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본회의 제2차 2018.01.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31만 주민 여러분!
서구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임우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뛰고 있는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가장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본 의원은 2017년 하반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심의를 참석했습니다. 이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에서 서류를 심사를 보는 도중에 타 자치구하고의 시설이나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타 자치구는 구에서 센터의 건물을 마련한 곳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동구 1곳만 그 수탁기관의 법인 소유의 건물에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만 유독 현재 염주체육관 옆에 있는 국민생활체육관에 2층을 법인이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무엇보다 이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접근성도 부족할 뿐더러 구 소유도 아니고 법인 소유도 아닌 법인이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이로부터 새로운 시설을 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학교밖지원센터에 관한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선 시급한 안정적인 시설과 공간을 마련한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는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한 시설은 국비의 90%를 지원 받아서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지 않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도 청소년과 관련한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을 마련해서 부지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건립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구유지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곳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청소년들의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의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안전도와 관련해서 다시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 6기에서 치적 쌓기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본 의원은 시정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번 2017년 12월 하반기에 또다시 우리 지역에 서구가 광주, 전남 유일 3년 연속 지역안전도 1등급이라고 배포가 됐습니다. 물론 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안전도 3년 연속 1등급은 자연재해와 관련한 부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관련한 부문을 더 살펴보더라도 자연재해 속에서 행정기관의 노력도는 서구가 광주에서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노력도를 포함한 자연재해도만을 다룬 지역안전도 역시 2015년, 16년, 17년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이라 하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적 쌓기 홍보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어찌 자연문제만 있겠습니까? 생활안전, 범죄, 교통안전, 자살, 감염병 이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서구가 역시 1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현재 서구에 전반적인 안전과 관련한, 7개 영역에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치적 쌓기 홍보와 관련한 것을 더 이상 중지하고 이와 관련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대책을 마련할 건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정질문 주제입니다. 이번 인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12월 20일경에 각 구로 공문을 보냅니다. 22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회신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신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에서 부구청장을 내린다고 하면은 서구에서는 5급에서 4급을 승진시켜서 다시 시로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구에서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시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다시 변경이 되어서 4급 승진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문으로 오고 간 게 없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와 관련한 시와 관련한 교류 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문을 오고 갔지만 그 다음에 4급을 서구에서 승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5급과 6급을 각각 늘리는 거와 관련해서는 시와 구두로 협의해서 변경을 해서 인사예고를 변경한 겁니다. 저는 행정이 이렇게 과연 허술한가, 인사 관련한 중요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문을 오고 가지 않고 구두로 협의하면 된다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초에 계획과 달리 인사가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를 살펴본 모든 직원 분들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인사예고가 되기 전에 특정 선거용 아니냐, 줄 세우기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결과, 인사 결과 타 승진후보자보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11분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승진자가 되신 분은 유일하게 승진후보에 오른 횟수가 1번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들 최소한 승진되기 위해서 후보에 오른 횟수가 3회, 4회, 5회가 기본입니다. 7회까지 있습니다. 7번까지 승진 후보로 오른 분들이 승진후보의 명부에 있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대상자 중에요. 경력 역시 이 후보자 분들 경력을 살펴보면 10년, 12년 기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언론에서 줄 세우기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던 분이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실제 경력도 절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근무평정이나 이런 점수에서 상위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그런지, 아닌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청장님은 이번 회기 관련해서 어제 2018년 구정 방향을 이야기하시면서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 놓고 이런 인사 참극을 벌여놓고 어떻게 2018년도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믿겠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수상실적을 민선 6기에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십 건의 공모실적, 수상실적이 있고 그리고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다. 라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각종의 공모사업과 각종의 예산을 가지고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의 공모사업과 각종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2017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 지방재정 여건을 분석 했습니다. 제 개인평가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표에 근거해서 분석한 결과, 광주 서구가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의 건전성이 매우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5등급 마등급입니다. 5등급 밑으로 없어요. 타 자치구도 없습니다. 저희 서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민원서비스 주민행정서비스 평가를 이번에 2018년 1월에 행자부에서 또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행자부에서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5등급까지가 아니라 최우수, 우수, 보통 3단계입니다. 최우수, 우수까지가 50%고 나머지 50%가 보통이죠. 저희 서구 역시 최우수, 우수가 아니라 보통입니다. 결국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화려한 수상실적 그리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와 무관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주민들이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열심히 기획서도 제출하고 예산을 가지고 오게 해서 교육도 받고 행사도 추진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 행정서비스가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낙후되고 가장 낮은 평가를 행자부로부터 받게 되고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청장님의 화려한 실적뿐입니다. 민선 6기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과연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선거 대비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본인의 치적이 더 중요한 건지 마지막으로 되묻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여기 제가 배포한 구정질문의 데이터나 표는 별첨을 해 주시고 또 보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균형발전과 명품도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쁜 가운데에도 서구의회 발전과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순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구가 교통명품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구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관련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서구는 2017년 3월 13일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걸맞은 교통 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서구 관내 사고 누적지점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관리 하의 도로 폭 20m 이상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점 5곳 중에서 사고 건수는 농성공원 사거리가 최근 3년간 77건으로 가장 많으며 운천사거리가 69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자 수를 살펴보면, 운천사거리가 12건으로 가장 많으며 농성공원 사거리가 1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구 지자체 관리하의 도로 폭 20m 미만 도로 최근 3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치평동 메가박스 사거리가 26건으로 가장 많으며 금호동 종원팰리스빌 입구가 17건으로 두 번째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해 정도로 살펴보면, 10인의 중상으로 풍암동 금호타운1차 앞이 가장 상해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사고유형별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4건의 사고 중에서 안전운행 불이행 48건,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이 13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구 관내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지점을 그림으로 보면 자료와 같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사고유발요인 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 3년간 서구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진단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에 답변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최근 2017년 전국 지자체 교통문화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산구 75.49점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 67위. 남구 78.71점으로 60위. 북구 80.35점으로 52위. 동구 80.58점으로 50위. 서구 83.06점으로 37위를 나타냈으며 2016년 대비 25위나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의 교통문화와 관련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운전형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등 10개 영역에서 안전띠 착용률이 82,74%로 55위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안전이 40점 중에서 23.38점으로 43위,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이 84.34%로 39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75.70%로 38위, 신호준수율 96.08%로 33위, 운전형태는 55점 중 46.4점으로 31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12.85%로 30위, 보행행태가 15점 중 13.64점으로 27위를 나타냈습니다.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75.29%로 21위를 기록하여 10개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 서구 교통문화지수와 관련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서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2016년에 81.58점으로 69개 자치구 중 63위에서 2017년에는 37위로 오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역시 전국 자치구 평균 83.40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위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문화지수 관련해서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 요청 드립니다.
