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2차 2017.09.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 그리고 오늘 발언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무래도 원고를 그대로 읽은 것이 더 서툴러서 원고를 보지 않고 하다 보니 제출된 구정질문서하고 약간에, 다 사실이 맞고 또 질문 내용도 다 맞지만 일부분 읽어 가는데 있어서 배포된 자료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2016년 11월에 치러진 빛축제를 통해서 본 우리 서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임우진 청장님과 서구청 관계 공무원 10여 분이 검찰에 피소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표절시비로 외화(外話)가 됐는데요. 고소인 측은 빛축제가 서구청이 표절을 했다. 그래서 사기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서구청의 해명은 “우리가 단지 서구청의 행사를 후원하게 됐던 것은 금전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협조하고, 그 다음 행사 명칭에 후원으로 서구청이 명기 될 수 있도록 단지 이름을 빌려준 거 외에 상무시민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문제를 가지고 서구청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모의한 적도 없고, 같이 준비한 적도 없고, 단지 하여튼 명칭을 빌려주고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한 거 외에는 전혀 없다라고 거듭 여러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 관계를 검찰 조사하고 상관없이 무죄로 나오든 유죄로 나오든 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 당연히 자료를 요청하고 살펴봤습니다. 고소를 제기한 측에서 제일 먼저 2016년 9월 13일 공문을 접수합니다. 이것은 민ㆍ관 합동으로 작성된 공문입니다. 당연히 공문접수대장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문제가 터진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고소인 측에서 보낸 공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 처음에 접수한 9월 13일 접수한 공문도 공문접수대장에는 있고 문서번호도 있는데 공문내용을 어디에 둔 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측에서는 당연히 왜 행사가 약속대로 진행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11월 8일 내용증명을 서구청장님 앞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11월 12일 문화체육과에서 회신을 하게 됩니다. 회신은 했는데 저희가 받은 공문은 인사 발령 등으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디에 둔 지 현재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우리 서구청의 해명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된다는 건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공문은 접수는 돼 있는데 그 공문은 없다고 하는 거고, 내용증명은 받았는데 어디에 둔 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서구청 해명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본 의원은 당연히 뭔가 우리 집행부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충분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과연 우리 서구청에서 공문을 관리하는 행정이 과연 이렇게 부실한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이게 사전에 서구청과 현재 빛축제를 진행했던, 작년 11월에 진행했던 측과 사전에 모의를 한 게 아니냐. 교감을 하고 처음부터 기획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공식 공문에 의하면 서구청에서는 서구청 사용명시허가 날짜를 2016년 11월 4일 주최 측에서 제출하고, 저희는 승인을 11월 7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이전에 SNS상이라든지 밴드, 페이스북 같은 데는 서구청 후원으로 홍보 동영상이 이미 포스터가 제작돼서 다 배포가 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서구청의 해명은 11월 3일 이 빛축제를 진행했던 추진위원회 측에서 접수된 것이 처음 공문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전에 충분히 같이 논의하거나 교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홍보영상이 서구청의 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홍보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서구청 해명은 “아무런 우리는 사전에 교감된 게 없다.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 단지 우리는 명의를 빌려주고 장소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빛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광태 위원님과 김은아 위원님이 동시에 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빛축제인지 천막축제인지 모르겠다. 가서 보니 폐막식 때는 불과 공연을 지켜 본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더라. 이런 것을 왜 서구청이 후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것을 개선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수십 개 이르는 천막촌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불빛축제라고 하는 빛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저희가 허가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상무시민공원 내에서 노점 금지를 명분으로 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 허가 조건으로. 그런데 버젓이 도로도 아니고 상무시민공원 내에서, 그것도 명품공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현재 리모델링한 그곳에서 소위 이른 바 땡처리장. 우리 행사장, 사장님이 망했어요. 그 다음 대규모 술판, 이런 천막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 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아무런 지도ㆍ감독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건하고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지도ㆍ감독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축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빛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7일 안전총괄과는 서부서라든지 시에 4일간 도로를 막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협조 요청 등을 보내게 됩니다. 이 때 빛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로 제출된 안전관리 제출서에 나와 있는 이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다 청장님과 지금까지 쭉 활동해왔던 최측근 인사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청장님이 이 축제를 추진했던 측과 상당히 밀접히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결탁돼 있지 않으면 과연 이런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겠는가. 그리고 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지도 감독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는 않았을까 라고 하는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천저수지 관리 실태를 통해서 본 서구청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천저수지는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제1회 서호 벚꽃축제, 2016년 제2회 서호 벚꽃축제 그 다음 서호 정월대보름 행사, 서호 시화전, 서호 비석 설치 제막식, 운천저수지에서는 서호라는 이름으로 각종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서호 벚꽃축제 추진위원회가 히딩크호텔에서 발족돼서 2015년도 1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때 행사 준비 주최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서호 벚꽃축제 역시 가관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서호 벚꽃축제였습니다. 이때 진행된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양주를 받아가세요. 우리가 흔히 유원지를 가게 되면 총이나 이런 걸 쏴서 몇 발 이상 맞추면 경품을 주는 그런 이른 바 야바위꾼 그런 행사장이 많이 있죠. 2016년에 운천저수지에서 진행된 서호 벚꽃축제에서 벌어진 천막 현장입니다. 여기서 총 몇 발을 쏴서 맞추면 양주를 주겠다. 그 다음에 바비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이스크림 팔고 솜사탕 파는 이런 단순 노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시 또 운천저수지 내에서 서호 벚꽃축제란 이름으로 수십 개가 차려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또 지도ㆍ감독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호 벚꽃축제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렸고요. 세 번째, 운천저수지와 관련해서 도대체 과연 누가 서호라고 부르게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부르게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 내에 서호 불법 비석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시화전도 있었습니다. 정자 현판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이라면 지도ㆍ점검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천저수지와 관련해서 서호라고 부르면서 각종의 불법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악취 근본적 대책 마련입니다. 동료 의원인 장재성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음 주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아자동차 주변을 둘러싼 악취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이와 관련한 민원은 13건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녹색환경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16년에는 43건, 현재는 48건으로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4배 이상 가까이 민원이 더 늘어난 거죠. 이런 데에는 바로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도색공장이 늘어나면서, 일 시간이 단축되면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다 보니 단시간에 더 많은 원료를, 도료를 도색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발생이 된 거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도대체 공장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거에 답답해라 합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저희 서구청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현장을 출동하면 그 냄새가 그때 가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녹색환경과가 기아자동차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아자동차하고 협력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정규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서구청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직고용을 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가 32명이 비정규직이면서 직고용하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한다라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정부와 상관 없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극적인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화 32명하는데 1년에 저희 구비 25%해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2017년에요. 18년도 1억 6천, 19년에는 1억 8천정도…… 정규직화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희 구비 1억에서 1억 8천정도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행사실비 조금만 줄여도 얼마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키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규직화 관련한 적극적인, 먼저 앞선 그런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 시간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하고 올라가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오광교
