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서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 곳곳을 찾아 구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계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정1동, 화정2동, 농성1동, 농성2동, 양동, 양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청 관할에 있는 화정재건축조합에 대한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정재건축조합은 2008년 10월 22일 조합 설립 이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현 조합장이 취임한 2016년 6월 27일 이후 화정재건축조합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그중 화정2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도시계획과에 제기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조합이 지출한 2017년 5월분 운영비 회계서류의 열람 및 등사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예치되어 있는 통장의 거래내역 사본의 열람 및 등사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한 건입니다. 화정재건축 조합원들은 운영비 회계서류와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화정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전달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고, 조합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은 화정재건축조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조합원 권리마저 침해당했다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 사법고발 등 행정감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문서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리 구청은 공개민원회의까지 개최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조합원들이 제기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사법고발 등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의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사법고발 등을 관할 인가관청에 요구하였다면 그에 대한 우리 청의 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여, 우리 청 소속 공무원이 관련사항을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합원들은 화정재건축조합의 또 다른 위법성을 인지하고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화정재건축조합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원과 대의원의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유급직원들의 급여를 대의원의 승인이 없이 지출하고 있으며, 화정재건축조합과 인과관계가 없는 분야에 조합비를 지출하는 등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구 구현을 주장하시는 청장님!
혹시 이 민원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보고를 받으셨다면 화정재건축 조합원들을 한번쯤은 면담하여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또한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면 ‘구민의 아픔을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청장님에게 이렇게 중요한 민원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을 우리 청 공직자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이라도 화정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우셔서 2천여 명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억울한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직원 사기진작 관련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청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얼마 전 언론에서는 2018년도 2분기 출산율을 0.97%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산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공무원 조직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50%를 상회 하였고, 신규공무원 중에는 여성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많아질수록 육아휴직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인력이 바로 보충되기 어렵기 때문에 휴직을 하는 직원도 휴직사무를 대행하는 공무원도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16 휴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에 업무대행 공무원의 지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육아휴직공무원과 대행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지급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행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요?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야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서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 곳곳을 찾아 구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계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정1동, 화정2동, 농성1동, 농성2동, 양동, 양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청 관할에 있는 화정재건축조합에 대한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정재건축조합은 2008년 10월 22일 조합 설립 이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현 조합장이 취임한 2016년 6월 27일 이후 화정재건축조합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그중 화정2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도시계획과에 제기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조합이 지출한 2017년 5월분 운영비 회계서류의 열람 및 등사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예치되어 있는 통장의 거래내역 사본의 열람 및 등사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한 건입니다. 화정재건축 조합원들은 운영비 회계서류와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화정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전달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고, 조합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은 화정재건축조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조합원 권리마저 침해당했다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 사법고발 등 행정감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문서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리 구청은 공개민원회의까지 개최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조합원들이 제기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사법고발 등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의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사법고발 등을 관할 인가관청에 요구하였다면 그에 대한 우리 청의 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여, 우리 청 소속 공무원이 관련사항을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합원들은 화정재건축조합의 또 다른 위법성을 인지하고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화정재건축조합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원과 대의원의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유급직원들의 급여를 대의원의 승인이 없이 지출하고 있으며, 화정재건축조합과 인과관계가 없는 분야에 조합비를 지출하는 등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구 구현을 주장하시는 청장님!
혹시 이 민원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보고를 받으셨다면 화정재건축 조합원들을 한번쯤은 면담하여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또한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면 ‘구민의 아픔을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청장님에게 이렇게 중요한 민원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을 우리 청 공직자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이라도 화정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우셔서 2천여 명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억울한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직원 사기진작 관련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청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얼마 전 언론에서는 2018년도 2분기 출산율을 0.97%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산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공무원 조직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50%를 상회 하였고, 신규공무원 중에는 여성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많아질수록 육아휴직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인력이 바로 보충되기 어렵기 때문에 휴직을 하는 직원도 휴직사무를 대행하는 공무원도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16 휴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에 업무대행 공무원의 지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육아휴직공무원과 대행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지급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행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요?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야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인사말이 좀 상이하다는 것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의정활동에 버팀목이 되어 주신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협치의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8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8대 서구의회에 입성하여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만의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나 공무원의 입맛에 맞는 의원이 될까. 아니면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나발수가 될까 하는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후보시절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저 스스로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하고 있는 행정은 칭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행정은 정책과 대안제시를 통해 바로 잡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서구의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3개월, 업무 파악과 인사이동, 폭염, 집중호우 등 집행부는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많았을 것이고, 본 의원 역시도 업무보고와 지역행사 등 깊이 있는 행정 파악이 어려웠음을 양해 바랍니다.
구정질문 속에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할 때 그저 순간 모면이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긴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과나무 카페 운영과 계약조건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 1층 로비에 23.2㎡ 커피전문점은 2011년 12월 21일 공모 시 산출한 금액은 289만 3,610에서 현재 485만 6,950원에 사회적기업인 사과나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이며, 1회 연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5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를 적용해서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3년 연장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2011년 12월 21일 계약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 당시 단체장의 권력행사로 5년간 위탁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커피전문점 운영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모집 대상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사과나무와 계약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도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 7월 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이윤이나 수익금을 지역 공동체, 즉 취약 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한다든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 공헌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에서 위탁을 준 사과나무 카페도 사회적기업으로 다문화 가정에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나무 카페의 연간수입 총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이며, 1년에 1,000만 원을 사회적기업에 재투자하고, 다문화 여성 4명이 하루 7시간 2명씩 오전, 오후 시간제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한 달에 120만 원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점심이나 간식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절 휴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통조림 세트 선물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8년간 위탁운영하게 된 사과나무 카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문화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 외 지역사회에 어떤 형식으로 재투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사과나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서구청을 찾은 민원인들과 직원들로 부담 없이 차를 마시고, 간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가나 일부 카페에서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커피 한잔에 1,000원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위탁 당시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2조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사용허가 기간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 5년까지로 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6년 12월 행정재산 관리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이유와 당초 계약기간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 동안 1년마다 계약 갱신 절차는 밟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지역 주민들과 직원들입니다. 편리와 복지 차원에서 차 값이나 빵류 가격인하 조정을 한다든지, 사회적기업으로써 이윤추구 보다는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사과나무와 조율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 대표는 현재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계약 특혜의 논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운영 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3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 시간당 40m가 넘은 폭우에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집회를 위해 모였습니다. 언론에선 사지로 내 몰린 소상공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소득은 낮아지고 재무위험 노출은 커지고, 익스포즈 100만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사상초유의 경제 위기에 안타까운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 듯합니다. 여기저기 건물들의 임대문의란 문구 프랑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000개의 음식점이 개업을 하고, 2,000개의 음식점이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지원규모는 1억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5배인 15억 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은 2만 866개소로 출연금 지원은 최대 2,000만 원, 대출기한 5년 이내, 보증요율 0.8%인 사업을 우리 구의 2017년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8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신용보증 지원하였고, 2018년 현재 19개소에 3억 1,200만 원을 신용보증해 준 상태입니다. 특례보증제도를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출연내역을 살펴보니 우리 구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난 위기에 빠져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례보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저는 외부에 나갔을 때 맛 집을 찾기가 어려우면 항상 관공서 주변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관공서 주변에 맛 집들도 많고, 주변 상가도 활성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서구청 주변 상가나 음식점은 점심 때 잠깐 이용객들이 있을 뿐 저녁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신도심이나 상가 밀집지역, 고급음식 지역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농성2동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먹자골목 상징물 디자인, 포토스팟 계획, 테마가로 설계를 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구책으로 서구청과 가까운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한 달에 1번 정도라도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 휴무제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 하루 이용객은 약 300여명입니다. 하루에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를 이용하는 300여 명이 일반음식점에서 5,000원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하루에 150만 원 이상의 자금이 시중에 유동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지방 행정의 상생방안 시책으로 서구청 주변 인근 상인들이 경기 활성화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내식당과 카페휴무제 도입을 대안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갤러리 운영과 마을극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에 마을단위 갤러리 운영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1년 전 평범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동 주민센터를 들렸을 때 주민센터 한쪽의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고부터입니다.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은 감성을 채워주는 청량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의 감상의 기회와 더불어 주민들 간의 친목의 장을 마련해 주며, 이웃끼리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료 대관을 통해 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한 지역 미술ㆍ예술 작가들의 작품 전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을단위 갤러리를 운영함으로써 문화 활동과 감성을 갖는 마을만들기,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참여의 장을 통하여 창작활동에서 끝이 아닌 꾸며가는 마을단위 갤러리 조성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U갤러리는 2017년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받고, 그 외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내년도까지 전시예약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이 구태여 미술관이나 전시관을 찾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일보러 나왔다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 실현 및 공동체 문화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천마을 마을극장 운영도 연 166만 원이란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다목적실을 이용해 월 1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공동시설 내 작은 공간들을 잘 활용 하고, 동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과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문화가 공존하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100여년 만에 최악의 무더위도 가을바람에 가녀린 코스모스도, 들녘에 피어 있는 들국화도 모두가 지나간 추억들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날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곧 있으면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31만 서구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인사말이 좀 상이하다는 것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의정활동에 버팀목이 되어 주신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협치의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8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8대 서구의회에 입성하여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만의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나 공무원의 입맛에 맞는 의원이 될까. 아니면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나발수가 될까 하는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후보시절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저 스스로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하고 있는 행정은 칭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행정은 정책과 대안제시를 통해 바로 잡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서구의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3개월, 업무 파악과 인사이동, 폭염, 집중호우 등 집행부는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많았을 것이고, 본 의원 역시도 업무보고와 지역행사 등 깊이 있는 행정 파악이 어려웠음을 양해 바랍니다.
