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이제 막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민중당 소속 김은아 의원입니다.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민 질 향상을 위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정질문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시정되고 정책에 반영되었을까 돌이켜 보니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본 의원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안된다고 하기도 하면서 사업 집행이 불가한 지금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된 첫 과정은 송학초등학교 학교 재배치 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창주민들의 주민활동공간이 없어지면서부터입니다. 서창동 주민들은 송학FC를 중심으로 서창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체육공간이 필요하다며 2012년 주민서명을 받아 요구하면서부터 사업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다 서창동 하천부지가 현재 사업부지로 이야기되면서 체육시설이 불가능한 복원지구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행히 2013년 10월 영산강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친수구역으로 변경하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복합 생활체육 공원 조성 추진위원회가 다른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더 확대된 40억 원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전 김종식 청장님께서도 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익산관리청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익산관리청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뉜 사업요구를 가지고 집행부는 복합 생활체육공원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본 의원은 익산관리청과 그 때 당시 국토부 상임위원이셨던 오병윤 의원실과 협의한 대로 축구장 1면만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축구장 1면이라도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여, 2014년 축구장 조성을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확보까지 다 끝나, 2015년에는 이 사업집행이 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을 확보해서 함께 추진하기 위해 축구장 조성사업을 뒤로 미뤄 결국 두 사업은 합쳐져서 진행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축구장 1면을 벗어난 사업 확대를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긍정적이고 가능하다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축구장 한 면을 계획하면서 익산관리청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축구장 이외의 어떠한 시설도 넣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5년 제239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생활체육시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및 점용허가를 득하는 문제,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되면서 익산관리청에서 우려했던 다른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답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축구장 이외의 다른 시설물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축구장에 야구장 등을 넣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016년에는 “조성할 계획이다.”고 하셨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9일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이미 부동의 입장표명과 함께 하천점용허가 신청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복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축구장 1면정도로 최소화해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전히 부동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주차장에 해당하는 다목적 광장 등 우리 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 떼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 예산심사,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사업이 확대되면 이 사업은 집행이 어렵다고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셨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동료의원이신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나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 서구청 사업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사업방식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륵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내 주차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시 공원조성변경계획이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가져와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부지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안 된다고 단정 지어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하는 과정을 전 청장님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장 1면만 해줄 것을 약속해 줬으면 한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떼쓰기는 본 의원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미 사업부지 확대로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었고, 환경영향평가의 부 동의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결론은 부 동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최고의원에게 부탁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관에게까지 부 동의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 드렸다고 하시는데, 맞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것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윗선에다 말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당초 협의했던 대로 조그만 한 축구장 1면, 다른 시설도 필요 없이 홍수로 인해 침수 당했을 경우 배수시설만을 최소화해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업이 집행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갈수록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자원봉사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는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자료입니다. 전국245개 자원봉사 센터 중 직영 123곳, 위탁 54곳,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68곳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관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123곳 중 센터장을 공무원이 겸직하는 곳은 48곳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 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자원봉사센터 장으로 선임하고, 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법정화 하여 센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까지 위축시킬 정도로 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해당 과장님이셨던 담당 과장님께서 센터장을 겸임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작년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겨우 민간 센터장이 채용되었으나 그 분 또한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센터를 안정화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016년도 말 센터장 임기 후 6개월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 가셨던 이양선 국장님께서 센터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센터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6개월의 임기밖에 없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자원봉사센터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김경택 국장님을 센터장으로 또 파견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이 분들은 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영자원봉사센터 장의 임용도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원봉사담당 과장이 겸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잠시 안정화시키기 위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들이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법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개입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무원을 파견 요청해 해결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법인 전환 어느덧 1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고, 법인 회원들의 총회 또한 있습니다. 이제는 법인이 스스로 자율성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독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자립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진단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의류수거함 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 곳에 가면 항상 그러하듯 의류수거함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이렇게 수거된 의류들은 불우이웃돕기에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의류수거함에서 버려진 옷들인 줄 알고 헌옷을 뒤져서 입었던 몽골 유학생 3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본 의원 또한 이게 의류수거가 공익활동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류수거함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시설물이며, 기증한 것들이 수거함에 들어감과 동시에 개인소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까지 많은 주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파트 경비실 근처나 골목 구석구석까지 헌옷수거함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쓰레기들과 함께 말입니다.
본 의원 또한 헌옷수거함에 관한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가 모여 못 살겠으니 이것 좀 철거해 주라고 해?”라고 하는 주민들이 원성입니다. 헌 의류는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따로 배출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류수거함 말고 다른 대안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간혹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까운 옷들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기부하기도 하지만 이도 아름다운 가게가 가까이 있거나 큰 맘 먹고 가지고 갈 수 있을 때이지 대부분은 의류 수거함에 넣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의류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의류수거함의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몇 개 인지 또 어떤 업체들이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 곳곳에 난립해 있는 대다수의 의류수거함은 사실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의류수거함에 대한 민원 해결은 사후조치 위주의 업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철거 후 다른 자리로 불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우리 관내 의류수거함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다행히 예전처럼 각양각색에 또는 지저분한 의류수거함 대신에 똑같은 디자인의 의류수거함이 놓여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곳에는 쓰레기들 또한 함께였습니다.
국민권인위원회 제도개선방안에서는 폐의류 배출 방법 및 의류수함 설치 근거의 불명확함,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 및 심사기준 미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폐의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두 번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개선할 것, 세 번째 의류수거함 운영 업체 선정 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개선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발표하였고, 이를 받아 들여 많은 지자체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지침 및 도로점용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무단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곳으로 설치 가능한 대상지를 제한하고, 수거함에 설치자명ㆍ관리번호ㆍ연락처 표기 관리 및 수거함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통일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의류수거함 관리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공익활동 목적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올해는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성급하게 추진되었던 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올 한해 운영하는 것을 잘 지켜봐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또는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청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지 궁금합니다.
독립된 공간도 없이 진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인지 이렇게 운영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인터넷사이트 공간은 생활입니다. 이 공간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방문해 보고 싶었지만, 본 의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무얼 하는 곳인지? 그냥 단순히 체험터를 발굴하고 학교에 진로직업관련 체험을 연결해 주고자 하는 곳인지?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육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인지? 우리 구가 추구하는 체험센터의 모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단체 및 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 단체를 찾기 위해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한 세 번의 위탁심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활동 공간들은 정말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체든 별 탈 없이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주인이 되는 공간은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대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순간 청소년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위탁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광주시 발표에 의하면, 상무2동 5ㆍ18유적지 공원 부지 내 청소년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며 주민발표회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광주시 청소년 단체들도 그곳을 최적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되고 올 그 곳에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공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이제 막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민중당 소속 김은아 의원입니다.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민 질 향상을 위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정질문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시정되고 정책에 반영되었을까 돌이켜 보니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본 의원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안된다고 하기도 하면서 사업 집행이 불가한 지금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된 첫 과정은 송학초등학교 학교 재배치 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창주민들의 주민활동공간이 없어지면서부터입니다. 서창동 주민들은 송학FC를 중심으로 서창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체육공간이 필요하다며 2012년 주민서명을 받아 요구하면서부터 사업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다 서창동 하천부지가 현재 사업부지로 이야기되면서 체육시설이 불가능한 복원지구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행히 2013년 10월 영산강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친수구역으로 변경하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복합 생활체육 공원 조성 추진위원회가 다른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더 확대된 40억 원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전 김종식 청장님께서도 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익산관리청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익산관리청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뉜 사업요구를 가지고 집행부는 복합 생활체육공원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본 의원은 익산관리청과 그 때 당시 국토부 상임위원이셨던 오병윤 의원실과 협의한 대로 축구장 1면만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축구장 1면이라도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여, 2014년 축구장 조성을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확보까지 다 끝나, 2015년에는 이 사업집행이 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을 확보해서 함께 추진하기 위해 축구장 조성사업을 뒤로 미뤄 결국 두 사업은 합쳐져서 진행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축구장 1면을 벗어난 사업 확대를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긍정적이고 가능하다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축구장 한 면을 계획하면서 익산관리청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축구장 이외의 어떠한 시설도 넣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5년 제239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생활체육시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및 점용허가를 득하는 문제,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되면서 익산관리청에서 우려했던 다른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답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축구장 이외의 다른 시설물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축구장에 야구장 등을 넣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016년에는 “조성할 계획이다.”고 하셨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9일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이미 부동의 입장표명과 함께 하천점용허가 신청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복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축구장 1면정도로 최소화해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전히 부동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주차장에 해당하는 다목적 광장 등 우리 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 떼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 예산심사,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사업이 확대되면 이 사업은 집행이 어렵다고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셨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동료의원이신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나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 서구청 사업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사업방식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륵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내 주차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시 공원조성변경계획이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가져와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부지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안 된다고 단정 지어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하는 과정을 전 청장님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장 1면만 해줄 것을 약속해 줬으면 한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떼쓰기는 본 의원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미 사업부지 확대로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었고, 환경영향평가의 부 동의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결론은 부 동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최고의원에게 부탁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관에게까지 부 동의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 드렸다고 하시는데, 맞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것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윗선에다 말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당초 협의했던 대로 조그만 한 축구장 1면, 다른 시설도 필요 없이 홍수로 인해 침수 당했을 경우 배수시설만을 최소화해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업이 집행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갈수록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자원봉사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는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자료입니다. 전국245개 자원봉사 센터 중 직영 123곳, 위탁 54곳,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68곳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관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123곳 중 센터장을 공무원이 겸직하는 곳은 48곳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 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자원봉사센터 장으로 선임하고, 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법정화 하여 센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까지 위축시킬 정도로 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해당 과장님이셨던 담당 과장님께서 센터장을 겸임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작년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겨우 민간 센터장이 채용되었으나 그 분 또한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센터를 안정화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016년도 말 센터장 임기 후 6개월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 가셨던 이양선 국장님께서 센터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센터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6개월의 임기밖에 없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자원봉사센터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김경택 국장님을 센터장으로 또 파견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이 분들은 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영자원봉사센터 장의 임용도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원봉사담당 과장이 겸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잠시 안정화시키기 위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들이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법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개입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무원을 파견 요청해 해결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법인 전환 어느덧 1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고, 법인 회원들의 총회 또한 있습니다. 이제는 법인이 스스로 자율성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독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자립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진단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의류수거함 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 곳에 가면 항상 그러하듯 의류수거함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이렇게 수거된 의류들은 불우이웃돕기에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의류수거함에서 버려진 옷들인 줄 알고 헌옷을 뒤져서 입었던 몽골 유학생 3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본 의원 또한 이게 의류수거가 공익활동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류수거함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시설물이며, 기증한 것들이 수거함에 들어감과 동시에 개인소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까지 많은 주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파트 경비실 근처나 골목 구석구석까지 헌옷수거함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쓰레기들과 함께 말입니다.
