방역 소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독하고 있으면 나는 이것 하지 말아라. 그냥 자연적으로 모기도 살게 해달라고,
○오광록 위원
아니, 뿌려갖고 하는 것 하고 지금 김수영 위원님 말한 것은,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몸에다가 뿌리는 것,
○오광록 위원
내가 내 몸에다 뿌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인체에다가 내가 뿌렸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2차 어떤 다른 오염 발생이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려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그건 아니다는 거지.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약품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시도에서 검증된 것을 전국에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임성화입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수립 부분 6조에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기가 매년이면 매년, 3년이면 3년, 3년 단위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타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방역단. 그래서 주민방역단에 대한 방역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서구에서는 동 방역반이라고 해서 18개 반, 18개 동에 3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방역단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 방역반이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이미 명시가 돼 있나요? 어쩐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마는,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실비가 좀 지원되고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임성화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같이 동 방역반으로 한다든지 주민방역단으로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역할과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나 물품, 필요에 따른 사항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같이 포함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 조례에 이게 우리 백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원안대로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친환경 해충기피제가 있잖아요. 제가 일정 부분을 저도 동에 가서 보면 자동 분사 방식이 있고 그리고 보관함에 있는 방식이 있고, 지금 그런가요? 어쩐가요? 아니면 모두 다 자동 분사 방식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 분사예요. 이렇게 본인이 하면 한 10초 정도 분사가 되는.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37대로 제가 파악했는데 37대 모두 자동 분사 방식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임성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거의 이용을 못 하는…… 한번 일정 부분 체크하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일정 코스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활용 가능한 곳에 옮긴다든지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또는 관리가 돼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점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사업계획 수립 부분은 그냥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매년 염두하셨다면 매년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추가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5조를 보면요. 지역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싶어요.
이게 예를 들어 요즘에 뉴스를 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수입 물품 가구라든지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이런 위생해충들이 유입이 됐다는 언론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보여서 왜 지역으로만 한정했는지에 대한 질의 한 가지하고요. 6조하고 7조를 보시면 6조는 사업계획의 수립인데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7조에서는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이에요. 그렇다면 6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7조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한 사업이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이게 두 가지여서 이것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견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례에서 보면 이게 지금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한 건데 결국에는 이런 위생해충 구제 방역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7조 사업추진에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임의 규정을 둬버리면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조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먼저 1번 수입 물품이나 농산물에 관한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생해충이라고 하는데 위생해충…… 해충에는 위생해충이 있고, 농업 해충이 있고, 산림 해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충들을 다 나열하지 못한 것은 조금 실수인데요. 그 속에 다…… 골목길에는 수입방제라든지 그런 것은 방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수입가구에 대한 이런 것들은 따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골목마다 다니면서 이게 수입가구인지 뭐인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입 물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역 세관에서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두 번째, 6조하고 7조에서 6조의 계획수립에 대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계획서 작성은 필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했고요. 7조는 ‘할 수 있다.’라고 써져있긴 한데 저희가 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들이 1, 2, 3, 4, 5항까지 있는 각호에 있는 내용들을 계획서에 다 담아있고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했지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내용을 시행해야 할 수 있다,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로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역 같은 경우는 구비 100%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사업계획 수립에 계획서에는 강제사항을 넣고, 세부 사업에 수립에 사업추진에는 ‘할 수 있다.’ 이것 조금 그것 조금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수정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수정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비용추계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별다른,
○오광록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제출할 때 사업 내용, 사업 예산 계획, 이런 것 한번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주니까 잘 모르는데 문제없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따로 저희가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이고 여기에서는 혹시 또 비용 추계서를 원하시면,
○오광록 위원
이게 강제사항으로 돌아간다면 비용이 더 이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은 회의록에 명기하시고 이걸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행감 때……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을 조례 통과해야지만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번 본예산에서는 좀 힘들고. 다음 추경 때나……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산은 원래,
○오광록 위원
