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기석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국가재난사태라는 엄중한 시국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제283회 임시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과 일상의 안녕을 위해 방역활동 및 마스크 제작 현장 등 곳곳을 누비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2주 정도의 기간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변곡점으로 전망되는 만큼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역체제 운영에 우리 모두 총력을 다 해 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구민의 생각과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국가적 재난이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여겼던 외출이나 산책 같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게 해 주는 하루하루입니다.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형숙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국가재난사태라는 엄중한 시국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제283회 임시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과 일상의 안녕을 위해 방역활동 및 마스크 제작 현장 등 곳곳을 누비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2주 정도의 기간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변곡점으로 전망되는 만큼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역체제 운영에 우리 모두 총력을 다 해 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구민의 생각과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국가적 재난이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여겼던 외출이나 산책 같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게 해 주는 하루하루입니다.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형숙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나종근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나종근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3월 16일 김영선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82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이 게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3월 16일 김영선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82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이 게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7일부터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7일부터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강기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분과 전문가 1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전문가 1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27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김옥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윤영춘 회계사와 박광복 세무사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옥수 의원, 윤영춘 회계사, 박광목 세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분과 전문가 1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전문가 1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27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김옥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윤영춘 회계사와 박광복 세무사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옥수 의원, 윤영춘 회계사, 박광목 세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고경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협력 증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 부서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잠깐 계세요.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고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협력 증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 부서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잠깐 계세요.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고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제28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선설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조례에 명문화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과 상이한 내용 등을 현행 법과 지침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원도시 확대, 예산 증가 등 내ㆍ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약의 목적, 기능, 경비의 부담 및 사용 등 각종 규정들의 개정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제28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선설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조례에 명문화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과 상이한 내용 등을 현행 법과 지침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원도시 확대, 예산 증가 등 내ㆍ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약의 목적, 기능, 경비의 부담 및 사용 등 각종 규정들의 개정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지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선거 절차 간소화로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심사결과, 무기명 투표에 의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박영숙 의원 의석에서)
●박영숙 의원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무슨 의견입니까?
●박영숙 의원
의장님,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이미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의를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할 수 없습니다.
●박영숙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김옥수 의원
정회가 불필요합니다. 의장님, 이미 이의는 진행되었고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
아니, 의견이 있냐고 물어…… 질의지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의견은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숙 의원
그렇죠.
●오광교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재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정회하고 과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을 유보 시켜주십시오. 의장님 직권으로 유보를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미 이럴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논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의장님과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를 하게 된 요인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니 이 1건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상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신상발언을 유보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 약속 위배입니다. 규칙을 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의회에서 거기에 기반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조례를 정해서 법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잘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문제, 의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의원
의장!
●의장 강기석
말씀하세요.
●오광교 의원
이 문제는 우리가 282회 일반 안건도 처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검사는 법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열린 것은 맞습니다마는 282회 모든 일반안건이 다 끝나야 되죠 오늘. 그러면 결산검사 하나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82회가 끝나야만 283회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재요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단 5분간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숙 의원 의석에서)
●박영숙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의장 강기석
거기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리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원들 얼굴 보고.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군기 잡는 것도 아니고 살살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방송실에 요청 드립니다. 의원들의 상황이 지금 방송에서 안 잡히는데 이 상황을 잘 기록해놓으세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 의원
이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하니까 여기서 찬반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의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김수영 의원
사실 지금 이의제기를 하신 분은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소속 의원이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찬반을 물어서 비밀투표를 한 결과로 사실 오늘 안건 상정이 된 겁니다. 운영위원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의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서 이의가 있다. 이렇게 찬반을 묻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운영위원회 소속인 의원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찬반을 논하자 하는 그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강기석
본 의장도 김수영 의원님의 뜻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장한테 결재를 맡았으니까 그 법리적인 해석을 찾아보세요. 운영위원회 간사 누구예요?
●김수영 의원
민주주의에서는 찬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찬반을 해서 비밀투표에 붙여서 안건이 상정될 정도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 운영위원이 아닌 분이 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 한 분 잘못하면 바보 만드니,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80%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 해괴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 내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까지 현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진행이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든 이야기를 다 밝힐 것입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은 오늘 김옥수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한테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면 사실 결산검사위원만 가결하기로 하고 오늘 의회를 마치려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뜻을 따라주라고 해서 김태진 의원이나 김옥수 의원님이 따라 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참 솔직히 의장으로서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광교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오광교 의원님, 운영위원입니까?