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이었습니다. 질의내용과 질문자의 순서를 정해놓고 했던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달랐고 대통령과 200여명의 기자들은 한 시간 남짓 17번의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외신기자들 역시 기자회견이 놀라울 정도로 오랜 시간 계속 되었다는 평가를 자신들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권위주의 탈피의 좋은 본보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7대 의회는 6개월여 남았습니다.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저희 의회가 모두 서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소통하는 7대 의회를 마무리하고자 제안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오광교
정순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드릴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사안으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지난 2005년 3월 화정동 778번지 일원 2만 4,503㎡에 대한 화정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서구청에서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80%, 임대 20% 조건으로 건축하고 이에 따른 주민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며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명회가 열렸으나 파행되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주민 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06년 1월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였고 이에 서구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공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황당하게도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 5월 광주시는 주민 동의도 없이 정비사업방식을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변경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구는 2007년 7월 18일 정비계획을 공람하였습니다. 당시 공람에 참여한 34명의 주민 중 32명이 사업에 반대하였고 2명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공람 전 사업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의 성격, 강제수용, 동의서의 법적효력 등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실들을 고의 누락시킨 채 주민들 표현에 의하면 백지동의서를 수령하였고 이처럼 법리적 하자가 있는 주민 동의 3분의 2 의견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처럼 위법한 자료를 근거로 2007년 11월 1일 광주시는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였고 다음 날 서구는 대한주택공사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다음 달에 사업 시행기간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27일까지 5년으로 하고 소형 임대아파트 504세대 건축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나 LH는 사업에 착수 조차하지 않았는데 서구는 2009년 3월 27일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 4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23억 3,000만 원 중 19억 7,000만 원을 15일 이내에 그리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2010년 12월 말까지 지급키로 한 약정을 이행하였으나 LH는 주택법 제16조, 2항에 의거하여 승인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2009년 12월 15일 정비사업 착공연기 신청을 하였고, 서구는 2010년 12월 27일까지 착공기한 연기를 승인하였으며 착공 이후 12월 말일까지 지급하면 되는 사업비 지급 잔액 3억 6,000만 원을 9달이나 앞당겨 3월 12일 서둘러서 지급해 주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LH는 착공연기 기간이 초과하였음에도 착공을 하지 않았고 주택법상 1년 이상만 연장되어도 중대 사유 발생으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만료 2년 후 2012년 광주시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확인치 못한 이유로 광주시의회 1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재심의를 통하여 2013년 11월 11일 기간 만료 3년이 지나서야 정비구역 변경 지정처분을 하였고 이때 서구는 LH를 상대로 이미 협약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기 지급 금액 2배의 위약금을 추징한 후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9년 전 아무런 사업내용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수령했던 위법한 사업시행자 지정 백지동의서를 근거로 LH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해줌으로써 사업시행기간이 2012년 12월 27일에서 2019년 8월 30일까지 연장되는 특혜를 주었고 이에 주민들은 현재 광주시와 서구 그리고 LH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 3월 최초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안 돼 실패하였으나 현재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준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8서울올림픽 당시 전두환 정권이 상계동 일대의 노후주택 정비를 위하여 임시 조치법을 근거로 한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화정2지구를 달동네 등 정비가 필요한 낙후지역으로 간주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장이셨던 이건철 박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화정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 지역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의 근거로 제시하신 조례상 4m 미만 도로점유율 40% 이상을 적용하여 서구청은 지적도만으로 42.8%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실제 현황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허위사실이 되었고 노후 불량주택 50% 이상 지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내용이나 진단 근거도 전혀 없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7년 5월 광주시의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변경되는 기본계획 변경고시의 근거로 2007년 7월 실시된 정비계획 주민공람 이후에 받아야 할 동의서를 이전인 2006년 2월부터 2007년 6월 사이 수령한 사업자 지정동의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수령 시에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며, 타 지역은 어찌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공람대장을 근거로 주민 34명 중 32명의 반대와 2명의 의견 없음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와 동의서를 근거로 사업방식이 현지개량방식인지, 전면개량방식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의서 수령 시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등을 통한 적법하고 유효한 본인 확인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주민 동의 대상에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되지 않았고 동의자 중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사망자의 동의서도 있는데 어찌 판단하셨는지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 동의 숫자가 위에 사실과 위조 또는 대필 등 효력상실을 제외하면 83명 중 32명에 불과하므로 사업자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 세입자 동의 부분도 96명 중 48명이 동의하여 과반이 안 되므로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서구의 입장과 역할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사안으로 서창마륵지역 개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의 중심 서구, 서구의 절반 서창 중에서도 마륵지역이 핵심적인 서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임을 단연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5.18문화센터에서 마륵 탄약고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렸고 본 의원이 서구 주민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이때 함께 토론하신 도시계획 전문가로 광주대학교 노경수 교수께서는 "광주발전의 최적 방안으로 첨단, 수완, 상무지구를 거쳐 서창마륵지역이 나주혁신도시에 이르는 연결벨트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창마륵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직후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수용소로 현 탄약고 부지가 국가에 징발되었고 선량한 지역 농민들은 자기 농지에 말뚝과 철조망 설치를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암울한 공포시대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며, 10년 후 미군 탄약고로 변경되었을 때 보상금으로 평당 쌀 반말 값인 현 시세로 1만 5,000원 정도의 10년짜리 채권을 받았음으로 이는 국가 공권력을 빙자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니 이제라도 국가는 피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함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 7개 권역 중 문화교육 집약지구로 지정된 국책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맞춰 우리 서구는 부족한 각종 NGO회관과 여자고등학교, 종합병원, 노인복지관 부지 등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인근에 산적한 근대문화유산으로 일제강점기에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사월산에 조성된 4개의 방공호와 광주 최초의 활주로, 반공포로수용소, 탄약고 등을 연계하여 일제시대와 6.25를 겪지 못한 역사 의식이 취약한 후손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근대역사공원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본 의원이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개발 사업에 착수키로 했던 광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정책 변경 관련 설명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우리 서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약고가 송정비행장 내부로 이설됨으로써 이로 인한 부지 인근 문촌, 신영, 신야촌, 도호마을 등 4개의 마을이 집단주거단지 조성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광산구 주민들까지 서구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발전적 상황에도 우리 서구는 타당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지금까지 대여섯 차례 예정부지 조성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4개 마을주민들이 새로운 이주 부지로 탄약고 인근을 요청했다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마륵동과 상무2동, 금호동을 연결하는 마륵근린공원 백석산 현황도로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부서인 서구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계, 건설과 도로계 그리고 공원녹지과 공원계 담당자들과 본 의원실에서 연석회의가 있었고 해묵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수십 년 전부터 마륵동 일원 주민들께서 금호동 쪽으로 넘나드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2013년 당시 구청장장님께서 주민들께 도로확장과 관련 시설 개선을 직접 약속하셨고 계획이 발표되자 광주시 문화재 운천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자 양쪽 주민들이 집단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변질되었고 이때 각 부서별 검토 결과 도시계획 상 보행자 전용도로이므로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었고 볼라드를 박아서 현재 통행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도시계획계에서는 근린공원이 포함된 이 지역을 독자적으로 변경계획을 입안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도로관리계획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역설하셨고, 도로계에서는 도시계획이 수립 또는 선행되지 않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량 통행이 가능케 하는 도로 구성상 어렵다는 결론이었고, 공원계 역시 공원에 도로를 개설함은 공원관리계획 상 맞지 않으니 추후 마륵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주민 공청회에 의견을 제시 해 주시면 참고 하겠다는 의견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의 추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안으로 인사 관련입니다.
며칠 전 서구청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후배가 찾아와 차담을 나눴고 충고도 들었습니다. “형은 다 좋은데 어떤 문제를 제기 했을 때 뿌리를 캐버리고 끝장을 내버리려고 해서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해요. 그러니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좀 부드럽게 하세요" 라고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할 계획이 있었고 사항을 검토해 보니 업무별 각각 논의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중 서구청의 인사 발표가 있었으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본 의원과 직접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소홀한 처사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가 확인 됐으면 상임위원회 운영과 직결되어 있으니 시정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현재까지 뚜렷한 답을 듣지 못 하고 있음은 의회 경시에서 비롯된 의회 무력화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국 교수들께서 지난 연말 사자성어로 선정하신 파사현정의 의미와 그 후배가 했던 “그래도 형은 흐트러짐 없이 올곧고 주장이 정의로우니 좋아하는 직원들도 많아요" 라고 하였던 격려를 떠올리며 구정질문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때 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간 밖에 없는 이 촉박한 준비 기간에 맞춰 주시느라고 자료를 준비 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인사를 돌이켜 보건데 2016년 6월 후반기 원 구성 직후 집행부의 비협조적 인사로 소관 상임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 일을 시정키 위하여 구청장님을 면담하고 소상히 사안 설명을 드린 바 다음번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리 시행되었으나 1년 만에 원상복귀 되는 바람직하지도 또 안 한만도 못한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실시했던 인사 관련 구정질문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특이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하여 파견은 업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보내는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과 전보 전출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39명의 공무원을 위법하게 전보하셨고 민선 6기 들어 총 374건의 인사규정 위반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여러 이유로 부득이하게 전보명령이 발생하였으며 잦은 전보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저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한 전보인사가 되도록,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보충답변에 나서신 부구청장님께서도 인사에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명심하고 앞으로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에 또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내용을 살펴 본 바 잘못된 업무 수행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상급기관 및 본청 감사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승진한 숫자가 18명에 이르렀고 또한 부당하게 전보 제한을 여긴 위법한 인사가 20명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우연이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하면 바보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서구청의 위법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원칙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의정활동으로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구정질문을 통하여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부득이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온몸으로 바로 잡겠으며 이후 일어나는 반주민적이고 불미스러운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우진 서구청장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며 가장 발전적이고 타당한 의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서구의회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우리 구를 전국 최고의 으뜸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대장정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민선6기 동안 우리 구는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 타 지자체 및 단체에서 우리 구의 모범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1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벤치마킹에 해가는 등 우리 구가 전국적인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는 커다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평가사업에서 383건이 선정되어 672억 원의 재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지역지도자, 직원,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적인 안전 분야 대책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수탁법인 청소년 가족상담협회에서 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는 구 소유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구도 하루 빨리 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단시일 내에 센터의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탁법인이 공간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17년도 청소년 전화 1388 상반기 친절도 조사결과 5개구 센터 중 1위를 하였고,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중도학업을 포기한 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113명의 검정고시의 합격을 이끌어 