구정질문 속에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할 때 그저 순간 모면이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긴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과나무 카페 운영과 계약조건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 1층 로비에 23.2㎡ 커피전문점은 2011년 12월 21일 공모 시 산출한 금액은 289만 3,610에서 현재 485만 6,950원에 사회적기업인 사과나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이며, 1회 연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5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를 적용해서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3년 연장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2011년 12월 21일 계약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 당시 단체장의 권력행사로 5년간 위탁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커피전문점 운영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모집 대상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사과나무와 계약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도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 7월 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이윤이나 수익금을 지역 공동체, 즉 취약 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한다든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 공헌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에서 위탁을 준 사과나무 카페도 사회적기업으로 다문화 가정에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나무 카페의 연간수입 총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이며, 1년에 1,000만 원을 사회적기업에 재투자하고, 다문화 여성 4명이 하루 7시간 2명씩 오전, 오후 시간제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한 달에 120만 원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점심이나 간식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절 휴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통조림 세트 선물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8년간 위탁운영하게 된 사과나무 카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문화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 외 지역사회에 어떤 형식으로 재투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사과나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서구청을 찾은 민원인들과 직원들로 부담 없이 차를 마시고, 간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가나 일부 카페에서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커피 한잔에 1,000원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위탁 당시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2조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사용허가 기간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 5년까지로 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6년 12월 행정재산 관리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이유와 당초 계약기간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 동안 1년마다 계약 갱신 절차는 밟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지역 주민들과 직원들입니다. 편리와 복지 차원에서 차 값이나 빵류 가격인하 조정을 한다든지, 사회적기업으로써 이윤추구 보다는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사과나무와 조율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 대표는 현재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계약 특혜의 논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운영 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3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 시간당 40m가 넘은 폭우에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집회를 위해 모였습니다. 언론에선 사지로 내 몰린 소상공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소득은 낮아지고 재무위험 노출은 커지고, 익스포즈 100만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사상초유의 경제 위기에 안타까운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 듯합니다. 여기저기 건물들의 임대문의란 문구 프랑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000개의 음식점이 개업을 하고, 2,000개의 음식점이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지원규모는 1억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5배인 15억 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은 2만 866개소로 출연금 지원은 최대 2,000만 원, 대출기한 5년 이내, 보증요율 0.8%인 사업을 우리 구의 2017년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8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신용보증 지원하였고, 2018년 현재 19개소에 3억 1,200만 원을 신용보증해 준 상태입니다. 특례보증제도를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출연내역을 살펴보니 우리 구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난 위기에 빠져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례보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저는 외부에 나갔을 때 맛 집을 찾기가 어려우면 항상 관공서 주변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관공서 주변에 맛 집들도 많고, 주변 상가도 활성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서구청 주변 상가나 음식점은 점심 때 잠깐 이용객들이 있을 뿐 저녁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신도심이나 상가 밀집지역, 고급음식 지역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농성2동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먹자골목 상징물 디자인, 포토스팟 계획, 테마가로 설계를 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구책으로 서구청과 가까운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한 달에 1번 정도라도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 휴무제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 하루 이용객은 약 300여명입니다. 하루에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를 이용하는 300여 명이 일반음식점에서 5,000원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하루에 150만 원 이상의 자금이 시중에 유동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지방 행정의 상생방안 시책으로 서구청 주변 인근 상인들이 경기 활성화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내식당과 카페휴무제 도입을 대안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갤러리 운영과 마을극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에 마을단위 갤러리 운영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1년 전 평범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동 주민센터를 들렸을 때 주민센터 한쪽의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고부터입니다.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은 감성을 채워주는 청량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의 감상의 기회와 더불어 주민들 간의 친목의 장을 마련해 주며, 이웃끼리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료 대관을 통해 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한 지역 미술ㆍ예술 작가들의 작품 전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을단위 갤러리를 운영함으로써 문화 활동과 감성을 갖는 마을만들기,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참여의 장을 통하여 창작활동에서 끝이 아닌 꾸며가는 마을단위 갤러리 조성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U갤러리는 2017년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받고, 그 외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내년도까지 전시예약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이 구태여 미술관이나 전시관을 찾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일보러 나왔다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 실현 및 공동체 문화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천마을 마을극장 운영도 연 166만 원이란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다목적실을 이용해 월 1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공동시설 내 작은 공간들을 잘 활용 하고, 동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과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문화가 공존하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100여년 만에 최악의 무더위도 가을바람에 가녀린 코스모스도, 들녘에 피어 있는 들국화도 모두가 지나간 추억들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날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곧 있으면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31만 서구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 주민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 그리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재판거래 최대 피해자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으로 현재 민중당으로 재창당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구정질문의 시작에 앞서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과 지역에서 최고 핫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동영상의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서 화면에 맞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불편 드린 점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방송이나 중앙방송에서 보도된 저희 서구 관내 쌍촌엘리체 재건축조합의 최근 갈등을 둘러싸고 보도된 뉴스거리입니다. 전국에 웃음거리를 사고 있습니다. 이유를 떠나서요.
과연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제 뉴스만 보면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조합원들만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구청에게 설계변경 요청이 왔을 때 2차 설계변경 했을 때처럼 1차 설계변경도 이렇게 해주시지 그러지 않고 요청한 대로만 해주다 보니, 결국 입주 예정자는 막대한 분양가를 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하자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저희 처음 사업계획 승인부터, 변경부터, 설계변경에서까지 우리 서구청이 꼼꼼히 일처리 했다고 하면 이런 전국적인 웃음을 사는 뉴스로 그리고 민원이 확대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구정질문 첫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촌엘리체 사전입주와 관련해서 주택조합에 3,300여 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구는 건축법 제22조에 의거해서 22조를 어겼기 때문에 제80조에 근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공문 발송을 조합에게 했습니다. 저희 협의는…… 3자, 4자 협의는 9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새벽 7시에 조합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팩스가 옵니다. 조합에서는 사전승인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절차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추인승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의견서에 기초해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이행강제금 3,3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오히려 지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조합은 결국 주민들의 돈입니다. 결국 사전 입주는 주민들이 강행한 게 아니죠.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입주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조합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입주하세요.’라고 안내한 적이 없습니다. 문자 발송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조합에게 부과하고, 결국 조합 돈은 주민들 돈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한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결국 피해를 본 주민들의……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왜 이렇게 했는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신 건지? 왜 주민들에게만, 조합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지? 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와 관련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관련입니다.
이미 물론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은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 서구청이 처음부터 행정처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봤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의 복리 시설로 아파트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조합에서 수익이 늘어나겠죠. 분양 면적이 늘어나니까요. 이게 처음에 조합에서 애초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는 1,044㎡를 근린생활시설로 꾸미겠다. 상가로 꾸미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1,276㎡를 변경한다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조합원들은 309세대입니다. 총 602세대 중에서 309세대인 조합원들에게는 1,276㎡이 아닌 1,403㎡로 근린생활 시설을 변경한다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법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이렇게 과도하게 변경이 될 때는 주민 동의 80%를 얻어야 합니다. 자, 총 602세대 중에 309세대가 조합원이고요. 나머지 일반분양자는 203세대입니다. 결국 조합에서는 정상적으로 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53% 정도입니다. 나머지 입주 예정자들은 이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 동의 80%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대지지분하고 변경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 동의 80%를 얻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 80%를 얻지 않아도 된다면 왜 동의서를 받았는지? 이와 같이 해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에 상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상가 안에 사진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게 과연 적법하게 보행자들의 통행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는 데크인지,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시설인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적법한 규정에 맞게끔 만들어진 건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에 쌍촌엘리체와 관련한 사전입주가 있었습니다. 어제 서진건설의 사장님도 제게 연락이 와서 “10년 전에 이루어진 설계이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서진건설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니 설계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들이 2018년 7월에 사전점검을 나갔습니다. 주방에서 주방 창문을 열려고 해도 키가 닿지 않아서 열 수가 없습니다. 의자를 딛고 올라가야지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에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왜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고요. 수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2018년 9월 3일, 안전도시국장님 주재로 조합, 시공사, 입주 예정자 4자가 모여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할 때 시공사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돈을 요구한다, 금품을 요구한다.’ 이런 단체문자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시공사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면서 각자 서로 민원과 관련해서 다시 사과하는 행위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하자라든지 설계 등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비대위 소속 입주 예정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9월 5일에 시공사를 찾아가서 구두로 사과를 했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비인격적 언어를 사용했다 하면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도시국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약속했던 합의 끝나고 곧바로 9월 4일에 사과 문자를 발송하기로 한 시공사는 금품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문자를 전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은 9월 4, 5일 시공사가 아닌 행정기관에 나머지 행정 처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시공사는 합의한 마당에 왜 또 서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로 9월 6일에 주택공급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key)도 주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자들 잔금 다 납부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가스나 물도 중단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철문으로 봉쇄했습니다. 이건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와 조합의 문제만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갈등을 9월 3일에 잘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 중재된 합의 내용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 서구청의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했으면 오히려 100% 이상에 저희 서구청이 주민의 행정을, 지역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중재자 역할을 멋지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멋진 중재를 이끌어낸 9월 3일 이후에 각종의 갈등과 관련해서 저희 서구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준공이 떨어진 마당에 저희가 관여할 것이 별로 없다.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들의 문제라고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단지 시공사와 조합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합의를 이끌어냈던 중재자로서 마지막까지 중재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금 요청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 주민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 그리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재판거래 최대 피해자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으로 현재 민중당으로 재창당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구정질문의 시작에 앞서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과 지역에서 최고 핫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동영상의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서 화면에 맞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불편 드린 점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방송이나 중앙방송에서 보도된 저희 서구 관내 쌍촌엘리체 재건축조합의 최근 갈등을 둘러싸고 보도된 뉴스거리입니다. 전국에 웃음거리를 사고 있습니다. 이유를 떠나서요.
과연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제 뉴스만 보면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조합원들만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구청에게 설계변경 요청이 왔을 때 2차 설계변경 했을 때처럼 1차 설계변경도 이렇게 해주시지 그러지 않고 요청한 대로만 해주다 보니, 결국 입주 예정자는 막대한 분양가를 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하자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저희 처음 사업계획 승인부터, 변경부터, 설계변경에서까지 우리 서구청이 꼼꼼히 일처리 했다고 하면 이런 전국적인 웃음을 사는 뉴스로 그리고 민원이 확대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구정질문 첫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촌엘리체 사전입주와 관련해서 주택조합에 3,300여 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구는 건축법 제22조에 의거해서 22조를 어겼기 때문에 제80조에 근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공문 발송을 조합에게 했습니다. 저희 협의는…… 3자, 4자 협의는 9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새벽 7시에 조합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팩스가 옵니다. 조합에서는 사전승인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절차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추인승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의견서에 기초해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이행강제금 3,3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오히려 지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조합은 결국 주민들의 돈입니다. 결국 사전 입주는 주민들이 강행한 게 아니죠.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입주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조합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입주하세요.’라고 안내한 적이 없습니다. 문자 발송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조합에게 부과하고, 결국 조합 돈은 주민들 돈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한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결국 피해를 본 주민들의……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왜 이렇게 했는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신 건지? 왜 주민들에게만, 조합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지? 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와 관련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관련입니다.