●오광교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그러면 운영위원들 2분이 그러셨네. 만약에…… 운영위원 간사, 밑에 보지 말고 여기 좀 쳐다봐! 지금 어디 보고 있어!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의장 강기석
박영숙 의원님 들어가세요.
●전승일 의원
지금이 의회 8대죠,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6대, 7대, 8대…… 사실은 이 안건을 6대 때 계신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6대부터 8대까지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전에 6대, 7대 때 왜 이것을 개정을 안하고 8대 때 와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6대 의회부터 겪어왔으니 말씀을 드리죠.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대 의회 말기에 3당 정립체제에 있던 원구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야합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필요하게 되었고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 규칙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규칙안에 의해서 늘 어떤 특정 정당 내에서 원구성을 관여했고 통제해 왔죠.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자율권과 피선거권이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기석 의장님의 현재 신분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7대 의회까지는 없었습니다. 논란들은 있었으나 이렇게 직접 의원의 신분에 위해가 오는 상황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지금이 적기이고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50%에 가까운 지자체는 이미 교황선출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을 중심으로 지금 등록제가 시행되어 있는데 이걸 고쳐 볼 때가 되었다. 이제 10년이 넘도록 했는데 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좋은 방법을 찾아야죠. 의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안 좋은 방법이 나왔고 이미 의원의 신분에 피해를 봤는데 이걸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운영위원회도 무난하게 통과되었고 특정 정당 내에 논의사항으로 지금 의회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더욱더 의회 자율권이 없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영 의원
그리고 조례나 회의규칙이 영원히 가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개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방금 김옥수 의원님이…… 그러면 조례가 영원히 개정 안하고 전부개정조례 없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가겠습니까? 회의규칙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번에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도 방금 김옥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대에 맞는 적절한 개정을 요청하는 뜻에서 이번에 김옥수 의원님이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의장 강기석
시간 다 가네, 시간 다가.
●김옥수 의원
우선은 이 안건을 유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 갑자기 지금 오전에 회의가 개회가 늦어질 만큼 어떤 특정 정당 내에서는 긴급한 사안이 있었던 겁니다. 끼리끼리만 논의를 하고 전체 의원들하고는 공감대가 없는 이 사항은 유보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자꾸 당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다 13명 똑같은 의원입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다 주민들이 당신도 뽑아줬고, 나도 뽑아줬고 여기 있는 분들은 31만 구민들이 다 뽑아준 것입니다. 더 합치면 광주시민들이 뽑아준 것이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조금 부담이 안 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특정 정당 이야기를 하거나 청와대 이야기를 하면 왜 자꾸 제재하시고 하는데 의원의 발언을 제재할 때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 의장님께서 제재하십니다. 이거 월권이십니다.
●의장 강기석
예, 제가 월권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의 최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예, 의원님들……
●의장 강기석
나와서 하십시오. 그 마이크 쓰지도 못해, 이 놈의 방송장비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 도끼 가지고 와서 싹 찍어버리자, 나오지도 않는 방송 가지고 말이야……
●김영선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가 김옥수 의원하고 김태진 의원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원래 의원의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간결하게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자꾸 길어지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옥수 의원의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왔어요. 무기명투표로 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찬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끝난 것이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시려면 무기명투표로 하든 거수투표로 해서 결정하는 사항밖에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루자고 하면 그것도 역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바통을 넘기지 마시고 명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운영위원장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최종 결정은 의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집행부 관계 청장 이하 공무원들도 계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전반기를 마쳐야 할 거 아닙니까? 서로 감정을 갖고 한다는 것은 참 설득력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오광교 의원도 나가서 만나면 친구고, 고경애 의원도 만나면 내 친구고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돼 가지고 하반기 원구성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최종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연구하고 검토해보고 우리가 다음 회기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를 하도록, 유예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강인택 의원
여러 의견을 들어봅시다
●의장 강기석
5분간 정회 시간을 줬잖아요?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이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광교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운영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결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단, 조금 그렇죠, 껄끄럽죠. 그런 것은 있지만 법적으로 다시 못 한다고 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의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찬반을 분명히 나눠서 지난번 282회 때도 의장 마음대로 그냥 일반안건도 처리 안 하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무슨 낯으로 의장한테 모두 위임을 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시는 겁니까?