본 의원 또한 헌옷수거함에 관한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가 모여 못 살겠으니 이것 좀 철거해 주라고 해?”라고 하는 주민들이 원성입니다. 헌 의류는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따로 배출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류수거함 말고 다른 대안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간혹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까운 옷들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기부하기도 하지만 이도 아름다운 가게가 가까이 있거나 큰 맘 먹고 가지고 갈 수 있을 때이지 대부분은 의류 수거함에 넣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의류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의류수거함의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몇 개 인지 또 어떤 업체들이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 곳곳에 난립해 있는 대다수의 의류수거함은 사실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의류수거함에 대한 민원 해결은 사후조치 위주의 업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철거 후 다른 자리로 불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우리 관내 의류수거함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다행히 예전처럼 각양각색에 또는 지저분한 의류수거함 대신에 똑같은 디자인의 의류수거함이 놓여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곳에는 쓰레기들 또한 함께였습니다.
국민권인위원회 제도개선방안에서는 폐의류 배출 방법 및 의류수함 설치 근거의 불명확함,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 및 심사기준 미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폐의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두 번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개선할 것, 세 번째 의류수거함 운영 업체 선정 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개선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발표하였고, 이를 받아 들여 많은 지자체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지침 및 도로점용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무단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곳으로 설치 가능한 대상지를 제한하고, 수거함에 설치자명ㆍ관리번호ㆍ연락처 표기 관리 및 수거함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통일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의류수거함 관리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공익활동 목적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올해는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성급하게 추진되었던 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올 한해 운영하는 것을 잘 지켜봐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또는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청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지 궁금합니다.
독립된 공간도 없이 진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인지 이렇게 운영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인터넷사이트 공간은 생활입니다. 이 공간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방문해 보고 싶었지만, 본 의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무얼 하는 곳인지? 그냥 단순히 체험터를 발굴하고 학교에 진로직업관련 체험을 연결해 주고자 하는 곳인지?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육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인지? 우리 구가 추구하는 체험센터의 모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단체 및 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 단체를 찾기 위해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한 세 번의 위탁심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활동 공간들은 정말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체든 별 탈 없이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주인이 되는 공간은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대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순간 청소년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위탁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광주시 발표에 의하면, 상무2동 5ㆍ18유적지 공원 부지 내 청소년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며 주민발표회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광주시 청소년 단체들도 그곳을 최적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되고 올 그 곳에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공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소속 이대행 의원입니다.
1년 전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벌써 촛불항쟁 1년이 다가오면서 국정농단 세력과 박근혜 정부 즉각 퇴진을 최초로 제기하면서 촛불항쟁에 최선두에서 투쟁하던 민중연합당 깃발과 국민의 함성이 떠올라 옵니다.
합법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은 대통령 부정선거 투쟁의 동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보복 정치 탄압임이 촛불항쟁 때 밝혀졌습니다. 촛불이 승리하여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으나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적폐를 청산하고, 합법정당 해산을 바로잡고, 민중에게 권력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10월 15일 민중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중당 소속 서구의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외된 사회약자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ㆍ조합설립인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4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 12월 15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광주·전남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광천동 670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42만 6,380㎡, 4,268필지, 토지등소유자 2,365명으로 2012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2-194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받았고, 2015년 9월 18일 토지등소유자 2,365명, 조합설립동의자 1,775명 동의율 75.05%로 조합원 2,346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계획 변경절차 없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2012년 11월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면서 사업 대상지는 42만 6,380㎡의 대단위 재개발 예정 단지로서 전면 개발 시 전세대란, 지역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한 순환개발방식으로 시행토록 하되, 1공구 내 임대주택 455세대를 우선 개발하도록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행계획서에 준하여 보완서를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서구청에 순환개발방식으로 시행하고 1공구 내 임대주택을 우선개발토록 하겠다고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시 어떻게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실 것인지, 동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물 철거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주택대란이 발생할 것인데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개발구역 안에서 학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설치기준 제1항 제10호 및 제2항에 따라 4,000세대 내지 6,000세대에 초등학교 1개교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에는 공동주택이 5,361여 세대로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를 계획하였으나, 공동주택사업계획이 57개동 6,324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2개소로 지어야 하는데, 공동주택사업신청서에는 초등학교 1개소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동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청장은 초등학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인가 과정에 대한 황당한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전에 동료의원이 요청하여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동의서를 살펴본 소감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동의자의 인적사항과 소유권 현황 및 동의내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현황에는 토지의의 소재지 및 면적, 건축물의 소재지 및 면적, 지상권 설정, 토지 소재지 및 지상권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 본 동의서에는 동의 물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심지어는 화이트 등을 이용하여 수정, 첨삭, 정정 등을 행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동의서는 몇 장에 불과하였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서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등으로 수정, 첨삭, 정정 또는 낙서하듯이 두 줄로 끗고 정정한 동의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동의율 산정에 삽입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구청 직원이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부전지에 연필로 동의서의 하자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자의 주된 내용은 주소불일치, 직장 불분명, 생년월일 착오, 신분증 사본 미첨부, 대표조합원의 선임동의서 미첨부, 공유자 일부 누락 등 다양한 원인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의서를 살펴보았을 때 하자가 전혀 치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자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동의서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면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었는데, 부칙 제4조는 위 개정규정이 이와 같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최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8월 2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에 의한 서면동의의 방법과 신분증의 사본 첨부로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판결 취지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는 2012년 8월 2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에 의한 서면동의의 방법과 신분증의 사본의 첨부로도 가능하다는 뜻이며, 동의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언제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무효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 판결의 취지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일자가 미기재 된 동의자의 수가 1/3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작성일자가 미기재 된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물건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 매매를 하는 경우 동의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후 다세대주택을 매매하였다면 매입한 사람들이 정당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 소유자의 동의서를 여러 장 복사하여 첨부한 동의서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에 의하여 그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홍××의 경우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한 후 18세대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의 사본으로 동의서를 대체한 것은 모두 11명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하여는 새로운 매입자의 명의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전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새로운 매입자 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새로이 받은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합원 명부 미확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화맨션에 대해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삼화맨션에 대한 조합원 수가 1명이라든가, 6명이라든가, 7명이라든가, 61명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관계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최영심이라고 등재되어 있는데 주소불명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상세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로 작성한 것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면 집합건물임을 알 수 있는데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심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구청은 어찌되어 조합원으로 최영심을 인정한 것입니까? 사실상 조합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믿고 아무런 검토 없이 그리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인정하신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합설립인가 경미변경 신고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구청장은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인가 변경 신고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물건 매매 54명이 증가했고, 다물건 매입 감소 6명, 세대원 분가 증가 6명, 동일조합원 자격상실 감소 7명 등의 당초 조합원 수 2,346명에서 47명이 증가한 조합원 수를 2,393명으로 증가 시켰습니다.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광천동 조합설립재인가 신청일인 2015년 8월 17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위의 조합원 변경은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조합원설립인가사항인 토지등소유자의 수, 동의자의 수, 동의율에 변동을 가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조합원 변경을 수리해 준 근거는 무엇이며, 기준일 기준으로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동의자 수가 변동될 경우 동의율은 얼마인지, 만일 법정 동의율에 미달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으로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직원 임금과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2012년 774곳이던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1,716곳으로 늘고 있으나 매출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는 감독대상이 아니고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관리ㆍ감독은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일반 기업이라면 당장 폐업해야 할 정도의 수익 구조에 있는 재정상태가 나쁜 기업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이번 국감자료 중 사회적기업 35%가 노무나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당국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건수는 2014년까지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이미 1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국감자료 중 사회적기업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증 받은 업체 40% 정도가 연매출이 노무비의 50%미만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근로자 1명도 없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사회적기업으로 추락한 기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문제점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인증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육성 체계를 갖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하고 판로에 힘들어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자활기업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청사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민원인 양질의 주차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내 주차 대수가 458면입니다. 이중 지상주차장 110면이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를 보면 민간인 위탁과 보건지소, 동사무소 보유수를 제외하면 70여대가 청사 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70여대 정도가 대부분 지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해 지상주차 공간인 민원인 전용 공간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전에는 그 공간에 관용차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였는데 신축 되고 난 후 관용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청사 내 주차 공간이 없고 매일 주차 대란을 겪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 본 의원이 청사 내 행사가 있을 경우 주변 유휴주차공간이 있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시 사용하도록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 공간 부족 현상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직원 차량등록 대수가 900여 대 정도라고 하는데 1일 평균 이용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1일 주차장 예상 평균 대수를 900여 대로 보고 있는데 실제 이용 대수를 파악해 보셨는지, 행사가 없을 경우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청사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7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여 부결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주차장 부족 현상을 유료화를 실현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실태도 파악 않고 근본 원인도 파악되지 않고 유료화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대안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도 없이 한번 부결된 대안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 들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는 민원인들의 편의는 생각지도 않고 구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이윤을 남기는 장사까지 하려는 발상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성2동 주민들은 청장님과 대화 시간에 구청 앞 상가 지역이 주차장이 없어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고 공용주차장을 확보 내지 대안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청사 앞 상가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차를 주차하면서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켜 상가 영업을 못하게 하여 민원을 더욱 강하게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민원인 양질의 주차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사 내 행사 시 주변 유휴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할 방법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청사 주변 사유지 매입하여 주차장 확충하였으면 합니다. 