이미 물론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은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 서구청이 처음부터 행정처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봤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의 복리 시설로 아파트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조합에서 수익이 늘어나겠죠. 분양 면적이 늘어나니까요. 이게 처음에 조합에서 애초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는 1,044㎡를 근린생활시설로 꾸미겠다. 상가로 꾸미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1,276㎡를 변경한다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조합원들은 309세대입니다. 총 602세대 중에서 309세대인 조합원들에게는 1,276㎡이 아닌 1,403㎡로 근린생활 시설을 변경한다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법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이렇게 과도하게 변경이 될 때는 주민 동의 80%를 얻어야 합니다. 자, 총 602세대 중에 309세대가 조합원이고요. 나머지 일반분양자는 203세대입니다. 결국 조합에서는 정상적으로 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53% 정도입니다. 나머지 입주 예정자들은 이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 동의 80%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대지지분하고 변경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 동의 80%를 얻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 80%를 얻지 않아도 된다면 왜 동의서를 받았는지? 이와 같이 해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에 상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상가 안에 사진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게 과연 적법하게 보행자들의 통행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는 데크인지,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시설인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적법한 규정에 맞게끔 만들어진 건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에 쌍촌엘리체와 관련한 사전입주가 있었습니다. 어제 서진건설의 사장님도 제게 연락이 와서 “10년 전에 이루어진 설계이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서진건설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니 설계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들이 2018년 7월에 사전점검을 나갔습니다. 주방에서 주방 창문을 열려고 해도 키가 닿지 않아서 열 수가 없습니다. 의자를 딛고 올라가야지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에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왜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고요. 수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2018년 9월 3일, 안전도시국장님 주재로 조합, 시공사, 입주 예정자 4자가 모여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할 때 시공사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돈을 요구한다, 금품을 요구한다.’ 이런 단체문자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시공사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면서 각자 서로 민원과 관련해서 다시 사과하는 행위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하자라든지 설계 등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비대위 소속 입주 예정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9월 5일에 시공사를 찾아가서 구두로 사과를 했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비인격적 언어를 사용했다 하면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도시국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약속했던 합의 끝나고 곧바로 9월 4일에 사과 문자를 발송하기로 한 시공사는 금품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문자를 전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은 9월 4, 5일 시공사가 아닌 행정기관에 나머지 행정 처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시공사는 합의한 마당에 왜 또 서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로 9월 6일에 주택공급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key)도 주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자들 잔금 다 납부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가스나 물도 중단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철문으로 봉쇄했습니다. 이건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와 조합의 문제만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갈등을 9월 3일에 잘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 중재된 합의 내용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 서구청의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했으면 오히려 100% 이상에 저희 서구청이 주민의 행정을, 지역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중재자 역할을 멋지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멋진 중재를 이끌어낸 9월 3일 이후에 각종의 갈등과 관련해서 저희 서구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준공이 떨어진 마당에 저희가 관여할 것이 별로 없다.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들의 문제라고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단지 시공사와 조합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합의를 이끌어냈던 중재자로서 마지막까지 중재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금 요청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1만 서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서구의회와 민선 제7기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세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세월이 흐르는 것을 잊은 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의원님께서는 화정재건축조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재건축조합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화정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2016년, 2017년 사업비와 운영비 통장거래내역 사본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청의 적절한 행정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위와 같은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어 조합 측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공개토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처분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2018년 3월 23일 공개민원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의한 결과, 민원인측은 조합에게 사업비 통장 등 거래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키로 하였으며, 조합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정보공개 신청 사항을 적극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인측이 서면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합 측에게 기한 내 공개토록 하겠으며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화정재건축조합이 조합원과 대의원의 의결 없이 사업진행 및 유급직원 급여를 지출하고 조합과 인과관계 없는 분야에 조합운영비 등을 지출한다는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와 같은 사항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에 2018년 9월 2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해당 관련서류가 제출되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정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지속적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으며 투명한 조합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출산휴가 등 휴직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일반행정 업무보조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직원 휴직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업무대행수당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분장 및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에게 업무대행수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정책 지원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대행수당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는 등 직원 복지사항을 위한 노력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사과나무 카페 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세 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마을단위 갤러리 및 마을극장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과나무 카페 운영 및 계약과 관련하여 먼저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2011년에 체결한 행정재산 관리위탁계약서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이루어 졌는지와 2016년 연장계약 시 1년 단위 계약갱신 조항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체결한 행정재산 관리위탁계약서에는 1년 단위 계약갱신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용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나 건물가액이 매년 변동됨에 따라 연도별로 사용료를 산정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계약을 갱신토록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서에 총 계약기간과 사용료의 연도별, 별도 산정 부과 조항이 있었고 계약 관련 중요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최초 계약서로 계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기에 달리 계약을 갱신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유명무실해진 1년 단위 계약갱신 조항을 2016년 연장계약 체결 시 삭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카페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계약자와 조율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과나무 카페의 커피 등 음료의 가격은 시 또는 타 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나 카페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 제공을 위해 계약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나무 카페 계약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과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운영 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1년 카페 운영자 모집 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응모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20일자로 현 운영자와의 카페 관리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세 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특례보증제도 홍보 방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보증요율 0.8%, 최대 2,000만 원, 최장 5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에서 15배 범위 한도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연도별 출연금 신용보증 한도까지 전액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80개 업체가 신용보증 한도인 출연금액의 12배, 12억 원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8월 말 기준으로 19개 업체에 3억 1,000만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광주시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를 먼저 활용한 후 자치구 출연금 신용보증 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말까지 출연금 신용보증 한도인 15억 원 전액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매년 구 홈페이지 및 서구소식지, 주요 일간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특례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시책에 대한 서한문을 제작하여 우편 송달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중ㆍ소상공인 모바일마케팅 지원, 구청장 산업현장 방문, 우수중소기업 서구소식지 홍보, 전화모니터링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인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9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청에서 추진 중인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와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창업ㆍ기업성장지원센터를 서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성장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 휴무제 도입을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청 인근 상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장과 사과나무 카페의 한 달 하루 휴무제 도입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향후 구내식당 및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휴무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갤러리 운영과 마을극장 운영 활성화를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소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경로당, 학교, 아파트 공유 공간 등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화정2동 주민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U-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정4동과 풍암동, 동천동 주민센터에서도 2014년부터 월 1회 마을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여 직접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 구가 주민 주도로 마을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 공모사업으로 6개소, 구 공모사업으로 2개소를 조성하여 마을카페, 주민사랑방, 갤러리,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양동 현장민원실 등 3개소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ㆍ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해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쌍촌엘리체 사전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입주절차 및 준공인가를 거쳐 청산 시까지 일련의 모든 행위의 책임주체임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2018년 8월 31일에 개최한 공개민원 회의에서도 사전입주 시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와 타 구에서도 건축법 위반인 무허가, 불법용도변경, 사전입주 등은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근린생활시설 면적 설계변경 승인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과 조합원 등 입주예정자의 법적 충족요건인 8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6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에 대한 승인권자인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맞게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대지 안의 공지기준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른 별표 4 규정이 201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인 2015년 8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그동안의 우리 구청 공직자들과 의원님과 시공사, 비대위, 조합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서대석 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1만 서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서구의회와 민선 제7기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세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세월이 흐르는 것을 잊은 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의원님께서는 화정재건축조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재건축조합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화정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2016년, 2017년 사업비와 운영비 통장거래내역 사본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청의 적절한 행정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위와 같은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어 조합 측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공개토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처분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2018년 3월 23일 공개민원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의한 결과, 민원인측은 조합에게 사업비 통장 등 거래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키로 하였으며, 조합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정보공개 신청 사항을 적극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인측이 서면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합 측에게 기한 내 공개토록 하겠으며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화정재건축조합이 조합원과 대의원의 의결 없이 사업진행 및 유급직원 급여를 지출하고 조합과 인과관계 없는 분야에 조합운영비 등을 지출한다는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와 같은 사항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에 2018년 9월 2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해당 관련서류가 제출되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정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지속적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으며 투명한 조합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출산휴가 등 휴직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일반행정 업무보조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직원 휴직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업무대행수당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분장 및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에게 업무대행수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정책 지원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대행수당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는 등 직원 복지사항을 위한 노력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사과나무 카페 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세 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마을단위 갤러리 및 마을극장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과나무 카페 운영 및 계약과 관련하여 먼저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2011년에 체결한 행정재산 관리위탁계약서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이루어 졌는지와 2016년 연장계약 시 1년 단위 계약갱신 조항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체결한 행정재산 관리위탁계약서에는 1년 단위 계약갱신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용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나 건물가액이 매년 변동됨에 따라 연도별로 사용료를 산정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계약을 갱신토록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서에 총 계약기간과 사용료의 연도별, 별도 산정 부과 조항이 있었고 계약 관련 중요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최초 계약서로 계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기에 달리 계약을 갱신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유명무실해진 1년 단위 계약갱신 조항을 2016년 연장계약 체결 시 삭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카페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계약자와 조율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과나무 카페의 커피 등 음료의 가격은 시 또는 타 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나 카페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 제공을 위해 계약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나무 카페 계약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과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운영 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1년 카페 운영자 모집 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응모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20일자로 현 운영자와의 카페 관리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세 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특례보증제도 홍보 방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보증요율 0.8%, 최대 2,000만 원, 최장 5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에서 15배 범위 한도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연도별 출연금 신용보증 한도까지 전액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80개 업체가 신용보증 한도인 출연금액의 12배, 12억 원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8월 말 기준으로 19개 업체에 3억 1,000만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광주시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를 먼저 활용한 후 자치구 출연금 신용보증 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말까지 출연금 신용보증 한도인 15억 원 전액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매년 구 홈페이지 및 서구소식지, 주요 일간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특례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시책에 대한 서한문을 제작하여 우편 송달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중ㆍ소상공인 모바일마케팅 지원, 구청장 산업현장 방문, 우수중소기업 서구소식지 홍보, 전화모니터링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인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9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청에서 추진 중인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와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창업ㆍ기업성장지원센터를 서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성장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 휴무제 도입을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청 인근 상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장과 사과나무 카페의 한 달 하루 휴무제 도입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향후 구내식당 및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휴무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갤러리 운영과 마을극장 운영 활성화를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소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경로당, 학교, 아파트 공유 공간 등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화정2동 주민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U-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정4동과 풍암동, 동천동 주민센터에서도 2014년부터 월 1회 마을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여 직접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 구가 주민 주도로 마을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 공모사업으로 6개소, 구 공모사업으로 2개소를 조성하여 마을카페, 주민사랑방, 갤러리,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양동 현장민원실 등 3개소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ㆍ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해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쌍촌엘리체 사전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입주절차 및 준공인가를 거쳐 청산 시까지 일련의 모든 행위의 책임주체임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2018년 8월 31일에 개최한 공개민원 회의에서도 사전입주 시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와 타 구에서도 건축법 위반인 무허가, 불법용도변경, 사전입주 등은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근린생활시설 면적 설계변경 승인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과 조합원 등 입주예정자의 법적 충족요건인 8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6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에 대한 승인권자인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맞게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대지 안의 공지기준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른 별표 4 규정이 201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인 2015년 8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그동안의 우리 구청 공직자들과 의원님과 시공사, 비대위, 조합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서대석 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의원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으로부터 듣고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구청의 민원처리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정질문은 화정재건축조합 민원처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정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자료공개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동법 제138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청장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조합원들은 서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세 차례나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자료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화정재건축조합에 또 다시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요?