우리 규칙상 20분이니까 20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 예를 보니 발언이 시작되는 순간 타이머가 작동을 하니 제가 이번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원고가 길어졌습니다. 수정을 해왔는데 3분여가 조금 초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으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동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그 시간을 아끼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오광교
3분 정도를 주시라…….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오광교
시작하십시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실시할 다섯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주변에서는 인사는 전권자에게 맡겨야 하며 언터쳐블(Untouchable)해야 한다는 충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 주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사가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문제가 심각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고 우리 서구청이 현재 민선6기 집행부 최고의 장점을 깨끗한 인사라고도 합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했고 몇 차례 칭찬한 바 있습니다. 인사에는 승진 전보 파견 문책 등이 있는 듯 하며 이번에는 파견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에 발생한 인사 문제를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사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에서 세계수영대회 조직 위원회 인원 충당을 위하여 6급 1명 7급 2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우리 구에서는 공모를 했으며 6급 3명, 7급 11명이 응모하였습니다. 6급 응모자 3명 중 2명은 11개월 현직 근무자였고 한 명은 5개월 근무자였으나 당연히 11개월 근무자 중 한 명이 선발 되었으니 재론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7급 11명의 신청자 중 1년 10개월 근무자가 3명 1년5개월 근무자가 2명 특이하게 2년 10개월 근무자도 한 명이 있었으나 5개월 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 두 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문제성이 있는 특이한 인사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령을 찾아보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필수보직기간과 전보 전출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그 내용으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었습니다. 인사업무 관계자들에게 재차 문의하였으나 일관되게 위법함이 없다며 법과 기준을 내세웠고 파견은 업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지난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전보제한 대상자 중 전보자 명단을 확인한바 5급 7명, 6급 13명, 7급 이하 19명 합계 39명의 공무원이 법령을 어기고 위법하게 전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선6기 들어 전보 제한자 전보현황 또한 살펴봤더니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던 2015년 11월 18일 이전 156명의 공무원이 전보제한 규정을 어겼고 이후에 또한 218명의 공무원이 전보 제한을 어겨서 총 374 건의 인사규정 위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는 구청님께서는 과거에 위법한 인사에 대하여 어찌 하실 것이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인사의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구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을 채용키로 하셨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위법함이 없는 정당한 인사라는 의견과 의회와 노조 등에서는 임용권자의 임기 이후에까지 인사권을 행사함은 부적절하며 일반 공무원이 30년쯤 성실히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를 외부에서 충원함은 상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오비이락파사두(烏飛梨落破蛇頭)이거나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또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등의 고사성어가 떠오르는 선거용 이라는 의견 등이 언론 등을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바 채용 사유와 현재 진행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복지예산 대폭확대로 인해 열악해질 우리구의 재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따른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으로 인한 지방비 매칭액 부담이 가중 되며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광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액되는 연간 3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전국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는 꼴찌인 반면 복지비 비율이 1위인 광주시로서는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따를 것이며 그 영향이 기초단체에 직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내년부터 0세부터 만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 될 텐데 광주시의 경우 0세부터 만5세 아동은 8만 1천여 명으로 연간 986억 원을 지출해야 하며 이중 지방비 부담률 20%에 따른 196억 원을 광주시와 5개 구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될 기초연금도 문제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20만 6,000원을 기준으로 광주시는 11만 8천여 명에게 연간 2,587억여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시비가 449억 원, 구비가 299억 원 인바 이에 따라 4만 4,000원이 인상될 경우 광주시는 연간 94억 원, 5개 구청은 6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아동 수당 196억 원과 기초연금 인상분을 포함할 경우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연간 350억 원의 복지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날로 열악해지는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서구의회 장재성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작성하신 의견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세출예산 중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162억 6,009만 원으로 58.1%를 차지하며 구 재정압박의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고 다른 문제점으로 예산 전용과 이월액 그리고 불용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전용액은 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16건에 3억 8,7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81억 원과 사고이월 49억 원 합계 230억 원으로 6.75%를 차지했고 불용액은 5.57%에 해당하는 232억 원으로 사유는 지급사유 미 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이 있었던바 이는 부실한 예산 사용 계획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ㆍ시비보조금 반환 현황이 심각했는데 2014년 예산총액 대비 2015년은 54억 6,200만 원으로 9.2%가 증가하였고, 2016년도에는 66억 6,000만 원으로 20.9% 대폭상승 했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여성 및 아동 관련 보조금과 각종 시설 관련 보조금 등으로 올려도 시원찮을 취약계층에 소요될 재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등은 적시에 사용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영주차장 개설문제 등이 발생할 때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으나 그 때마다 임기응변성 답변으로 일관 해 왔음이 증명된바 이런 문제에 관하여 확실한 추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만약 다음 결산검사 시에도 이런 일이 재발 한다면 어찌 하실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의 말씀드린 아동수당 증가액과 기초연금 증가액에 대하여 우리 구에 책정해야 할 정확한 부담액이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 상 가장 눈에 띄는 참신한 대목이 있었는데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우리 구의 퇴직급여 관련 부채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재무회계 결산 상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약 102억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퇴직 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직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아직 공무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치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준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대규모 퇴직금 정산사유 발생시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매년 퇴직적금 발생액을 정기 적립함으로써 예산 지출을 고정화하고 퇴직적립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와 퇴직급여 부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있으며 공무직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 노후 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가운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급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해 질 수 있고 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살하기 3년 전 구청 복지부서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대상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었다는데 그 이유는 3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추정소득이 산정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모녀법’이라는 별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께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고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뜻을 함께 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안이 적용돼도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 한다고 하니 더더욱 뒷맛이 씁쓸합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북구와 서구에서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면 광주시 역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구의 한 주택에서 부부와 20대 딸 등 3명이 함께 숨 진지 3개월이나 지난 후 발견된 사건으로 월 30만 원 짜리 월세가 3개월이 밀리고 상하수도와 전기 사용내역이 없어 찾아간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서에서 “우리 세 명을 같은 관에 담아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달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각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서구에서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40대 엄마가 외동딸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 하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년에 500만 원짜리 사글세 아파트에 살던 이들은 최근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했고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까지 돈을 구하려고 했었으나 실패하자 결국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동반자살을 선택 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는 마지막 끼니가 되었을 삼각김밥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가슴이 절절합니다.