내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복지상담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방안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안전도 관련 행정기관의 노력 및 생활안전 등 종합적인 안전 분야 대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역안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홍보가 과도한 치적 쌓기용 홍보인지 대해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위험도와 재해 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 그리고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 방어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평가 결과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을 받아왔습니다만 언론보도과정 중에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분야 지역안전도 평가요소 중 하나인 행정 기관 노력부문 개선방안과 범죄, 생활안전 등 안전분야 전반에 걸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전도 행정적 노력부문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는 시기별 자연재난대응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6개의 하부도로 내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및 CCTV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고, 해빙기 및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점검, 우기철 내 관내 배수 펌프장 정기점검 등 시기별로 방재시설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4개소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완료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측정ㆍ공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안전지수 향상 및 지역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동절기, 우기 등 시기별 취약시설 점검, 안전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소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대형사고 발생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건물주의 미온적인 방범시설물 설치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원룸을 대상으로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 출입문 미러 시트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주택 화재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화재에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감시‧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계절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계절 방역으로 주민건강 보호 및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 및 캠페인,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음의 안전까지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재난, 재해와 생활안전, 교통안전, 화재 등 각종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7개 분야의 안전등급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분야별 안전대책을 보다 내실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선거대비용 인사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먼저,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소요기간은 민선6기 승진자를 기준으로 우리 구는 11년, 남구 10년 6개월, 북구 10년 3개월, 동구 8년 9개월, 광산구 8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번 5급 승진자 중에 6급 경력에서 경쟁자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한 대상자가 승진한 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법정배수에 포함되는 대상자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70%, 경력평정점 30%의 비율에 따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고 있고, 경력평정점은 계급별로 평정가능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이 도달하면 만점을 받게 되어 사실상 승진후보자 명부상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5급 승진인사는 조직의 안정성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토대로 승진서열과 업무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승진후보자의 구정 개혁의지, 청렴도, 직원 업무역량 육성지원 등 간부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5급 승진심사 또한 인사관련 법령의 제반규정과 민선6기 인사원칙과 철학에 입각해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승진 후보자별로 5급 승진자 후보에 오른 횟수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행정5급 승진후보자가 승진대상자로 예고된 횟수는 1회 1명, 2회 2명, 3회 1명, 4회 2명, 5회 1명, 6회 2명, 7회 1명입니다. 승진심사는 상ㆍ하반기마다 매번 변동되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토대로 업무능력과 구정기여도, 간부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승진대상자 후보에 오른 횟수는 어느 자치단체나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직원이 최종심사결과 자신보다 승진후보 순위 선순위자 2명을 제치고 승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승진심사제도는 승진후보자 범위에 포함되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을 법제도적으로 가능하고 그 범위내에서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와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5등급으로 낮게 평가된 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석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를 3개 분야 27개 단순지표를 지표로 비교해서 매년 평가하고 있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분야로 구분이 되게 돼있습니다. 우선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우리 서구의 경우 민선4기 2011년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액 162억 원의 영향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고,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으로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출연금이 평과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표개선을 위해서 2017년 제2회 추경 당시 19억 원의 지방채 상환 예산을 편성해서 2022년까지 상환완료 예정이던 지방채를 2020년까지 조기상환토록 하여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효율성의 경우도 2019년까지 계획한 장학재단출연금을 납입 완료하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각종 평가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분석 평가와는 무관하게 양3동에 새뜰마을사업,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서창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자치구 재정여건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부득이 국비 등 외부재원 확충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항목 중 일반 민원서비스 분야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율에서 타지자체와 점수차이가 있었던 것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순애 의원님께서는 관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ㄷ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중ㆍ장기 교통안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2017년 11월에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제3차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용역 발주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경찰청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가 많은 5개 지점을, 도로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3년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지점 및 중상자 수 등을 기준으로 5개 지점을 선정하고, 광주광역시에서 관리 하는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향후 광주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 정책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폭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사고유발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의 부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다발 지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치평동 메가박스 사거리 등 서구 관내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은 주로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써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고다발 구간 중 일부 구간은 변형교차로로 인한 차량간 시인성의 저해와, 회전반경이 넓은 교차로 가각부로 인한 차량 과속 및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보행자 통행 단절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사고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출ㆍ퇴근 시간 및 공휴일 취약 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 신고 등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 지키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유도하여 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고, 시(市)와 협의 통한 교차로 구조 노면표시 및 알림이 설치와 차로 상에 각 방향 유도선 설치, 교차로 암적색 컬러포장, 통행속도 저하를 유도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각 교차로 접근로 상에 전방 횡단보도 표시 등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율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물 정비 외에도 교통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해 나감으로써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교통문화지수가 광주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지만, 전국 자치구 평균치보다 다소 낮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문화지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5개 항목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연말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올해 교통문화지수는 83.06점으로 전국 자치구 평균 83.40점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광주 5개 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년도보다 운전행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2016년 교통문화지수보다 1.48점이 상승 하였고 순위는 25계단이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교통문화지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3차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우리 구 교통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풍암동 등 6개동 16구간에 대하여 이면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율 참여형 가변 주차제를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문자 알림이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통한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유도하여 선진교통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정비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다방면으로 교통문화지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확보를 통해 총 8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지역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 공간 확보와 퇴색한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의 수시 점검ㆍ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가 우리구의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 영역에서는 안전띠 착용률, 교통안전 영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음주 및 과속운전 사망자 수, 보행행태 영역에서는 보행자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부문의 저평가가 교통문화지수 개선을 저해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구의 교통문화지수 개선을 위해, 먼저 안전띠 착용률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을 제고하고 음주 및 과속운전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보행자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스마트폰 주의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보ㆍ차도 구분이 없는 교차로 노면표시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와 어린이가 함께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안전지도사업을 광주시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2개 학교에 우선 시범 실시하는 등 교통 취약자에 대한 보행여건 개선으로 우리 구 교통문화 지수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서창마륵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준하지 않고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시장ㆍ군수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 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해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비구역 지정 근거가 조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 별표1 가목에 규정된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4m 미만의 도로 점유율이 40%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고시한 정비계획서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4m 미만 점유율은 42.8%이고, 노후불량주택은 71.4%로 조사되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관련법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2006년 2월부터 2007년 6월 사이 사업자 지정 동의서 수령 시 주민에게 설명한 사업내용과 공람대장상 32명의 주민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서 수령 시 주민들에게 설명한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주민공람대장상 주민 32명이 ‘반대’, 2명이 ‘의견 없음’을 표시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한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업추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대상주택 전체를 공공임대 아파트로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로써, 일부 분양, 일부 임대를 희망한다는 주민 의견의 표시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일부분양, 일부임대 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지정 동의서에 대한 주민동의 숫자가 위조 또는 대필 등으로 인한 효력 상실로 과반이 안 되므로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인감첨부 등의 규정이 있었으나, 본 사업에 해당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자가 토지등소유자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동의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동의서의 위조ㆍ대필은 없었습니다. 