이미 도정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재차 서면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지도한 우리 구청의 민원처리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은 조합원들이 요청한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민원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요청한 서류가 맞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 서류가 도정법상 당연히 발급해주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면 화정재건축조합에게 관련사항을 공지 후 조합원들에게 자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공개가 지연된 것에 대한 의법 조치는 별도로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3일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도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민원을 제기하면 그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2018년 7월 23일자 제기한 민원이 지금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명자료가 9월 20일에나 화정개건축조합에서 오면 처리를 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소소한 민원에 대하여 그 처리 기한이 두 달이나 걸린다는 자체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해당 부서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 인력을 충원해야 될 것이고, 담당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 인사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서구민의 고통은 곧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면서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구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세 차례나 요청한 것을 관할 행정청이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는 하지 않고 또 다시 서면으로 요구하여 정보를 취득하라고 유도한 것이나 조합과 인과관계가 없는 주민공동시설 2단지 독서실에 조합운영비를 지출하고 조합정관 제19조 제3항 및 조합업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직원에 대한 대의원회의 인준절차를 무시하는 등 위법사항 고발에 대해 그 처리기한을 두 달 가까이 지체한 것을 보면 우리 구청의 민원처리 방식은 복지부동을 넘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
31만이 넘는 서구민과 1천 여 명의 공직자를 책임지는 서구청장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민원을 미숙하게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해 서구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재검점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3일자 제기한 민원을 통하여 화정재건축조합의 운영의 부당함이 발견된다면 도정법에 의거 사법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맑고 투명한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업무를 분할해서 대응하는 경우에도 업무분할률에 의해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직원에게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
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인사말의 한 부분을 본 의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구 1천여 명의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늘 힘이 되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부디 청장님의 인사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도 답변 말미에 양해를 구하셨고, 관련 법규 등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셨기에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요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영 의원 - 의석에서)
●김태영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김태영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원님께서 2016년, 2017년도에 정보공개 민원처리 사항과 민원처리 기한을 지체한 것을 보면서 민원처리 방식이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므로 민원을 미숙하게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재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동안 화정주공재건축조합에 수차례 걸쳐서 민원 제기를 했었고,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11일, 2016년 7월 25일, 2016년 8월 5일, 2017년 12월 23일에 걸쳐서 자료공개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공개요청의 대상은 화정재건축조합에서 전부 공개를 해주어야 되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와 요청을 했던 자료를 제공한 측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했다 하고 그쪽에서는 제공한 자료 자체 내용이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올해 3월 23일에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정보공개요청을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다시 한 번 조합에 요청하면 조합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개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민원처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정보공개요청을 서면으로 했는데 왜 또 하라고 하냐?”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정보공개처리는 아까 같이 공개민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서명을 해주면 정보공개를 하고, 만약에 그 내용들이 미흡하거나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의법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한 점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의 운영비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정관이나 이런 데에 반해서 지급을 했다는 내용도 어찌됐든 저희들이 9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되면 내용을 살펴보고 부당하게 집행됐다거나 잘못된 집행이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안전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김태영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태영 의원 - 의석에서)
●김태영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강기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으로부터 듣고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구청의 민원처리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정질문은 화정재건축조합 민원처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정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자료공개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동법 제138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청장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조합원들은 서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세 차례나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자료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화정재건축조합에 또 다시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요?
이미 도정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재차 서면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지도한 우리 구청의 민원처리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은 조합원들이 요청한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민원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요청한 서류가 맞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 서류가 도정법상 당연히 발급해주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면 화정재건축조합에게 관련사항을 공지 후 조합원들에게 자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공개가 지연된 것에 대한 의법 조치는 별도로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3일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도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민원을 제기하면 그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2018년 7월 23일자 제기한 민원이 지금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명자료가 9월 20일에나 화정개건축조합에서 오면 처리를 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소소한 민원에 대하여 그 처리 기한이 두 달이나 걸린다는 자체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해당 부서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 인력을 충원해야 될 것이고, 담당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 인사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서구민의 고통은 곧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면서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구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세 차례나 요청한 것을 관할 행정청이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는 하지 않고 또 다시 서면으로 요구하여 정보를 취득하라고 유도한 것이나 조합과 인과관계가 없는 주민공동시설 2단지 독서실에 조합운영비를 지출하고 조합정관 제19조 제3항 및 조합업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직원에 대한 대의원회의 인준절차를 무시하는 등 위법사항 고발에 대해 그 처리기한을 두 달 가까이 지체한 것을 보면 우리 구청의 민원처리 방식은 복지부동을 넘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
31만이 넘는 서구민과 1천 여 명의 공직자를 책임지는 서구청장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민원을 미숙하게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해 서구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재검점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3일자 제기한 민원을 통하여 화정재건축조합의 운영의 부당함이 발견된다면 도정법에 의거 사법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맑고 투명한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업무를 분할해서 대응하는 경우에도 업무분할률에 의해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직원에게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
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인사말의 한 부분을 본 의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구 1천여 명의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늘 힘이 되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부디 청장님의 인사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도 답변 말미에 양해를 구하셨고, 관련 법규 등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셨기에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요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영 의원 - 의석에서)
●김태영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김태영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원님께서 2016년, 2017년도에 정보공개 민원처리 사항과 민원처리 기한을 지체한 것을 보면서 민원처리 방식이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므로 민원을 미숙하게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재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동안 화정주공재건축조합에 수차례 걸쳐서 민원 제기를 했었고,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11일, 2016년 7월 25일, 2016년 8월 5일, 2017년 12월 23일에 걸쳐서 자료공개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공개요청의 대상은 화정재건축조합에서 전부 공개를 해주어야 되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와 요청을 했던 자료를 제공한 측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했다 하고 그쪽에서는 제공한 자료 자체 내용이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올해 3월 23일에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정보공개요청을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다시 한 번 조합에 요청하면 조합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개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민원처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정보공개요청을 서면으로 했는데 왜 또 하라고 하냐?”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정보공개처리는 아까 같이 공개민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서명을 해주면 정보공개를 하고, 만약에 그 내용들이 미흡하거나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의법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한 점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의 운영비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정관이나 이런 데에 반해서 지급을 했다는 내용도 어찌됐든 저희들이 9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되면 내용을 살펴보고 부당하게 집행됐다거나 잘못된 집행이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안전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김태영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태영 의원 - 의석에서)
●김태영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강기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첫 번째, 이행강제금을 왜 시공사에게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합에게만 행정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건축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사전입주를 강행한 것은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라고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사전입주를 통상적으로 건축주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행위를 강행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사전입주를 실제 강행한 곳이 어디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뉴스에도 나왔지만 실제 이런 것을 강행한 곳은 시공사라고 본 의원은 봐집니다. 이랬을 때 결국 이것을 강행한 시공사와 관련해서는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쌍촌엘리체 상가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민 동의 80%를 받아서 조합에서는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제출된 동의서가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근린상가에 상가에 셋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 안의 공지를 둔 건데요. 저희 구청 집행부의 답변은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때는 시 조례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시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셋백과 관련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왔는가? 즉 지금까지는 아파트 법에서는 6m 이내 또는 아파트에는 2m에서 6m 이하,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에도 복리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없죠. “자세한 것은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2016년 7월 1일 조례가 제정됐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어떠한 법령에 의거해서 셋백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과 관련해서도 저희 도시계획과가 현재 해당 담당업무입니다. 재개발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으로 보면 시 조례가 복리시설이 2m 이상 건축선으로부터 띠어야 된다. 이것이 2016년 7월 1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거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재개발이 아닌 일반 아파트, 쉽게 말하면 건축과에서도 아파트 준공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선이라든지, 복리시설 역시 일반 아파트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그러면 타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저희 서구청 내 건축직렬에서는 재개발팀이 아닌 건축직렬에서는 시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재개발팀처럼 적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도 답변 말미에 양해를 구하셨고, 관련 법규 등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셨기에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화정 엘리체아파트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 엘리체아파트는 쌍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주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면 보통 호반아파트 하면 호반에서 시행하고, 호반건설에서 시공합니다. 중흥이라면 중흥건설에서 시행하고, 중흥토건이나 이렇게 시공합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주하고 시공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인 조합에서 엘리체를 시공하는 건설사에다가 도급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하게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김태진 의원님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마찰을 빚어 왔었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한 후에 사용검사를 하려고 해서 그 과정에서 3차에 걸쳐서 민원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박수로써 완벽히 처리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하튼 입주 예정이란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된다면 거기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언제 이사하고, 또 그 아파트를 전세 낸다든지 매매를 해서 잔액을 받아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주 예정일을 넘겨서 사용승인이 된다면 보통 입주가 그냥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가 되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고 해사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부과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합아파트인데 조합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도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있고요. 또 이게 조합이니까 조합원분 외에는 일반 분양이 들어갑니다. 일반 분양은 조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분은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에 보면 자재도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비조합원인 일반분양자는 돈도 많이 내고, 분양가도 높은 반면에 자재도 저급한 자재가 될 수 있고…… 또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기간이라든가 사업시행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합원들한테 설명했던 설계도를 갖고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라든가 마감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칭 비대위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시공된 아파트 수준에 맞춰서 시공해 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100% 다 수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조합도 그 당시에는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이게 됐었는데, 또 마무리된 연후에 들어 보니까 조금 잡음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서도 한 번 지도했었습니다. 이걸 잘 마무리 하자 하고……. 또 금요일에, 아까 김태진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 주셨는데 일부 비대위 주축 세력 분의 출입구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이런……. 저희도 지금까지 시공사가 했는지 조합이 했는지 그것까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례가 그쪽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가 끝난 연후에 저희들도 시공사 관계자라든가 조합을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사전입주를 강행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건축법에 보면 건축주라고 이게 처벌 조항에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면서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전입주 조항은 건축주라고 본 전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주를 처벌하고 있고, 건축주인 조합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게 바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민원 과정에서도 만약에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2번, “조합 외 시공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건축법에서도 처벌 조항에 건축주 및 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 조항에 보면 ‘건축주’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공자 처벌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번, 1차 설계 변경 때 이뤄진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이 주민 동의 8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합원 총회하고 주민 동의를 통해서 거의 602세대인데 약 84% 정도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택조합에 대한 인가는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해서는 구청장이 인가권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제처리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광주광역시장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600세대 이상은 구청에 위임해준 상태입니다. 그니까 만약 600세대 이하라면 이 사업계획 승인은 구청장이 해야 되나 602세대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변경인가 할 때는 이 주택법에 의한 내용을 의제처리해서 광주광역시장한테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있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의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동의 내용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들어 보니까 주민들은 이 동의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광주광역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적법하다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4번,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되어서 셋백 부분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광주광역시 조례로 아파트에 대한 건축선에서부터 띠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로부터 통상 건축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4m을 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2m을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저도 사진상으로 보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단차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바로 못 올라가니까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만약 2m에 저촉된다면 저도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것에 법에 어떻게…… 맞는지, 틀린지. 아까 2m와 4m은 법에서 확실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된 지는 한번 확인을 한 연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전 다른 구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2m와 4m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께서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예.