전문가들은 세 사건의 공통점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탈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이 생을 포기하는 큰 요인이 됐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헬조선이라는 요즘 유행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그물망 복지 등의 용어를 쓰며 많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몇 차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찮게도 서구의 모녀 자살 사건이 보도 되던 날 ‘광주 서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같이 떴습니다. 이 기사 중 서구청 관계자는 “공적제도 밖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ㆍ관이 하나 되어 최대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를 비롯한 서구청에서 시행중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정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긴급 지원금으로 활용 가능한 재정의 내력과 지원 실태 등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활동 중인 복지통장, 보장협의체. 희망지킴이. 마을반장 등에게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앙공원과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5년 공원으로 지정된 중앙공원은 광주의 대표적 시민 휴식 쉼터입니다. 294만㎡에 이르는 중앙공원은 공원조성 면적이 전체 면적의 6.3%에 그치고 있으며 국공유지가 27%인 반면 사유지가 73%에 달해 3년 뒤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7000억 원 포함 1조원 안팎의 지방재정이 투입 돼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는 3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재정을 감당할 엄두도 못 낼 상황이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최대한 난개발을 막아 공원의 70%라도 지키겠다는 의도이나 시민들은 중앙공원을 원래대로 도심 숲으로 지켜 내기를 바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294만㎡에 이르는 중앙공원의 30%인 90만㎡의 개발을 가정할 경우 5만 세대의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이미 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지역으로 4곳의 공원이 지정되었는데 그 중 한 곳도 우리 구의 마륵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고층 아파트 일색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국 각 지역에 마찰과 갈등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규제를 강화한 들 민간 사업자들의 사익을 위하여 개발되는 순간 공원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단 하나 입니다. 그것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 해법의 우선적 단초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광역시도별 국가공원 한 곳 지정 의견을 피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30일 열린 도시공원 민ㆍ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등 3대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추진한다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규모가 크고 활용도가 높은 중앙공원 만이라도 국가공원 지정에 온 힘을 보태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이처럼 현실성이 떨어진 의견을 내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을 포함한 시민들과 기업들과 공공기업들이 힘을 합쳐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인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계획 또는 정책을 추진하셨거나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서창과 유덕을 포함하여 면적의 절반 이상을 농촌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매년 수확기 되면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근거로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농가와 농업인구가 1995년에 비해 28.8%p와 48.5%p 줄어들었고, 우리 지역 또한 농가와 농업인구가 20년 전에 비해 38.3%p 55.6%p가 줄어들며 농업인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유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저소득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단적인 예로 현재 추곡가는 20년 전 가격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20년 전 월급과 현재 월급을 비교해 보시면 실감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쌀값 안정을 위하여 우리 지역 쌀값의 수요를 최대한 늘리겠고, 현재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약속을 드렸으므로 그 문제는 지난 구정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쌀값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에 이른 우리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말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40여개 농민단체에서 우리밀 재고 해소와 식량자급률 증대를 위한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위 농민단체들의 자료와 광주시농민회 오종원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밀 소비시장 규모는 2만 5,000t 수준이지만 지난해 공급량은 재고밀을 포함하여 4만여t에 이르러 1만 5천여t의 잉여곡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우리밀 파종이 중단되고 생산기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고, 또 "민간차원의 노력으로 우리밀 자급률은 2006년 0.2%에서 2015년에는 1.6%로 8배가 증가했고 현재는 3.2%로 200%p가 급상승 하였으나 가격이 4분의 1에 불과한 수입밀로 인해 우리밀의 설 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밀 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정부의 권장책이었는데 이에 맞춰 우리 서구에서도 우리밀 경작을 적극권장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가 적정 자급률인데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500%p가 부풀려진 1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무책임한 공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1만t 이상을 주정원료로 공급하고 공공기관이나 구내식당, 학교급식, 군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서 우리밀 소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와 전국적인 지진 대피훈련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 공직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ㆍ관의 자치의식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의 브랜드와 비전을 완성하는 등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힘입어서 민선 6기 3년 동안 우리 구는 각종 평가 및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고인 334건이 선정되어서 58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며, 우리 구의 모범사례를 배우기 위해 타 지자체 및 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인 모범 지자체로써 발돋움하는 커다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난 3년의 성과를 보다 더 알찬 도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일층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빛고을 상무빛축제에 관한 사항, 운천저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아자동차 주변 악취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빛고을 상무 빛축제와 관련하여 서구청 후원 등 행사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빛고을 빛축제와 관련된 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빛고을 상무 빛축제는 축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행사 장소 사용허가 요청이 있어서 공원 내 판매 및 영업행위 등 일체의 노점행위 금지, 주변 아파트 등 충분한 홍보 및 협조를 통해서 야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2일 까지 5일간 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 빛고을 상무빛축제 추진위원회와 복지TV 호남방송 주관으로 구의 예산지원 없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 2019년 광주세계빛축제 조직위원회로부터 빛고을 상무빛축제 추진위원회가 저작권을 도용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구청장을 비롯한 경제문화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증명과 함께 비판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상무시민공원 일대를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저작권 표절에 대한 부분은 서구청과 관련이 없고 다툼이 있는 민간단체 간에 해결할 사항임을 2016년 11월 11일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 상무빛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저작권 등에 대한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하되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후원 사용승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공문으로 시정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두 단체 간에 원만한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사를 추진하였기에 2016년 11월 21일 서구청 후원 사용을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광주세계빛축제 조직위원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고소하였습니다마는 서부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문화체육과 소속 축제 담당자는 2017년 6월 9일 불기소 처분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축제 관련 서류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이었기에 축제 장소 제공과 관련된 문서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을 포함을 해서 담당자까지 주의조치를 한 바가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절시비 등으로 이어진 2016년 빛축제를 구청이 사전기획하고 준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상무지구 도심을 활성화하고 광주의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 광주세계빛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축제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마는 축제 규모 등이 너무 과다하고 신뢰성이 떨어져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 등을 감안했을 때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표절시비를 제기한 특정인을 제외하고 구성된 빛고을 상무빛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다시 사업을 제안해서 축제는 민간단체에서 자체 추진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장소 사용만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소 사용허가 시에도 공문의 허가조건에서 관련부서와 빛고을 상무빛축제 추진위원회 간에 행사장 사용에 대한 행정지원에 한하고 그 외 행사 추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구청과 관련이 없고 축제 추진위원회 소관 사항임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빛축제를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빛축제 시 대규모 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구에 제출된 빛축제 계획에는 대규모 상업행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행사 당일에 불법적인 상행위가 벌어져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매일 행사장 점검을 실시해서 상업행위를 못하도록 적극적인 현장계도를 실시하였고 당초 허가조건대로 공원 이용 준수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소음 및 노점 상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축제 추진위원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고을 상무빛축제 추진위원회와 밀착설에 대해서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위치에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과의 밀착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운천저수지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호벚꽃축제 추진 주체 및 주요 민원에 대해서 운천호수는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하루에 약 3,0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벚꽃 구경을 위해서 방문하는 도심 속의 명소입니다. 방문객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공원 사용허가를 그동안에는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상무2동 자생단체 등에서 벚꽃 개화기에 바자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고 작년에는 상무2동 자생단체협의회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서 벚꽃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등 방문객 먹거리를 위한 캐노피 천막 2동을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부 상인들이 몽골텐트 11동을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써 소음 발생과 인접 상가 민원제기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운천호수에서 자생단체 먹거리장터를 포함해서 불법 상행위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방문객 안전과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 서호벚꽃축제 때 불법 상업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관련해서는 2016년 벚꽃축제 기간 동안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천호수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8개반, 4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3월 25일 새벽부터 4월 9일 저녁 10시까지 16일간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상행위를 금지하는 홍보 현수막을 4개소에 설치하고 대형화분 100여개를 설치하는 등 운천호수공원 내 상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운천저수지를 서호라고 부르게 된 경위를 물의셨습니다마는 2016년 7월 사단법인 한중문화교류회에서 서호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자체 구성해서 운천호수 산책로변에 우리 구와 협의 없이 비석을 설치하였고, 비문에 “광주야경 1번지 서호는 운천저수지를 서구에 있는 작은 호수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운천호수 또는 운천저수지를 일부 민간단체에서 임의로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행정에서 막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운천저수지 내 서호 비석 설치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서호비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무단으로 현판 및 서호비 설치로 인해서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에서 공원시설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19일자로 광주광역시에 상무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9월 중 서호비의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사단법인 한중문화교류회에 서호비가 부적합한 시설로 결정될 경우, 자진철거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운천저수지 내 각종 불법적인 행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운천호수 소유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인 반면 공원 조성은 광주광역시에서 하였고 또 공원관리 는 우리 구에서 맡고 있어서 관리주체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천호수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8개반, 40명의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천호수가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 명품공원으로써 서구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힐링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아자동차 주변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난 2013년 10월에는 생산설비 전반에 대해 환경전문업체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정밀점검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에 초과되어서 악취저감시설을 개선한 