●의장 강기석
그것은 제가……
●오광교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기석
서구청이 그때 사과나무까지 다……
●오광교 의원
변명하지 마십시오,
●의장 강기석
아니, 코라나19가 다녀갔고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다 의회 차단시키라고 했어요. 더이상 사람이 오면 서구에 봉사와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단독결정을 내렸던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상 문제랄지 여러 면을 봐서 내린 것이고 의장이 뭐 해먹겠다고 내린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이미 지난 이야기이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회가 개회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 긴급하게 뭔가를 논의하고 오셨습니다. 발의한 의원도 모르고 김수영 의원도 모르시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되다가 갑자기 돌발사항이 발생하니 이건 논의가 부족한 거 맞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의견을 더 충분히 논의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한번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참, 의장이 뱉어버려가지고 말을 참 번복하기가 그렇습니다.
(윤정민 의원 의석에서)
●윤정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윤정민 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282회 때 했고 지금 283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회까지 해서 충분히 했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떤 분이 반대해서 이루어진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 13분 의원님들 중에 오늘 의결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민주적으로 오늘 의결하여 주시고, 만약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더 많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짜고 오신 거 다 압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고 의원들의 신분과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다뤄야지 이렇게 다수결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님 의견대로 해 주세요. 결정 내리셨으면……
●의장 강기석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고 유보되었을 때 언론 플레이 안 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다음 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면 따를게요.
●김수영 의원
의장님, 말씀이라고 물으세요?
●의장 강기석
아니, 의장도 물어봐야죠.
●김수영 의원
아니, 언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의장 강기석
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수영 의원
이 규칙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 법이에요. 법!
법을 다루면서 언론 플레이 이런 것에 신경 쓰고 계세요.
●김옥수 의원
안 할테니 충분히 논의해주십시오.
●김수영 의원
지금 생각지도 않는 말을 왜 하십니까?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니 빨리 결정하세요.
●전승일 의원
의장님.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전승일 의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유보를 할 수 있습니까? 상정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안건을 유보한다든가 다음에 보류로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안건을 상정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까지 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찬반을 하시든 투표를 하시든 무기명투표를 하시든지 해서 결정을 내야 맞는 것인데 안건 상정해놓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한다? 유보를 한다? 저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좀 그 부분……
●김수영 의원
마지막 최종의결은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의장님의 마지막 방망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 의견도 질의는 없는데 이의가 있다. 이거 논란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래서 현재 반대 방향의 의견 제시는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분들 생각에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또 운영위원님들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가결은 했지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김수영 의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어찌되었던 안건 상정이 된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의장님 말씀은 의회를 너무 폄하하시는 발언입니다.
●김수영 의원
그리고 한 분 의원님의 진짜 입장 난처한 것을 저희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태영 의원 의석에서)
●김태영 의원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방금 김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아니냐 이 논리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가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오늘 하자, 보니까 가부 결정을 하자, 이렇게 모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오늘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부 결정을 하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기석
이리 와 보세요.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강인택 의원
정회하고 하십시다.
(장내소란)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저도 의장이기 때문에 법률을 좀 피해가야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가가 와서 제가 자문을…… 법을 다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주먹 쓰는 법은 알아도 이런 법은 잘 모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기사 쓰는 법률은 알아도 이런 법률은 잘 모르니까 지방자치법을 제가 읽어봤어야 하는데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반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투표로 가겠습니다. 투표함 설치하세요.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원님도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나 자리를 비웠는데 전체 의견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오광교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정회?
●오광교 의원
예, 지금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점심시간 12시가 넘으면 내가 공무원들 잡고 있으니까 나, 징역 가는데?
●오광교 의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요청하면 정회를 해 주세요.
●의장 강기석
그러면 청장님 12시 넘어도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의장 강기석
양해를 구해야지 지금 12시가 넘어버렸는데……
●김옥수 의원
12시가 넘었으니까 2시에 개의하십시오. 2시에 개의해서 하세요.
준비도 해야되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의장 강기석
그럽시다. 그러면 밥 먹고 와서 2시에 합시다.
2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 잘 드셨죠?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 오늘 우리 의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뭡니까?
