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2차 2018.07.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구로 전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금번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전보된 박정환 부구청장입니다.
●의장 강기석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한 뜻으로 서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서대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으로 서구청의 인사 관련입니다.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두 차례 인사 관련 구정질문이 있었고 지난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였으니 이번이 네 번째로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세어보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잘못된 인사가 있었고 당시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으니 이번이 정확하게 다섯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로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39명의 위법 부당한 인사가 있었고 민선 6기 들어 총 384건의 인사규정 위반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때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이유로 부득이하게 전보명령이 발생하였으며 잦은 전보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저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 전보인사가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고 보충답변에 나서신 부구청장님께서도 “인사에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명심하고 앞으로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내용을 살펴 본 바 잘못된 업무 수행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상급기관 및 본청 감사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승진한 숫자가 18명에 이르렀고 또한 위법부당하게 전보 제한을 어긴 위법한 인사가 2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2016년 하반기 본 의원의 지적으로 해소되었던 부적절한 인사가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되며 바람직하지도 또 안 한 만도 못한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의원은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 인사가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셨으나 이에 대한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본 의원과 상당 기간 대립이 있었고 다음 정기인사에서 해소키로 약속함으로써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행키 위한 조치로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본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약속이행이 동반된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화정2지구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88올림픽 추진을 위하여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도시 서민 밀집지역인 쪽방촌과 판자촌 등 달동네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졸속으로 제정된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하여 서초등학교 인근 500년 하동 정씨 집성촌 일대 2만 4,500㎡를 쓸어버리고 99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44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첫 단계부터 서구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를 만회키 위하여 여러 가지 위법행정이 동원되었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였고 구청장님과 업무 책임자께서는 2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본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소송으로 중지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과 도시정비법에 동의자수 산정이나 수령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제출한 동의서가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라”는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이후에도 서구청의 비호 아래 부도덕한 공기업 LH는 오로지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주민과 의회와 서구청 그리고 LH가 판결 때까지 명도집행을 중지하기로 4자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하 11도 최악의 혹한기에 오갈 곳이 없는 서민들에게 수십 명의 집달관을 동원하여 길거리로 내모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지난 1월 구정질문 때 재판 결과를 본 의원은 이미 예측한 바 있었고 금번 회기 중 1차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을 통하여 이제 패소한 서구청이 주민들을 위한 적법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최적 최상의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른 도서구매 입찰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CMB 광주방송에서 주관하는 특집토론 “2018 책의 해, 독서 장려 방안은”이라는 토론 행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25년 만에 지정한 책의 해입니다. 토론을 준비하며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1년에 책을 1권도 읽지 않았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전국 평균독서률 59.9%, 서울이 72.6%인 반면 예향이라는 광주가 45.3% 전남이 43.6% 전북이 43.9%를 차지하며 안타깝게도 호남권이 전국 최하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독서 장려 및 독서율 제고 방안으로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하며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지자체와 공기업 등에서 독서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책 읽는 시간 및 인센티브를 보장하며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설립을 확대하고 독서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함과 동시에 책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서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걸맞도록 본 의원은 작년 5월 공공기관 도서구매 입찰을 싹쓸이 하는 유령서점의 횡포를 제한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12월에는 지역서점 존립을 위협하는 교보문고 입점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서점이 691개인데 정상서점이 87개 밖에 안 됩니다. 광주시에서 지난 3년간 14번이 있었고 그 중 3번만 정상서점이 낙찰되었으며, 광주시내 5개 구에서는 17번의 입찰이 있었으나 역시 3차례만 정상서점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서구에서도 서창한옥 작은 도서관 개관을 위한 2,500만 원 상당의 도서구매 입찰이 있었는데 역시 유령서점이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담겨진 도표나 표는 별첨을 속기록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이 민선 7기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협력해 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해서 다섯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구정질문입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는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세부적인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발 맞춰서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남구가 11월에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2번의 정규직 전환 관련 심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마다 저희는 타 자치구가 진행되는 걸 보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5월에 북구가 또다시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저희는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 자치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정작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밀어붙였던 것이 민선 6기였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방침이 마련됐고 이미 북구, 남구가 정규직 전환을 했고 광산구 역시 8월경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 아닌, 눈치가 아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동반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쌍촌동 주택재건축조합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8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602세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2017년 11월에 1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에선 당연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계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저희 구에서는 검토를 