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본회의 제3차 2020.09.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구정질의 답변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동, 화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구의회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의 조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었으며,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 전문을 개정하면서 동 법률에 의거하여 1991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비로소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복원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정규적인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일꾼인 대표를 선출하고, 선거로 뽑은 주민대표자로서의 지방의원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방자치의 성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 기관이고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체제 아래서 입법권의 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고,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권이 지방의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행정부의 위임입법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자주입법권이고, 이를 행사하는 지방의회는 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한 직접적인 입법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입법권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권한’에 속하고 조례는 중요 자치입법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의 핵심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자기 책임성과 자율적인 결정에 있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는 지방의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의 강화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저하와 함께 의회를 통한 효과적인 견제가 여의치 않은 상태로 변질되는 상황이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 중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치 의원들 간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극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조례가 제ㆍ개정 되어야 함에도 이해 당사자인 단체의 집단행동(성명서, 기자회견)으로 서구의회의 전문성 약화와 입법과 견제기능의 역할성 부실에 의한 의원의 본분인 의정활동에 제약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장애인단체들의 성명서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또한, 1급 장애를 가진 어머님을 25년간 집에서 모시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기본적인 장애인 권리보장을 담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조례의 과정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해 조례안에 대한 제출과 발의는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해 상임위에 회부하여 제안설명, 질의토론, 심사를 통해 의결하고, 다음 절차로 이 조례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일 이내에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구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있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에서부터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의원들 간의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힌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부결위기에 놓여있는 것처럼 정보가 흘렀으며, 장애인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9월 17일 오후 상임위원회에서 막 의결된 직후 상태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서구의회 앞에 집결하여 조례를 즉시 개정하라는 집회와 ‘진영논리로 장애인의 권익을 무시하는 서구의원은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까?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서구민을 대표하는 서구의원으로서 진실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주민대표기관이자 그 권한과 책임의 중심에 있는 서구의회가 자치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사회단체의 힘에 기대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상에 부합하지도 않고, 지방의회의 위상에도 맞지 않고, 그 기능수행도 부실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계를 가져올 수 있는 초라한 의회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는 약 3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권한 강화에 대한 고민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질 및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성에 기초한 주민 의사 수렴ㆍ반영과 다양성에 기초한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 나아가 정치적 의미의 행정통제와 책임성 확보의 관점에서 민선 의회의 지방의원으로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구의회와 의원은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적 대표기관과 대표자로서 그 중심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수해피해 복구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사흘 전, 15일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던 집에 불이 나서 10살, 8살 형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집에 둘이서만 있던 10살, 8살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해 10여분만에 진화를 완료했지만 아이들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무책임이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일반적 가정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많은 가정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현재도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온라인교육으로 등교 중단이 되어서 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아이들의 실태를 시급히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 경찰이 힘을 모을 수 있게 합시다. 이를 위한 계획과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합시다. 우리 의원들이 모두 자기 지역구를 맡아서 아이들을 챙기고 돌봅시다.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두 형제가 힘을 내어 이 고통을 꼭 이겨내길 빕니다.」
방금 시청한 영상은 우리 서구지역 양향자 국회의원님이 지난 9월 18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발언한 내용입니다.
엄마 없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변을 당한 인천 초등학생 형제는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참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모두 3차례나 어머니로부터 방치됐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경찰 수사와 지자체 권유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친권을 중시하는 사회통념으로 인해 전문보육시설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명백할 경우 지자체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하거나 대리양육을 보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형제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에야 부랴부랴 취약계층 아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을 했을 사고인 만큼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이 메여오는 같은 마음일 것이며, 두 형제가 그저 건강히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또한, 18일자 뉴스에는 혼자 살던 60대가 주변의 무관심 속에 고독사한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코로나19 전염병과 기록적인 폭우피해로 인해 구민 모두의 삶이 힘들고 피폐해졌습니다. 전염병 대응과 폭우피해 복구에 연일 구슬땀을 흘린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특히 지역아동센터, 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가장,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위기 상황에 긴급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각별히 당부 부탁 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88회 임시회 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광주광역시의 고강도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총 2,000여 개소의 각종 행사, 축제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조정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한 9억 원 정도를 지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광산구처럼 미리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제라도 지원 결정을 내려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재난지원금이 추석명절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필수 노동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이번 제288회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및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광주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고 두 번째 저희가 심사한 조례안은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서 의원의 출석정지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조례에 대해서 13명의 전체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 의견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외에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은 서구민 모두가 함께 5ㆍ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구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 전승, 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 평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덕동 다목적 건물 매입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주변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단기간의 거주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8조 지도ㆍ감독의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자활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4조제1항제5호의 기금의 용도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나, 발의 의원으로부터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번안 동의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기간 때 발생하는 로드킬에 대한 동물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당직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동 국ㆍ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통합 관리를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조례를 개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용어정비와 상위법령에 따라 보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 조직 명칭 및 상위법령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등 현안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27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5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050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221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2건에 3,100만 원을 삭감하여 농업기반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3건에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우리마을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중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