후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적합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규제 기준 이내임에도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2016년 4월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로부터 악취기술 지원을 받아서 악취저감시설인 축열식 열산화장치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악취방지 민간합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월별, 분기별로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쌍촌동 광명하이츠와 내방동 여울빌 등 2개소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민원 접수 즉시 시료를 채취하고 취약시간대 순찰활동 및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를 월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악취 민원 발생 횟수가 증가하여 냄새개선중화제를 식물성약품으로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악취 특성상 순간적,ㆍ감각적 공해로 주민들의 규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적ㆍ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즉각적인 해결 및 오염물질 제로화가 어려워서 주민들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아자동차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열식 열산화장치 정밀점검, 3공장 전착공장 유해화학물질 사용 최소화를 위한 저감설비 적용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하여 기아위드, 여성힐링문화, 환경에너지 캠프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서 기아자동차 공장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장시설 등 세부시설은 방위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위치 여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악취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2007년 6월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체계 형성을 위한 국비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배치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는 4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32명의 아동복지교사가 배치되어 아동지도, 기초영어, 예ㆍ체능, 독서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10월 중에 확정, 통보되면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 제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복지예산 확대로 인해 열악해지는 구 재정 문제, 복지사각지대에 관한 사항 및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우리밀 소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먼저 공무원 전보제한과 관련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보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서 같은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효율저하를 방지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개인능력과 적성, 직무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6기에는 희망부서 신청제 및 국장 인재추천제를 통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와 개인별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서 탄력적인 순환전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진 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다수의 전보대상자 발생과 부서 간 상향 보직이동 및 동 직원의 구 전입, 상병 등 고충사항 반영 등으로 인해서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전보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파견근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 필요하거나 기타 능력 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것으로써 임용권자가 광주광역시 등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9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파견근무대상자 선정 시 필수보직기간 경과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근무여건,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부서장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잦은 전보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의 연속성 저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한 전보인사가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사유와 현재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1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임기를 정하여 채용하는 인력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채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본격적인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대환경 변화에 걸맞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성장 발전전략과 홍보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정의 보다 발전된 미래비전과 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 인력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금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의 말씀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전문성 영역이 증대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하여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주민과 직원을 서포트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업무의 특성이나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채용하는 인력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및 승진 등의 인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직 공무원과는 별개로 운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채용 진행과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충원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서구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분야별로 각각 4명이 접수하여 서류전형 결과, 정책기획 분야 2명, 정책홍보 분야 3명이 합격하였고 면접시험 등 공정하고 엄격한 채용시험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건을 가진 후보자가 없어서 이번에 합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이 보다 더 수준을 높이고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복지예산 확대로 인해서 열악해지는 구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결산검사 결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2015년에 2,002억 원 중 반환액이 54억 6,000만 원, 2016년에는 2,217억 원 중 반환액이 66억 6,000만 원으로써 관련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반환예산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금과 각종 시설관련 보조금 등으로써 중앙정부나 광주광역시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한 국ㆍ시비보조금은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ㆍ사용할 수가 없고 잔액 발생 시 부득이 반환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반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로는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에서 예산 수요를 전년도 기준으로 파악해서 자치구의 현년도 실제 소요량과 관계없이 가내시로 보조금을 배정함에 따라 반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기타 변경에 의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개설문제 등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시행 전에 민원 발생소지 및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긴급지원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집행을 위한 사업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추산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에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시행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증가액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로 복지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설된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 7월 말 현재 우리 구에 출생신고 된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은 총 1만 4,800여명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8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구비 부담분은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시행예정이고 월 25만 원으로 인상 시 총 562억 원의 예산 중 구비 부담분은 8억 8,000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본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0.3%로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구비 부담과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모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ㆍ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등에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향후 6대 4까지 대폭 지방재정을 확대해 주도록 요구하는 한편 전국 단위 사업인 기초연금 등의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감액 등 구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ㆍ시비 매칭사업 개선과 불합리한 국가ㆍ지방 간 세제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건전재정 운용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에 사용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도입된 이후 많은 기업에서 가입하고 있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직급여 적립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 전국 11개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재정여건과 노사 간 합의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 및 긴급지원금 운영상황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동 보장협의체의 독거노인 안부사업 등 300여 건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광주우체국,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 등 10개의 유관기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SOS 희망기동대 사업, 동 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 119 사업 등 민ㆍ관 협력 연계 사업을 통해 올해에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92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시행 중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지원금으로 활용 가능한 재정 내력과 지원 실태에 대해서는 금년도 긴급지원에 대한 예산 활용은 당초 19억 원이었습니다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요청해서 총 2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교육비, 연료비 등으로 지금까지 2,309세대에 16억 7,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광주형 긴급지원제도인 노랑호루라기사업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복지급여 아카데미와 이동상담실 운영, 희망배달통 사업, SOS 희망기동대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른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통장, 동 보장협의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거 취약계층, 숙박시설 장기투숙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별 맞춤형 복지팀에서도 고령, 중장년 홀몸 세대와 단전ㆍ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명단을 토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 송파구와 광주의 사례처럼 본인의 어려움을 타인에게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발굴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고 동 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의 업무 가중을 줄이기 위해서 배달음식점 인력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희망배달통 사업, 야쿠르트 및 우유배달을 하신 분을 통한 안부사업 등 동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ㆍ확대해 나감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복지공동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공원은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 광역권 근린공원으로써 서구민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의 공원이기에 공공성을 해치거나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우리 구에서는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시에 국가도시공원 대상면적을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토지매입비의 국비 전액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꾸준히 연대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광주시민의 열망을 전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중앙근린공원이 지난해 9월 신설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에 부합하도록 금호ㆍ풍암지구 택지개발 후 자투리 부지를 중앙공원 면적에 포함시켜서 광주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함으로써 국가공원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 광주의 중심에 입지한 중앙공원을 타 공원보다 우선적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광주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방안과 필요시 국ㆍ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광주시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제1차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인 마륵근린공원도 적정성 평가 시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광주시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서구의 허파인 근린공원을 비롯한 어린이공원 등이 당초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 밀 소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은 대표적인 이모작 작물로써 우리 관내에서는 주로 서창동과 유덕동에서 재배하고 있고 면적은 101㏊로 전년과 비교하면 면적이 10% 정도 감소된 면적입니다. 또한 생산량은 영농기술 향상 등의 요인으로 2016년 1만 5,614가마에서 1,591가마가 증가한 1만 7,205가마를 생산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밀은 한국 우리밀 농업협동조합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어서 생산농가의 판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민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 우리밀 소비시장 규모는 2만 5,000톤 수준으로 지난해 공급량은 재고량을 포함해서 4만t에 공급량이 이르기 때문에 1만 5,000t의 잉여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밀 생산기반 안정화와 생산량 증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국산밀의 소비 감소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밀의 재고가 증가되면서 우리밀 소비대책이 절실한 아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밀 재고량 해소를 위해서 매월 우리밀 데이 행사를 함과 동시에 광주시 한국 우리밀 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해서 관내 공공기관 구내식당, 학교급식, 어린이집 등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우리밀 소비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억새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우리밀 홍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우리밀 알리기에도 힘쓰는 등 농가소득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먼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도 당연히 돼야 하겠지만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 고용승계가 보장이 되는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운천저수지와 관련해서, 빛축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드릴 것은 2016년 11월 17일 빛축제 전야제를 하루 앞두고 안전관리계획이 안전총괄과로 17일 접수되었습니다. 