통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1차 설계변경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리스트가 없이 단지 18가지 굵직한 항목별로 계약 당시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입주예정 계약자분들은 설계변경 동의서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설계변경이 실제 추진된 것을 보면 애초에 동의서에 작성했던 부분하고 설계변경 대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101동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가 1m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디 동의서에도 찾아봐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 과정에서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1m 이상 올라가 있으며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슬라이딩도어 역시 동의서에는 없지만 나중에는 주민들의 통로 확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옛날 방식의 미닫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1곳이 바뀌어 질 때마다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곳이 아니라 수십 군데겠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합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경미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경미한 부분인지 한 동의 건축물이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도와 다르게 1m 이상 높이가 올라가서 건물이 시공된 것이 과연 중대한 부분인지는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설계변경이 최근에 접수가 됐습니다. 2차 설계변경 내역 역시 경미한 부분도 있지만 중차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중차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15조에 의하면 주민들의 동의 80%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행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상무1동의 엘리체 문제가 조합과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의 문제가 아닌 서구 주민의 문제라고 구청은 접근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는 행정적으로 다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최대한 민원이 발생된 중대한 문제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동의가 반드시 받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면 이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설계변경 승인 등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법에 의거한 행정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과 관련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서구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참여한 수가 1,300여명이었습니다. 지금 2018년 민선 6기를 거치면서 현재 7,000명에 이릅니다.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5배 이상 늘었죠.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17개에서 현재는 55개로 3배 이상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말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타 자치구가 2000년도 초반에, 중반에 그리고 2010년도 경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 서구는 가장 늦은 201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수와 가장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가 높은 그리고 유일하게 전용 학습관을 갖춘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생학습 관련 담당자가 한 달의 행정 공백이 생겼습니다. 인사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요. 현재 한 달 동안 행정 공백이 생겼는데요. 저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시대적 추세로 더 성장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속에서 매해 그리고 민선 7기에서 평생학습 방향이 수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이 더욱더 서구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평생학습 관련 현재 유관기관이 서구 내 200여개가 넘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해 갈 거냐 이 부분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련된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 평생학습 수강료를 내는 데 있어서 금액적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카드결제라든지 인터넷 납부결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수강료를 납부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상학습관이 화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동접근성이 더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현재 수요는 벌써 이용자가 5배나 늘었습니다. 이미 최근에 완공된 전용평생학습관의 규모로도 이미 다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전용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돼야 된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반기에 워크숍이 직원들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4개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워크숍, 창의공감 워크숍, 간부공무원 워크숍, 선진 행정지 시찰 4개가 하반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워크숍이 처음에 출발하게 된 배경에는 민선 5기에서 2013년에 힐링 워크숍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구청에서 업무과다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안타까운 연이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힐링 워크숍이 2013년에 처음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8기에 걸쳐서 매기 80여명, 646명이 힐링 워크숍, 힐링 캠프를 떠납니다. 실ㆍ과를 다 통틀어서 기수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진행된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다 90%가 넘습니다. 단, 시설환경 부분에서 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도 역시 힐링 캠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선 6기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자마자 힐링 워크숍인 줄 알고 갔더니 첫날 특강이 4개 배치돼 있습니다. 청장님 특강, 리더십 특강, 공직자 윤리 특강, 청렴 특강 가서 특강만 들은 거죠.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69%입니다. 시설환경만 90% 유일하게 넘어요. 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인지상정인지라 가급적 준비한 실무자를 생각해서 거의 대부분 매우 만족, 만족 체크를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도 69%밖에 되지가 않아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만족도가요. 실제는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훨씬 더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마저도 2014년에 폐기가 되고 201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정신교육이 시작됩니다. 부서별 워크숍, 공직자 선진행정 시찰, 창의공감 워크숍, 간부공무원 워크숍, 워크숍이 넘쳐납니다. 부서별 워크숍은요.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진행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진행하는 부서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물론 금요일 오후에 가서 토요일 날 되돌아오는 것으로 진행이 됐지만요. 그 주제 중에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금요일 날 오후에 가고 토요일 날 가고 토요일, 일요일 가는데 어떻게 일과 가정의 양립방안을 토의한단 말입니까? 공직자 행정시찰도 처음에는 관심 있는 주제들로 팀을 짜서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는 호응이 그래도 좀 좋았죠. 나중에는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갈 것을 권장합니다. 갔다 오면 또 뭘 해야 되나요? 리포트를 써야죠. 보고서를 작성해야죠. 정작 워크숍 중에 총무과가 프로그램을 짜서 2박 3일 동안 갔다 와서 리포트를 써도 되지 않는 정말 과제로부터 숙제로부터 부담감이 없는 창의공감 워크숍은 2015년도에 200명이 넘었습니다. 2017년도에 참여자가 30명밖에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훨씬 부담감이 덜하고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각종에 무수히 많이 넘쳐나는 워크숍에 이제 워크숍을 신청할 여력조차도 없습니다. 워크숍만 띄면 이제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죠. 힐링 캠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민선 6기 과정에서 이른바 직원들과 간부들 군기를 잡기 위한 정신교육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정작 중요한 직원 분들이 선호할 만한 창의공감 워크숍이 직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상반기에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하반기에 4개를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각종의 행사 역시 또 많습니다. 