원고들이 위조ㆍ대필을 주장하는 동의서 중 망자에게서 수령된 동의서는 소유자 사망 후 토지등기부등본상 상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상속자 중 가족의 대표가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토지는 없고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어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위조ㆍ대필되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동의서의 경우는 한 필지의 토지가 지분소유인 경우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미성년자였던 가족을 대신하여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당시 도시정비법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 및 수령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의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의 하자 여부와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원고 측에서 이미 1심에서 패소하였고, 본 사업이 일부 주민의 소송으로 중지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마륵지역 개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륵탄약고 이전사업 지연 사유 및 우리 구의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 마륵동 311번지 일원 369,297㎡의 면적에는 공군 영외탄약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165만㎡의 면적이 1976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탄약고를 군 공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문촌마을, 신영마을, 광산구 도호, 신야촌마을 196만㎡의 면적에 대하여 2,344억 원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탄약고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 8월 국방부에서는 광주광역시 건의로 군 공항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탄약고 이전은 군공항 이전사업과 연계되어 군공항 이전 시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 탄약고 부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서구의 중심지이며, 서구 발전에 기폭제가 될 지역이므로, 탄약고부지 개발 시 교육ㆍ문화ㆍ의료복합시설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 등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군 공항 이전은 이전부지 결정, 매입, 공사착수, 이전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탄약고는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현 이전예정부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륵동 탄약고 이전에 따른 4개 마을의 마륵탄약고 인근부지로 이전 요청에 대해서는 탄약고 이전 부지 토지 매입에 따라 거주지를 상실한 이주민의 이주단지를 2015년경 매월동 전평제 부근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취소요구 행정심판이 인용되면서 이주단지조성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이 2016년에 금호동 618번지 일원 현 탄약고부지 주변으로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였고, 시에서는 향후 탄약고 부지개발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주단지를 선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향후 현 탄약고부지 개발 시 택지를 우선 공급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륵근린공원 백석산 현황도로 집단민원 해소에 대해서는 마륵근린공원 백석산 주변에 조성된 보행자전용도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근린공원 산책로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륵근린공원 내 도로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로써 공원조성계획상 녹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 주변에는 아이숲유치원이 위치하고 있고,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량이 통행할 경우 유치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도시계획상 공원 등 녹지공간과 연결되는 현재의 보행자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차량 미통행에 따른 불편사항은 인근 금호동 코아루아파트와 서광주로를 연결하는 중로 1-58호선이 개설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중로 1-58호선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도로개설공사가 바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마륵근린공원은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협상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광주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의 전보인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보인사는 적재적소 배치를 기본 원칙으로 해당직원의 업무역량과 개성ㆍ적성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직의 업무성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6급 주무관 보직 배치 시에는 실ㆍ국장추천제, 직위공모제, 부서장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금번 전보인사 또한 이러한 전보원칙과 검증절차 속에서 이뤄진 것입니다만 집행부 인사가 상임위원회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추부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의회운영과 집행부 업무추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번 인사가 공무원 전보제한 원칙을 위반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잦은 업무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전문성 저하와 업무추진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급적 이 원칙은 지켜지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원활한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인사 관련 규정에서도 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보제한 미적용 사례 또한 이러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징계처분자가 승진자로 선정되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징계 받은 직원 중 승진하였다는 18명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주의 4명, 훈계 7명 등 11명이 승진 전에 자체처분을 받았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기간 승진이 제한되는 감봉, 견책 등 법적인 의미의 징계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금번 상반기 인사에 주의 처분자 1명이 승진의결 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법적 징계범위에는 속하지 않은 대상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 된 구정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12월 29일 2017년 뉴시스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신년 대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청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그 대담이 있고 난 후 불과 며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아닌 서구청 민선 6기 최대 인사 참극이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정으로 공정성 있고 투명한 인사였다면 애초에 예고된 인사대로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시와 공식 공문을 통해서 변경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협의된 것과는 다르게 변경된 인사예고와 관련해서는 구두로 협의하고, 오고 가고 긴급하게 변경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시와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번 근평에 1위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답변에서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승진예고에 7번 오른 분이 있고 6번 오른 분 있고 5번, 4번, 1번 오른 분도 있더군요. 이미 알려진 바대로 근평에서 1위를 하신 분이 예고에 7번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 오른 분이 한 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오른 분이 과연 이번에 승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서에 서구청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11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많은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이번 예고된 분들 중에서도 6급 경력이 11년 분이 있고, 10년 있고, 기본 7, 8년입니다. 이번 승진하신 분 중에 가장 경력이 짧은 분이 5년 5개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진하신 분 중에 가장 경력이 짧은 분보다 현재 승진되지 않고 적체되어 있는 분들이, 경력이 더 많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관련해서 근평은 예고 명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고된 명부에 오르면 인사권의 재량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근평은 예고에 올랐던 명부의 기준일 뿐이고 오히려 근평은 예고 명부에 기준 요건에 충족했다고 하면 나머지 청렴도라든지 구정 개혁의 의지라든지, 직원들의 리더십,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자질 이것을 이번 인사의 원칙으로 삼으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만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번 민선 6기 인사 과정에서 근평 순위대로 진행된 적은 없는 건지, 인사 때마다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일관된 건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번 우리 구 5급 시 전출 관련 공문을 주고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시와 인사교류는 기존의 시, 구간 인사교류 협약 내용에 없던 사항으로 부구청장 공로연수에 따른 자치구의 임용권을 강력히 주장하여 수차례 협의 끝에 우리 구의 인사 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 전입요구를 관철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당초 시와 교류는 우리 구 4급과 시 5급을 교류하는 조건으로서 4급에만 승진요인이 발생하고 5급 이하 요인은 발생하지 않아 시, 구간 원활한 교류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우리 구 인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5급 이하 인사 적체 등 우선 해결해야 할 인사 과제를 최대한 풀어나가고자 시와 인사교류 재협의를 통해 우리 구 5급을 시에 전입키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5급 이하의 연쇄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인사예고를 변경, 게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협의내용은 원활한 협의와 조율을 위해 우선 구두 상으로 우선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월 5일 시의 우리 구 5급 공무원 전입 등의 공문이 오게 됨에 따라 확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진대상자 중에서 단 1회 후보명단에 오른 직원이 승진한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예고 시 승진후보자 명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과 관련 승진 대상인원이 1명일 경우 7배수, 2명일 경우 5배수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하신 인사예고의 승진후보자 명단에 단 1회 오른 직원이 승진한 것은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승진후보자 순위 1번의 6급 경력과 승진자의 6급 경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1번인 후보자 6급 경력은 11년 2개월이며 승진자의 6급 경력 경우 9년 10월, 5년 5월, 8년 6월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6급 경력 기준으로 5급 승진자 중에 가장 6급 경력이 적은 분의 앞에 6급 대상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대상자 10명 중 6급 경력이 가장 적은 분의 앞에 6급은 9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선 6기에서 근평 순위대로 인사가 시행된 적이 있는지와 매해 인사 때 근평과는 무관하게 구정 개혁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순위와 무관하게 시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인사문화에도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인사 관행에서 탈피한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풍토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특성상 아직까지 연공서열을 완전히 탈피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조직의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승진후보자 명부를 토대로 승진서열과 업무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해 승진 심사 시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승진 인사원칙을 고려하기 때문에 명부 순위대로 승진하거나 법적 배수 이내의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 인사 또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기여도가 높은 역량 있는 직원이 우대 받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승진 배수 내에서 심의, 결정한 것임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승진하신 분의 경력이 현재 10명의 예고자 분들 중에 가장 경력이 짧은 5년 5개월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맞죠?
●총무국장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리고 현재 공공연하게 우리가 다 알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근평 1위를 하신 분의 근무 경력이 가장 현재 많고 예고 횟수도 7회라고 하는 게 맞죠?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현재 근평 1위를 하신 분의 경력과 이번에 근무 경력이 가장 적은 분하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게 맞는 거죠?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리고 승진예고 횟수도 거의 현재 7배 차이 나고 있고요?
●총무국장 조승환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승진하는데 특히 6급에서 5급은 이 예고 명부에 기본 4회, 5회, 6회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건 뭐 저보다는 전 직원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1번 예고된 후에 곧바로 경력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현재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와 교류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건 이제 방금 답변하셨던 건 적체된 인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10명 중에 앞에 경력이 더 많은 분 아홉 분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예고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서구청에 대략 승진하신 분보다 6급 경력이 더 많으신 분이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사적체 해소라고 하면은 훨씬 더 예고 횟수에 더 많이 오르신 분들 근무경력이 더 훨씬 더 많은 경우, 특별히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하거나 청렴도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바로 경력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또 예고 횟수도 올라왔겠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먼저 나가는 게 인사적체 해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의 명부는 인사적체 해소라고 했는데 정작 인사가 된 것을 보면 속된 말로 가장 짬밥도 어린 사람, 가장 경력도 부족한 사람, 승진예고 횟수에 오직 딱 1번밖에 오르지 않은 이 사람이 결국 근무경력이 가장 많고, 근평도 1위 한 그리고 청렴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분을 제치고 승진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사적체 해소하고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후보자 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경력만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근무성적이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거기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앞으로 근무성적이 경력하고 무관하게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연공서열 1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행됐던 제도이고 지금은 발탁인사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기여도 아니면 조직의 공헌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경력과 관련해서는 연공서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요. 근평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종합해서 근평을 낸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죠?
●총무국장 조승환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현재 그 1위를 하신 분이 이번에 승진되지 않았죠. 근평 1위를 하신분이요?
●총무국장 조승환
이제 근평이 1위라는 것이 아니고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1위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근평에서 1위를 받으신 분이 그리고 2위를 받으신 분도 승진되지 않았습니다. 근평이라고 하는 것은 연공서열하고 무관하게 근무실적과 근무수행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근평이 1위, 2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실적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좀 전에 모두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승진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력이 좀 높더라도 그분의 조직 기여도라든가 어떤 공헌도 그 다음에 5급은 중간 간부거든요. 중간 간부는 상당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로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다른 분도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좀 더 낫다면 그것을 더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근평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종합해서 근평을 내는데요. 근평이 높다고 하는 것은 1위, 2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아니,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평을 1번, 2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승진후보자 명부가 1번, 2번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정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한 것은 근평이라는 것은 6급들은 6번 근평을 줍니다. 그래서 근평을 몇 번을 주냐, 몇 번을 받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승진자는 근평을 계속해서 1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까지 올라온 것이지 승진후보자 사항만 서열이 좀 낮다 뿐이지 근평은 1번을 받아왔습니다.
●김태진 의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 승진예고 전에도 예고가 됐을 때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누가 1위다, 누가 2위다, 이게 지금 거의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승진요건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근평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청장님 답변 과정에서 근평은 예고 명부에 오르는 기준일 뿐이지 아까 세 가지 측면을 주로 중심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평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 구정 개혁의 의지가 또 인사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아까 이야기 하셨어요.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총무국장 조승환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번 승진자 분 중에 기획실에 해당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승진자에서 기획실에…….
●김태진 의원
예고된 분들 중에요.
●총무국장 조승환
기획실에서는 2명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두 분이죠?
●총무국장 조승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기획실의 업무가 현재 구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예,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구정 개혁의 의지를 현재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건 총무국장님이 그 기획실장님 하셔서 아시겠죠?
●총무국장 조승환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기획실이 구정 개혁의 의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라고 하는 거죠. 맞죠?
●총무국장 조승환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현재 승진 예고자에 두 분이나 있는 거 맞죠?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이 두 분 중에 현재 승진 후보에 1위로 오른 분이 계시죠? 지금.