●김옥수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의장 강기석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어제 의장님과 직접 통화했고, 오늘 안건 상정에 대해서 논의했고, 의장님 의견을 따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침에 긴급회의를 하셨던 모양인데 개의까지 미루면서까지 뭔가 긴급한 회의를 하셨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란 끝에 의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유보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자문을 구하셨고, 회의 진행 중에 유보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책자를 확인했습니다. 최민수 교수 의회운영 책 120쪽에 의장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권, 의사정리권이 있고, 질서유지권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에 오늘 사항이 해당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중에 산회와 중지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질서유지권 중에도 중복해서 그날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정답이 286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료, 보류, 계류 안건의 처리. 여기에 보면 다음 의사일정에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의장님 권한으로 올릴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약속이 어겨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꾸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질타가 있으신데 의장님도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했으면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규칙위반이 아닌 한 따라 주셔야 합니다. 이미 결정해서 이미 말씀을 끝내셨는데 어떤 규정을 확인했는지 모르나 그에 대반 번복이 있었는데 번복하시게 된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저는 의사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제가 우리 의회가 1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후에 김태진 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위원장이신 정우석 위원장님은 참여를 안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강인택 의원님만 빼놓고 전체 의원님들 말씀을 한 마디씩 다 들어봤는데요. 제가 번복한 것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번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원님이 정 그러신다면 의장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 13명의 의사를 다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청장님 계시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될 수 있는 한 어떠한 정식 페이스를 찾아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그래요. 소수 의견 가지고도 당과 당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의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해요. 물론 그래요. 김옥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5대 의장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른 척을 한 겁니다. 자, 정 그러시다면 의원님 여러분들께 상정된 안을 여러분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아까 토의하셨고, 이미 부당함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미 논의 없이, 공감대 형성 없이 안건이 상정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상의해야 할 사항이 된 겁니다. 다수결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수 의견도 반영하셔야 되고, 의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불쑥 안건이 상정됐단 말이에요. 이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이의 신청 문제도,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잘못하면 의회가 봉숭아학당 됩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가 있답니까?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으신 의장님께서 권한을 발휘하시고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다음에 재검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셔서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해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은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기석
이럴 때는 십자가가 1개가 아니라 10개 있었으면 쓰겠는데 십자가 하나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의장이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13분 의원님들이 다 계셔야 되는데 늦게 김태진 의원님 오셨고, 정우석 의원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분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결 못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
아니, 아까 투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님, 잘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
그럼 뭐 하러 2시까지 밥 먹고 와서 앉으라고 합니까?
●의장 강기석
집행부 직원들 밥 먹어야죠.
●김옥수 의원
아까 법리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을 점심시간에 제가
●의장 강기석
자,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선거 끝나고 해. 여러분들
●강인택 의원
의장님, 왜 그렇게
●의장 강기석
당일에 해도 관계없어요. 당일에 해도 이런 것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강인태 의원
의장님!
●의장 강기석
당일에 의장, 부의장 뽑을 때 그날 이 문구를 바꿔서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윤정민 의원
282회 때 안건 올려가지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의장 강기석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
의장님 맘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장 강기석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선거 절차 간소화로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심사결과, 무기명 투표에 의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박영숙 의원 의석에서)
●박영숙 의원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무슨 의견입니까?
●박영숙 의원
의장님,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이미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의를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할 수 없습니다.
●박영숙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김옥수 의원
정회가 불필요합니다. 의장님, 이미 이의는 진행되었고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
아니, 의견이 있냐고 물어…… 질의지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의견은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숙 의원
그렇죠.
●오광교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재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정회하고 과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을 유보 시켜주십시오. 의장님 직권으로 유보를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미 이럴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논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의장님과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를 하게 된 요인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니 이 1건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상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신상발언을 유보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 약속 위배입니다. 규칙을 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의회에서 거기에 기반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조례를 정해서 법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잘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문제, 의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의원
의장!
●의장 강기석
말씀하세요.