민선 7기에 대한 시책도 구정 방향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 워크숍을 4개 다 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이 워크숍이 정신교육이 아닌 진정으로 사기진작을 통해서 더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힐링 캠프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한 전면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구정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에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첫해 평가가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재정역량이 우수한 곳이 상위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죠. 임우진 청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2차 평가회의 T/F팀에 참여를 하게 돼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그건 맞지 않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도권이 다 상위권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지방은 재정이 열악하니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행정서비스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평가가 진행이 됐고 그게 2018년 2월에 나왔습니다. 저희 서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평가가 20%고요. 정량평가가 80%를 차지합니다. 정량평가 80% 중에서 50%가 행정서비스 역량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행정서비스 역량에 체크하는 부분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현재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저희 역시 28위로 광주에서 탑입니다. 정성평가인 주민들의 만족도 평가 우리 주민들이 5개 분야로 이루어진 만족도 교육, 안전,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등을 포함한 5개 분야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은 실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 서구가 46위로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이건 뭘 말해 줄까요? 성과지표로 나타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걸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만족도는 최하위입니다. 최상과 최하위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질까요?
이 심사를 담당했던 단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단체장의 인지도가 너무 낮거나 그런데 저희는 그거 아니죠. 광주에서 우리 민선 6기 단체장 인지도가 최고로 높지 않았습니까? 연일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해 가면서 행정을 하느냐 결국 소통의 리더십을 그 단체장이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저희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하기 보다는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분야에서는 최상위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하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섰습니다. 민선 7기 구정의 방향은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주민들과 직원들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해결해 갈 때 행정서비스 역량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그에 따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민선 7기의 구정 방향에 관련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부족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서 )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정민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정질문하겠습니다.
구의원은 지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관심 갖고, 구청과 가교 역할을 통해 해결해주는 것이 기초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본 의원은 먼저 사회적약자 계층인 노인ㆍ장애인복지, 여성ㆍ아동복지를 중점적으로 사회복지 결연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공동주택 활성화, 자원봉사, 기초질서, 창의 인재 육성 교육, 일자리창출 등에 중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4년 의정활동과 마찬가지로 복지를 가장 우위에 두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민의 대표자인 의원에게 정직함은 아주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매사에 정직한 자세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 약 600여 시간 허위등록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기본방향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조 용어의 정의에는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부정입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경 모 의원이 그간 봉사활동을 계속 해왔으나 시간을 챙기지 못하여 관련 관계자에게 1365포털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탁했습니다. 관련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능하면 도와주라고 모 의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부하 직원이 같은 내용을 물어보니 모 의원은 2015년부터 금요일, 토요일에 주로 봉사활동을 해왔으나 시간을 챙기지 못해 1365포털에 봉사활동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약 700시간 봉사활동 실적 입력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력담당 전산코디는 봉사활동을 했다는 실적확인 자료가 없어서 입력해도 될까 고민하다가 상사의 부탁인데 상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원봉사시간 600여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실적 600여 시간 허위등록으로 모 의원은 2008부터 2017년까지 자원봉사 실적누적 1,400시간으로 영예인증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예의 은장대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경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실적 위반사례 및 중앙자원봉사센터로부터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실적 위반사례 적발로 실적 관리 강화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자 전산코디 직원은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봉사실적이 마음에 걸려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반려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자 반려하라고 지시하여 2017년 12월 14일 첨부자료 부족으로 해당 실적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의 질문으로 모 의원이 허위로 등록한 자원봉사 시간으로 은장 영예인증서를 받은 것을 알게 되어 영예인증 대상 취소 공문을 2018년 3월 26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로 보내 2018년 3월 28일 해당 영예인증 수상을 취소하고 영예인증서와 교통카드를 회수하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 관리 강화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영예의 은장이 비양심과 거짓에 가려져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자원봉사에 대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위법 부당한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고 하위직 직원들이 징계에 불안 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는 진실을 밝혀 집행부에서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정으로 입력되었고 봉사실적 반려 취소할 때도 상사에게 보고 후 취소하였습니다. 최초 부정입력을 지시한 상사를 처벌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시 받은 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자원봉사 허위 실적 700 시간을 요청한 대상자에게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자원봉사 실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직원 2018년 연봉제 책정은 서구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직무의 종류, 책임도, 경력, 능력을 판단하여 이사장이 120%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소장 결재로 연봉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 이행 잘못으로 회수한 환수금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연봉책정 잘못도 마찬가지로 이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모르고 넘어갈 사항으로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업무 질서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니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사회에서 지탄 받을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잘사는 서구 구현과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 발전을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질문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부서장 이상 간부들만 답변에 임하고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의장 김태영