차량5부제 확실한 이행과 장기주차 차량 실태를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재 반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폐기하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효율적 배치로 노후생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 23개, 시장형 11개, 인력파견형으로 나누어 총 2,700여명이 참여하는 노일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만60세 이상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보통 주 3회 3시간 근무에 월 22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익형으로 참여하고 있는 1,900여 명의 활동비가 올 8월부터 22만원에서 5만 원 인상해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일자리 사업에 동일한 조건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5만 원 인상이 되고, 누구는 인상하지 않아 인상되지 않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되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급여 20%에 해당하는 5만 원이 인상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인상폭이 너무 크게 느껴지시면서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원 인상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 구에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내년에는 공익형과 시장형이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올해와 같이 차등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초연금수급자 중 시장형에 참여하여 인상 금액을 받지 못한 분을 공익형에 우선 배치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로당에서는 양곡을 제공하고 있으나 노령화로 인해 식사 준비를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식사를 못 하는 경로당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내지 경로당에서 일정액 부담하는 시장형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접목시켜 식사도우미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로당을 어르신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해 경로당 이용을 확대해 가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서창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서구도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직원들과 주민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5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 지자체 및 단체에서 우리 구의 모범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9,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인 모범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커다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민선 6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미래비전을 만들어 가면서 전국의 대표적인 지자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서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류수거함 관리 문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축구장 이외의 다른 시설물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당초 송학 FC 등 서창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4년 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축구장 1면을 서창교 주변에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영산강 하천이 친수구역으로 변경된 점과 2015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창동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야구장이 포함된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중단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위해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하였고, 2016년 8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전협의를 시작하여 금년 3월 최종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금년 4월에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기에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바로 체육시설 조성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사업 방식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의 조치 계획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당초 보완요구를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유로 소규모 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부동의로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 등 대안 제시와 함께 체육시설 미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동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여 대비하지 못했던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우선 서창교 주변에 축구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송학 FC 회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규모와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가 안정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조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안정화된 궤도 위에서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그동안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의 결과로 광주 지역에서 2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미 구축,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미흡으로 인한 내부 질서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로연수 기간인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파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2016년 말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 등 외부환경은 나아졌습니다마는 조직 내부의 갈등과 행정 체계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청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장악 능력이 있는 이양선 전 국장을 소장으로 파견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추진방향과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자원봉사센터에서 재차 공무원 파견 요청이 있어서 김경택 전 국장을 파견하여 업무추진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민간인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 요건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민간 주도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력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하루 속히 정상적인 시스템 하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법인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법인 단체이므로 이사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겸직 발령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을 민간인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는 민ㆍ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장려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ㆍ협력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내부 갈등, 업무 미숙, 역량 미흡 등에서 벗어나 하루 속히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추진 체제가 정착되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의류수거함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 의류수거 방법과 의류수거함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폐의류는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써 분리배출 대상에 포함되어 의류 수거업체 또는 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총 337개로써 위너스무역 등 6개 업체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에서 별도의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류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불법투기 발생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의류수거함을 전면 철거하고, 광주시에서 제시한 표준디자인에 따라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의류수거함 관리실명제를 도입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치 업체로 부터 관리협약서를 제출받아서 주변 청결 유지와 민원 발생 시 철거 또는 이동 조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서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공개경쟁 제도 도입, 운영업체 선정기준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류수거함 관리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공익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학생들의 적성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 9월에 광주 최초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 운영 초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학교 진로교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진로 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4개의 체험처를 확보하고 214회, 7,189명의 학생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진로특강, 직업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이 편하게 상담ㆍ이용할 수 있는 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과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센터의 독립된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 시설로 신축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공간이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 위탁단체가 진로직업지원센터까지 위탁 받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촌동 옛 505보안부대 부지는 광주시의 미래세대 꿈의 공원 조성사업 용역결과, 역사체험공간, 청소년 창의센터, 어린이 꿈의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서 광주시, 민간추진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공간 확보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 시설 확충 및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가 추구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구 센터의 운영은 청소년에게 적성검사, 진로상담,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배우는 등 미래 창의적인 인재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역할과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진로 적성검사의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상담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청사 주차 문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먼저 사업시행인가 시 단계별 시행과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때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순환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순환개발사업의 유형 중 하나인 혼합이주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혼합이주방식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을 3개 공구로 구분해서 먼저 1공구로 정비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기존 공가 등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해서 일정 기간 거주토록 하고 1공구가 정비되면 기존 1공구 주민 및 2공구 단지 내 주민이 준공된 1공구 내 주택과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하는 방식으로 2공구, 3공구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이주 및 개발 대책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시에 제출되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위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 수시로 조합과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이주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이 당초 공동주택 5,361세대에서 6,324세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교 추가 신설이 불가피하고 학교 설치는 도ㆍ시ㆍ군 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설치기준, 제1항, 제10호의 단서 조항 및 동항 제12호에 따라 관할 교육장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2개 학교 부지로 나누어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존 초등학교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고 나면 협의 내용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 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인가 과정의 수정 첨삭 등 부적정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조합설립의 인가는 행정청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 처리하는 행정절차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서의 기재내용은 사실상 동의자로서의 자격여부를 판단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에게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할 때 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서 일괄 현황을 기재하게 되면서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함께 첨부 제출된 토지등기, 토지대장, 건축물등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도 동의자 자격여부를 심사하기에 충분해서 기재사항 누락을 동의에서 제외할 중대한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자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동의서로 판단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가 기재된 부전지는 담당자가 광천동 조합설립인가 전에 제출된 다량의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위해서 부착한 표식에 불과하고 부전지 내용 중 일부 하자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치유하여 최종 조합인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조합설립인가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서 2건 중 1건이 2017년 10월 16일 대법원에서 기각 처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조합설립동의서에 작성일자가 미 기재된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상 동의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동의 방법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의서와 함께 첨부 제출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일, 인감증명서 발급일 등을 기준으로 동의 시점을 유추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다물건 소유자가 조합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 이전 시 동의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물건 소유자가 조합의 설립인가 이전에 매매한 경우 별도의 동의서 징구는 필요가 없음에도 당시 광천동 추진위원회에서는 빠른 업무처리 및 다량의 동의서 확인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매자의 동의서 사본 및 매입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매입자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조합원 명부를 검토 없이 인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수에 해당할 경우에 대표 1인을 소유자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제출된 토지등기부상 최형심 1인을 대표로 처리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조합원 변경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수리해 준 근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정 동의율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요건을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2015년 12월 2일 조합설립인가 사항 경미한 변경 신고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른 조합원 변경에 해당하여서 이에 따른 동의율을 재산정하여 조합의 인가를 위한 법적 동의율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정 동의율에 미달한 경우 대책 및 조합원 지위 무효확인소송 등 재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2일 경미한 변경은 조합의 설립인가 이전에 매매 등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조합원 변경 처리에 해당하여서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 매매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토교통부 질의답변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무효소송 시 동의서를 재사용하여 조합변경인가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하여서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 진행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천동 구역은 우리 광주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면서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시 위임자인 추진위원회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실수로 인해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여 명이 넘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서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재검토 처리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해서 최종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화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로 인한 지역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광천동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와 인증심사 시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리감독은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매년 공모방식 등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매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 받아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기업 부실화 예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와 협력해서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서 심사기준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 홈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공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개 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에 대해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최근 고시, 공고 검색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서 정보가 원활하게 검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소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와 통합ㆍ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홈페이지 통합을 완료해서 우선구매 공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최근 대형마트 내에 판매장 마련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수료 및 기업 참여율 저조 등으로 진행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개설은 공간 확보 및 예산 문제, 제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단기간 내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선정하고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청사 내 행사가 있을 경우 청사 주변 기관의 유휴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청사 내 주요 행사가 있을 시에는 우선 직원 주차장인 주차타워 3층과 4층, 74면을 민원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인근 예총과 협의를 거쳐서 예총 건물 주차장 65면과 공ㆍ폐가 철거사업 후 조성된 주차장 15면을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사 인근에 유휴 주차장이 있는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 현상에 대한 실태 파악 여부 및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주차공간은 2011년 청사 건립 당시 조성한 309면과 2014년 철골주차장 건립을 통해 조성한 141면을 합한 총 450면으로써 직원전용 305면, 민원전용 145면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 내 1일 주차수요가 관용차량 70여대, 직원 차량 450여대, 민원인 차량 500여대로 1일 평균 1,000여 대의 주차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주차공간으로는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 내ㆍ외부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일부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도 매매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도 청사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주변 기관의 유휴주차장 활용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고, 청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재정 부담과 청사 인근에 적당한 매물이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지하 및 철골주차장 중 일부를 관용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여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차량 5부제의 확실한 이행과 장기주차 차량 실태 파악 후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사 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차량 5부제 위반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주차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등 비교적 차량 5부제가 원활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직원 교육과 지속적인 확인 점검 및 위반차량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차량 5부제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겠고 청사 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황조사 후 청사 내 진입금지, 계도 등을 통하여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청사 내 주차수요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활동비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형과 임금 창출을 위한 시장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의 경우 활동비가 2016년에 2만 원, 2017년 8월부터 5만 원이 인상되어서 현재 월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형 중 전문서비스형의 경우 월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익형과 7만 원의 차등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전문서비스형 참여자에게 2만 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만 원의 활동비 차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로 활동비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전문서비스형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여 자신의 활동비를 수급토록 하는 시장성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익형과 전문서비스형의 활동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서비스형의 주요 수요처인 해당 초ㆍ중학교에 자체 부담분 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요처에서 부담액을 지급토록 하여 공익형과 전문서비스형의 활동비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서 3개 유형, 39개 사업장에 2,8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노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의 주요 현상인 독거노인세대의 증가로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식사도우미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인권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 분 또한 고령화로 많은 분들의 식사 조리와 설거지를 혼자서 지원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고 만약 1개소의 경로당에 2명의 식사도우미를 배치할 경우 각 경로당에서 월 14만 원의 활동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일방적인 지시와 과도한 요구로 인해 서 심각한 노인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동네 실버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공원이나 취약지에서 청소 환경 관리를 전담할 경우에 매월 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활용해서 젊은 유급봉사자를 자체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봉사와 식사도우미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동네 실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소속 이대행 의원입니다.