●오광교 의원
이 문제는 우리가 282회 일반 안건도 처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검사는 법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열린 것은 맞습니다마는 282회 모든 일반안건이 다 끝나야 되죠 오늘. 그러면 결산검사 하나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82회가 끝나야만 283회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재요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단 5분간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숙 의원 의석에서)
●박영숙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의장 강기석
거기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리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원들 얼굴 보고.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군기 잡는 것도 아니고 살살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방송실에 요청 드립니다. 의원들의 상황이 지금 방송에서 안 잡히는데 이 상황을 잘 기록해놓으세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 의원
이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하니까 여기서 찬반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의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김수영 의원
사실 지금 이의제기를 하신 분은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소속 의원이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찬반을 물어서 비밀투표를 한 결과로 사실 오늘 안건 상정이 된 겁니다. 운영위원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의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서 이의가 있다. 이렇게 찬반을 묻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운영위원회 소속인 의원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찬반을 논하자 하는 그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강기석
본 의장도 김수영 의원님의 뜻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장한테 결재를 맡았으니까 그 법리적인 해석을 찾아보세요. 운영위원회 간사 누구예요?
●김수영 의원
민주주의에서는 찬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찬반을 해서 비밀투표에 붙여서 안건이 상정될 정도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 운영위원이 아닌 분이 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 한 분 잘못하면 바보 만드니,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80%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 해괴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 내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까지 현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진행이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든 이야기를 다 밝힐 것입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은 오늘 김옥수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한테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면 사실 결산검사위원만 가결하기로 하고 오늘 의회를 마치려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뜻을 따라주라고 해서 김태진 의원이나 김옥수 의원님이 따라 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참 솔직히 의장으로서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광교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오광교 의원님, 운영위원입니까?
●오광교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그러면 운영위원들 2분이 그러셨네. 만약에…… 운영위원 간사, 밑에 보지 말고 여기 좀 쳐다봐! 지금 어디 보고 있어!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의장 강기석
박영숙 의원님 들어가세요.
●전승일 의원
지금이 의회 8대죠,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6대, 7대, 8대…… 사실은 이 안건을 6대 때 계신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6대부터 8대까지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전에 6대, 7대 때 왜 이것을 개정을 안하고 8대 때 와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6대 의회부터 겪어왔으니 말씀을 드리죠.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대 의회 말기에 3당 정립체제에 있던 원구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야합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필요하게 되었고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 규칙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규칙안에 의해서 늘 어떤 특정 정당 내에서 원구성을 관여했고 통제해 왔죠.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자율권과 피선거권이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기석 의장님의 현재 신분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7대 의회까지는 없었습니다. 논란들은 있었으나 이렇게 직접 의원의 신분에 위해가 오는 상황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지금이 적기이고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50%에 가까운 지자체는 이미 교황선출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을 중심으로 지금 등록제가 시행되어 있는데 이걸 고쳐 볼 때가 되었다. 이제 10년이 넘도록 했는데 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좋은 방법을 찾아야죠. 의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안 좋은 방법이 나왔고 이미 의원의 신분에 피해를 봤는데 이걸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운영위원회도 무난하게 통과되었고 특정 정당 내에 논의사항으로 지금 의회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더욱더 의회 자율권이 없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영 의원
그리고 조례나 회의규칙이 영원히 가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개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방금 김옥수 의원님이…… 그러면 조례가 영원히 개정 안하고 전부개정조례 없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가겠습니까? 회의규칙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번에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도 방금 김옥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대에 맞는 적절한 개정을 요청하는 뜻에서 이번에 김옥수 의원님이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의장 강기석
시간 다 가네, 시간 다가.
●김옥수 의원
우선은 이 안건을 유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 갑자기 지금 오전에 회의가 개회가 늦어질 만큼 어떤 특정 정당 내에서는 긴급한 사안이 있었던 겁니다. 끼리끼리만 논의를 하고 전체 의원들하고는 공감대가 없는 이 사항은 유보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자꾸 당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다 13명 똑같은 의원입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다 주민들이 당신도 뽑아줬고, 나도 뽑아줬고 여기 있는 분들은 31만 구민들이 다 뽑아준 것입니다. 더 합치면 광주시민들이 뽑아준 것이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조금 부담이 안 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특정 정당 이야기를 하거나 청와대 이야기를 하면 왜 자꾸 제재하시고 하는데 의원의 발언을 제재할 때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 의장님께서 제재하십니다. 이거 월권이십니다.