●의장 강기석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 주재로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비대위 분들이 원만하게 9월 3일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고 하는 취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참고 자료)
물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배포된 자료인데요. 이게 서진건설에서 합의가 9월 3일에 있었죠. 준공이 9월 4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9월 6일에 서진건설에서 비대위 분들에게 주택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 거예요. 아마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배포한 보충질문 자료에 보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8월 30일에 입주하라는 문자를 조합에서 보냈습니까? 서진건설에서 보냈습니까? 배포해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도 그것은…… 여튼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김태진 의원
여기에 서진건설로 써져 있나요? 조합으로 써져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주)서진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서진건설에서 입주를 안내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입주 예정자분들에게 주택공급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철문도 역시 서진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조합이 아닌 서진건설에서 철문을 때려 박았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준공 이후에는 2건입니다만 준공이 떨어지기 이전에도 입주하라는 단체 문자를 서진건설에서 보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왜 이행강제금을 시공사에게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합에게만 물었냐고 했더니 “쌍촌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추진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사업계획시행 인가부터 청산까지 일련의 모든 행위에 책임 주최에 따라 그래서 조합”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체 안내 문자를 보내고, 조합도 아닌 시공사에서 주택공급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입주 예정자들의 출입문을 철문으로 막아버리고, 전기나 가스도 공급 중단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실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조합이라고 봅니까? 시공사로 봐집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문서상으로는 서진건설에서 보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예.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요. 그러면 왜 시공사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조합에게만 행정처분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법에 건축주에게만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근데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 보면 철문 밑에 표 봐주십시오.
(참고 자료)
사전입주 관련 행정처분 관련 조항에 보면요. 국토교통부 담당자하고도 질의 회신해서 받은 답변인데요. 건축법 제79조 1항에 보면 처벌 대상에 ‘건축주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 등’이죠. 여기에 ‘건축주 등’에는 건축주도 해당되고, 시공자도 해당되고, 현장관리인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다 ‘건축주 등’이라고 돼있고요. 제가 이 앞전 5분질문할 때도 타 자치구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시공자와 건축주를 같이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시공자에게, 어떤 곳은 건축주에게……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이 법령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했을 때는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이걸 판단하는 데서는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된다. 어디가 어느 ‘건축주 등’에서 어느 곳이 사전입주를 한 건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주’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건축…….
그래서 본 의원은 ‘건축주 등’에 포함이 되는 실제 이러한 사전입주로 강행시키고, 또 계약해지까지 통보하는…… 이런 걸로 봐서는 실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서진건설인데 그러면 시공사 관련해서 현재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본문에는 ‘건축주’라고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건축법 제22조 3항 관련해서는 ‘건축주’로 되어 있고요. 건축법 제79조 1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22조를 어겼을 때 처벌 대상에 ‘시공자 및 건축주’에요. 시공자 또는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자도 해야 되고 건축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처벌 조항에 여러 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는 22조 3항 사전입주로는 ‘건축주’로 되어 있고요. 건축법 79조 1항은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건축주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으로 봐서는 서진건설이 건축주 행세를 하는 것으로는 봐집니다만 실제 건축주는 조합이거든요. 저도 서진건설에서 시공자인데 왜 그런……. 아까 조합원 분양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약해지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이라면 서진건설을 사법처리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법을 운용할 때는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건축주한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건축주’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등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누구에게 할 거냐. 행정기관에서 실제 사전입주를 강행한 그 주최에게 하는 게 당연히 올바른 행정 판단이겠죠.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공사는 쏙 빠져버린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애꿎은 주민들만 조합 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조에도 처벌 대상은 ‘시공자 또는 건축주’가 아니에요. ‘및’으로 되어 있어요. 시공자도 내야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건축주도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데 위법행위를 한 사람을 행정처분하지 않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에게 행정처분한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처분인가요? 현재 국장님은 통상적으로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맞는 이유가 주로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예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집회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서구청도 대개 곤란했었잖아요? 여러 이슈화가 된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재도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러면 행정처분 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꼼꼼하게, 올바르게 법적 근거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행정처분은 급이 어떻게 돼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버린 거죠.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조합아파트로 시공사와 조합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이러한 행위를 강행한 것은 시공사이고요. 근데 우리 구청의 답변은 모든 책임은 다 건축주에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뭐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행정처분하지 않고, 그 옆에서 괜히 서서 구경하고 있는 애꿎은 조합만 행정처분하게 되는…… 이러니까 오히려 시공사 눈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불필요한 의혹을, 눈초리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정법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도정법에는 오히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여기는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예요. 시공사는 해당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3,300만 원을 22조, 79조, 80조를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거꾸로 조합에서는 역 민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행강제금이 많다, 3,300만 원. 이게 도정법으로 시행된 재건축조합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을 진짜 서구청이 생각한다면 조합원이 결국 주민들 돈이기 때문에 도정법만…… 오히려 조합은 도정법만 적용하면 훨씬 더 적은 벌금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행정처분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도정법 적용을 받고 있는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시공사는 쏙 빼버리고 건축법 22조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공사는 빠지고 그 옆에서 구경한 조합만 눈퉁이를 맞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를 잘 이끌어냈으면, 그 뒤에 행정처분 역시 올바르게 됐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마무리됐을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시공사에 대한, 저는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법에서 사전입주자에 대한 것은 뒤에 벌칙조항에서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시공자 및 건축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22조 3항엔가 사전입주에 대한 건축주 등은 사전입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저는. 그니까 이 조항을 할 때는 ‘건축주 및 시공자’라 할지라도 본문 앞에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어야 처벌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입주는 건축주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정법도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또 조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저희들도 고발해 버리면 통상적으로 관례로 봤을 때 벌금 몇 백에 끝나버립니다. 그럼 처벌이 아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을 위반하고도 한 번 처벌받고 끝나버리면 그 뒤에 훨씬 많은 과실을 얻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전입주는 한 번에 끝납니다만 만약에 무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훨씬 좋은 용도라든가 별도로 주차장을,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해서 돈을 취득한다고 해도 한 번 고발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불과 벌금 몇 백으로 끝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로 훨씬 그분한테 조금 처분을 줘서 시정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조합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는 부과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설령 그쪽에서 사용검사가 안 돼서 입주가 예정이 돼있다 할지라도 입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또 사안별로 저희들이 다 고려해 버리면 행정에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자가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호평을 받지 않은 회사인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사법권이라든가 조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여튼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합의 이후에 행정처리가 제대로 잘 됐다고 하면 다시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을 건데, 그런 데서 서구청이 더 꼼꼼한 행정…… 꼼꼼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하게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시공사만 봐 주는 것 아니야? 하는 의혹을 오히려 저희가 자초했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더 앞으로 꼼꼼한 행정이 필요할 거고요. 이와 관련한 시공사에 행정처분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촌엘리체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상가인데요. 이 면적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동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재 주민들이 동의한 것은 1,276㎡, 1,276㎡가 맞죠? 제가 배포해 드린 동의서 보면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리고 이게 시와 협의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제출한 동의는 1,403㎡가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애초에는 이게 1,044㎡가 맞죠? 원래 애초 계획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실제 변경된 것은 1,044㎡에서 1,403㎡으로 358㎡가 변경이 됐어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근데 293세대 일반분양자들은 이것에 동의한 게 아니라 231㎡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이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동의한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랬고요. 이렇게 해서 80%가 넘은 상태에서 시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는 동의서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수의 거의 모든 전문가나 일반 행정의 의견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80% 동의율을 얻어야 되는데요. 현재 조합에서 제출한 것은 51.32%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원래 변경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일반분양자 48.68%입니다. 맞죠? 그럼 이게 80%에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시의 협의사항 이런 걸 떠나서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동의 내용에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김태진 의원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변경이 된다고 하는 건 동의를 했어요. 근데 애초의 계획하고 다르게 변경을 동의한 거예요. 48.68%가요. 그럼 이것이 변경이 되려면 80%가 동의 돼야 되는 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의 지분하고 상관없이 현재 건축법 시행령 12조에 의하면 바닥 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주민동의 80%를 받지 않고 경미한 사안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미 훨씬 더 넘어버리죠. 358㎡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 동의 80%를 얻어야 됩니다. 맞죠? 이게 법에서 현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를 받은 거죠? 요구한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런데 동의를 받은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것에 동의한 사람은 51.32%밖에 안 돼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이것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니까 아까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내용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니까 동의 내용이 맞게 된 거냐, 틀리게 된 거냐? 이겁니다. 논란이 아니라요. 이게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게 된 건지, 틀리게 된 건지.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승인권자가 광주광역시장입니다. 변경도 똑같고요.