1년 전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벌써 촛불항쟁 1년이 다가오면서 국정농단 세력과 박근혜 정부 즉각 퇴진을 최초로 제기하면서 촛불항쟁에 최선두에서 투쟁하던 민중연합당 깃발과 국민의 함성이 떠올라 옵니다.
합법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은 대통령 부정선거 투쟁의 동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보복 정치 탄압임이 촛불항쟁 때 밝혀졌습니다. 촛불이 승리하여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으나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적폐를 청산하고, 합법정당 해산을 바로잡고, 민중에게 권력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10월 15일 민중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중당 소속 서구의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외된 사회약자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ㆍ조합설립인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4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 12월 15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광주·전남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광천동 670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42만 6,380㎡, 4,268필지, 토지등소유자 2,365명으로 2012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2-194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받았고, 2015년 9월 18일 토지등소유자 2,365명, 조합설립동의자 1,775명 동의율 75.05%로 조합원 2,346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계획 변경절차 없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2012년 11월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면서 사업 대상지는 42만 6,380㎡의 대단위 재개발 예정 단지로서 전면 개발 시 전세대란, 지역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한 순환개발방식으로 시행토록 하되, 1공구 내 임대주택 455세대를 우선 개발하도록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행계획서에 준하여 보완서를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서구청에 순환개발방식으로 시행하고 1공구 내 임대주택을 우선개발토록 하겠다고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시 어떻게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실 것인지, 동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물 철거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주택대란이 발생할 것인데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개발구역 안에서 학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설치기준 제1항 제10호 및 제2항에 따라 4,000세대 내지 6,000세대에 초등학교 1개교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에는 공동주택이 5,361여 세대로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를 계획하였으나, 공동주택사업계획이 57개동 6,324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2개소로 지어야 하는데, 공동주택사업신청서에는 초등학교 1개소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동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청장은 초등학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인가 과정에 대한 황당한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전에 동료의원이 요청하여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동의서를 살펴본 소감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동의자의 인적사항과 소유권 현황 및 동의내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현황에는 토지의의 소재지 및 면적, 건축물의 소재지 및 면적, 지상권 설정, 토지 소재지 및 지상권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 본 동의서에는 동의 물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심지어는 화이트 등을 이용하여 수정, 첨삭, 정정 등을 행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동의서는 몇 장에 불과하였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서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등으로 수정, 첨삭, 정정 또는 낙서하듯이 두 줄로 끗고 정정한 동의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동의율 산정에 삽입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구청 직원이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부전지에 연필로 동의서의 하자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자의 주된 내용은 주소불일치, 직장 불분명, 생년월일 착오, 신분증 사본 미첨부, 대표조합원의 선임동의서 미첨부, 공유자 일부 누락 등 다양한 원인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의서를 살펴보았을 때 하자가 전혀 치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자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동의서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면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었는데, 부칙 제4조는 위 개정규정이 이와 같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최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8월 2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에 의한 서면동의의 방법과 신분증의 사본 첨부로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판결 취지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는 2012년 8월 2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에 의한 서면동의의 방법과 신분증의 사본의 첨부로도 가능하다는 뜻이며, 동의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언제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무효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 판결의 취지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일자가 미기재 된 동의자의 수가 1/3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작성일자가 미기재 된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물건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 매매를 하는 경우 동의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후 다세대주택을 매매하였다면 매입한 사람들이 정당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 소유자의 동의서를 여러 장 복사하여 첨부한 동의서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에 의하여 그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홍××의 경우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한 후 18세대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의 사본으로 동의서를 대체한 것은 모두 11명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하여는 새로운 매입자의 명의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전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새로운 매입자 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새로이 받은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합원 명부 미확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화맨션에 대해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삼화맨션에 대한 조합원 수가 1명이라든가, 6명이라든가, 7명이라든가, 61명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관계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최영심이라고 등재되어 있는데 주소불명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상세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로 작성한 것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면 집합건물임을 알 수 있는데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심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구청은 어찌되어 조합원으로 최영심을 인정한 것입니까? 사실상 조합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믿고 아무런 검토 없이 그리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인정하신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합설립인가 경미변경 신고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구청장은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인가 변경 신고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물건 매매 54명이 증가했고, 다물건 매입 감소 6명, 세대원 분가 증가 6명, 동일조합원 자격상실 감소 7명 등의 당초 조합원 수 2,346명에서 47명이 증가한 조합원 수를 2,393명으로 증가 시켰습니다.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광천동 조합설립재인가 신청일인 2015년 8월 17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위의 조합원 변경은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조합원설립인가사항인 토지등소유자의 수, 동의자의 수, 동의율에 변동을 가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조합원 변경을 수리해 준 근거는 무엇이며, 기준일 기준으로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동의자 수가 변동될 경우 동의율은 얼마인지, 만일 법정 동의율에 미달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으로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직원 임금과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2012년 774곳이던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1,716곳으로 늘고 있으나 매출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는 감독대상이 아니고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관리ㆍ감독은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일반 기업이라면 당장 폐업해야 할 정도의 수익 구조에 있는 재정상태가 나쁜 기업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이번 국감자료 중 사회적기업 35%가 노무나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당국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건수는 2014년까지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이미 1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국감자료 중 사회적기업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증 받은 업체 40% 정도가 연매출이 노무비의 50%미만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근로자 1명도 없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사회적기업으로 추락한 기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문제점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인증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육성 체계를 갖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하고 판로에 힘들어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자활기업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청사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민원인 양질의 주차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내 주차 대수가 458면입니다. 이중 지상주차장 110면이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를 보면 민간인 위탁과 보건지소, 동사무소 보유수를 제외하면 70여대가 청사 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70여대 정도가 대부분 지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해 지상주차 공간인 민원인 전용 공간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전에는 그 공간에 관용차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였는데 신축 되고 난 후 관용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청사 내 주차 공간이 없고 매일 주차 대란을 겪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 본 의원이 청사 내 행사가 있을 경우 주변 유휴주차공간이 있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시 사용하도록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 공간 부족 현상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직원 차량등록 대수가 900여 대 정도라고 하는데 1일 평균 이용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1일 주차장 예상 평균 대수를 900여 대로 보고 있는데 실제 이용 대수를 파악해 보셨는지, 행사가 없을 경우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청사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7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여 부결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주차장 부족 현상을 유료화를 실현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실태도 파악 않고 근본 원인도 파악되지 않고 유료화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대안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도 없이 한번 부결된 대안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 들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는 민원인들의 편의는 생각지도 않고 구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이윤을 남기는 장사까지 하려는 발상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성2동 주민들은 청장님과 대화 시간에 구청 앞 상가 지역이 주차장이 없어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고 공용주차장을 확보 내지 대안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청사 앞 상가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차를 주차하면서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켜 상가 영업을 못하게 하여 민원을 더욱 강하게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민원인 양질의 주차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사 내 행사 시 주변 유휴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할 방법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청사 주변 사유지 매입하여 주차장 확충하였으면 합니다. 차량5부제 확실한 이행과 장기주차 차량 실태를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재 반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폐기하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효율적 배치로 노후생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 23개, 시장형 11개, 인력파견형으로 나누어 총 2,700여명이 참여하는 노일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만60세 이상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보통 주 3회 3시간 근무에 월 22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익형으로 참여하고 있는 1,900여 명의 활동비가 올 8월부터 22만원에서 5만 원 인상해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일자리 사업에 동일한 조건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5만 원 인상이 되고, 누구는 인상하지 않아 인상되지 않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되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급여 20%에 해당하는 5만 원이 인상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인상폭이 너무 크게 느껴지시면서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원 인상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 구에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내년에는 공익형과 시장형이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올해와 같이 차등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초연금수급자 중 시장형에 참여하여 인상 금액을 받지 못한 분을 공익형에 우선 배치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로당에서는 양곡을 제공하고 있으나 노령화로 인해 식사 준비를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식사를 못 하는 경로당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내지 경로당에서 일정액 부담하는 시장형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접목시켜 식사도우미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로당을 어르신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해 경로당 이용을 확대해 가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서창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서구도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직원들과 주민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5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 지자체 및 단체에서 우리 구의 모범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9,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인 모범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커다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민선 6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미래비전을 만들어 가면서 전국의 대표적인 지자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서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류수거함 관리 문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축구장 이외의 다른 시설물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당초 송학 FC 등 서창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4년 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축구장 1면을 서창교 주변에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영산강 하천이 친수구역으로 변경된 점과 2015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창동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야구장이 포함된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중단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위해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하였고, 2016년 8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전협의를 시작하여 금년 3월 최종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금년 4월에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기에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바로 체육시설 조성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사업 방식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의 조치 계획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당초 보완요구를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유로 소규모 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부동의로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 등 대안 제시와 함께 체육시설 미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동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여 대비하지 못했던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우선 서창교 주변에 축구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송학 FC 회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규모와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가 안정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조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안정화된 궤도 위에서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그동안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의 결과로 광주 지역에서 2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미 구축,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미흡으로 인한 내부 질서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로연수 기간인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파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2016년 말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 등 외부환경은 나아졌습니다마는 조직 내부의 갈등과 행정 체계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청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장악 능력이 있는 이양선 전 국장을 소장으로 파견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추진방향과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자원봉사센터에서 재차 공무원 파견 요청이 있어서 김경택 전 국장을 파견하여 업무추진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민간인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 요건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민간 주도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력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하루 속히 정상적인 시스템 하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법인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법인 단체이므로 이사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겸직 발령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을 민간인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는 민ㆍ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장려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ㆍ협력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내부 갈등, 업무 미숙, 역량 미흡 등에서 벗어나 하루 속히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추진 체제가 