이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빛축제추진위원회 총괄 책임자 및 무대 책임자는 각각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전도시국에서 행사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천저수지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벚꽃축제는, 서호 벚꽃축제는 상무2동 자생단체협의회가 추진했다. 그런데 일부 상인이 불법으로 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저희 서구청 집행부의 답변이고요. 그리고 지도ㆍ점검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과태료 단속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호 비석은 한중문화교류회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서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정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1일 공원녹지과에서 운천저수지 무단 사용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느 단체에게 이 공문을 보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무2동 자생단체 벚꽃축제를 상무2동 자생단체협의회가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기회 드릴 테니까 공식적인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불법노점으로 인해 운천저수지가 점령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당사자 분들이, 상무2동 자생단체협의회 분들은 정말 딱 그분들이 부스 1개 들고 오라고 해서 온 것뿐이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성금도 줄 테니까 들어와라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상무2동 자생단체협의회는 그 주최 측으로 10원 한 장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행성 노점 등의 수익금은 과연 누가 가져 간 것이겠습니까? 사행성 기업성 노점으로 운천저수지가 전락했던 이 행사를 과연 상무2동 자생단체협의회가 했다고 하는 청장님의 답변이 오후에 있었는데 다시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 정식적으로는 상무수변공원입니다. 서호라고 임의적으로 명명하고 각종 불법적인 제막식 등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미 한중문화교류협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인 줄 앎에도 불구하고 평상 시 원칙과 소신을 불법과의 싸움을 강조하셨던 청장님이나 우리 서구청 집행부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과 다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에서 또 최근에 ‘서호 시화전’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최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청장님도 이날 참석해서 축사까지 한 것으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임우진 청장님은 “서호를 광주시의 명물로 탈바꿈 시키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역할이 컸다. 서호 시화전을 통해서 문화ㆍ예술적 감수성 등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축사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 보도된 내용이 맞는 것인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빛고을빛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변 과정에서 “빛고을상무빛축제추진위원회와 복지TV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은 주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사전에 뭔가 썸씽이 있지 않았냐. 사전에 뭔가 기획되고 같이 준비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의 공식적인 답변은, 청장님은 “사전에 전혀 기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밀착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게 현재 청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빛고을상무빛축제 총괄 실무책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2016년 빛고을상무빛축제 상무시민공원 내에서 소위 땡처리장을 포함해서 대규모 장사판이 벌어졌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제가 직접 그 노점에 참여했던 상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이 한창 타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돈은 주고 들어왔는데 정작 장사가 안 돼서 쌩 고생한다고 저한테 직접 하소연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서구청은 이 돈을 왜, 어느 단체에게, 누구에게 과태료 얼마를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과연 이 돈을 서구청이 받은 것인지? 이 분은 돈을 냈다고 하는데 서구청에 낸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ㆍ관 협력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이 축제가 10여 차례 정도 회의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 경제문화국장 및 해당 주무부서 관계자 분들은 정말 참석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참가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8월 30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 H그룹 사무실에서 행사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미래를 함께할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서구청 국장 및 과장 이상입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이 보낸 문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행사를 같이 하셨던 분에게 청장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저도 금년에는 너무 거창하지 않고 소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무리 없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청장님이 직접 행사 추진했던 분에게 보낸 문자고요. 행사추진위원회 관계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내일 임 청장님도 참석하시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통화 되면 내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늘 출장문제로 참석이 어렵다네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미팅하시자고 하네요. 청장님께서” 과연, 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아무런 사전 회의라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지 다시금 정확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과정에서도 이미 이 분들하고 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 당시 경제문화국장님도 업무추진비를 이 관계자분들하고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집행한 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사전 회의 장소 역시도 서구청도 아니고, 모 그룹 회의 사무실. 치평동 모 오피스텔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전 회의를 이런 곳에서 하게 되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들이 우리 서구청 공식적인 복지 나눔의 날,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각종 행사에 음향 등을 수의계약으로 맡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서구청의 복지나눔한마당,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작년 영산강축제 숙박업체로부터의 음향 무대 그리고 월드스타뮤직페스티벌, 심지어 임우진 청장님의 팬클럽인 진사랑에서는 도심속예술축제를 공식적으로 진사랑 이름까지 내걸면서 우리는 예산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이런 일에 계속 불법도 자행되면서 묵인이 되고, 또 합법적으로 이런 수의계약까지 각종 음향이나 행사 등에 이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진실에 다가서는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차질 없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선 저희 국 소관 공원 관련 그리고 각종 축제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도 시민공원같은 경우 11번 사용허가를 했고요. 풍암생활체육 6번, 풍암호수공원 4번, 운천호수공원도 3번 사용허가를 했는데 그 중 한 번은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있는 사용,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1일 공원녹지과에서 운천저수지 무단 사용 관련 공문 발송지는 어디냐?” 아시겠지만 (사)한중문화교류회로 발송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무2동 자생단체에서 벚꽃축제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수익금은 누가 가져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도 자생단체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자금 모금을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행사들이 봄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와 관련해서 추진이 논의됐고, 그 과정에 여러 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상무2동 일부 자생단체가 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 기금 조성 차원에서 전년도처럼 크게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와중에 일부 단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전에 공원녹지과로 사용허가를 신청했던 단체로 파악이 됩니다만 한중문화교류회라든지 한국교통장애인 광주시협의회 협회, 이런 분들로 추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부스가 9개인가 추가로 같이 대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곤혹스럽게 처리를 했었고, 사실은 민원도 많이 받고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계기로 삼아서 금년같은 경우 원천봉쇄 쪽으로 해서 15일 정도 계속 40여명 직원들이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단속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근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운천저수지 서호제막식에 추진한 단체가 어디냐?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서호제막식 주최는 한중문화교류회 회장 강원구 씨로 돼있는데요. 여기가 주최가 됐고요. 서호비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받은 바 있어서 금년 1월 19일 광주시에 상무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 서호비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운천저수지에서 서호 시화전를 개최한 것은 어디고, 청장님 참석여부, 언론의 보도 내용 사항들을 물으셨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는 운천호수 수변데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최는 한중문화교류회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도 언론에 본 것으로 청장님께서 행사에는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년도 빛고을상무빛축제 총괄 책임자는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총괄 실무책임자는 윤봉호 씨로 확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상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상행위를 했다는데 누구에게 돈을 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무시민공원 사용 신청자가 개인 업체가 아닌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모든 행사관리나 책임은 축제추진위 측에 저희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허가조건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적시했기 때문에 빛고을상무빛축제 추진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부과 금액은 도시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소음발생으로 5만 원, 불법노점상 행위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행사 사용 여부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막대한 돈을 주고 상업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할 수도 없고, 또 관여할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현재 경제문화국장님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저에게 행정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진행된 빛고을상무빛축제 총괄 책임자는 윤봉호 씨로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어느 분이라고……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실무 책임자가 윤봉호 씨라고요.
●김태진 의원
저한테 안전총괄과에서 제출된 행정자료에 의하면 총괄 책임자는 오종근 씨로 나와 있고요. 주무대, 쉽게 얘기하면 무대 운영 책임자가 윤봉호 씨로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저희들이 그 당시 과거 서류를 보니까 추진위원장의 명칭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시 의견진술서에 써진 내용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과거 서류를 보고 확인한 것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오종근 씨고, 그 다음 대표가 각각 다르게 표기돼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그 당시 빛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서구청으로 제출된 공문에 사무총장은 오종근 씨라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행사 관련해서 어떤 민원 발생이나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비상연락체계를 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추진위원회 비상연락망에는 그렇게 명기가 됐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제출된 추진위원회 공식 문서에 사무총장은 오종근 씨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예.
●김태진 의원
그 다음 행사에 그런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책임자는 윤봉호 씨다고 답변하신 게 맞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
●김태진 의원
예.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지금 저희가 왜 개인이 아닌 단체에게 부과했는지 관련해서는 좀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그러니까 노점상이 30여 개로 과거에 서류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단체에 저희들이 허가했기 때문에 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30여 개 되는 단체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 얘기로는 우리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거기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고, 계속 수차에 걸쳐서 구두로 행정지도를 하고 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몸싸움까지 해서 우리 그때 실무자는 상당히 약간의 부상까지 당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사실 직원들도 고생했고, 힘들고, 사실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피소돼가지고 조사 받고 대부분 각하됐습니다만 그리고 “혐의 없음”으로 현재는 진행됐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질책 당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구정질문 받아서 굉장히 힘든 경우를 겪고 있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진 의원
일단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셨던, 돈을 주셨던 분들은 저희 결론은 서구청에 준 것은 아니겠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전혀 아닙니다.
●김태진 의원
예. 서구청에 준 게 아니고, 행사 추진위 측에서 줬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고요.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그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
공식적으로 그건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하튼간에 그 행사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개인이 아닌 단체에게 과태료를 노점 금지로 5만 원, 소음으로 7만 원해서 합이 12만 원……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소음으로 5만 원, 노점상…… 그게 광주시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올릴 수도 없고요.