청장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모든 부서장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선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을 펼치시며, 서구 발전을 위해 이번 임시회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마지막까지 주민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도서 구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위법 부당한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의 적법성 여부는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답변 드렸던 사항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사는 그 당시의 상황과 임용권자의 철학, 인사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민선 7기에서는 원활한 조직 운영과 적재적소의 인사인력 배치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기 전 부득이한 전보임용 시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되, 그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인 만큼 좀 더 세심한 검증과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가 현재 일정부분 해소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보인사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8대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전보인사가 있을 때에는, 의회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보다 원만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과 직원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역량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해 우리 구에서는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 착수 시점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3년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금이 적은 것을 사유로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2016년 9월 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율 산정에 있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을 사유로 원고 측에 1심 패소 판결을 하였고, 2018년 5월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미 충족을 사유로 원고 측에게 2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광주고등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충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등 상고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판결의 결과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서 구매와 관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해 6월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준수를 위해서 2017년 6월 19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20회, 8,000만 원의 도서를 관내 지역서점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 서창한옥 작은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은 오는 8월 중 도서관 개관을 위한 기본도서 1,700여권을 일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입비가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입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구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에 대하여 공식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광주광역시 및 4개 자치구와 실무적 협의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전까지는 지역서점을 통해 매월 신간 및 희망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 쌍촌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직원 워크숍에 관한 사항, 민선 7기 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18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의뢰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늦어도 8월 중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직에 걸맞은 임금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아동복지교사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시달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앞으로 전국 모든 아동복지교사가 똑같은 처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보수체계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동복지교사에게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비롯하여 명절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도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사항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질의는 지하주차장 슬라이딩 도어를 미닫이 방식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절차인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2017년 11월 23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ㆍ외부 마감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료 변경으로 인한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는 이해당사자간 상호 원만한 협의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차례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자간 공개민원회의 등을 통하여 시공관련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평생교육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평생교육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 학습기관이 29개소, 기타 유관기관이 215개소로 총 244개소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으며,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관 대표를 위원으로 8개 권역별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와 그 상위 위원회인 평생교육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각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며, 향후 각각의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각 기관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체계화 하고,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워크숍,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양성 과정 등을 통하여 지역 평생학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평생학습 수강료 납부 등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평생학습관의 수강료를 계좌이체나 직접 수납방법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인터넷상으로도 신청과 수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관련 주민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권역별 행복학습센터 9개소를 지정하여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9개소의 행복학습센터가 설치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수요에 대한 부족한 시설의 확보 방안과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통합 체계화 방안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수요에 비해 현재 평생학습관의 규모가 협소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학습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당분간은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학습관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합ㆍ체계화하는 부분은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각 부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통합ㆍ체계화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 워크숍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 워크숍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조직을 육성하여 행정 업무를 고도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에 혁신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를 배양하는 측면과,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조직의 활력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룰 때 워크숍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지난 민선 6기에 추진된 직원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업무고도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력 있고 만족도 높은 조직 