정착되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의류수거함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 의류수거 방법과 의류수거함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폐의류는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써 분리배출 대상에 포함되어 의류 수거업체 또는 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총 337개로써 위너스무역 등 6개 업체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에서 별도의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류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불법투기 발생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의류수거함을 전면 철거하고, 광주시에서 제시한 표준디자인에 따라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의류수거함 관리실명제를 도입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치 업체로 부터 관리협약서를 제출받아서 주변 청결 유지와 민원 발생 시 철거 또는 이동 조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서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공개경쟁 제도 도입, 운영업체 선정기준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류수거함 관리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공익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학생들의 적성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 9월에 광주 최초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 운영 초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학교 진로교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진로 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4개의 체험처를 확보하고 214회, 7,189명의 학생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진로특강, 직업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이 편하게 상담ㆍ이용할 수 있는 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과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센터의 독립된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 시설로 신축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공간이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 위탁단체가 진로직업지원센터까지 위탁 받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촌동 옛 505보안부대 부지는 광주시의 미래세대 꿈의 공원 조성사업 용역결과, 역사체험공간, 청소년 창의센터, 어린이 꿈의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서 광주시, 민간추진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공간 확보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 시설 확충 및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가 추구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구 센터의 운영은 청소년에게 적성검사, 진로상담,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배우는 등 미래 창의적인 인재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역할과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진로 적성검사의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상담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청사 주차 문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먼저 사업시행인가 시 단계별 시행과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때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순환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순환개발사업의 유형 중 하나인 혼합이주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혼합이주방식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을 3개 공구로 구분해서 먼저 1공구로 정비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기존 공가 등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해서 일정 기간 거주토록 하고 1공구가 정비되면 기존 1공구 주민 및 2공구 단지 내 주민이 준공된 1공구 내 주택과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하는 방식으로 2공구, 3공구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이주 및 개발 대책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시에 제출되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위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 수시로 조합과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이주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이 당초 공동주택 5,361세대에서 6,324세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교 추가 신설이 불가피하고 학교 설치는 도ㆍ시ㆍ군 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설치기준, 제1항, 제10호의 단서 조항 및 동항 제12호에 따라 관할 교육장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2개 학교 부지로 나누어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존 초등학교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고 나면 협의 내용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 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인가 과정의 수정 첨삭 등 부적정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조합설립의 인가는 행정청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 처리하는 행정절차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서의 기재내용은 사실상 동의자로서의 자격여부를 판단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에게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할 때 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서 일괄 현황을 기재하게 되면서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함께 첨부 제출된 토지등기, 토지대장, 건축물등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도 동의자 자격여부를 심사하기에 충분해서 기재사항 누락을 동의에서 제외할 중대한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자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동의서로 판단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가 기재된 부전지는 담당자가 광천동 조합설립인가 전에 제출된 다량의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위해서 부착한 표식에 불과하고 부전지 내용 중 일부 하자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치유하여 최종 조합인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조합설립인가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서 2건 중 1건이 2017년 10월 16일 대법원에서 기각 처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조합설립동의서에 작성일자가 미 기재된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상 동의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동의 방법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의서와 함께 첨부 제출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일, 인감증명서 발급일 등을 기준으로 동의 시점을 유추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다물건 소유자가 조합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 이전 시 동의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물건 소유자가 조합의 설립인가 이전에 매매한 경우 별도의 동의서 징구는 필요가 없음에도 당시 광천동 추진위원회에서는 빠른 업무처리 및 다량의 동의서 확인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매자의 동의서 사본 및 매입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매입자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조합원 명부를 검토 없이 인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수에 해당할 경우에 대표 1인을 소유자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제출된 토지등기부상 최형심 1인을 대표로 처리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조합원 변경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수리해 준 근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정 동의율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요건을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2015년 12월 2일 조합설립인가 사항 경미한 변경 신고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른 조합원 변경에 해당하여서 이에 따른 동의율을 재산정하여 조합의 인가를 위한 법적 동의율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정 동의율에 미달한 경우 대책 및 조합원 지위 무효확인소송 등 재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2일 경미한 변경은 조합의 설립인가 이전에 매매 등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조합원 변경 처리에 해당하여서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 매매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토교통부 질의답변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무효소송 시 동의서를 재사용하여 조합변경인가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하여서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 진행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천동 구역은 우리 광주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면서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시 위임자인 추진위원회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실수로 인해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여 명이 넘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서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재검토 처리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해서 최종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화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로 인한 지역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광천동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와 인증심사 시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리감독은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매년 공모방식 등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매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 받아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기업 부실화 예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와 협력해서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서 심사기준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 홈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공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개 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에 대해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최근 고시, 공고 검색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서 정보가 원활하게 검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소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와 통합ㆍ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홈페이지 통합을 완료해서 우선구매 공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최근 대형마트 내에 판매장 마련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수료 및 기업 참여율 저조 등으로 진행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개설은 공간 확보 및 예산 문제, 제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단기간 내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선정하고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청사 내 행사가 있을 경우 청사 주변 기관의 유휴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청사 내 주요 행사가 있을 시에는 우선 직원 주차장인 주차타워 3층과 4층, 74면을 민원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인근 예총과 협의를 거쳐서 예총 건물 주차장 65면과 공ㆍ폐가 철거사업 후 조성된 주차장 15면을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사 인근에 유휴 주차장이 있는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 현상에 대한 실태 파악 여부 및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주차공간은 2011년 청사 건립 당시 조성한 309면과 2014년 철골주차장 건립을 통해 조성한 141면을 합한 총 450면으로써 직원전용 305면, 민원전용 145면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 내 1일 주차수요가 관용차량 70여대, 직원 차량 450여대, 민원인 차량 500여대로 1일 평균 1,000여 대의 주차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주차공간으로는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 내ㆍ외부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일부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도 매매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도 청사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주변 기관의 유휴주차장 활용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고, 청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재정 부담과 청사 인근에 적당한 매물이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지하 및 철골주차장 중 일부를 관용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여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차량 5부제의 확실한 이행과 장기주차 차량 실태 파악 후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사 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차량 5부제 위반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주차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등 비교적 차량 5부제가 원활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직원 교육과 지속적인 확인 점검 및 위반차량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차량 5부제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겠고 청사 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황조사 후 청사 내 진입금지, 계도 등을 통하여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청사 내 주차수요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활동비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형과 임금 창출을 위한 시장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의 경우 활동비가 2016년에 2만 원, 2017년 8월부터 5만 원이 인상되어서 현재 월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형 중 전문서비스형의 경우 월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익형과 7만 원의 차등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전문서비스형 참여자에게 2만 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만 원의 활동비 차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로 활동비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전문서비스형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여 자신의 활동비를 수급토록 하는 시장성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익형과 전문서비스형의 활동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서비스형의 주요 수요처인 해당 초ㆍ중학교에 자체 부담분 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요처에서 부담액을 지급토록 하여 공익형과 전문서비스형의 활동비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서 3개 유형, 39개 사업장에 2,8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노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의 주요 현상인 독거노인세대의 증가로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식사도우미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인권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 분 또한 고령화로 많은 분들의 식사 조리와 설거지를 혼자서 지원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고 만약 1개소의 경로당에 2명의 식사도우미를 배치할 경우 각 경로당에서 월 14만 원의 활동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일방적인 지시와 과도한 요구로 인해 서 심각한 노인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동네 실버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공원이나 취약지에서 청소 환경 관리를 전담할 경우에 매월 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활용해서 젊은 유급봉사자를 자체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봉사와 식사도우미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동네 실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이대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럼 답변을 보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시 위임자인 추진위원회의 필요 기재사항 누락 등의 실수로 인해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아 창립총회 재개최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재검토 처리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하여 최종 조합설립을 인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재검토 처리할 정도의 하자로 볼 것인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필요기재 사항 누락 등의 하자를 파악하고 치유하지 못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주는 행정처분을 했는가의 질문 요지였습니다. 재검토 처리할 정도의 하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법정에서 판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4월 8일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검토결과 미비사안에 대한 보완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자 부득이 2015년 7월 6일 동의자 수 산정기준 미비 등에 따른 신청서류 반려를 하셨으며, 이후 2015년 8월 17일 재신청되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재검토 확인 후 2015년 9월 18일 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하자 치유가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인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동의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상 동의자로서의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필연적 기재사항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일괄 현황을 기재하게 되면서 착오가 있었거나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등기, 토지대장, 건축물 등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도 동의자 자격여부를 심사하기에 충분하였기에 기재사항 누락을 동의에서 제외할 중대한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필수기재 사항은 자격여부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가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격여부 심사 기준으로 서류를 보다 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조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별지 제4호의 2 서식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소유권 현황 권리내역 부분 토지란에 소재지와 면적 기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격여부 심사만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었는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하자가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에 부전지를 부착하여 검토 서류를 분류하고자 하는 표식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부전지 내용 중 일부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치유하여 최종 조합인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원본 서류가 소송 중으로 법원에 가 있기에 확인할 수가 없으나, 법원 제출 전에 동료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하여 서류를 보았을 때는 부전지 부착 동의서가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지금 당장 서류가 법원에 가 있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의회 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하자 치유가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 파악을 해봐야 하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출된 서류를 보고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한쪽 측면에서만 구정질문을 하였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의회 내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참석하시어 진위여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2건 중 1건이 2017년 10월 16일 대법원에서 기각 처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각이 마치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한 것같이 보이기 위한 기만적인 답변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합설립동의를 해준 조합원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원고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미동의자로 소송이 다시 제기되어 있지요?