●총무국장 조승환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그분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기획실에 대상자가 2명 있는 것은 맞고 저희들이 그 순위를 밝히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미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공공연하게 다 기획실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예고 순위의 1위로 오르셨고 그러면 현재 이것을 또 추진하는 핵심부서가 기획실이고 그렇게 되면 근평 외에 청장님이 답변하셨던 첫 번째 그 기준인 구정 개혁의 의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청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분들이 이미 두 분이나 지금 예고돼 있고 거기에서도 예고 순위 1위를 하고 계신 분이 올라온 거고 그러면 현재 승진인사 기준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구정 개혁의 의지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계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를 고려하셔서 종합적으로 인사를 하셨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승진 예고자 분들 중에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징계라든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열 분 중에요.
●총무국장 조승환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기획실은 저도 기획실장을 했습니다마는 구정의 전반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그런다고 해서 기획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기획실만 어떤 개혁을 하고 타 부서는 개혁을 안 하냐? 그것은 조금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타 부서도 똑같이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쇄신하고 혁신하는 부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징계대상자는 열 분 중에 들어 있지 않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현재 예고된 그 열 분 중에는 청렴도라든지 징계, 행정처분상에 있어서 문제가 된 분은 없다고 하는 거죠?
●총무국장 조승환
아뇨, 징계대상자는 없고. 행정처분 대상자는 있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현재 1, 2위를 근평 순위를 앞서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그분이요?
●총무국장 조승환
그것은 제가 그렇게……
●김태진 의원
행정처분의 해당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행정처분인데요. 그분은 선순위자에 있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그러면 해명이 필요한데요. 기획실만 구정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획실에서 아우트라인이 잡혀야지 전 부서가 그에 맞는 방향으로 해당 실ㆍ과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아우트라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 제각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취지로 결국 구정의 핵심은 기획실이 잡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실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기준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간부로서의 자질 이게 또 근평 외에 이런 것들로 세 가지 측면을 주로 고려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간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직원 분들하고의 관계라든지 또는 실제 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게 더 좋습니까? 부족한 게 좋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성이 있다 보면 어떤 개혁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타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상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보일 수 있고 일간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현재 구정의 주요 방향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라든지 리더십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또 한 부분이 다면평가예요. 현재 이 다면평가에서도 현재 탈락자가 1위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근평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근평이 아니라고 하면 구정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냐 오히려 구정 개혁의 의지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청렴도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직원들의 자질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십 이런 부분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다면평가에서도 최고의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경력도 2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현재 답변한 인사원칙과도 맞지도 않고 연공서열도 맞지 않고 근평도 맞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번 인사가 원칙과 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에도 맞지 않고 쭉 지금까지 청장님이 주장해 오셨던 성과주의와도 맞지도 않고 성과주의도 안 맞아요. 연공서열도 안 맞아요. 개혁의 의지 이 기준하고도 현재 타 후보들에 비해서 매우 앞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청장님 편에 줄 섰냐, 안 섰냐 밖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 말고는 이번 인사를 해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인사와 관련한 문제는 청장님의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도 현실은 바뀌어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6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주민들, 의원들, 예전 청장님 어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자됩니다. 과연 임우진 청장님은 줄 세우기용 청장님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진정성 있게 주민을 위한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시행했던 청장님이었어. 라고 나중에 남을 것인지 권력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청장으로 남을 건가는 계속되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인사 참극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어떤 청장으로 남을 것인지 다시금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태진 의원님의 여러 가지 검토와 결론이 아니더라도 제 사안만 가지고도 서구청의 행정이 이 정도였는지 이번에야 깨달았는데 새삼 확인시켜 주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7년 6개월이 넘도록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참담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서 본 적이 처음입니다. 인허가 행정도 엉망진창이죠. 인사도 엉망진창인데 서구청은 내놓을 것이 뭐란 말입니까? 이런 서구청에 관리ㆍ감독을 하고 감시와 감사를 한 서구의원으로서도 자책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6대 의원 말엽에 당시 청장님과 청장님의 감정 섞인 언행으로 저의 품격에 손상을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과 제가 충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돌 직전에 당시 장재성 의장께서 절묘하게 중재해 주시고 화해시켜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된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인사가 발표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중재해 보시려고 또는 화해를 해 보시려고 어떤 방법, 대안을 가지고 오신 간부공무원들 아무도 없었고 의원님들도 없으셨습니다. 6대 때도 제가 완충지대가 없는 서구의회와 집행부의 이 관계를 한번 우려한 적이 있었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실망을 하루빨리 다시 리커버리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2005년 주민설명회 당시 서구청이 밝힌 사업 진행방향 중 주민들께 설명하신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의서 수령 시 주민들에게 설명한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전면개량방식 추진 사업이라 답변하셨는데 그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정비구역 지정 적합요건으로 노후 불량주택 건물이 50% 이상, 4m 미만의 도로 점유율이 40% 이상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하셨는데 조사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정보공개 시 정비구역지정서 상 정비구역 적합요건 바항을 삭제한 이유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오늘과 똑같은 인사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임우진 청장님께서는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 답변은 당사자이신 임우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 8월 10일에 2단계 연차별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되면서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였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17일 날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필두로 해서 2007년 5월 15일 날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또 2007년 9월 12일 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에 서구청과 LH가 사업협약을 실시하였고 2016년 12월 22일 날 소유권이 전부 LH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해서 2017년 작년 8월 24일 날 1심 선고가 있었고 현재 2017년 9월 25일 날 항소심을 접수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장기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구에서도 이게 상당히 그동안에 주택경기 변동도 있었고 집값 변동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 이번 소송이 완결이 되면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 주민설명회 당시 서구청이 밝힌 사업 진행방향 중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 3월에 주민설명회 주요 내용은 본 지역이 국토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었고 사업의 시행방식은 전면개량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이 있음을 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절차나 정비구역 지정요건, 법적 효력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PPT로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를 문서로 제시해 주라 하였습니다만 아울러서 이 주민설명회 자료도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문서로 근거로 제시해 주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4m 미만의 도로점유율이 40% 이상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하셨는데 조사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소송 과정에서도 다투고 있고 또 이 사항은 광주광역시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공개 시 정비구역지정서 상 정비구역 적합 요건 바항을 삭제한 이유와 내용을 밝혀 주라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바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개를 했고요. 바항은 요청을 안 해서 안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재해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필요 여부 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문일답식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의장 오광교
잠깐 기다리세요.
일문일답을 하십니까? 추가…….
●김옥수 의원
시나리오 상 이렇게 한 적이 처음이라 제가 당황스러워서…….
예, 아무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이런 PPT 자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 동의도, 절차도 필요 없는 사안이고 큰 아파트 평수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을 살기 좋게 해 주며 이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당시 설명 내용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김옥수 의원
그 당시에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말씀이 이미 법원에서도 양측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걸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옥수 의원
주민들 동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설명회에서.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옥수 의원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1년 전의 근거인데 주민들께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역지정을 하여야 함.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 주거환경개선을 원하시면 동의, 현지개량과 전면개량 중 택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없이 현 상태로 살길 원함은 비동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건물 및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했을 때 통과.
두 번째, 공람공고 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 다시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주민들이 이걸 반대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 이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찬성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
●김옥수 의원
없으신 모양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없었죠. 그날 주민설명회가 파행이었고 이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서구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지정방식을 택하지요? 국장님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날 3분의 2 동의가 없었으므로 주민 동의 방식은 무산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꼼수를 동원해서 직접 지정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주민설명회에서는 직접 동의를 받는 자리는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주거환 경개선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국장님, 여기에 찬반을 물으셨습니다. 주민 동의 3분의 2가 있을 때 “예,” 하면 통과, 공람공고 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고시 차례, 차례, 차례 서구청에서 이처럼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김옥수 의원
주민들이 “아니오.”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니라고 했으니 포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런 절차에서 진행된다는 설명을 한 것이고 주민 동의 절차는 또 별도입니다. 그게.
●김옥수 의원
그래서 그런 동의 절차를 따로 밟으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주민 동의 절차는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송에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시행된 정책에 관한 이야기합시다. 소송 이야기는 여기는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으로 했던 이야기만 하세요. 행정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하시자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아까같이 동의 절차에 대한 적법 여부는 소송에 다루고 있고요. 아까 설명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하는데……
●김옥수 의원
아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회를……
●김옥수 의원
서구청에서는 사업 적성에 대한 동의를 주민들께 물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법정에서 다투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2005년 3월 17일은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거예요.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김옥수 의원
그때도 동의를 못 받았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동의 받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자리는 없었고 추진은 했죠? 서구청에서.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서명동의서 수거를, 징구를, 징구라고 표현했죠. 구청에서는
다른 것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동의서에 전면개량방식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동의해 주셨다. 그 전면개량방식이란 것이 동의서 어디에 써져 있죠? 행정을 구두로 하나요? 그것을 제시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문서로 제시하시라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동의서에 빠져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전면개량방식으로 하는데 그걸 임대아파트만 짓지 말고 분양아파트로 지으라. 그런 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김옥수 의원
그건 다음 공람 시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공람공고 시에…….