●김태진 의원
승인권자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 팩트 체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한 게 뭐냐면요. 어찌됐든 이 내용을 전부 다 해서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의제처리해서 광주광역시장한테 보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논란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는 광주광역시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복합민원처리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면서 여러 파트의 민원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번외로 얘기하면 그때 비대위 오신 분들도 뭔 내용이 맞냐, 틀리냐. 어째 와버렸냐. 이렇게도 하시지만 그 파트 부분은 그쪽 파트의 부서장들이 판단하고 책임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틀리다, 맞다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인데…….
●김태진 의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사업승인 권한이 시에 있는 건 맞아요. 그것은 다음 문제고요. 일단 현재 국장님은 358㎡가 변경이 실제 됐고, 이것에 동의한 사람은 51.32%가 동의한 것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나머지 48.68%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나는 231㎡ 변경되는 것에 동의했다. 맞죠? 일반 분양자 동의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맞죠?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은 제대로 된 주민 동의 80% 충족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는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고 청장님이 기다면 전결처리규정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광주광역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장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현재 하시는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본 의원은 주민 동의 80% 이상의 장수가 제출된 건 맞지만 동의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요. 이게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시에 있는 건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래서 시에 협의한 내용이라고 자꾸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 서구청이 접수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최종 승인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면 시에서는 문서로 가부간에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재건축조합이나 이러한 재개발 등에서 동의서 부분은 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광천동, 화정동도 그렇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거의 대부분 민원이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라고 상당 부분 법정까지 가고 있고, 이미 서구청도 이것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종 계획 승인이 물론 시에 있는 건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충분히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동의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체크해서 시와 협의해서 최종 계획 승인을 시에서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시가 최종 계획 승인이니까 시하고 협의한 내용이다. 이건 지금 너무 책임회피 아닙니까? 제가 시 담당 부서하고 통화했습니다. 시는 이 동의서 보지도 않았어요. 협의할 때, 최종 계획 승인할 때 이 동의서까지, 설계도면 포함해서 동의서까지 다 시로 제출하지 않잖아요. 시는 이 동의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국 뭐냐면 최종 사업계획 승인은 시에서 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에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서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요청을 하는 거죠. 저희 구에서 당연히 해당 담당 재개발팀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언제든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재개발의 동의서 부분과 관련해서도 1차 사업계획 승인 때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체크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주민 동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보완을 요청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로 올리는 거죠. 근데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주민 동의 80% 장수만 센 거죠. 과연 주민들이 무엇에 동의했는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동의서가 구청에 있는데 어떻게 시의 최종 계획 승인권자가 이 면적을 확인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런 식으로 최종 계획 승인이 시에 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이미 준공도 다 됐어요. 아파트도 다 지어졌어요. 입주도 했어요. 지금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애초에 1차 설계변경,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저희 서구,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팀이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의 이러한 논란은 크게 줄어들거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자기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의제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의제 사항까지 다 판단하고 내용을 보고 맞냐, 틀리냐 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일단 오면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 광주광역시라 했습니다. 만약 소방동의를 보냈다면 소방서에서 감지기가 몇 개 빠졌다든지, 도면이 없다든지. 다시 여기다 보완을 요청하지 여기서 감지기가 맞는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까지 했다 하면 저희가 훨씬 더 완벽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요. 또 현장관리도 80 내지 100개 업체가 현장에서 시공을 2, 3년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정부에서도 후 분양은 지향하고…… 이게 최고 고가의 단일상품인데 제품도 보지 않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보면 상당히 연출해서 보면 아주 좋게 보이거든요. 막상 집에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에서는 나갔습니다만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다 이걸 잘 했냐, 잘못했냐 하다 보니까……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200만호 건설해 갖고 그 다음 처리는 행정기관에서 다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서 조금…… 어찌됐든 저희도 기대에 부응은 못 했습니다만 건축 관련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 어찌됐든 광주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도면을 못 봤다든지, 동의서가 안 왔다든지, 시에서 동의서를 내가 확인했는데 안 보냈냐. 보내주라고 해야 이게 절차는 맞습니다. 조금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상가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아니, 대지 의 공지 이른바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면서 백(Back)구간 조성인데요. 사진을 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시공이 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은 현재 조례가 2016년 7월 1일에 만들어져서 이때 2m 이상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참고 자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조례 2m 하고 아파트는 4m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아파트는 4m 그러면 이렇게 일부개정이 된 게 2016년 7월 1일이죠? 시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자, 그러면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는 2m에서 6m 이내로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3m로 할지, 4m로 할지 또 2m로 할지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조례에 따르게 돼있어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저희 시는 2016년 7월 1일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아파트는 4m인데 단 아파트 내 붙어 있는 복리시설 상가는 2m 이상으로 한다. 이게 2016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는요? 혹시 그 자료 보셨나요?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는 범위를 정하고 조례로는 세부적인 것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렇게 돼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이에요, 이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 아예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 자주하는 질문ㆍ답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그것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5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파트든 아파트 내 붙어있는 상가든 간에 똑같이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미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질의회신을 통해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공문 하나 보이시죠? 현재 서울시의 공문이거든요. 제가 이거 시에 행정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아파트 내에 근린상가나 어린이집 이런 것도 똑같이 아파트처럼 4m나 3m를 띄어야 되냐? 이거 똑같이 적용해야 되냐? 다르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이미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해야 된다고 2015년도 3월 30일 날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은 시 조례가 2016년 7월 1일에 만들어졌죠? 그 이전에 그러면 뭐예요? 4m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국토교통부도 아파트든 그것이 아파트 상가든 간에 아파트하고 복리시설하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4m면 4m, 5m면 5m, 3m면 3m 조례가 정한대로 해야 돼요. 그럼 현재 우리 시 조례는 이것이 2016년에 만들어졌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시 조례로 보면…… 여기 사업계획은 언제 신청이 됐죠? 2015년이죠? 8월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전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조례 전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2m가 아니라 4m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해왔고 시에 이러저러한 여러 행정으로 보면 거꾸로 원래 규정이 없으니까 안 띄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안 띄어도 되는 건데 갑자기 조례가 2016년 7월 1일에 만들어져서 2m를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적용을 안받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더 완화된 거예요. 시의 조례는 2016년 7월 1일에 원래는 4m를 띄어야 되는데 2m로 더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럼 우리 답변이 현재 맞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4m가 나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 전으로 보면요. 현재 보행로 대지 안의 공지 보시면 지금 사진 보시잖아요. 이게 지금 4m가 나와요? 데크가 설치된 부분이? 눈으로 씻고 봐도 이게 4m가 아니고 1m도 채 안돼요. 지금 대지 안의 공지 경계선에 어떤 건 붙어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완화돼서 현재 시의 조례는 완화돼서 2m고 그 전으로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속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상가도 4m 조례에 정한대로 그럼 우리 조례는 4m였어요. 만들어진 게 2016년 7월 1일이에요. 오히려 조례가 더 완화된 건데 완화된 것도 안 맞고, 그 전하고도 안 맞죠?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 내용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아파트는 4m인데 거기에는 부대복리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는 4m지만 부대복리시설은 2m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대지 안의 공지는 결국 확보하는 것은 딱 땅에 붙여서 상가를 짓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행자들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 시에 이러저러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환기를 위해서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물론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가면 보행자들의 통행에 상당히 장애를 주고 있어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애초에 시공이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2018년 7월에 현재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 거거든요. 설계변경을…….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2017년…….