아,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서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 이런 비용추계 문제, 이런 것을 자료에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광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이 조례안은 매년 감염병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 소독 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제정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 이제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어서 따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오광록 위원
저희가 이게 바뀌면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백종한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한 의원
지금 우리 제출된 첨부 자료 보시다시피 감염병에 관계된 위생해충에 대한 부분은 기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인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이르렀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6조하고 7조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조금 맞지 않다 하는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계획은 의무적으로, 즉 강행 규정과 같이 하는 것이 맞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은 철저하게 또 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 예산에 더 추가될 것 같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더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방금 얘기하는 그 부분을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일단 이 조례는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감이나 이때 어떤 추가되는 이런 부분을 보고 향후에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
○위원장 김균호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0.현장방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 보고는 월요일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오미섭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10. 현장방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현장방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 일반 안건 심사, 현장방문활동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업무에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홍보실, 감사담당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2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24억 원을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31##(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3##(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아주 바람직하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경제과장 임선미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2억을 출연하고 그다음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을 하는데 보증서를 12배에서 한 24억까지 지금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선미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업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를 한 15년을 해봤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은행이라는 데는 대출이나 지원을 이렇게 하는 데는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허우심 과장이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고 공개해서 접수를 받고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실제 혜택을 봐야 할 어려운 업체들이 못 봐요. 왜 그러냐. 기준을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담보 능력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내일모레 당장 문 닫게 생긴 사람들이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 담보로 해서 돈을 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서도 보증서를 발행할 때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하는 것 담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완화를 좀 해줘서 실제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애매해요, 애매해. 결국은 가서 담보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조금 우리 경제과에서 관련돼 있는 아까 신고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해서 이런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른 것 없잖아요. 요새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평가해서 해줘야지 담보를 봐버리면 실제 지원해 줄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여기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데 2쪽에 보시면 보증료율이 0.7%예요. 근데 현재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신가요?
○경제과장 임선미
고신용은 이자가 지금 4%에 1년으로 하고 있고요. 중저신용은 저희가 5%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면 이자가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자가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더더욱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가 3.25%로 하향됐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변동이 있어야 맞을 법한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가요?
○경제과장 임선미
이 부분은 금년 2024년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소진되고 2025년부터는 저희가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도 재조정해서 협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은행 금리가 변동이 되더라도 협약에 따른 것 그 기간은 지켜야 돼서 어떤 변동의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네요.
○경제과장 임선미
그런 부분은 2025년도에는 또 면밀히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기운을 넣어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면밀하게 이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은행 좋은 일만 시키지 않도록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협약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자 변동에 따라서는 뭔가 신속하게 반영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여기 3쪽에 보면 지출에 대의변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의변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의변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지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변제를 제3자한테 청구해갖고 받아들이는 돈이잖아요.
○경제과장 임선미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랬을 때 대의변제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천만, 5억, 10억, 100억, 465억 이렇게 되는가요? 지금 이 단위가 맞는 단위인가요? 단위 100만 원, 위에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그 자료상에요.
○경제과장 임선미
예, 자료 보겠습니다.
대의변제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한 위원
보시고 그건 수정하시고,
○경제과장 임선미
예, 죄송합니다.
○백종한 위원
이러한 부분이 어차피 대의변제를 또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손해 볼 일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책임은 보증을 선 또 우리 실질적으로는 서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학재단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10월 27일이며, 이사회는 박찬갑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4명, 감사 2명입니다.
재산조성 목표액은 2026년까지 총 88억 원으로 2024년 10월 8일 현재 재산 현액은 73억 100만 원이며, 출연금 누계는 56억 원입니다.