세 번째, 작성일자 미기재 된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서 법령 변경에 따른 동의 방법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동의서와 함께 첨부 제출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일, 인감증명서 발급일 등을 기준으로 동의 시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별지 제4호의 2 서식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첨부서류란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접 따로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인감증명서 서류를 제출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다물건 소유자가 조합원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 이전 시 동의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매매자의 동의서 사본 및 매입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입자의 동의서 사본 및 매입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시면서 매입자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말하였습니다. 매입자의 동의서를 왜 받았는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화맨션 조합원 명부 미확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어 향후 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출된 토지등기부상을 보고 최영심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부분과 주소 불량으로 되어 있기에 토지등기부를 보면 세한건설(주)로부터 1984년 7월 24일 매입하여 85년 2월 11일 이●●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심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동의서류 검토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송과 전혀 무관한 일로서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행정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원고 심00 외 4인이 광주 서구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준비서면 내용을 보면 피고의 보조참가인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삼화맨션의 경우 정비구역에 포함된 대지권 일부를 정비구역에서 전부 제척하거나 삼화맨션 대지권 전부를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주무 관청인 피고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설립인가 이전에 매매 등 행위가 이루어져 조합원 수가 변경된 사항은 조합원 변경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수리해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매 등으로 조합원 수가 변동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2015년 12월 2일, 도시재생과-12378 공문서를 보면 조합설립인가 접수일 2015년 8월 17일 이후 매매 등을 통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는 접수일로 한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였으며, 접수일 이후 매매에 의해 조합원 변동으로 처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노후 주택을 개ㆍ보수도 못 하면서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루 빨리 재개발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본 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잘못된 처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잘못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안전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쟁력이 약하고 판로에 힘들어 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기업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우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복안이 있으신지 질문에 향후 광주시 전시판내장 개설 시 관내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신다고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청 내 매장 설치도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찾겠다고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구청 내 매장까지 포함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광천동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염려하시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광천동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동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6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치는 광천동 67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2만 6,000㎡정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파트 57개 동에 6,335세대이며 조합원은 현재 2,393명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에 2012년에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15년에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 9월 18일에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같은 해 12월 2일 조합설립인가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이며, 지금 2017년 8월 25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수권위임 되어 재심의 수정 의결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해야 됩니다. 아마 사업시행인가는 내년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고, 또 사업시행인가가 된다면 그 다음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해야 되는 관리처분인가가 또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19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주 철거하고, 그 다음 사업 착공하고, 그 다음 준공한 다음 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2020년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부터 15년 이상 계속 되는 장기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엄청난 재산상 제약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아는데 다만, 저희 관내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3개소 재건축 추진 중 화정주공 재건축은 U-대회 선수촌으로서 지금 완료가 거의 된 상태고요. 그 다음 쌍촌주공 재건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골조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염주주공 재건축은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살펴보면, 왜 그러냐면 재건축은 물건의 소유 분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평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재개발은 상당히 재산 차이가 심합니다. 어떤 부분은 1, 2억, 수천만 원 되지만 어떤 분은 수십억도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또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2,000명 이상이면 조합원들이 전체 다 동의해서 조합설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제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 드리고, 금방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었는가를 확인해 보셨는지, 또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의 설립여부를 묻기 위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것이며, 동의서 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의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공사비 등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축 건축물 구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 정비용이며, 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정비사업의 동의서에 작성하도록 한 소유권 현황 및 권리내역, 토지 소재지 면적의 기재 내용은 동의자로서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해서는 첨부된 토지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는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현황 등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원고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미동의자로 소송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원고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각되었습니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하자 등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올해 ’17년 7월 26일 다시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의서를 받으면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접 따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자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인가신청 시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받아 심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인 재개발조합에 보완을 요구하게 되며, 여타 구비서류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 매입자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하면서 왜 매입자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다물건 소유자의 경우 최초의 소유자가 1인이었다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수개의 물건을 각각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매입자의 동의서를 조합에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당초에 동의했던 부분은 동의가 매입한 사람한테 자동으로 그 동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 매입된 분한테는 동의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조합설립신청 서류에 첨부돼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삼화맨션 관련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이영진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매매예약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영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은 아니며, 토지등기부 상 소유자는 최영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최영심으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심●● 씨 외 4인이 광주 서구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준비 서면에 피고의 보조참가인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제출한 삼화맨션의 일부를 정비구역에서 전부 제척하거나 삼화맨션 대지권 전부를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우리 구와 협의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구와 협의서류를 받은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접수일 이후에 매매에 의해서 조합원 변동으로 처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원 변동 부분이 조합설립인가 접수일 이후에 별도로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지금이라도 잘못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수습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처럼 그런 광천재개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 됐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이 정당성이 없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를 처리해서 앞으로 광천재개발 구역이 재개발돼서 광주의 중심부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보충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상당히 16년에 걸쳐서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 또 그런 장기간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동의율이 몇 % 나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75%가 갓 넘은 걸로……
●이대행 의원
75.05%였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그러면 0.5%가 몇 장의 동의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불과 2장입니다.
●이대행 의원
2장 내지 3장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예. 이렇게 실질적인 동의를 법적 조항인 4분의 3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문제인데요. 0.5%, 2장에서 3장의 문제가 동의에 충족했다라고 해서 인가를 해주시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실질적인 하자가 치유됐고, 경미하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를 열지 않고 인가를 해도 된다는 자의적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의율 4분의 3 이상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될 4분의 3, 2장에서 3장 정도의 동의율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2장에서 3장 정도만 미달이 됐을 경우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단초를 왜 우리 행정이 끼었는가. 본 의원이 다툼의 소지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서 4분의 3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족한 동의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완조치를 하고, 서류를,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인가를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아마 해소되고, 재개발정비사업이 속도 있게 추진되지 않았겠냐는 아쉬움 속에서…… 그래서 행정이 잘 집행했는가, 못 했는가에 대해 따져야 될 우리 구가 앞으로 향후 행정 집행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답변은 2장 정도를 놓고 실질적으로 법적 충족 요건을 경미하게 판단해서 인가를 내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하여튼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기 때문에 75%를 넘으면 일단 동의 조건은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장이나 200장, 500장정도 해서 아주 여유 있게 동의를 훨씬 받았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당시 심의하는 걸 보니까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은 했었습니다만 엄격히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 부분을 동의자에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더 많은 수가 했었으면 훨씬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단 저희들이…… 원래 광천동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애시당초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다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이게 왜 갑자기 추진이 되고 조합설립이 되게 됐냐면, 그 때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유치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광천동을 광주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대위하고 추진위하고 상당히 대립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 분들이 합심해서 그래도 조합이 설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조금 갈등이 치유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앙금이 남아서 조합설립에 대한 그런 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 2천여 명 이상의 생존권이나 지금 재산권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처럼 세부적으로 좀 더 원래 기준보다 상회하는 그런 동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시간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어찌됐든 그것은 다시 치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을 총 집결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대행 의원
세계수영선수권 유치를 위해서 시간상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행정이 그런 부분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고, 더 그럴수록 완벽하게 이건 서두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절차법으로 규정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숱한 재개발ㆍ재건축이 소송에 휘말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시간에 쫓기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 요구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행정을 집행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세부 항목에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조건 속에서 우리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립동의서 서류를 보고 우리 자격의 어떤 여부 심사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예측하셨다는 답변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기재돼야 될 사항들이 본인이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토지대장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현재 기재가 안 된 경우에는……
●이대행 의원
예,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이것은 제가 일단은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재해야 되는데 소유 현황에 대해서 기재 안 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판례에 의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금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첨부 서류란에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통만 지금 받게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동의 방법에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등록은 조합에서 보완해서 첨부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첨부 서류로.