●김태진 의원
18년 7월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건데 그럼 보행자들의 통행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도 맞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이것은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4m였고요. 그 뒤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m, 4m로 완화됐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렇게 보더라도 조례에도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리고 이 이후에 이게 변경이 됐는데 저도 아까……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는 조례에 2m고, 4m인데 이게 건축선으로부터 띄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선이 맞는지 하고, 그 다음에 2m가 확보됐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한 연후에 말씀드릴 사항이라는 내용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희 서구청이 더 꼼꼼하게 준공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들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민원들도 결국에는 비대위, 입주예정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 올바르게 제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서구청이 더 꼼꼼하게 해당 재개발팀에서 행정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의 논란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된 마당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앞으로 입주예정자나 시공사나 조합과 이런 갈등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런 민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승인부터 설계변경 과정에서 준공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행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구정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요청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많은 업무를 해당 팀장님과 과장님과 국장님이 꼼꼼하게 더 챙겼다면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민원도 없었을 거고요. 인력이 안 그래도 부족한 마당에 모든 업무들이 다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부족한 인력인 상황에서 이런 민원 처리를 하다보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더 책임 있는 재개발팀에 그리고 그 과에 더 책임 있는 역할, 행정 이런 걸 주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이나 재개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더 완벽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첫 번째, 이행강제금을 왜 시공사에게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합에게만 행정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건축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사전입주를 강행한 것은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라고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사전입주를 통상적으로 건축주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행위를 강행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사전입주를 실제 강행한 곳이 어디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뉴스에도 나왔지만 실제 이런 것을 강행한 곳은 시공사라고 본 의원은 봐집니다. 이랬을 때 결국 이것을 강행한 시공사와 관련해서는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쌍촌엘리체 상가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민 동의 80%를 받아서 조합에서는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제출된 동의서가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근린상가에 상가에 셋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 안의 공지를 둔 건데요. 저희 구청 집행부의 답변은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때는 시 조례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시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셋백과 관련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왔는가? 즉 지금까지는 아파트 법에서는 6m 이내 또는 아파트에는 2m에서 6m 이하,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에도 복리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없죠. “자세한 것은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2016년 7월 1일 조례가 제정됐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어떠한 법령에 의거해서 셋백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과 관련해서도 저희 도시계획과가 현재 해당 담당업무입니다. 재개발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으로 보면 시 조례가 복리시설이 2m 이상 건축선으로부터 띠어야 된다. 이것이 2016년 7월 1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거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재개발이 아닌 일반 아파트, 쉽게 말하면 건축과에서도 아파트 준공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선이라든지, 복리시설 역시 일반 아파트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그러면 타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저희 서구청 내 건축직렬에서는 재개발팀이 아닌 건축직렬에서는 시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재개발팀처럼 적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도 답변 말미에 양해를 구하셨고, 관련 법규 등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셨기에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화정 엘리체아파트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 엘리체아파트는 쌍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주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면 보통 호반아파트 하면 호반에서 시행하고, 호반건설에서 시공합니다. 중흥이라면 중흥건설에서 시행하고, 중흥토건이나 이렇게 시공합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주하고 시공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인 조합에서 엘리체를 시공하는 건설사에다가 도급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하게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김태진 의원님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마찰을 빚어 왔었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한 후에 사용검사를 하려고 해서 그 과정에서 3차에 걸쳐서 민원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박수로써 완벽히 처리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하튼 입주 예정이란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된다면 거기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언제 이사하고, 또 그 아파트를 전세 낸다든지 매매를 해서 잔액을 받아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주 예정일을 넘겨서 사용승인이 된다면 보통 입주가 그냥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가 되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고 해사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부과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합아파트인데 조합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도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있고요. 또 이게 조합이니까 조합원분 외에는 일반 분양이 들어갑니다. 일반 분양은 조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분은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에 보면 자재도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비조합원인 일반분양자는 돈도 많이 내고, 분양가도 높은 반면에 자재도 저급한 자재가 될 수 있고…… 또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기간이라든가 사업시행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합원들한테 설명했던 설계도를 갖고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라든가 마감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칭 비대위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시공된 아파트 수준에 맞춰서 시공해 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100% 다 수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조합도 그 당시에는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이게 됐었는데, 또 마무리된 연후에 들어 보니까 조금 잡음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서도 한 번 지도했었습니다. 이걸 잘 마무리 하자 하고……. 또 금요일에, 아까 김태진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 주셨는데 일부 비대위 주축 세력 분의 출입구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이런……. 저희도 지금까지 시공사가 했는지 조합이 했는지 그것까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례가 그쪽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가 끝난 연후에 저희들도 시공사 관계자라든가 조합을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사전입주를 강행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건축법에 보면 건축주라고 이게 처벌 조항에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면서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전입주 조항은 건축주라고 본 전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주를 처벌하고 있고, 건축주인 조합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게 바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민원 과정에서도 만약에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2번, “조합 외 시공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건축법에서도 처벌 조항에 건축주 및 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 조항에 보면 ‘건축주’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공자 처벌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번, 1차 설계 변경 때 이뤄진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이 주민 동의 8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합원 총회하고 주민 동의를 통해서 거의 602세대인데 약 84% 정도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택조합에 대한 인가는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해서는 구청장이 인가권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제처리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광주광역시장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600세대 이상은 구청에 위임해준 상태입니다. 그니까 만약 600세대 이하라면 이 사업계획 승인은 구청장이 해야 되나 602세대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변경인가 할 때는 이 주택법에 의한 내용을 의제처리해서 광주광역시장한테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있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의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동의 내용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들어 보니까 주민들은 이 동의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광주광역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적법하다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4번,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되어서 셋백 부분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광주광역시 조례로 아파트에 대한 건축선에서부터 띠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로부터 통상 건축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4m을 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2m을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저도 사진상으로 보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단차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바로 못 올라가니까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만약 2m에 저촉된다면 저도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것에 법에 어떻게…… 맞는지, 틀린지. 아까 2m와 4m은 법에서 확실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된 지는 한번 확인을 한 연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전 다른 구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2m와 4m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께서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예.
●의장 강기석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 주재로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비대위 분들이 원만하게 9월 3일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고 하는 취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참고 자료)
물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배포된 자료인데요. 이게 서진건설에서 합의가 9월 3일에 있었죠. 준공이 9월 4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9월 6일에 서진건설에서 비대위 분들에게 주택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 거예요. 아마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배포한 보충질문 자료에 보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8월 30일에 입주하라는 문자를 조합에서 보냈습니까? 서진건설에서 보냈습니까? 배포해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도 그것은…… 여튼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김태진 의원
여기에 서진건설로 써져 있나요? 조합으로 써져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주)서진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서진건설에서 입주를 안내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입주 예정자분들에게 주택공급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철문도 역시 서진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조합이 아닌 서진건설에서 철문을 때려 박았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준공 이후에는 2건입니다만 준공이 떨어지기 이전에도 입주하라는 단체 문자를 서진건설에서 보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왜 이행강제금을 시공사에게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합에게만 물었냐고 했더니 “쌍촌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추진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사업계획시행 인가부터 청산까지 일련의 모든 행위에 책임 주최에 따라 그래서 조합”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체 안내 문자를 보내고, 조합도 아닌 시공사에서 주택공급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입주 예정자들의 출입문을 철문으로 막아버리고, 전기나 가스도 공급 중단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실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조합이라고 봅니까? 시공사로 봐집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문서상으로는 서진건설에서 보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예.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요. 그러면 왜 시공사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조합에게만 행정처분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법에 건축주에게만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근데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 보면 철문 밑에 표 봐주십시오.
(참고 자료)
사전입주 관련 행정처분 관련 조항에 보면요. 국토교통부 담당자하고도 질의 회신해서 받은 답변인데요. 건축법 제79조 1항에 보면 처벌 대상에 ‘건축주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 등’이죠. 여기에 ‘건축주 등’에는 건축주도 해당되고, 시공자도 해당되고, 현장관리인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다 ‘건축주 등’이라고 돼있고요. 제가 이 앞전 5분질문할 때도 타 자치구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시공자와 건축주를 같이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시공자에게, 어떤 곳은 건축주에게……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이 법령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했을 때는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이걸 판단하는 데서는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된다. 어디가 어느 ‘건축주 등’에서 어느 곳이 사전입주를 한 건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주’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건축…….
그래서 본 의원은 ‘건축주 등’에 포함이 되는 실제 이러한 사전입주로 강행시키고, 또 계약해지까지 통보하는…… 이런 걸로 봐서는 실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서진건설인데 그러면 시공사 관련해서 현재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본문에는 ‘건축주’라고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건축법 제22조 3항 관련해서는 ‘건축주’로 되어 있고요. 건축법 제79조 1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22조를 어겼을 때 처벌 대상에 ‘시공자 및 건축주’에요. 시공자 또는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자도 해야 되고 건축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처벌 조항에 여러 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는 22조 3항 사전입주로는 ‘건축주’로 되어 있고요. 건축법 79조 1항은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건축주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으로 봐서는 서진건설이 건축주 행세를 하는 것으로는 봐집니다만 실제 건축주는 조합이거든요. 저도 서진건설에서 시공자인데 왜 그런……. 아까 조합원 분양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약해지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이라면 서진건설을 사법처리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법을 운용할 때는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건축주한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건축주’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등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누구에게 할 거냐. 행정기관에서 실제 사전입주를 강행한 그 주최에게 하는 게 당연히 올바른 행정 판단이겠죠.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공사는 쏙 빠져버린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애꿎은 주민들만 조합 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조에도 처벌 대상은 ‘시공자 또는 건축주’가 아니에요. ‘및’으로 되어 있어요. 시공자도 내야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건축주도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데 위법행위를 한 사람을 행정처분하지 않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에게 행정처분한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처분인가요? 현재 국장님은 통상적으로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맞는 이유가 주로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예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집회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서구청도 대개 곤란했었잖아요? 여러 이슈화가 된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재도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러면 행정처분 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꼼꼼하게, 올바르게 법적 근거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행정처분은 급이 어떻게 돼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버린 거죠.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조합아파트로 시공사와 조합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이러한 행위를 강행한 것은 시공사이고요. 근데 우리 구청의 답변은 모든 책임은 다 건축주에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뭐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행정처분하지 않고, 그 옆에서 괜히 서서 구경하고 있는 애꿎은 조합만 행정처분하게 되는…… 이러니까 오히려 시공사 눈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불필요한 의혹을, 눈초리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정법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도정법에는 오히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여기는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예요. 시공사는 해당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3,300만 원을 22조, 79조, 80조를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거꾸로 조합에서는 역 민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행강제금이 많다, 3,300만 원. 이게 도정법으로 시행된 재건축조합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을 진짜 서구청이 생각한다면 조합원이 결국 주민들 돈이기 때문에 도정법만…… 오히려 조합은 도정법만 적용하면 훨씬 더 적은 벌금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행정처분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도정법 적용을 받고 있는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시공사는 쏙 빼버리고 건축법 22조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공사는 빠지고 그 옆에서 구경한 조합만 눈퉁이를 맞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를 잘 이끌어냈으면, 그 뒤에 행정처분 역시 올바르게 됐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마무리됐을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시공사에 대한, 저는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법에서 사전입주자에 대한 것은 뒤에 벌칙조항에서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시공자 및 건축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22조 3항엔가 사전입주에 대한 건축주 등은 사전입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저는. 그니까 이 조항을 할 때는 ‘건축주 및 시공자’라 할지라도 본문 앞에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어야 처벌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입주는 건축주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정법도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또 조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저희들도 고발해 버리면 통상적으로 관례로 봤을 때 벌금 몇 백에 끝나버립니다. 그럼 처벌이 아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을 위반하고도 한 번 처벌받고 끝나버리면 그 뒤에 훨씬 많은 과실을 얻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전입주는 한 번에 끝납니다만 만약에 무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훨씬 좋은 용도라든가 별도로 주차장을,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해서 돈을 취득한다고 해도 한 번 고발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불과 벌금 몇 백으로 끝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로 훨씬 그분한테 조금 처분을 줘서 시정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조합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는 부과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설령 그쪽에서 사용검사가 안 돼서 입주가 예정이 돼있다 할지라도 입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또 사안별로 저희들이 다 고려해 버리면 행정에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자가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호평을 받지 않은 회사인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사법권이라든가 조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여튼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합의 이후에 행정처리가 제대로 잘 됐다고 하면 다시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을 건데, 그런 데서 서구청이 더 꼼꼼한 행정…… 꼼꼼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하게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시공사만 봐 주는 것 아니야? 하는 의혹을 오히려 저희가 자초했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더 앞으로 꼼꼼한 행정이 필요할 거고요. 이와 관련한 시공사에 행정처분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촌엘리체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상가인데요. 이 면적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동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재 주민들이 동의한 것은 1,276㎡, 1,276㎡가 맞죠? 제가 배포해 드린 동의서 보면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리고 이게 시와 협의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제출한 동의는 1,403㎡가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애초에는 이게 1,044㎡가 맞죠? 원래 애초 계획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실제 변경된 것은 1,044㎡에서 1,403㎡으로 358㎡가 변경이 됐어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근데 293세대 일반분양자들은 이것에 동의한 게 아니라 231㎡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이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동의한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랬고요. 이렇게 해서 80%가 넘은 상태에서 시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는 동의서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수의 거의 모든 전문가나 일반 행정의 의견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80% 동의율을 얻어야 되는데요. 현재 조합에서 제출한 것은 51.32%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원래 변경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일반분양자 48.68%입니다. 맞죠? 그럼 이게 80%에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시의 협의사항 이런 걸 떠나서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동의 내용에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김태진 의원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변경이 된다고 하는 건 동의를 했어요. 근데 애초의 계획하고 다르게 변경을 동의한 거예요. 48.68%가요. 그럼 이것이 변경이 되려면 80%가 동의 돼야 되는 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의 지분하고 상관없이 현재 건축법 시행령 12조에 의하면 바닥 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주민동의 80%를 받지 않고 경미한 사안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미 훨씬 더 넘어버리죠. 358㎡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 동의 80%를 얻어야 됩니다. 맞죠? 이게 법에서 현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를 받은 거죠? 요구한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런데 동의를 받은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것에 동의한 사람은 51.32%밖에 안 돼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이것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니까 아까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내용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니까 동의 내용이 맞게 된 거냐, 틀리게 된 거냐? 이겁니다. 논란이 아니라요. 이게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게 된 건지, 틀리게 된 건지.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승인권자가 광주광역시장입니다. 변경도 똑같고요.