다음 2쪽, 2025년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은 5억 원으로 구의 세수 감소와 재산조성 목표액 달성 추이를 감안하여 올해보다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장학재단 수입과 지출 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 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76명의 학생에게 8억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구 장학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2##(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4##(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 설립이 2015년 됐는데 지금 약 한 10년, 만 9년 정도 이렇게 했고 당초 목표액이 88억.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김수영 위원
재산 조성 목표액이 88억인데 현재 73억 정도가 재산 조성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내년도에 1억 정도 그동안 해왔던 6억, 그동안 꾸준히 6억 정도를 매년 출연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내년도는 1억을 삭감하고 5억 정도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2026년 목표액까지 88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2026년도에 10억 정도를 조성해야만 목표액에 달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출연금 5억하고요. 저희가 민간 기탁금이 연평균 한 1억 3,300정도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5억하고 민간 기탁금 1억 5천, 26년도도 만약에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6억을 해도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5억 하고 1억 5천 정도에 민간 기탁금과 저희가 이자수입이 현재 한 2억 정도 매년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합치면 88억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약간 중복된 내용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에 이 장학재단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의원할 때 당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행안부 사이트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8년간 여기 7쪽에 보면 2016년도에서 23년간 약 8년간 776명에 8억 1,200만 원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이게 8년 하니까 연간 한 1억 천정도 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2억을 한다고 했는데 2억이 지금 우리 장학재단은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에 들어온 표현을 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입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자를 가지고 이자 수입. 근데 이게 지금 이자수입으로 2억 이상이 가능합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23년 결산이 2억이 넘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저기 우리 장학재단 지원은 본예산 6억에서 2025년도 출연금은 5억으로 1억 줄인 거잖아요. 1억을 줄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현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액 26년도에 88억 목표액 달성 추이를 이렇게 해봤을 때 26년도에 5억으로 출연하더라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을 줄여서 출연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주된 것 같은데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 거의 99%인 100% 삭감된 건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법으로 현재 올해까지가 그 기한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법률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개정된다면 내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육청하고 계속 우리 자치구하고 협약이 미뤄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교육청에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건 입학 준비금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 부분 예산 할 때 나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삭감하겠다 해갖고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장학금 출연을 1억을 더 줄이겠다. 똑같은 논리 같은데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단순히 진짜 구 재정,
○백종한 위원
우리가 행사 하나만 안 해도 1억 줄여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구 재정만 만약에 그게 감안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저희가 추이를 판단했을 때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백종한 위원
물론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 하나만 줄여도 1억은 다 보충한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방금 우리 백종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가 이 말을 할까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내일모레 구정질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애들에 대한 장학금까지 1억을 줄여서 구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올해 예산 때는 치밀하게 보겠습니다마는 행사 하나면 이것 줘요. 지금 제가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구에서 재정 공시하는 내용을 내가 한번 싹 훑어봤어요. 행사 축제비가 53%로 올랐어요. 돈이 없으면 그런 걸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애들 교육 장학금 주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나는, 사실 이걸 얘기 안 하려다가 내가 지금 하는 건데.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위원님 오히려 사실 저희가 지난해까지 장학금을 1억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억으로,
○오광록 위원
내가 아까 그건 내가 물어봤던 것이고, 그 2억은 지금 제가 봐서는 충분히 뭐야 이자가 나오니까 한다고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언하세요. 적극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다 저희들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조금 저희들이 긴축 재정할 때는 우리가 윗턱 빼갖고 아래턱 막을 수 있는 것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고고하지 말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한 것 아닌데 이것은 의원들이 지적할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준 거니까 그걸 갖다가 막 무슨 궁색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범위와 포상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등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안 제12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배치, 안 제17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3 위원회 위원장을 관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의2, [별표2] 수강료 감면은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세큰대 운영에 따른 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1] 비고의 수강강좌 제한 기준을 2강좌에서 3강좌로 완화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3##(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5##(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을 살펴보면서 해당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선거법 관련 각도로 보면 분명하게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명확하게 잘 검토를 