●이대행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소유자가 동의할 때 첨부서류는 제출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이대행 의원
그러면 본 질문에 답변했을 때 주민등록상 발급일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했다는 부분들은 조합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받아서 언제 제출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집행부는 날짜 미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떼었기 때문에 날짜 기입에 대한, 언제 동의했는가에 대한 것은 확인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은요. 저희들이 동의 방법에 있어서 그 많은 동의서를 일일이 진위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저희들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대행 의원
그래서 제출된 서류에 날짜가 기입 안 됐으면 이런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조합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다가 발급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합이, 예를 들어 2년 전에 받아놓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시기 앞두고 떼었는지 어쨌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판례나 이런 법적인 조항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동의서 작성 기준 일을, 동의서 작성한 날짜에 기록이 중요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다수의 동의서가 그런 부분을 기재 안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국장님이 판단하셨다시피 이 작성일자를 기록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냥 주민등록, 조합에서 제출한 걸로만 유추해석해서 인가에 적합한 판정을 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야 작성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작성을 안 한 상태인데, 작성을 했으면 훨씬 더 좋죠. 그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안 된 상황을, 주민등록을 받는다든지 인가를 발급 받으면 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급일이.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해서, 유추해서 시점을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물건 소유자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동의서 사본 및 매입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조합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한 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을 동의서가 첨부됐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받아드려도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그런데 왜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받아서 첨부했었는가.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받았었고, 전부가 다 받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다 보니까 동의를 안 받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으셨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이게 도정법에서 동의의 방법에 대해서 기재는 돼있습니다만 세세항은 상당히 판별하기는 아주 행정적으로 숙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대로 지장 찍고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고, 과거에는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지만 아까 날짜라든가 이런 것, 또 아까 다물건 소유자가 동의를 했는데 이게 여러 사람한테 조합설립인가 전에 나갔을 때 후임자가 동의를 해야 되냐 마느냐. 이런 것 갖고 하니까 아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또 샀던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조합에서도 조금 완벽히 하려고 첨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유추지 이것도 어째서 조합에서 첨부해서 그게 저희들한테 왔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소송에서 또 다툼을 나누겠죠. 저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질의한 건데, 아마 굳이 우리 행정에서는 안 해도 될 부분을 첨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2일 설립인가 이전 매매 등 행위에 이뤄졌다라고 해서 조합원 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죠? 그 증가가 47세대가 증가된 사항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이대행 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2일 도시재생과-12378 공문서를 도시재생과에서 발급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8월 17일.
●이대행 위원
47개, 54세대 다세대주택에 대해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내주기 이전에 매매가 된 부분에 대한 조합원 변동 사항을 경미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인정해 줬던 부분으로 공문 발송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이대행 위원
그 공문에 보면 우리가 조합인가 내 준 이후에 2015년 9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조합원 설립인가 시기로 규정하고 지금 과장님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고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건 법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할 건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신청기준 일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은 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판례에 준하면 현실적으로 서류를 다 받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 8월 17일 이때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뤄진 부분으로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아마 인가 나기 전에 변동 있으면 변경을 신청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공문, 도시재생과-12378번 공문서를 보시면 국장님이 제기했던 2015년 9월 18일 설립인가 이후에 매매된 부분도 포함된 걸 확인하셔 본 적 있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매매된 이후에 했다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매매로 인해서 된다면 조합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인가 신청 이후에 된 것은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물건을 3개 갖고 있어서 A, B한테 하나씩 그 전에 팔았다면 조합원이 증가되지만, 이후에 팔면 조합원은 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까처럼 동의라든지 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공문 내용을 봤을 때 기준일로 해서는 10세대가 매매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인가, 2015년 9월 17일 이후에 매매가 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확하게 변경 사유에 있어서 설립인가 이후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지금 당장 어떤 기준일로 잡을 건가에 대한 판단 후에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1 대 1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대단히 대규모 재개발정비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행정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마 행정의 실수가 곧 우리 주민들이 재산적 피해, 또는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근거를 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제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위법한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는 법적인 아마 다툼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판단하지만 행정이 잘못되거나 행정이 확인했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또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인가신청을 서류를 검토하고, 인가를 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의원이 이런 행정적 행위 부분까지마저도 검토하지 않는다며 과연 행정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아마 향후에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제기했던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질문이 있었다 한다면 이걸 다툴 수 있는 조사라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의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또 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광천재개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서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럼 답변을 보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시 위임자인 추진위원회의 필요 기재사항 누락 등의 실수로 인해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아 창립총회 재개최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재검토 처리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하여 최종 조합설립을 인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재검토 처리할 정도의 하자로 볼 것인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필요기재 사항 누락 등의 하자를 파악하고 치유하지 못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주는 행정처분을 했는가의 질문 요지였습니다. 재검토 처리할 정도의 하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법정에서 판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4월 8일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검토결과 미비사안에 대한 보완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자 부득이 2015년 7월 6일 동의자 수 산정기준 미비 등에 따른 신청서류 반려를 하셨으며, 이후 2015년 8월 17일 재신청되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재검토 확인 후 2015년 9월 18일 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하자 치유가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인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동의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상 동의자로서의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필연적 기재사항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일괄 현황을 기재하게 되면서 착오가 있었거나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등기, 토지대장, 건축물 등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도 동의자 자격여부를 심사하기에 충분하였기에 기재사항 누락을 동의에서 제외할 중대한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필수기재 사항은 자격여부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가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격여부 심사 기준으로 서류를 보다 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조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별지 제4호의 2 서식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소유권 현황 권리내역 부분 토지란에 소재지와 면적 기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격여부 심사만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었는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하자가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에 부전지를 부착하여 검토 서류를 분류하고자 하는 표식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부전지 내용 중 일부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치유하여 최종 조합인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원본 서류가 소송 중으로 법원에 가 있기에 확인할 수가 없으나, 법원 제출 전에 동료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하여 서류를 보았을 때는 부전지 부착 동의서가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지금 당장 서류가 법원에 가 있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의회 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하자 치유가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 파악을 해봐야 하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출된 서류를 보고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한쪽 측면에서만 구정질문을 하였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의회 내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참석하시어 진위여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2건 중 1건이 2017년 10월 16일 대법원에서 기각 처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각이 마치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한 것같이 보이기 위한 기만적인 답변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합설립동의를 해준 조합원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원고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미동의자로 소송이 다시 제기되어 있지요?
세 번째, 작성일자 미기재 된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서 법령 변경에 따른 동의 방법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동의서와 함께 첨부 제출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일, 인감증명서 발급일 등을 기준으로 동의 시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별지 제4호의 2 서식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첨부서류란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접 따로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인감증명서 서류를 제출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다물건 소유자가 조합원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 이전 시 동의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매매자의 동의서 사본 및 매입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입자의 동의서 사본 및 매입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시면서 매입자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말하였습니다. 매입자의 동의서를 왜 받았는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화맨션 조합원 명부 미확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어 향후 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출된 토지등기부상을 보고 최영심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부분과 주소 불량으로 되어 있기에 토지등기부를 보면 세한건설(주)로부터 1984년 7월 24일 매입하여 85년 2월 11일 이●●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심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동의서류 검토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송과 전혀 무관한 일로서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행정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원고 심00 외 4인이 광주 서구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준비서면 내용을 보면 피고의 보조참가인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삼화맨션의 경우 정비구역에 포함된 대지권 일부를 정비구역에서 전부 제척하거나 삼화맨션 대지권 전부를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주무 관청인 피고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설립인가 이전에 매매 등 행위가 이루어져 조합원 수가 변경된 사항은 조합원 변경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수리해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매 등으로 조합원 수가 변동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2015년 12월 2일, 도시재생과-12378 공문서를 보면 조합설립인가 접수일 2015년 8월 17일 이후 매매 등을 통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는 접수일로 한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였으며, 접수일 이후 매매에 의해 조합원 변동으로 처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노후 주택을 개ㆍ보수도 못 하면서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루 빨리 재개발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본 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잘못된 처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잘못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안전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쟁력이 약하고 판로에 힘들어 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기업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우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복안이 있으신지 질문에 향후 광주시 전시판내장 개설 시 관내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신다고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청 내 매장 설치도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찾겠다고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구청 내 매장까지 포함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광천동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염려하시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광천동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동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6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치는 광천동 67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2만 6,000㎡정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파트 57개 동에 6,335세대이며 조합원은 현재 2,393명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에 2012년에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15년에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 9월 18일에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같은 해 12월 2일 조합설립인가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이며, 지금 2017년 8월 25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수권위임 되어 재심의 수정 의결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해야 됩니다. 아마 사업시행인가는 내년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고, 또 사업시행인가가 된다면 그 다음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해야 되는 관리처분인가가 또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19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주 철거하고, 그 다음 사업 착공하고, 그 다음 준공한 다음 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2020년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부터 15년 이상 계속 되는 장기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엄청난 재산상 제약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아는데 다만, 저희 관내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3개소 재건축 추진 중 화정주공 재건축은 U-대회 선수촌으로서 지금 완료가 거의 된 상태고요. 그 다음 쌍촌주공 재건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골조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염주주공 재건축은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살펴보면, 왜 그러냐면 재건축은 물건의 소유 분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평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재개발은 상당히 재산 차이가 심합니다. 어떤 부분은 1, 2억, 수천만 원 되지만 어떤 분은 수십억도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또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2,000명 이상이면 조합원들이 전체 다 동의해서 조합설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제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 드리고, 금방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었는가를 확인해 보셨는지, 또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의 설립여부를 묻기 위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것이며, 동의서 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의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공사비 등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축 건축물 구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 정비용이며, 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정비사업의 동의서에 작성하도록 한 소유권 현황 및 권리내역, 토지 소재지 면적의 기재 내용은 동의자로서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해서는 첨부된 토지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는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현황 등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원고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미동의자로 소송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원고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각되었습니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하자 등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올해 ’17년 7월 26일 다시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의서를 받으면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접 따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자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인가신청 시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받아 심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인 재개발조합에 보완을 요구하게 되며, 여타 구비서류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 매입자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하면서 왜 매입자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다물건 소유자의 경우 최초의 소유자가 1인이었다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수개의 물건을 각각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매입자의 동의서를 조합에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당초에 동의했던 부분은 동의가 매입한 사람한테 자동으로 그 동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 매입된 분한테는 동의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조합설립신청 서류에 첨부돼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삼화맨션 관련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이영진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매매예약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영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은 아니며, 토지등기부 상 소유자는 최영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최영심으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심●● 씨 외 4인이 광주 서구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준비 서면에 피고의 보조참가인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제출한 삼화맨션의 일부를 정비구역에서 전부 제척하거나 삼화맨션 대지권 전부를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우리 구와 협의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구와 협의서류를 받은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접수일 이후에 매매에 의해서 조합원 변동으로 처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원 변동 부분이 조합설립인가 접수일 이후에 별도로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지금이라도 잘못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수습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처럼 그런 광천재개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 됐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이 정당성이 없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를 처리해서 앞으로 광천재개발 구역이 재개발돼서 광주의 중심부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보충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상당히 16년에 걸쳐서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 또 그런 장기간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동의율이 몇 % 나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75%가 갓 넘은 걸로……
●이대행 의원
75.05%였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그러면 0.5%가 몇 장의 동의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불과 2장입니다.