●의장 강기석
예, 제가 월권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의 최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예, 의원님들……
●의장 강기석
나와서 하십시오. 그 마이크 쓰지도 못해, 이 놈의 방송장비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 도끼 가지고 와서 싹 찍어버리자, 나오지도 않는 방송 가지고 말이야……
●김영선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가 김옥수 의원하고 김태진 의원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원래 의원의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간결하게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자꾸 길어지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옥수 의원의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왔어요. 무기명투표로 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찬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끝난 것이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시려면 무기명투표로 하든 거수투표로 해서 결정하는 사항밖에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루자고 하면 그것도 역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바통을 넘기지 마시고 명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운영위원장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최종 결정은 의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집행부 관계 청장 이하 공무원들도 계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전반기를 마쳐야 할 거 아닙니까? 서로 감정을 갖고 한다는 것은 참 설득력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오광교 의원도 나가서 만나면 친구고, 고경애 의원도 만나면 내 친구고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돼 가지고 하반기 원구성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최종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연구하고 검토해보고 우리가 다음 회기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를 하도록, 유예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강인택 의원
여러 의견을 들어봅시다
●의장 강기석
5분간 정회 시간을 줬잖아요?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이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광교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운영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결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단, 조금 그렇죠, 껄끄럽죠. 그런 것은 있지만 법적으로 다시 못 한다고 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의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찬반을 분명히 나눠서 지난번 282회 때도 의장 마음대로 그냥 일반안건도 처리 안 하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무슨 낯으로 의장한테 모두 위임을 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시는 겁니까?
●의장 강기석
그것은 제가……
●오광교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기석
서구청이 그때 사과나무까지 다……
●오광교 의원
변명하지 마십시오,
●의장 강기석
아니, 코라나19가 다녀갔고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다 의회 차단시키라고 했어요. 더이상 사람이 오면 서구에 봉사와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단독결정을 내렸던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상 문제랄지 여러 면을 봐서 내린 것이고 의장이 뭐 해먹겠다고 내린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이미 지난 이야기이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회가 개회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 긴급하게 뭔가를 논의하고 오셨습니다. 발의한 의원도 모르고 김수영 의원도 모르시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되다가 갑자기 돌발사항이 발생하니 이건 논의가 부족한 거 맞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의견을 더 충분히 논의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한번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참, 의장이 뱉어버려가지고 말을 참 번복하기가 그렇습니다.
(윤정민 의원 의석에서)
●윤정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윤정민 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282회 때 했고 지금 283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회까지 해서 충분히 했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떤 분이 반대해서 이루어진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 13분 의원님들 중에 오늘 의결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민주적으로 오늘 의결하여 주시고, 만약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더 많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짜고 오신 거 다 압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고 의원들의 신분과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다뤄야지 이렇게 다수결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님 의견대로 해 주세요. 결정 내리셨으면……
●의장 강기석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고 유보되었을 때 언론 플레이 안 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다음 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면 따를게요.
●김수영 의원
의장님, 말씀이라고 물으세요?
●의장 강기석
아니, 의장도 물어봐야죠.
●김수영 의원
아니, 언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의장 강기석
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수영 의원
이 규칙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 법이에요. 법!
법을 다루면서 언론 플레이 이런 것에 신경 쓰고 계세요.
●김옥수 의원
안 할테니 충분히 논의해주십시오.
●김수영 의원
지금 생각지도 않는 말을 왜 하십니까?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니 빨리 결정하세요.
●전승일 의원
의장님.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전승일 의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유보를 할 수 있습니까? 상정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안건을 유보한다든가 다음에 보류로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안건을 상정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까지 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찬반을 하시든 투표를 하시든 무기명투표를 하시든지 해서 결정을 내야 맞는 것인데 안건 상정해놓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한다? 유보를 한다? 저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좀 그 부분……
●김수영 의원
마지막 최종의결은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의장님의 마지막 방망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 의견도 질의는 없는데 이의가 있다. 이거 논란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래서 현재 반대 방향의 의견 제시는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분들 생각에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또 운영위원님들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가결은 했지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김수영 의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어찌되었던 안건 상정이 된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의장님 말씀은 의회를 너무 폄하하시는 발언입니다.
●김수영 의원
그리고 한 분 의원님의 진짜 입장 난처한 것을 저희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태영 의원 의석에서)
●김태영 의원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방금 김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아니냐 이 논리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가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오늘 하자, 보니까 가부 결정을 하자, 이렇게 모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오늘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부 결정을 하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기석
이리 와 보세요.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강인택 의원
정회하고 하십시다.