해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제20조 포상 등 관련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컨대라든지 우리 평생학습 쪽의 수료자 이런 분들에 대한 ‘기념식, 개관식, 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상품권이나 홍보 물품을 사실 지원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직선거법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조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구의 각종 행사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타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성에 이분들이 참여한 그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권이나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없고, 평생학습 쪽의 행사에만 이 상품권이나 홍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부분도 보면 집행부에서 행사는 개최합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의 홍보성, 이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서 내용 쪽으로 조금 더 수정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학습 과정을 70% 이상 성실히 이수한 자. 그러면 이 70%라는 이 기준도 대부분 학습 과정을 성실히 다 이수했습니다. 100%가. 그런데 그 100% 중에 70%만 예를 들어서 100% 과정을 70%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섯 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 번 정도만 받아도 이분들에게 상품권이나 홍보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70% 이상 이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기념식, 개관식, 평생학습 축제 등에 참여한 사람한테도 이와 같은 홍보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이수한 어떤 교육을 이수한 그들에게는 뭔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21조 지금 2항을 신설했는데요. 여기 내용처럼 저희가 했던 것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이 참여자에 대해 좀 더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습 과정의 70%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 했을 때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저희가 세큰대를 하면서 전공 40시간, 교양 60시간을 했을 때 명예시민 학위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이 문구상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항 2호에서도 개관식, 축제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불특정 다수를 지목한 것 같아서 저희의 의도는 이 행사에 실질적으로 성과공유회에 와서 자기가 실력을 뽐내거나 배우는 것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한 의도였는데 이 문구만으로만 해석했을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세컨대가 사실은 민선 8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서구 주민들 평생 가야 될 그런 조례예요. 그리고 물론 단체장이 또 뜻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또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주민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이 조례를, 법을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체장이 변했다고 해서 이 제도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애 위원
지금 수강료 감면 대상자 확대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늘어난 부분이 다자녀 가정.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다자녀하고,
○고경애 위원
근데 그전에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전에는 3개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고경애 위원
아, 그랬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전에는 위의 표에 있는데요. 지금 7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70세 이상의 자, 다문화 가족 등이 있었습니다.
○고경애 위원
아까 방금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21조 2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김수영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기 과정까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알고 이렇게 했을 건데.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많이 비교를 하고 검토의견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구성된 곳들이 자치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은 이용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규 감면 대상자도 정말 명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지금 감면 대상자는 관련 법하고 이번에 서구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병역명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고경애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조례 4쪽에 보면은요. 제14조 제3호 2항 각호에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장과’로에 대해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은 과장이 당연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오광록 위원
공무원이 관장이 되는데.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담당 과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그걸 선정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이 위원장으로서 공모 들어온 것에 대한 심사를 했을 경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더 공정하기 위해서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광록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내가 물어봤고요.
지금 아까 말한 선거법 논란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어요. 지금 우리 서구에서 보면 서구 포상 조례에 의한 지금 각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현재 유독 지금 이번 대에 와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포상에 대해서 아까 상품권이나 이런 것에 대상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잘못하면 선거법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굳이 조례를 막 쪼개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가 지금 각 부서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포상 조례가 없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선거법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타 자치단체 사례도 비교도 봤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서구가 유독 심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금 평생교육사 양성 배치 관련해서요. 평생교육사들은 어떤 교육 이수자인가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자격증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학습법에.
○김수영 위원
그러면 현재 평생학습사들을 배치하고 있으신가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는 지금 2명 평생학습사가 있고요. 1명은 지금 육아휴직이어서 쉬고 있고,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분들은 기간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시선(시간선택제), 한 분은 일반임기제였고요. 한 분은 시선제고 일반임기제는 아주 오래전에 아마 평생학습관 설립할 때부터 아마 들어왔었고요. 시선제는 그다음에 지지난 정확한,
○김수영 위원
예, 예. 그래요. 자격증 소지자들이 오신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요.