●김옥수 의원
그전에 동의서를 받으셨습니다. 사업자 지정동의서를 받으셨습니다. 답변서에 기록되신 전면개량방식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전면개량방식이란 단어가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그것은 2007년 5월 15일 날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현지개량을 전면개량으로 그렇게 고시를 한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
고시했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2007년도에요.
●김옥수 의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전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어렵습니다만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도 저렇게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황당했고 참 어려웠습니다.
다음 내용 묻겠습니다. 사전동의서를 받으셨죠? 공람 전에 받으셨죠? 동의서 받은 시기가 공람 전입니까? 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건 한번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옥수 의원
전입니까? 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확실히…….
●김옥수 의원
지금 담당 직원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담당 과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근데 아까 그 동의서를 받은 시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김옥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전인지 후인지,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김옥수 의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공람 전에 한 해 전부터 받기 시작해서 1년간에 걸쳐서 받으십니다. 서구청에서 수고스럽게. 누구를 위해서인지는 조금 이따 따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동의서를 받으셨죠? 사업자 지정동의서.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
●김옥수 의원
이 동의서를…… 있으니 받았습니다. 자, 국장님 이런 동의서를 받으셨습니다. 이 동의서를 주민들께서는 백지동의서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무런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이 백지동의서를 받아 가시는데 이런 건 뭐냐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벌어질 텐데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보상도 충분히 해 주고 주민 편에서 서구청이 할 테니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주민들은 이게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내 집이 수용을 당하는지, 모르는지 자기 재산에 걸린 문제,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이처럼 허름하게 1장에다가 동의를 해 줍니다. 그래요. 이것은 사전에 이미 일이 진행될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서구청의 인사를 만약에 6급 공무원을 국장을 시킨 거나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직원이 일을 잘할 것 같고 뭐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절차가 무시되고, 과정이 무시되고, 법이 무시되는…… 그래요. 이걸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받으셨고 이걸 근거로 이 허망한 자료를 근거로 협약서를 LH와 맺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옥수 의원
LH와 맺었습니다. 그 근거로 되는 이 지정동의에 자기 집이 넘어간다,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부동산을 매매한다.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매매를 할 때는요. 공공방식으로 할 때는 사전에 평가를 하죠. 그 전에.
●김옥수 의원
아니……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김옥수 의원
개인에 재산이 변동이 생길 때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까요? 말씀드릴게요, 인감입니다. 법에서 이거 인감 첨부라는 강행규정이 없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법에서 인감을 받지 말라고 하면 다른 것도 안 받아도 공무원이 해야 할 소양이고 의무인가요? 본인을 확인해야 할 절차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을 받죠. 본인 확인 절차의 최고가 인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것들이 신분증도 있고 기타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분증 혹시 첨부해 본 서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동의는 요건을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옥수 의원
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인감 도장 규정을…… 인감을 첨부했다면 더 확실한 방법이……
●김옥수 의원
규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하셨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이론입니다. 적극행정인가요? 소극행정인가요? 적극행정은 아닙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정동의서가 상당 부분이 위조되거나 변조되거나 효력이 없는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서구청에서. 이 인감 첨부가 안 되니 당연히 누구나 해도 되고 신분증도 첨부되지 않은 이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공문서가 서구청에서 징구하는데 이렇게 받는데 자, 봅시다. 먼저 이렇게 한 분은 명확하게 지장을 찍으셨네요. 근데 여기에 필체가 3명이 들어 있어요. 주소 쓰신 분이 다르고 부동산 현황을 파악해서 적은 분이 다르고, 서명한 사람이 다릅니다. 여기에 다음 분을 보면 동의서를 썼는데 어떤 소심한 분이 동그라미를 작게 동의 안 한다고 썼어요. 여기를 어떤 대범하신 분이 가위표를 찍찍 긋고 동그라미를 크게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황당하게도 정 모 씨 외 1인, 모 씨 도장도 없고 그것만 달랑 써져 있는데 이것을 서구청에서는 2명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모 씨의 지정동의서에 이 모 씨가 끼어듭니다. 부인이라고 하대요. 부인이 이렇게 남편의 동의서에 도장도 없이 그냥 이름만 쓰면 이게 유효한지 의외라고 합니다. 자, 소유자가 아닌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토지를 팔고 나서 그 동의서를 해 주셨는데 이건 당연히 무효죠. 이분도 소유자가 아닌 분이 오 모 씨. 서명도 없고 오 모 씨가 이 모 씨에게 팔았는데 이분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자에서 빼야겠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며느리가 돌아가신 분의 대필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상속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세 사람의 필적이 한 동의서에 들어 있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인데 다른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과 동일한 필체의 문 모 씨 동의서에 똑같은 필체를 하신 분이 윗부분을 작성하셨고 서명은 며느리께서 하셨네요. 다음에 방금 그 문 모 씨 사망자의 중간 부분을 써주신 분과 필적이 동일한 분이 문 모 씨의 동의서를 대필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이 그분과 똑같은 필체의 동의서를 써주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분의 필체로 정 모 어르신의 동의서에 이분이 협력을 해서 같이 써주셨네요. 이분은 임 모 씨인데 여성인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직접 쓰셨습니다. 이건 대필자가 없으니 본인이 썼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모 씨의 일가족인데 상속 후에 할아버지가 손녀들 것까지를 대필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고, 정작 상속을 받은 정 모 씨는 위임한 적도 없고 이름만은 아버지가 쓴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가족들이 둘, 셋, 넷. 네 분이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다음에 서명은 본인이 했다는데 필적은 세 분이 쓰신 이렇게 해서 서구청에다가 동의서를 써 가지고 자기의 집을 날리신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분들이 다음 분들도 정모씨도 사인과 주소와 소유 내용이 다른 분이신데 이분은 2006년에 작성하신 분인데 다음 장에도 필체가 두 사람 이상인 동의서가 있고요.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 모 씨는 80세가 넘으셨으니 최 모 어르신께서는 동네 거주도 안하시는데 아주 달필이신 분이 이분의 동의서를 써주셨습니다. 필체가 아주 어디 차트병쯤 되는 옛날에 동사무소 공무원이 쓰는 달필 이게 본인은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까지 정확하게 딱 하신분이 계시고요. 우 모 할머니의 동의서까지 이분이 같은 필체로 써주셨는데 이분까지 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동의서를 서구청의 공문서로 이것을 받아주셨고 이 동의서로 인해서 이분들은 집의 소유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LH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서류를 서구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은 재산권과 관계가 있으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또는 어떻게 해서 본인이 쓰셨는데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만 했더라도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그 동의서는요. 아까같이 건물을 매각한다거나 내 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동의가 아니고 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지구를 지정한 것이지 그리고 그 동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게 뭐 동의를 할 때 인감도장을 찍고 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면 오늘에 이렇게 저희들이 의정 단상에까지 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규정되지 않다 보니까 진위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 동의 요건이 갖춰진지, 안 갖춰진지는 별도로 법정에 판단을 구해서……
●김옥수 의원
저는 이제 법정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행정 이야기만 하자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김옥수 의원
제가 법정 이야기 해 드릴게요. 필적 감정을 했고요. 전부 대필로 밝혀졌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러면 동의 효력이 있냐, 없냐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인허가청에서 판단을 못하는데 법원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접수된 걸로 해서 동의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걸로 해서 본인이 낸 걸로 판단한 거지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당신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까지는 없단 이야기입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서구청에서 확인하셨는데요? 안 썼다고 서구청에 확인서 제출했어요. 그 이야기를 곧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해주시니 고맙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 그건 서구청에서 위조를 해서 썼다고 하니까 서구청이 쓴 적이 없다는 그 내용이죠.
●김옥수 의원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안 쓰죠. 서구청에서 왜 이걸 써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죠.