(장내소란)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저도 의장이기 때문에 법률을 좀 피해가야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가가 와서 제가 자문을…… 법을 다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주먹 쓰는 법은 알아도 이런 법은 잘 모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기사 쓰는 법률은 알아도 이런 법률은 잘 모르니까 지방자치법을 제가 읽어봤어야 하는데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반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투표로 가겠습니다. 투표함 설치하세요.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원님도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나 자리를 비웠는데 전체 의견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오광교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정회?
●오광교 의원
예, 지금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점심시간 12시가 넘으면 내가 공무원들 잡고 있으니까 나, 징역 가는데?
●오광교 의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요청하면 정회를 해 주세요.
●의장 강기석
그러면 청장님 12시 넘어도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의장 강기석
양해를 구해야지 지금 12시가 넘어버렸는데……
●김옥수 의원
12시가 넘었으니까 2시에 개의하십시오. 2시에 개의해서 하세요.
준비도 해야되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의장 강기석
그럽시다. 그러면 밥 먹고 와서 2시에 합시다.
2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 잘 드셨죠?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 오늘 우리 의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뭡니까?
●김옥수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의장 강기석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어제 의장님과 직접 통화했고, 오늘 안건 상정에 대해서 논의했고, 의장님 의견을 따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침에 긴급회의를 하셨던 모양인데 개의까지 미루면서까지 뭔가 긴급한 회의를 하셨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란 끝에 의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유보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자문을 구하셨고, 회의 진행 중에 유보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책자를 확인했습니다. 최민수 교수 의회운영 책 120쪽에 의장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권, 의사정리권이 있고, 질서유지권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에 오늘 사항이 해당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중에 산회와 중지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질서유지권 중에도 중복해서 그날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정답이 286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료, 보류, 계류 안건의 처리. 여기에 보면 다음 의사일정에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의장님 권한으로 올릴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약속이 어겨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꾸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질타가 있으신데 의장님도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했으면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규칙위반이 아닌 한 따라 주셔야 합니다. 이미 결정해서 이미 말씀을 끝내셨는데 어떤 규정을 확인했는지 모르나 그에 대반 번복이 있었는데 번복하시게 된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저는 의사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제가 우리 의회가 1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후에 김태진 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위원장이신 정우석 위원장님은 참여를 안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강인택 의원님만 빼놓고 전체 의원님들 말씀을 한 마디씩 다 들어봤는데요. 제가 번복한 것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번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원님이 정 그러신다면 의장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 13명의 의사를 다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청장님 계시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될 수 있는 한 어떠한 정식 페이스를 찾아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그래요. 소수 의견 가지고도 당과 당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의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해요. 물론 그래요. 김옥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5대 의장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른 척을 한 겁니다. 자, 정 그러시다면 의원님 여러분들께 상정된 안을 여러분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아까 토의하셨고, 이미 부당함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미 논의 없이, 공감대 형성 없이 안건이 상정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상의해야 할 사항이 된 겁니다. 다수결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수 의견도 반영하셔야 되고, 의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불쑥 안건이 상정됐단 말이에요. 이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이의 신청 문제도,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잘못하면 의회가 봉숭아학당 됩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가 있답니까?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으신 의장님께서 권한을 발휘하시고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다음에 재검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셔서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해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은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기석
이럴 때는 십자가가 1개가 아니라 10개 있었으면 쓰겠는데 십자가 하나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의장이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13분 의원님들이 다 계셔야 되는데 늦게 김태진 의원님 오셨고, 정우석 의원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분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결 못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
아니, 아까 투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님, 잘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
그럼 뭐 하러 2시까지 밥 먹고 와서 앉으라고 합니까?
●의장 강기석
집행부 직원들 밥 먹어야죠.
●김옥수 의원
아까 법리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을 점심시간에 제가
●의장 강기석
자,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선거 끝나고 해. 여러분들
●강인택 의원
의장님, 왜 그렇게
●의장 강기석
당일에 해도 관계없어요. 당일에 해도 이런 것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강인태 의원
의장님!
●의장 강기석
당일에 의장, 부의장 뽑을 때 그날 이 문구를 바꿔서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윤정민 의원
282회 때 안건 올려가지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의장 강기석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
의장님 맘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장 강기석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7항,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영숙 의원님과 정우석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강인택 의원
인정 못 합니다.
●의장 강기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영숙 의원님과 정우석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강인택 의원
인정 못 합니다.
●의장 강기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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