●김태진 의원
이게 그러면 하루 진행됐던 행사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간으로……
●김태진 의원
5일 간 진행된 행사에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납부한 과태료는 총 12만 원이네요?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노점은 30개 정도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돈을 주신 분은 있는데 서구청은 받은 것은 아니었던 거고요?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예.
●김태진 의원
알겠습니다.
일문일답 마무리하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의 행정을 보면서 저는 일선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운천저수지에서 벚꽃축제를 진행했던 또는 서호시화전을 진행했던, 서호비석을 진행했던 분들이 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한중문화교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관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중문화교류회에 주요 활동하셨던 임원들이 현재 빛축제도 하신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동일인물들이라는 거죠. 운천저수지에서도 벚꽃축제라는 이름으로 노점을 했던 거고, 그 단순 노점이 아니잖아요? 빛축제에서도 대규모 상업행위를 불법적으로 일삼았던 동일 인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추진했던 부분의 대표는 한중문화교류회 아까 회장님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강원구 회장님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아까 거론됐던 빛축제 때 사무총장으로 거론됐던 분으로 현재 언론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임우진 청장님의 팬클럽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청장님 역시 이 단체 임원을 맡으신 적이 있죠. 지금은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서구청에 이 분들이 믿는 구석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대낮에, 그것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사용허가도 신청하지 않고 단순한 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대규모 노점, 우리가 상무금요시장 단속할 때마다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했던 게 기업성 노점은 단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구장창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건 기업을 뛰어 넘어서 아주 직업적이죠. 이러한 사행성 노점까지 진행한 이들이 과연 우리 서구청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공무원도 함부로 대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저는 청장님이 깊숙이 개입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인맥 관계로 유추해서 봤을 때는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구청장을 앞세워서 불법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더 가면 갈수록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것을 청장님이 정확하게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사태가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답변에 앞서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줌에 있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9월 12일 첫 공문이 민ㆍ관협력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총 10여 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며 그 당시 경제문화국장 및 해당 주무 부서에서 10여 차례 가까이 참석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빛고을상무빛축제 추진위원회가 연락해서 아무리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업일지라도 서구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참석하셔서 진행 사항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냐고 간곡히 부탁하여서 동향 관리와 자문 차원에서 몇 차례 회의 과정을 참관한 적은 있으나 결코 빛축제를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8월 25일과 11월 7일의 업무추진비는 빛축제 추진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행사를 민ㆍ관 협력으로 공동 기획 추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8월 25일 경제문화국장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활성화 및 문화공동체 육성 방안 등 적극적인 참여 당부 및 문화예술 신규시책 발굴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문화예술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며, 2016년도 11월 7일자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자 관광 및 전통문화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 두 건 모두 빛축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H그룹 사무실, 서구청장실, 상무지구 오피스텔 등 다양한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서구청이 아닌 H그룹 사무실 등 상무지구 오피스텔을 어떤 이유로 사용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축제 추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H그룹 사무실 및 상무지구 오피스텔은 위원회에서 임차하여 회의 공간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장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장님 팬클럽과 대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모 동문회 광주전남회장을 맡으셨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빛축제 관련해서 직책을 맡고 계신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 아는 바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단순히 빛축제 운천저수지 등의 문제를 뛰어 넘어 서구청 주요행사 등 음향이나 무대장비를 수의계약하여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서구 관내 주요 행사 음향 등을 담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향 장비는 통상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행사 시 음향장비를 대여나 임차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인은 대여나 임차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위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일단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네 번째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굿뉴스 언론기사를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2016년 9월 20일 이 기사에 의하면 임우진 청장님 팬클럽 대표를 맡고 계신 분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이것은 국장님이 모르시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여쭤보셔야 돼요. 청장님에게 여쭤 보지도 않고 올라오셨습니까, 지금? 그리고 현재 또 하나 모 동문회 광주전남회장을 맡으셨다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는 바가 없다고 나왔어요. 이러면 제가 애초에 청장님을 보충질문자로 내세웠죠. 이렇게 성의 없게 대답할 거면 왜 총무국장님을 보충질문 답변자로 정했겠습니까? 임우진 청장님에게 다시 한 번 여쭤 보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의원님께서 지금 청장님 팬클럽이라든가 개인적인 부분을 물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주 개인적인 측면으로써 이 부분은 구정질문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것은 경제문화국장님…… 그 당시 경제문화국장님, 현재는 총무국장님이시죠? 현재 총무국장님 그건 답변이시고, 생각이시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질의를 들은 거잖아요. 그것을 총무국장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맞습니까? 그리고 청장님이 여기 안 계신 것도 아닌데요. 한 번 살짝 여쭤 보세요. 그리고 다음 일문일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의원들이 질문을 해도 그냥 일선 국장님이 답변 안 하면 되는 것으로 관례가 굳어지겠네요. 이게 지금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여쭤 보는 건데 이게 무슨 사생활입니까? 임우진 청장님은 이미 공인입니다, 지금.
●총무국장 조승환
의원님,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일단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니, 지금 답변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그래서 청장님이 안 올라오신 것에 대한 배려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왜 총무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겠어요?
●의장 오광교
김태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회의가 중단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데 대해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제가 좀 전에 사생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적절한 언행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팬클럽과 대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모 동문회 광주전남회장을 맡으셨다고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1대, 4대 동문회장으로서 빛축제 관련해서 직책을 맡으셨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팬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팬클럽은 저희들이 확인해봤는데 진사랑이라는 모임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진사랑이란 것이 청장님의 팬클럽은 아니고, ‘서구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지금은 변천이 돼서 ‘서구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모임으로 변경해서 현재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없으시고요. 아울러 또 빛축제 관계자가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저나 사적인 친분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공무적으로는 분명하니 저희들은 한계를 긋고 또한 엄격하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진사랑이 임우진 청장과 상관이 전혀 없는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서구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로 이렇게 바뀌었다……
●총무국장 조승환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렇게 일단 하셨고요. 그럼 여기 일단 진사랑 서구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까 언론 보도자료 보셨잖아요?
●총무국장 조승환
제가 대표를 확인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지금 바로, 아까 기획실장님 확인 하셨거든요. 함께 빨리 확인해서 올라오지 마시고 그냥 확인하신 내용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청장님이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모 동문회 회장을 맡으신 것은 아니냐? 라고 여쭤 봤어요. 청장님이 안 올라오시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당연히 안 맡고 계시죠. 모 광주전남동문회 회장을 2, 3대 회장을 했는데 다음 동문회 카페 보면 검색이 돼있어요. 확인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맡으신 적도 없다는 건가요? 현재 말고요.
●총무국장 조승환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도…… 먼저 서구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모임은 대표가 인터넷 상에는 오종근 씨로 밝혀졌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오종는 씨고요. 현재 빛축제 사무총장이죠? 추진위원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동문회 관련해서는요?