●김옥수 의원
그냥 아무렇게나 받았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옥수 의원
중요성을 전혀 고시하지 않은 허술한 행정으로 이걸 우리 주민은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서구청이 이렇게 소홀히 다뤄주셨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그 문제는 인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무튼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이라든가 구역 지정할 때, 세입자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도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만 조금 더 동의요건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왠만하면 피하도록 하시고요. 이로써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요. 대필로 판결이나 판정이 났는데 판정도 재밌습니다. 대필로 14명이 났네요? 근데 2명은 부녀간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12명이 재밌는 대필을 했는데, 6가지 필체가 6명씩 대필이 2건 있습니다. 12명이죠?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은 1인이 쓴 건데 교묘하게 필체를 바꿔서 이건 다른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하나? 1인의 필체가 거의 확실하다는 감정을 내놨답니다. 재밌는 감정이죠? 선수가 동원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쓰는데 필적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소유자들, 이 부분 기준이 바뀌게 되죠. LH에서는 75명 중에 54명이 동의 했다. 이러니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의 유효하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처럼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LH에서 다시 자료를 바꿉니다. 국공유지 소유자도 소유자이니 5명을 추가합시다. 그러니 소유자도 5명, 찬성도 5명 해서 80명 중에 59명으로 늘어나네요? 국공유지도 이게 주민이며 찬성의 대상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부분은 토지등소유자의 범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고하고 피고로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김옥수 의원
제가 알아본 근거에 의하면 사업에는 동의로 간주를 하되 이런 시민이나 계획에는 제외 사항으로 밝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논의할 문제가 아니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서구청에서 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얼마나 소홀하게 다뤘냐. 이 분은 확인서를 써줬으니 실명을 밝혀도 됩니다. “정대남. 아버지 정용근, 아내 임청자, 아들 정경민 동의서는 제가 썼습니다. 이 동의서가 법적으로 재산권을 넘기는 서류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 땅도 절대 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협의 없이 제 뜻대로 써주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각자 재산권이 있는데, 재산이 걸린 문제라면 부모님과 상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은 진행되지도 않았고, 얼마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할 말도 없고, 죄가 있다면 제가 가족들과 상의 없이 대리사인을 해준 것뿐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재산을 넘기고 이것이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법원에서 판결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라니까요.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못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네, 사업시행자를 바꾸던지 그래야 하는데……
●김옥수 의원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다른 의견서를 다 읽어드리기에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어쩔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여명의 주민들이 위임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임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안 썼습니다. 사업 내용을 다 알지도 못했고 LH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잘해준다고 하길래 믿고 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줄지 몰랐습니다. 만약 강제 수용이라는 말을 제대로 설명 들었다면 제대로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서구청이 제출했던 의견서는 제 딸이 작성했다고 하며 그 당시 평수가 적은 아파트만 건설한다고 했다가 큰 평수와 적은 평수를 건설한다고 해서 의견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보실까요? 이건 다음에 LH 대신 서구청에서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는 수고를 해주신 증거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집주인인 모양입니다. 이부임 씨네요? “세입자인 김애련, 김애란의 동의서는 제가 썼습니다. 그때 아랫방은 짐만 두고 가끔 들리는 상황이라 없다고 하니까 세든 사람 현황 파악이라고 집주인이 대신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써야 하는 서류라고 했으면 연락해서 직접 쓰라고 하지 어떻게 대신 쓰겠습니까?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서구청과 LH공사가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분이 거론하신 세입자가 다시 확인서를 씁니다.
“본인 김 모는 화정동 620번지 세입자 동의서를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서구청이 이 분들을 직접 만나서 바꿉니다. 자 봅시다. 세입자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죠? 서구청에서 매우 잘못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결정 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구역지정 요건 적합 여부를 했는데, 주민동의용,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66세가 10%니까 7%라고 했고, 세입자 2분의 1 이상 50%. 그래서 ‘적합’ 이렇게 했습니다. 세입자 동의가 몇 %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과반수 50%입니다.
●김옥수 의원
50%는 과반이 아니죠. 용어를 잘 선택하십시오. 그냥 과반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50%면 과반에 적합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50%는 과반이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죠? 그런데 서구청 공문서에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구청의 오류가 시작됩니다. 50%인지 알고 50% 동의를 받고 이것을 ‘적합’이라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작년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필 또는 집주인이 쓴 동의서를 찾아내자 LH와 서구청에서는 부랴부랴 대응을 합니다. 처음에 96분에 48. 정확히 50%. 그러면 정확히 50%는 이상에는 포함이 되죠? 과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서구청이 이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만 더 받았어도 조용했을 텐데 안타깝죠? 그래서 바꿉니다. 주민들의 지적이 있자 79명 중 40명이 동의했다고 문서를 바꿉니다. 그러면 당시 96명 중 48명이나 동의했는데, 이때 79명 중 48명이 동의하면 훨씬 %가 높은데 문서상에 있었던 8명은 어디 가고 79분의 40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8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 8명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세입자 동의를 하고……
●김옥수 의원
서구청에서 받은 재산과 관련된 공문서입니다. 서구청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소송 말고요. 서구청에 서류가 있냐 여부를 묻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소송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소송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공무원에게 서구청의 인허가 행정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소송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여하튼 소송에 대해서 2심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하고, 아까 그런 자료들이 요건에 적합한 지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
●김옥수 의원
없으니 못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있으면 서구청에서 진즉 제시를 했고, %를 훨씬 높였겠죠. 아까 말씀드린 6명, 6명 필적 전문가의 대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부동산 내지는 떴다방의 작품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명백하게 무효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다투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실관계 확인서가 허위로 밝혀지고, 웃기는 대필로 밝혀졌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밝히니 책을 한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구청에서 제시한 주민동의 없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노후불량주택의 50% 이상, 4m 미만의 도로 구성이 40% 이상. 이 여건을 충족해서 이 지역은 구역 지정을 해도 타당하다고 추진을 하죠? 주민 동의를 3분의 1 못 받았으니 그 다음에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 설명을 하십시오. 노후불량주택이 50%인지.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건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같이 광주광역시장이 전국에 지정과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4m 도로점유율이라든가 총 길이라든가 미만을 해서 75%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42.89%나 돼서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아,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부서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시에서 전국에 지정과 관련해서 내용을 고시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답변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인허가 관련해서 인원 조사나 현황 파악을 상급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왜냐면 전국의 지정 고시권자가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옥수 의원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래서 아까 시에서 고시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인허가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화정2지구에 노후불량주택이 50% 이상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준공시기가 20년 이상 된 것이 75%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기준이 20년 이상 되면 불량노후주택으로 치고 75점 몇 %가 되더군요. 그러면 서구 인허가의 기준이 그 정도라면 서구한옥체험관 29년 됐는데 헐어야겠네요? 불량주택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 지구지정을 할 때 노후주택을 판단할 때 기준이 20년 이상 된 것을 판단……
●김옥수 의원
그런 기준이 20년 이상이 지나면 불량노후주택으로 하고, 이것을 지구단위를 하는 근거가 되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할 때면 가능합니다.
●김옥수 의원
여건이 그거 하나죠? 20년 이상?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것하고 도로라든가 도로율 이런 것들이……
●김옥수 의원
도로 이야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노후불량주택 50%를 선정하는 근거,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여하튼 준공시기가 2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자료에 10년 됐는데도 불량이라고 한 것도 있던데요. 그리고 집주인이 ‘내 건물은 불량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서구청에서는 ‘20년 이상이면 인정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분이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이고 시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이니 인허가처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견서가 들어 왔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회에 그 유명하신 전문가 이건철 박사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툰다면 시하고 고시할 때 잘못 했냐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옥수
제가 인허가청에 대한 상황을 설명 드린다고요. 이 두 가지 여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줬잖아요. 인허가 충족하다고 한 것은 시에서 했을지라도 인허가를 서구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서구에서 그 문제 검토 안 하고 허가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니까 시에 있는 고시를 저희들이 원용한 것이죠.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 보고 그대로 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허가를 내준 여건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다 허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동네에서 20년 이상을 사신 이건철 박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의견서를 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동 정씨 추선문중 양반고을로 소문난 점잖은 동네가, 5대에 걸쳐서 산 사람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다툼도 없고, 재해, 재난도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내용이 이건철 박사님의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불량주택 넘어갑시다. 서구청에서는 20년 이상 되면 불량주택.
도로 구성입니다.
도로 구성 50.27%라고 주장하셨죠? 그 미묘한 2.7% 때문에 이 중대한 재산이 뺏기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보고 그 현안을 작성하셨더군요? 현장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아, 이것과 관련 부서가 아니니 안 나갔겠군요?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죠. 공부상에 나와 있는 모든 2지구의 도로를 조사했더니 4m 미만의 도로가 40.27%이더라. 이러니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서구청에서 허구를 내주니 주민들은 지구를 뺏깁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 번만 나가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없는 곳을 공부사항에 있다고 도로로 채웠습니다. 이것 하나만 갖고도 이미 2.7%의 균형이 깨지고, 이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구청과 LH, 광주시 이쪽에서 제출하신 여기에 대해서 도로가 없다고 반박하니 있다고 반박하는 사진을 찍어서 이처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번지수를 다른 데 찍었습니다. 전에 ‘서구재활센터 각티슈제조기 사진 보내세요.’ 하니까 남의 공장에 가서 찍어온 것처럼 남의 집을 찍고, 1심에 제출한 곳이 서구라고 합니다. 아무튼 서구의 협조도 있었다고 하네요. 최근 지적을 보면 이 번지가 남의 집 마당입니다. 그런데 서구청, 광주시 그래요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LH는 합동으로…… 피고들은 남의 집을 찍어서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우리 피고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봤을 때 3.45m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가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도 좁다고 3.4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니 가건물이 있는 3.5m라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렇게 높은 8m 도로입니다. 어디서 보느냐 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인정 안 해도 이미 2.7%가 깨지는데 서구청에서 제시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3.52m…… 이렇게 해서 사진을 두 개 제출했는데, 그것도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길이 됩니다. 이런 허위와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증언했죠? 국장님, 우리 서구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하던데 법정 증언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여하튼 재판 과정에서 필요했다면 저희들도 자료도 제출하고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부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 과정에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서구에서는 명백하게 인허가와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처럼 많은 방증이 있습니다. 증거라고 하고 싶으나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이 허가서류에 대한 ‘바’항을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아서 삭제하고 줬다. 주민들은 요청을 했는데 여기만 삭제하고 주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의 자료를 확인했더니 ‘바’항이 “재난ㆍ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본 구역은 현재 노후한 주택들이 난립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기관시설이 불리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사업시행이 확실히 요구됨.” 이걸 밝히면 주민들이 가만있었겠습니까? 하동 정씨 추선문중에서 가만있을까요? 이러니 이것을 가렸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계속 속여 오다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행정적 오류를 범하고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집을 뺏기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1심에서 물론 이겼다고 자랑하시는데, 서구청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지고, 서구청의 자료가 이처럼 허위자료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한 우리 다수의 공무원들이 5가지 죄목으로 고소ㆍ고발되었다고 합니다. 위증 및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동 행사 등등……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는 어찌됐든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별도로 재판에서 가릴 거고요.