조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제21조 2항 1호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70%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명예시민학위 취득자로 하고, 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 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신중인 배우자의 병원 검진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장 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준비 가정에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생준비 과정에서부터 공동책임을 부여하여 출산, 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기간 중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4##(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6##(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신한 배우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남성 공무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국가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따라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임신검진동행 휴가사용이 가능해지는 경우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일ㆍ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며, 별도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인식 제고 및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경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협의회가 조정 및 심의하는 업무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제10조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5##(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927##(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통일인식 제고 및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918억 614만 8,000원으로 0.012%에 해당하는 2025년도 출연금 1,101만 7,000원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6##(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8##(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윤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계정을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행정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7##(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29##(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여파로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어 병해충이 급증하고 농작물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20일에서 26일까지 방역 요청 민원이 급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생해충 구제 대상지역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38##(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8930##(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기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위생해충 개체수 및 주민의 방역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구 만들기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역취약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 정립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백종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은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아까 말한 해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수명이 연장된가 어쩐가 모르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동을 돌아다녀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한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방역을 하는데 방역하면 어떤 시행규칙이나 세칙, 지금 동에도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강화해서 방역을 좀 관리ㆍ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로당이니 공원이니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은요. 유독 올해는 모기, 풀모기 시커먼 것 얼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들 호소가 많아요. 근데 주민들이 방역한 걸 못 봤다고 그래요. 하긴 하겠죠. 왜 일지를 쓰니까. 근데 이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조금 박멸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 그냥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이 효과가 없으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소리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동에 세칙이 있으니까 동 방역 세칙을 좀 구체화 시킨다든지 또 우리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달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방역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방역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제가 주변에서 지금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 내용이 어느 동이든 간에 다 지금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구에도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기피제 통 해가지고 산을 등산하기 전에 잠깐 산책길 입구에 기피제통을 설치해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진입하는, 등산을 가든지 이런 진입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저희도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몇 군데나 서구에? 해충이 못 달라붙게 기피제를 먼저 뿌리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37대 정도…… 맨발로 입구라든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제가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요즘…… 한여름에는 해충이 사실 너무 더워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 지금 더 모기라든지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피제 통을 곳곳에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김수영 위원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로 지금 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해충 기피제 있잖아요. 지금 37대가 민원이라든지 기타 조금 심한 데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오광록 위원
방금 김수영 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몸에 뿌리고 진입을 한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처리해 주면서 그걸 봤어요. 광주천에서 주민들이 에어로빅이니 뭐 이런 것 활동을 합니다. 한 100여 명 이상씩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 설치를 얘기해서 부서에 말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내가 인체를 얘기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광주천에다가 하게 되면 광주천이 기피제로 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설치가 힘듭니다. 그랬는데 그걸 인체에다 뿌리면 괜찮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아, 그게 이 방역 약품은 친환경은 아니에요. 우리도 파리, 모기 이렇게 에프킬라 같은 것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에프킬라를 제 몸에 뿌리지 않고 방에다 뿌려놓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피제 같은 경우도 환경이 바깥에 있는 데어가지고,
○오광록 위원
아니, 아니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환경청에서,
○오광록 위원
지금 이렇게 몸에다 뿌리고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설치를 요구했더니 설치 거부 사유가 오염이 되니까 못 한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환경청에다가 문의를 드렸더니,
○오광록 위원
하천이 오염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분사액이 가면. 그런데 그 분사액이 하천에 가서 오염될 정도 되면 사람한테 맞으면 사람이 괜찮아요. 인체가.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최근에 한 한 달 사이에 내가 그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근데 마침 오늘 김수영 위원이 인체에 뿌린다고 하니까 인체에 뿌려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전혀 무해하지는 않지는 않겠죠.