●총무국장 조승환
동문회 관련……
●김태진 의원
아까 정회시간에 확인 안 하셨습니까? 현재는 안 맡고 계시는데 예전에 맡으셨잖아요. 이게 다 다음 카페, 동문회 카페에 다 검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의원님, 이 부분도 별도로 확인해서 지금 당장 안 급하시면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안 급하면 제가 보충질문까지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왜 그러냐면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물론 중요한 일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도 검색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김태진 의원
그러면 검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계속 확인 안 하시고, 옆에 계시니까……
●의장 오광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조금 아쉽습니다. 청장님이 여기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계시는데 이런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그냥 사실관계만 얼른 확인하면 되는데 정회를 벌써 두 차례나 진행을 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정말 매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사랑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서구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로 바뀌었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대표는 오종근 씨라고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장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정말 날밤을 새워서 이 사진 1장을 찾았어요. 이게 다음 카페에 올려 진 사진입니다. 서구 진사랑회 송년의 밤 행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서구 진사랑회 아까 거론하셨던 회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이 송년의 밤을 2014년도 12월에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해 제가 이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아예 카페가 폐쇄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진사랑회가 서구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가 한중문화교류회랑 또 송년의 밤을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또 청장님이 가셨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냥 단지 진사랑회가 회장을 맡고 있는 오종근 씨 그냥 개인적인 임의적인 단체가 아니라 상당히 청장님하고 사조직이든, 팬클럽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밀착되지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문회와 관련해서 답변을 회피하셨는데요. 현재 다음 카페 보시면 청장님이 맡으셨던 동문회 2, 3대 회장님을 청장님이 맡으셨어요. 카페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리고 1대 회장이 한중문화교류회 아까 회장을 맡으셨다고 하는 강원구 회장님이 1대 회장님이세요. 2대, 3대 회장님이 현재 임우진 청장님이시고 4대 회장님이 이번 빛축제를 같이 준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고, 서호비석을 세웠던 열 분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결국 빛축제 그리고 서호 벛꽃축제, 서호비석 제막식, 서호 시화전 이러한 곳곳에 거의 대부분 다 청장님과 매우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다 임원들을 맡으시면서 불법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아마 서구청에서는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법과 원칙에 벗어나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축제와 관련해서 민ㆍ관 협력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진행 정도는 처음에는 우리는 전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장소라든지 후원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만 했다고 처음에 답변했어요. 그 다음 답변은 어떻게 진행이 된지는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참석을 한 것으로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이것이 진짜 진실입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진짜 이것 번복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조승환
예,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또 하나 준비한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드락 자료가 조금 많아서요. 양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현재 서구청 공문에서 사라진…… 접수는 되었는데 공문이 없다고 했던 민간협력으로 진행해서 그 회의 결과로 접수된 공문입니다. 오른쪽이요. 여기 왼쪽은 뭐냐면 그 당시 경제문화국장을 맡았던 조승환 국장님이 자필로 쓴 메모입니다. 이게 9월 12일자 총무과 업무보고 뒷면 백지에 쓰신 자필이에요. 이 자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9월 10일 날 발송해서 9월 13일 날 서구청이 받았다고 접수대장에 등재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공문 내용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경제문화국장님이 현재 총무국장님이신데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전혀 사전에 같이 논의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다. 그 다음 해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가봤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처음부터 같이 회의를 하고 기획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회의 참석 문자에도 분명히 명시가 아까 되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무국장님은 계속 그렇게 회피를 하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 자필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사실 공문서를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민간인이 주도 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공문 잡는 기법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주라는데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해서 타이핑은 못 치더라도 제가 연필로 해서 몇 자 적어 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사실상 다 전적으로 주도해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에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공문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니까 공문을 잡아줬다. 그리고 회의 참석하라는 문자도 받으셨고요.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자고 해서 회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서구청하고 이런 행사 등을 추진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획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벌어졌던 거지 우리 서구청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일반 민간단체가 하는 것에 공문도 대신 만들어 주고 어떻게 회의하는지 참석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2016년 8월 25일이죠. 행정자료를 보니까 돌섬바다에서 간담회를 하셨던데 여기에서 간담회도 같이 하시고 업무추진비로 결재도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속속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11월 7일 서구청이 이 행사를 후원한다고 하는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에 이미 그래서 영상이랑 다 만들어 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발뺌을 하시면 고위공직자로써 일말의 양심이라든지 가책 이런 것 느끼지 않으십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제가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8월 25일 날 모 식당에서 했던 것은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서구에 문화 다시 말하면 명품도시, 문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가 단체들하고 같이 만났던 것인지 빛고을축제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만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어느 분하고 간담회를 했는가 요청했는데 아직 확답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특정인은 거론을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속기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서구를 대표할 만한 문화예술계 인사들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고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작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중국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중문화교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표도 오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태진 의원
이미 언론에 보도 된 양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미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빛고을상무빛축제 사무총장이라든지 위원장 그 다음에 고문 이것을 맡으셨던 분들이 그리고 벚꽃축제의 총괄본부장을 하셨던 분이 서호 제막식을 하셨던 분들이 청장님 역시도 몇 월 며칟날 그 임원 회의에 참석해서 식사까지 대접하셨다고 이미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단체 홈페이지에요.
그리고 지금 경제문화국장님도 빛축제는 아니지만 이제 방금 한중문화교류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진사랑,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한중문화교류회 이 오종근 씨가 한중문화교류회 임원이기도 해요. 한중문화교류회 총괄본부장입니다. 이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종근 씨가 빛축제 사무총장만 하고 다른 것은 아닌 게 아니라 한중문화교류회 총괄본부장이세요. 중앙회장은 동문회 회장님이시고 1대요. 그리고 청장님이 2, 3대이고 4대가 역시 빛축제와 제막식에 다 관련된 분들이고 결국에는 그러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오종근 씨를 만났겠죠. 결국에는 한중문화교류회 임원을 만나셨다고 한 건데 그러면 결국 이것이 빛축제 아닙니까? 결국 이 행사를 하셨던 분들이 제가 받은 행정자료와 인터넷 자료에 기초하면 다 동일 인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날 제가 볼 때는 숫자로 봐서는 한 10여명 모인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 1년 전이고 제가 많이 안 보신 분들이거든요. 대학교수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개인 간에 좌석이 최소한 10명이면 3상은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간에 서로 우리와 관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누가 주관이 되어서 빛축제에 관해서 계획을 짜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계속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겠죠. 여하튼 간에 한중문화교류회 임원을 만났고 참석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빛축제 주요 임원들이 한중문화교류회 임원들입니다. 한중문화교류회 회장님이 빛축제 고문이시고, 한중문화교류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셨던 분이 빛축제 사무총장님이세요. 그리고 아까 빛축제 추진위원회 사무총괄책임자라고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윤봉호 씨도 역시 다 같이 서호비석 제막이라든지 한중문화교류회에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청장님도 임원으로 활동하셨고 회의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다들 동문으로 엮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진사랑회랑 서구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랑 한중문화교류회랑 송년의 밤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다 나와 있지만 굵직한 서구의 행사에 주요 무대라든지 음향은 다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빛축제를 통해서 표절 시비로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핵심은 표절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뭐 표절이다. 아니다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핵심은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될 때 까지 서구청은 계속 관련이 없다. 우리는 이름만 빌려준 거다. 장소만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는 처음부터 국장님 포함해서 청장님 모두 다 여기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고 같이 논의를 했고 이것이 일정한 인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표절 시비로 이어진 거지 단지 표절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결국에는 청장님이 정말 원칙과 소신 그리고 법과 질서를 중요시 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불법만 있는 거죠. 운천저수지가 불법노점으로 점령되었고 상무시민공원이 얼마나 잘 명품공원으로 조성했는데 불법으로 야바위꾼들에게 점령당하도록 내버려뒀습니까? 물론 과태료 단속 했다고 하는데 결국 12만 원이에요. 여기 노점에 들어왔던 분들은 이 축제 추진위원회에 얼마를 냈는지 저는 모르겠죠. 우리 서구청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를 낸지 모르겠지만 5일간 도로를 막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과태료 12만 원 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세상에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쉬운지 몰랐습니다. 이 중심에 저는 청장님이 관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승환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더 잘 하라는 취지로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관내 행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후라도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밀 소비 대책에 관하여 매월 우리밀데이 행사 등을 하시며 관내 공공기관 식당이나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우리밀 소비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며, 각종 행사 시 우리밀 홍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시는 등 농가소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앙공원 대책에 대해서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주변에서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으로 금호ㆍ풍암지구 택지개발 후 자투리 부지를 중앙공원 면적에 포함시키셨고, 광주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함으로써 지난해 신설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인 면적 300만㎡ 이상에 부합토록 만드셨다고 하시니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앙공원이 국가공원 면적기준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중앙공원을 다른 공원들보다 우선적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이를 위하여 시에 건의한 바도 있으시다니 본 의원과 의견의 일치를 이루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 구에서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이제 광주시에서 조속히 과정들을 추진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도 10곳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300여건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셨으며 복지사각지대 923건을 발굴하시고 지원하셨고, 복지지원금 예산도 당초 19억 원을 21억 5,000만 원으로 늘리시고 2,309세대에 지원하시고도 5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니 나눔과 배려의 복지공동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토록 하시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매칭비 부담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기초단체로써는 선택권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시 어찌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역시 과거와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선출직 임기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확정적 문제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상, 전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대목이었다고 표현했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 여건과 노사 간 합의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이 도입할 수 없는 지경인지 또는 노사 협의 시 노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어찌하실 것인지 총무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근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에 의거해야 하며, 제27조 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당연히 적법하게 실행하셨겠지만 내부 기준 및 방침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것이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저희들이 현재 한 220명 있는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호봉은 올라가면서 쉽게 말하면 일정 부분 퇴직할 때 주는 돈이 되겠는데 퇴직연금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그때그때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단체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한 11개 자치단체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섣불리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이 여건이라면 퇴직연금 이 부분도 기준인건비 옛날말로 하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거든요. 기준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입 여부는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의 재정도 같이 여쭸습니다. 우리 재정상 불가한 일이신지, 재정상 가능하나 우선 요청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저희들이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건비 정도 겨우 구비로 구세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정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기를 조절해서 도입하는 쪽으로 해서 노조라든가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도입 여부를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어느 단체는 노조에서도 반대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어느 단체에서는 노조가 찬성하는 단체가 있고 해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우리 구의 의견을 아직 여쭤보진 않았죠?