●김태진 의원
승인권자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 팩트 체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한 게 뭐냐면요. 어찌됐든 이 내용을 전부 다 해서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의제처리해서 광주광역시장한테 보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논란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는 광주광역시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복합민원처리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면서 여러 파트의 민원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번외로 얘기하면 그때 비대위 오신 분들도 뭔 내용이 맞냐, 틀리냐. 어째 와버렸냐. 이렇게도 하시지만 그 파트 부분은 그쪽 파트의 부서장들이 판단하고 책임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틀리다, 맞다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인데…….
●김태진 의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사업승인 권한이 시에 있는 건 맞아요. 그것은 다음 문제고요. 일단 현재 국장님은 358㎡가 변경이 실제 됐고, 이것에 동의한 사람은 51.32%가 동의한 것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나머지 48.68%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나는 231㎡ 변경되는 것에 동의했다. 맞죠? 일반 분양자 동의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맞죠?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은 제대로 된 주민 동의 80% 충족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는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고 청장님이 기다면 전결처리규정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광주광역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장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현재 하시는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본 의원은 주민 동의 80% 이상의 장수가 제출된 건 맞지만 동의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요. 이게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시에 있는 건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래서 시에 협의한 내용이라고 자꾸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 서구청이 접수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최종 승인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면 시에서는 문서로 가부간에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재건축조합이나 이러한 재개발 등에서 동의서 부분은 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광천동, 화정동도 그렇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거의 대부분 민원이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라고 상당 부분 법정까지 가고 있고, 이미 서구청도 이것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종 계획 승인이 물론 시에 있는 건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충분히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동의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체크해서 시와 협의해서 최종 계획 승인을 시에서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시가 최종 계획 승인이니까 시하고 협의한 내용이다. 이건 지금 너무 책임회피 아닙니까? 제가 시 담당 부서하고 통화했습니다. 시는 이 동의서 보지도 않았어요. 협의할 때, 최종 계획 승인할 때 이 동의서까지, 설계도면 포함해서 동의서까지 다 시로 제출하지 않잖아요. 시는 이 동의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국 뭐냐면 최종 사업계획 승인은 시에서 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에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서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요청을 하는 거죠. 저희 구에서 당연히 해당 담당 재개발팀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언제든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재개발의 동의서 부분과 관련해서도 1차 사업계획 승인 때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체크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주민 동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보완을 요청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로 올리는 거죠. 근데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주민 동의 80% 장수만 센 거죠. 과연 주민들이 무엇에 동의했는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동의서가 구청에 있는데 어떻게 시의 최종 계획 승인권자가 이 면적을 확인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런 식으로 최종 계획 승인이 시에 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이미 준공도 다 됐어요. 아파트도 다 지어졌어요. 입주도 했어요. 지금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애초에 1차 설계변경,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저희 서구,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팀이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의 이러한 논란은 크게 줄어들거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자기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의제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의제 사항까지 다 판단하고 내용을 보고 맞냐, 틀리냐 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일단 오면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 광주광역시라 했습니다. 만약 소방동의를 보냈다면 소방서에서 감지기가 몇 개 빠졌다든지, 도면이 없다든지. 다시 여기다 보완을 요청하지 여기서 감지기가 맞는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까지 했다 하면 저희가 훨씬 더 완벽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요. 또 현장관리도 80 내지 100개 업체가 현장에서 시공을 2, 3년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정부에서도 후 분양은 지향하고…… 이게 최고 고가의 단일상품인데 제품도 보지 않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보면 상당히 연출해서 보면 아주 좋게 보이거든요. 막상 집에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에서는 나갔습니다만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다 이걸 잘 했냐, 잘못했냐 하다 보니까……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200만호 건설해 갖고 그 다음 처리는 행정기관에서 다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서 조금…… 어찌됐든 저희도 기대에 부응은 못 했습니다만 건축 관련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 어찌됐든 광주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도면을 못 봤다든지, 동의서가 안 왔다든지, 시에서 동의서를 내가 확인했는데 안 보냈냐. 보내주라고 해야 이게 절차는 맞습니다. 조금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상가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아니, 대지 의 공지 이른바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면서 백(Back)구간 조성인데요. 사진을 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시공이 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은 현재 조례가 2016년 7월 1일에 만들어져서 이때 2m 이상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참고 자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조례 2m 하고 아파트는 4m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아파트는 4m 그러면 이렇게 일부개정이 된 게 2016년 7월 1일이죠? 시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자, 그러면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는 2m에서 6m 이내로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3m로 할지, 4m로 할지 또 2m로 할지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조례에 따르게 돼있어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저희 시는 2016년 7월 1일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아파트는 4m인데 단 아파트 내 붙어 있는 복리시설 상가는 2m 이상으로 한다. 이게 2016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는요? 혹시 그 자료 보셨나요?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는 범위를 정하고 조례로는 세부적인 것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렇게 돼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태진 의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이에요, 이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 아예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 자주하는 질문ㆍ답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그것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5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파트든 아파트 내 붙어있는 상가든 간에 똑같이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미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질의회신을 통해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공문 하나 보이시죠? 현재 서울시의 공문이거든요. 제가 이거 시에 행정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아파트 내에 근린상가나 어린이집 이런 것도 똑같이 아파트처럼 4m나 3m를 띄어야 되냐? 이거 똑같이 적용해야 되냐? 다르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이미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해야 된다고 2015년도 3월 30일 날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은 시 조례가 2016년 7월 1일에 만들어졌죠? 그 이전에 그러면 뭐예요? 4m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국토교통부도 아파트든 그것이 아파트 상가든 간에 아파트하고 복리시설하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4m면 4m, 5m면 5m, 3m면 3m 조례가 정한대로 해야 돼요. 그럼 현재 우리 시 조례는 이것이 2016년에 만들어졌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시 조례로 보면…… 여기 사업계획은 언제 신청이 됐죠? 2015년이죠? 8월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전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조례 전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2m가 아니라 4m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해왔고 시에 이러저러한 여러 행정으로 보면 거꾸로 원래 규정이 없으니까 안 띄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안 띄어도 되는 건데 갑자기 조례가 2016년 7월 1일에 만들어져서 2m를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적용을 안받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더 완화된 거예요. 시의 조례는 2016년 7월 1일에 원래는 4m를 띄어야 되는데 2m로 더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럼 우리 답변이 현재 맞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4m가 나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 전으로 보면요. 현재 보행로 대지 안의 공지 보시면 지금 사진 보시잖아요. 이게 지금 4m가 나와요? 데크가 설치된 부분이? 눈으로 씻고 봐도 이게 4m가 아니고 1m도 채 안돼요. 지금 대지 안의 공지 경계선에 어떤 건 붙어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완화돼서 현재 시의 조례는 완화돼서 2m고 그 전으로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속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상가도 4m 조례에 정한대로 그럼 우리 조례는 4m였어요. 만들어진 게 2016년 7월 1일이에요. 오히려 조례가 더 완화된 건데 완화된 것도 안 맞고, 그 전하고도 안 맞죠?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 내용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아파트는 4m인데 거기에는 부대복리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는 4m지만 부대복리시설은 2m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대지 안의 공지는 결국 확보하는 것은 딱 땅에 붙여서 상가를 짓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행자들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 시에 이러저러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환기를 위해서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물론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가면 보행자들의 통행에 상당히 장애를 주고 있어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애초에 시공이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2018년 7월에 현재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 거거든요. 설계변경을…….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2017년…….
●김태진 의원
18년 7월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건데 그럼 보행자들의 통행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도 맞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이것은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4m였고요. 그 뒤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m, 4m로 완화됐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렇게 보더라도 조례에도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리고 이 이후에 이게 변경이 됐는데 저도 아까……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는 조례에 2m고, 4m인데 이게 건축선으로부터 띄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선이 맞는지 하고, 그 다음에 2m가 확보됐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한 연후에 말씀드릴 사항이라는 내용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희 서구청이 더 꼼꼼하게 준공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들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민원들도 결국에는 비대위, 입주예정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 올바르게 제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서구청이 더 꼼꼼하게 해당 재개발팀에서 행정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의 논란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된 마당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앞으로 입주예정자나 시공사나 조합과 이런 갈등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런 민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승인부터 설계변경 과정에서 준공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행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구정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요청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많은 업무를 해당 팀장님과 과장님과 국장님이 꼼꼼하게 더 챙겼다면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민원도 없었을 거고요. 인력이 안 그래도 부족한 마당에 모든 업무들이 다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부족한 인력인 상황에서 이런 민원 처리를 하다보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더 책임 있는 재개발팀에 그리고 그 과에 더 책임 있는 역할, 행정 이런 걸 주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이나 재개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더 완벽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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