●이대행 의원
2장 내지 3장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예. 이렇게 실질적인 동의를 법적 조항인 4분의 3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문제인데요. 0.5%, 2장에서 3장의 문제가 동의에 충족했다라고 해서 인가를 해주시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실질적인 하자가 치유됐고, 경미하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를 열지 않고 인가를 해도 된다는 자의적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의율 4분의 3 이상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될 4분의 3, 2장에서 3장 정도의 동의율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2장에서 3장 정도만 미달이 됐을 경우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단초를 왜 우리 행정이 끼었는가. 본 의원이 다툼의 소지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서 4분의 3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족한 동의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완조치를 하고, 서류를,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인가를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아마 해소되고, 재개발정비사업이 속도 있게 추진되지 않았겠냐는 아쉬움 속에서…… 그래서 행정이 잘 집행했는가, 못 했는가에 대해 따져야 될 우리 구가 앞으로 향후 행정 집행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답변은 2장 정도를 놓고 실질적으로 법적 충족 요건을 경미하게 판단해서 인가를 내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하여튼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기 때문에 75%를 넘으면 일단 동의 조건은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장이나 200장, 500장정도 해서 아주 여유 있게 동의를 훨씬 받았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당시 심의하는 걸 보니까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은 했었습니다만 엄격히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 부분을 동의자에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더 많은 수가 했었으면 훨씬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단 저희들이…… 원래 광천동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애시당초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다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이게 왜 갑자기 추진이 되고 조합설립이 되게 됐냐면, 그 때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유치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광천동을 광주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대위하고 추진위하고 상당히 대립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 분들이 합심해서 그래도 조합이 설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조금 갈등이 치유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앙금이 남아서 조합설립에 대한 그런 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 2천여 명 이상의 생존권이나 지금 재산권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처럼 세부적으로 좀 더 원래 기준보다 상회하는 그런 동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시간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어찌됐든 그것은 다시 치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을 총 집결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대행 의원
세계수영선수권 유치를 위해서 시간상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행정이 그런 부분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고, 더 그럴수록 완벽하게 이건 서두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절차법으로 규정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숱한 재개발ㆍ재건축이 소송에 휘말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시간에 쫓기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 요구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행정을 집행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세부 항목에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조건 속에서 우리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립동의서 서류를 보고 우리 자격의 어떤 여부 심사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예측하셨다는 답변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기재돼야 될 사항들이 본인이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토지대장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현재 기재가 안 된 경우에는……
●이대행 의원
예,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이것은 제가 일단은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재해야 되는데 소유 현황에 대해서 기재 안 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판례에 의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금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첨부 서류란에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통만 지금 받게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동의 방법에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등록은 조합에서 보완해서 첨부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첨부 서류로.
●이대행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소유자가 동의할 때 첨부서류는 제출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이대행 의원
그러면 본 질문에 답변했을 때 주민등록상 발급일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했다는 부분들은 조합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받아서 언제 제출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집행부는 날짜 미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떼었기 때문에 날짜 기입에 대한, 언제 동의했는가에 대한 것은 확인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은요. 저희들이 동의 방법에 있어서 그 많은 동의서를 일일이 진위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저희들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대행 의원
그래서 제출된 서류에 날짜가 기입 안 됐으면 이런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조합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다가 발급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합이, 예를 들어 2년 전에 받아놓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시기 앞두고 떼었는지 어쨌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판례나 이런 법적인 조항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동의서 작성 기준 일을, 동의서 작성한 날짜에 기록이 중요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다수의 동의서가 그런 부분을 기재 안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국장님이 판단하셨다시피 이 작성일자를 기록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냥 주민등록, 조합에서 제출한 걸로만 유추해석해서 인가에 적합한 판정을 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야 작성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작성을 안 한 상태인데, 작성을 했으면 훨씬 더 좋죠. 그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안 된 상황을, 주민등록을 받는다든지 인가를 발급 받으면 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급일이.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해서, 유추해서 시점을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물건 소유자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동의서 사본 및 매입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조합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한 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을 동의서가 첨부됐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받아드려도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그런데 왜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받아서 첨부했었는가.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받았었고, 전부가 다 받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다 보니까 동의를 안 받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으셨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이게 도정법에서 동의의 방법에 대해서 기재는 돼있습니다만 세세항은 상당히 판별하기는 아주 행정적으로 숙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대로 지장 찍고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고, 과거에는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지만 아까 날짜라든가 이런 것, 또 아까 다물건 소유자가 동의를 했는데 이게 여러 사람한테 조합설립인가 전에 나갔을 때 후임자가 동의를 해야 되냐 마느냐. 이런 것 갖고 하니까 아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또 샀던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조합에서도 조금 완벽히 하려고 첨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유추지 이것도 어째서 조합에서 첨부해서 그게 저희들한테 왔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소송에서 또 다툼을 나누겠죠. 저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질의한 건데, 아마 굳이 우리 행정에서는 안 해도 될 부분을 첨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2일 설립인가 이전 매매 등 행위에 이뤄졌다라고 해서 조합원 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죠? 그 증가가 47세대가 증가된 사항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이대행 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2일 도시재생과-12378 공문서를 도시재생과에서 발급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8월 17일.
●이대행 위원
47개, 54세대 다세대주택에 대해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내주기 이전에 매매가 된 부분에 대한 조합원 변동 사항을 경미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인정해 줬던 부분으로 공문 발송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이대행 위원
그 공문에 보면 우리가 조합인가 내 준 이후에 2015년 9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조합원 설립인가 시기로 규정하고 지금 과장님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고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건 법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할 건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신청기준 일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은 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판례에 준하면 현실적으로 서류를 다 받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 8월 17일 이때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뤄진 부분으로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아마 인가 나기 전에 변동 있으면 변경을 신청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공문, 도시재생과-12378번 공문서를 보시면 국장님이 제기했던 2015년 9월 18일 설립인가 이후에 매매된 부분도 포함된 걸 확인하셔 본 적 있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매매된 이후에 했다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매매로 인해서 된다면 조합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인가 신청 이후에 된 것은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물건을 3개 갖고 있어서 A, B한테 하나씩 그 전에 팔았다면 조합원이 증가되지만, 이후에 팔면 조합원은 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까처럼 동의라든지 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공문 내용을 봤을 때 기준일로 해서는 10세대가 매매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인가, 2015년 9월 17일 이후에 매매가 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확하게 변경 사유에 있어서 설립인가 이후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지금 당장 어떤 기준일로 잡을 건가에 대한 판단 후에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1 대 1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대단히 대규모 재개발정비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행정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마 행정의 실수가 곧 우리 주민들이 재산적 피해, 또는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근거를 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제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위법한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는 법적인 아마 다툼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판단하지만 행정이 잘못되거나 행정이 확인했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또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인가신청을 서류를 검토하고, 인가를 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의원이 이런 행정적 행위 부분까지마저도 검토하지 않는다며 과연 행정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아마 향후에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제기했던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질문이 있었다 한다면 이걸 다툴 수 있는 조사라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의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또 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광천재개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서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오광교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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