●총무국장 조승환
예, 아직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노사 협의가 있을 때 이게 노조 쪽에 의견이 나오겠네요?
●총무국장 조승환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공무직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공무직 또는 노조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시는 들어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었지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해석 문제인데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준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했습니다. 이 ‘준법적’이 준법,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인지…… 준법, 법에 준하는 것인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무국장 조승환
현재 준법인데 준법은 사실상 법적인 강조 조항은 없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준법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유용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용빈
부구청장 유용빈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보충질문 해 주신 파견근무 직원에 대한 내부결정 기준 및 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보와 관계없이 27조, 2항, 9호에서 예외규정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하고 방침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파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또 파견 선발 절차에 대한 법률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파견을 보낼 때는 거기 파견자 그 다음에 어디로 파견을 가느냐. 그 업무의 강도, 그 다음에 파견희망자, 개인 공무원의 고충, 그 직원의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또 부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도 지난 6월 23일 날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물론 개인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고충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파견자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3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충원 계획에 사전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정책기획 및 정책홍보 관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충원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의 필요성이라든가 임용 예정 직위, 업무 내용, 임용 인원, 등급 및 기간, 임용 자격, 공고계획, 임용 요건 등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 모양입니다. 서구청 제2노조에서 내신 입장문에도 “원칙적으로 인사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명기하셨는데 이번에 인사를 특별하게 하셔가지고 의원이 이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시간제공무원 합격 여부를 밝히는 날이라고 하니 이 구정질문이 현장질문이 되게 되어서 또 영광입니다.
그냥 그동안 쉽게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이고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아도 되었고요. 파견 문제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사실은 행정에 관해서 깊은 지식이 없죠. 당연히 인사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나 이번에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밖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에서는 경진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물론 우리 구청도 5.5 대 1이었으니 작은 경쟁률은 아니었죠. 단적인 예로 남구에서는 너무나 치열하게 경합을 하니 구청장이 선정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각 부서로 다시 돌려보냈고 각 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하셨고 대충하셨습니다. 신청하신 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2년 10개월을 한 자리에 계셨던 분도 신청을 하셨는데 선택을 못 받고 5개월 만에 선택을 받은 분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되셨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 서구의회 인력이었으니 저는 당연히 들여다 볼 수밖에 없었죠. 원칙에 관계된 이야기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직원이기도 했고요. 이 문제가 전보 문제까지 번지게 됩니다. 전보에도 아까 김태진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마는 원칙을 중시하시고 준법을 강조하시는 서구청이 이렇게 하셔도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재적소 이런 단어들을 쓰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보다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전이란 일 잘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고 그 보상의 기준은 우수함보다 장기근속,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우선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외되고 주변에 인적 자원이 풍부하신 경력 짧으신 분들이 이렇게 영전하시면 서구청 조직에 사기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용빈
인사는 만사다. 또 인사에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들 어떤 애로사항, 고충사항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것을 실ㆍ국장들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토론을 하는데 어차피 자리는 한 자리인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이제 이랬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어떤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조직을 놓고 봅니다. 또 개인에 관한 사항을 보고요. 파견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승진하면 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안 좋아서 가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다보니까 저희들도 다 만족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인사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명심하고 그것은 앞으로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다시 재론하기는 부적절합니다마는 파견하는 직원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하시거나 추후로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유용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시간제 임기제를 이번에 해당자가 없었다면서요?
●부구청장 유용빈
예.
●김옥수 의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유용빈
시간제 임기제 이것은 법적으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국정 100대 과제가 나오고 이번에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것이 자치분권입니다. 행정의 어떤 변화,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영역의 전문가가 새로운 각도에서 와서 봐줘 가지고 구 행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가장 제가 구청에 와서 느껴 본 것이 이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하거든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조정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그 기능에서 민간 영역에 그런 부분 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어제 면접에서 이번에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이번에 많은 주변 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문제에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1노조와 2노조에서도 공식 논평을 냈더라고요. 1. 2노조의 공통된 의견,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1노조에서는 주로 원칙적인 이야기, 2노조에서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이 하시는 일에 실속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저는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위로를 해야 할지, 축하를 해야 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구청장 유용빈
저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근거도 없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뭐 사전 내정설이라든가 선거대비용 이네. 그 다음에 임기제를 채용하면 자기가 뭐 승진을 못하네. 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 또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루머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해서 직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구청장님의 의견대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나서 일을…… 다음에 문맥이 잘 안 이어져 가지고 제가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소통하고 나서 결정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셔야 제가 계속 질문을 이어 갈 것인지, 마무리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용빈
아까 청장님께서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에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질문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 제가 아까 기획실 답변서에서도 곁 들였습니다. 선출직이 자기 임기 이후에 일을 도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임기가 지금 청장님과 같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 후에까지 이어지는 임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랜만에 1노조, 2노조 기타 등등의 많은 서구청 공직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추동력으로 삼아서 화합의 기계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부구청장 유용빈
좋은 말씀인데요. 일부분은 오해를 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사전내정설이네, 선거대비용이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승진을 못 하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순수한 의도로 해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지만 저희들이 순수한 의도로 했더라도 상대가 오해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결론을 안 내주셔서 저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의 임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하고 뭐 고시하고 모집하고 심사하고 하면 거의 연말 되지 않을까요?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 과열…… 선거 분위기로 접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다음 기회로 넘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확정적인 답변은 못 하시겠죠?
●부구청장 유용빈
방금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필요성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막 취임하시고 첫 서구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228회 임시회 2014년 7월 18일입니다. 그날 오셨던 서구청 민선6기 구정 운영방향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읽어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깨끗하고 열린 공직사회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공직자의 신뢰 회복과 역량 강화를 구정의 역점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능력과 기준에 맞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구정에 활력을 넣고 모든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신명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구정의 역점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오광교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