●김옥수 의원
아니 제가 서구의 이런 얄팍한 행정으로 구청장님을 포함한 여러 공무원들이 고소ㆍ고발을 당했다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라냐고, 저 재판이야기 않습니다.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요. 고소ㆍ고발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
●김옥수 의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제가 검토하면서 저는 담양에 메타프로방스사업이 떠올랐습니다. 이것 군수에 차기가 걸린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제 예측이 안 맞기를 바랍니다. 불행히도 이 판사가 메타프로방스를 판결하신 아주 대쪽같은 판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걸렸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서구청이 승소해서 이 문제를 서구청 위주로 끌고 가야지 만약에 주민들이 승소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특별히 없고요. 저희들이 여하튼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1심 승소했다고 자랑한 적도 없고, 아까같이 2심이 끝나면 대법원에 최고심에 재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도 가능한 피해가 없도록 화정2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처럼 서구청 행정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신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 서구청이 승소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패소하면 기 지급된 23억 3,000만 원의 기반시설 공사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동안 지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이런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대응 할 것이며, 이게 공익사업을 빙자해서 이익사업을 이처럼 대변해 주신……
●의장 오동교
김옥수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처 받으신 주민들을 위해서 서구청이 최소한 재판 끝날 때까지라도 현재 부수고 있는 집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을 선무해서 나중에 악감정으로 서로 대응하기 전에 좋은 감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 어떤 결론이 나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도 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구청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화정2지구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전에 우리 서구가 선제적으로 뭘 할 것인지, 그분들의 그동안 입으신 상처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동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리고 의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하나 사안이 이처럼 이것도 절반도 못 하고 시간이 다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의장님 권한으로 저에게 추가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교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임우진 청장님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례를 봐서라도 대부분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법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면 어쩌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거부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것을 두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고, 입회자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해야지 이것을 국장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 미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혹시 8대 이후라도 제 후배들이 보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시에 시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충분한 일문일답 이런 것을 쾌히 승낙하시고, 자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오동교
그래서 저도 방금 점심 때 의장단협의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의장님들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전례가 없는 것 같고, 또 굳이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정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의 전례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그 법을 잘 아는 실무국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수 의원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의장님의 이런 의견을……
●의장 오동교
아시다시피 청장님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고……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의장님의 이러한 배려와……
●의장 오동교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5분정도 여유를 두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의 권한으로 20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오동교
5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잠깐만 정회해 주십시오.
●의장 오동교
정회 요청합니까?
●김옥수 의원
네, 방금……
●의장 오동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회의가 중단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데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우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작년 2017년 9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본인이 답변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어요. 사실 그 내용은 오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보인사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 10조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제2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전보인사를 했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같은 요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보인사에 대해서 우리 관련법은 장기간 한 자리에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침체를 우려하면서 순환을 시키도록 했고, 동시에 너무 자주 전보를 하게 되면 업무능률이 떨어진다 해서 안정성을 기하도록, 너무 자주 옮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전보를 제안하는 두 측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사운영 과정에서 그래서 전보제한기간을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또는 업무에 따라서는 2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사 운영을 다수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전보 제한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방금 설명 드린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 27조에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자세히도 되어 있고, 비교적 또 폭넓게 예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안정성과 능률성을 고려하면서 전보인사를 하고 있고, 특히 민선6기 들어서는 대개 아시겠습니다만 전보제한은 가능한 지키거나 조금 길게 근무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직원들의 경우에 민선6기 초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만 조직이 안정된 뒤로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특히 간부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일선 동장이나 이런 경우는 과거 6개월 만에 옮긴 인사도 꽤 많았습니다만 적어도 1년 6개월 내지 2년은 근무토록 해서 일선행정을 더 수준 높게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보다도 더 장기근무를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정례적 인사를 하다 보면 꽤 많은 전보제한을 불가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과거에도 드렸고, 오늘도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보제한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직 전체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에서도 그런 예외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께서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먼저, 본의원이 추가질문시간을 다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배려주신 오광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이번 에도 똑같은 답변이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마치셨습니다. 인사규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네요? 인사규정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를 하다 보니 원활한 인사 또는 탕평 인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으니 양해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임우진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인사규정에서도 어느 정도 재량과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예외적인 전보제한을 해제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작년 인사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에 “전보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 10조를 봤더니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타 부서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26조는 “전보임용의 원칙 1항,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호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침체를 방지해야 하고, 2호 잦은 전보로 능률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이것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또 열거하신 제가 보충질문으로 질문을 했던 27조 2항이 1항에도 불구하고 “각 어느 각 호 하나에 해당하면 전보할 수 있다.” 이 조항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일 것 같고요. 여기에 미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1호부터 12호까지 사안 중 10호부터 12호까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우리 서구청 인사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해당 되는 전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0호부터 12호까지가 있는데, 감사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회부해야 되고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ㆍ구 이하 지역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시ㆍ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12호에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특별히’가 오늘 방점이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전보를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인정을 했으므로 이번에 본 의원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20명의 인사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임우진
20명이 전보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2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임우진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실무적으로 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심의 받았는지는 확인을 일일이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외를 승인받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27조 2항에 9호까지 규정이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니고, 12호에 걸쳐서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를 회부하게 되어 있다고 절차를 들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보직변경기간을 해제해야 하는지,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회부했으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단체장께서 추천하시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통과가 됐을 때 이게 해제가 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 들었습니다.
●구청장 임우진
그러니까 인사를 확정하기 전에 전보제한 해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유를 설명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한 추천을 마지막 한 군데에 해당되는 우리 서구에서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것 하나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에서 해지해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이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 사람은 해제를 시켜달라고 인사를 올리면 그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석을 들었습니다.
●구청장 임우진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추천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이 인정하셨네요? 인정하셨습니까?
●구청장 임우진
인사 논의 과정에서 인사안을 작성할 때, 이 사람을 전보제안 기관이지만 불가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옮길 수밖에 없겠다. 그런 불가피성이 논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무적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인사위원회에 단체장께서 인정을 먼저 해야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구청장 임우진
그러니까 인사안을 작성할 때 그런 불가피하게 이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옮길 수밖에 없겠다. 우리는 제가 독단으로 인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무진들, 인사계선 모든 간부가 같이 수차 독회를 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인사인지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을 저뿐 아니고 우리 인사담당주무관까지 모두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불가피성을 정리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길게 안 끌었으면 좋겠다는 오광교 의장님의 의중도 있고 하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12호에 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말고 우리 서구 인사에서 어떠한 경우도 1호부터 9호까지가 이번 전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청장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셨습니까?
●구청장 임우진
전보제한이 해제가 된 경우는 그런 특별한 불가피성이……
●김옥수 의원
아니, 해제를 위해서 먼저 특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청장 임우진
당연히 인정 됐으니까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이 되셨다고 하니 구청장님을 최대한 배려해서 이 20명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질문을 마치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질문을 마칩니다만 저는 시작인 겁니다.
구청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말씀해도 되죠?
●의장 오광교
말씀이 끝났죠?
●김옥수 의원
제가 마무리 얘기를 못 했는데 청장님께서 오래 서 있는 것이 불미스럽기도 하고 그러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마무리 하세요.
●김옥수 의원
제가 보충질문 시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서구청 역사상 의회에서 이렇게 나선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느끼구요.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끌음으로써 감정이 서로 대립되고, 이런 과정까지 저는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구정질문의 포인트가 뭔지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예우상 거기까지 진행 않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만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광교
오늘 구정질문의 건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은아 의원
회의진행 관련해서 있습니다.
●의장 오광교
말씀하세요.
●김은아 의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보충질문의 경우는 30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의장님이 허가를 해주시면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10분, 일문일답은 20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록에 남기는 이유는 실제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도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 회의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장님이 연장을 해주신다고 허락을 하시면 20분 안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운영위원장님도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8대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 혹시나 오늘의 사례가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선례가 될 수 있을까봐 회의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의장님이 발언을 추가로 해주셔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답변할까요?
●김은아 의원
아니요, 답변이 아니고 회의록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답변해야죠.
●김은아 의원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답변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 오광교
우리 김은아 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의장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 꼭 집행부의 저의를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저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오광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