○오광록 위원
그러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무해하지 않은 것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2차 발생이 된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제가 그 사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민원인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길을 가다가 모기가 너무 많다고 뿌려주라는 민원인도 있고, 나는 이걸 뿌리면…… 방역 소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독하고 있으면 나는 이것 하지 말아라. 그냥 자연적으로 모기도 살게 해달라고,
○오광록 위원
아니, 뿌려갖고 하는 것 하고 지금 김수영 위원님 말한 것은,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몸에다가 뿌리는 것,
○오광록 위원
내가 내 몸에다 뿌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인체에다가 내가 뿌렸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2차 어떤 다른 오염 발생이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려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그건 아니다는 거지.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약품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시도에서 검증된 것을 전국에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임성화입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수립 부분 6조에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기가 매년이면 매년, 3년이면 3년, 3년 단위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타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방역단. 그래서 주민방역단에 대한 방역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서구에서는 동 방역반이라고 해서 18개 반, 18개 동에 3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방역단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 방역반이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이미 명시가 돼 있나요? 어쩐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마는,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실비가 좀 지원되고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임성화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같이 동 방역반으로 한다든지 주민방역단으로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역할과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나 물품, 필요에 따른 사항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같이 포함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 조례에 이게 우리 백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원안대로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친환경 해충기피제가 있잖아요. 제가 일정 부분을 저도 동에 가서 보면 자동 분사 방식이 있고 그리고 보관함에 있는 방식이 있고, 지금 그런가요? 어쩐가요? 아니면 모두 다 자동 분사 방식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 분사예요. 이렇게 본인이 하면 한 10초 정도 분사가 되는.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37대로 제가 파악했는데 37대 모두 자동 분사 방식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임성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거의 이용을 못 하는…… 한번 일정 부분 체크하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일정 코스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활용 가능한 곳에 옮긴다든지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또는 관리가 돼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점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사업계획 수립 부분은 그냥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매년 염두하셨다면 매년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추가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5조를 보면요. 지역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싶어요.
이게 예를 들어 요즘에 뉴스를 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수입 물품 가구라든지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이런 위생해충들이 유입이 됐다는 언론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보여서 왜 지역으로만 한정했는지에 대한 질의 한 가지하고요. 6조하고 7조를 보시면 6조는 사업계획의 수립인데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7조에서는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이에요. 그렇다면 6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7조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한 사업이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이게 두 가지여서 이것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견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례에서 보면 이게 지금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한 건데 결국에는 이런 위생해충 구제 방역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7조 사업추진에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임의 규정을 둬버리면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조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먼저 1번 수입 물품이나 농산물에 관한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생해충이라고 하는데 위생해충…… 해충에는 위생해충이 있고, 농업 해충이 있고, 산림 해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충들을 다 나열하지 못한 것은 조금 실수인데요. 그 속에 다…… 골목길에는 수입방제라든지 그런 것은 방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수입가구에 대한 이런 것들은 따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골목마다 다니면서 이게 수입가구인지 뭐인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입 물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역 세관에서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두 번째, 6조하고 7조에서 6조의 계획수립에 대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계획서 작성은 필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했고요. 7조는 ‘할 수 있다.’라고 써져있긴 한데 저희가 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들이 1, 2, 3, 4, 5항까지 있는 각호에 있는 내용들을 계획서에 다 담아있고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했지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내용을 시행해야 할 수 있다,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로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역 같은 경우는 구비 100%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사업계획 수립에 계획서에는 강제사항을 넣고, 세부 사업에 수립에 사업추진에는 ‘할 수 있다.’ 이것 조금 그것 조금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수정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수정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비용추계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별다른,
○오광록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제출할 때 사업 내용, 사업 예산 계획, 이런 것 한번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주니까 잘 모르는데 문제없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따로 저희가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이고 여기에서는 혹시 또 비용 추계서를 원하시면,
○오광록 위원
이게 강제사항으로 돌아간다면 비용이 더 이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은 회의록에 명기하시고 이걸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행감 때……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을 조례 통과해야지만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번 본예산에서는 좀 힘들고. 다음 추경 때나……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산은 원래,
○오광록 위원
아,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서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 이런 비용추계 문제, 이런 것을 자료에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광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이 조례안은 매년 감염병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 소독 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제정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 이제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어서 따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오광록 위원
저희가 이게 바뀌면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백종한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한 의원
지금 우리 제출된 첨부 자료 보시다시피 감염병에 관계된 위생해충에 대한 부분은 기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인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이르렀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6조하고 7조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조금 맞지 않다 하는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계획은 의무적으로, 즉 강행 규정과 같이 하는 것이 맞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은 철저하게 또 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 예산에 더 추가될 것 같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더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방금 얘기하는 그 부분을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일단 이 조례는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감이나 이때 어떤 추가되는 이런 부분을 보고 향후에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
○위원장 김균호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0.현장방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 보고는 월요일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오미섭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