육성의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의 구정방침에 걸맞게 워크숍 추진과정에서부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ㆍ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과 화합의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구현될 수 있는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워크숍은 예산, 목적, 내용, 추진 일정 등의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역량강화와 소통ㆍ화합이라는 두 가지 취지를 잘 살려낼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ㆍ주민들과의 소통ㆍ협력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선 7기 구정방향에 대해서는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해 가며, 주민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허물없이 만나고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지역 내 쌓여 있는 모든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유게시판 복원과 같이 공무원 노조와의 오랜 갈등도 이해를 구하고 소통해 가면서 구정 발전의 동반자적인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화해와 협력으로 주민 통합을 이루어 하나 된 힘이 서구의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윤정민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먼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부정 입력되도록 부당 지시한 상사의 처벌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에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 614시간이 부당하게 입력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첨부자료 부족’으로 해당 실적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위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허위실적 입력을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입력은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방문, 이메일, FAX 등을 통해 요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결과, 본 사안의 경우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허위 입력실적을 취소하고, 영예인증서를 반납하는 등 행정적 제반 절차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올바른 자원봉사 실적관리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실적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향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상체계의 기본이 되므로, 허위실적 입력으로 인해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적 관리 내부지침을 개선하는 등 앞으로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직원 연봉책정을 소장 결재로 처리한 사유와 절차이행 잘못으로 회수한 환수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연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해당 직무의 종류ㆍ책임도, 경력, 능력 등을 판단하여 센터 이사장이 책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사무국의 소장 임면, 기구ㆍ직제 및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자원봉사센터는 1월 사무국장 연봉책정 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사장 결재 및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받을 수 없어, 소장 결재로 연봉을 120%로 책정하여 1월부터 3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만, 이사장의 미결재 사유로 4월 급여부터 100%로 환원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재 절차 없이 지급된 3개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금년 6월 7일 전액 환수하였으며, 환수금액은 138만 5,110원으로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처리가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활동 실적 허위입력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부의장 김태영
예,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태영
질문서가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1문1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부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정활동 9년째로 접어드는 본 의원으로서 가장 참담한 기분으로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청장은 계속 행정전문가께서 서구청장을 하셨으나 이번 서대석 청장님께서 최초로 정치인께서 서구청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행정적인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최상의 정무적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발언을 갈음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구정질문을 했는데 세 가지 중에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에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에 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자. 법을 지키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전임자의 약속을 안 지키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쯤으로 치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우리 서구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처럼 법이 소홀히 대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나간 일이고, 현재는 그 상황을 피했다라고 합시다. 자식이 밖에서 얻어맞고 들어왔다고 합시다. 맞고 들어왔으니 끝난 가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3주 후면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그냥 넘어가십니까? 제가 전임자의 약속과 우리 준법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그렇습니다. 답변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지난 1월 질문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그때 본 의원은 이미 소송 결과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끔찍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답변서가 답변이 있기 2시간 전쯤 담당자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승소 시와 패소 시.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관적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서구청이 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소하면 어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무섭다.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화정2지구 문제로 올 연초에 세분이 제 의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꺼운 서류와 여러 가지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우리 지금 현재의 서구청과 똑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보상비를 좀 더 받으려고 하시는 어디나 공사가 벌어지면 있는 분들이시려니……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서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지방법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최소한 국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서류를 다 읽었더라면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광주지방법원에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서구청에 분노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해야 할 관청에서 오히려 공기업, 이익단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주민들이 표현하기에 영업부장 쯤이라고 표현합니다. LH의 영업부장 쯤 역할을 서구청이 하였다.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고, 1월 질문 때 여러 가지 LH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그것도 위법을 통하여 편리를 제공한 내용들은 모두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을 업무 담당자께서는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서구청의 패소로 나왔습니다. 일부패소라고 합니다. 일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패소판결 했고, 한 가지만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지구지정입니다. 그 지주지정마저도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아도 지구지정 된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지구지정을 취소하게 돼있습니다. 부분패소가 아닌 전부패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못 얻었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서구의회에서 작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과조치를 준 게 아니고, 이미 고시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순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도 답변이 있기 전 2시간 전에 제 방에는 오셨고, 잘못되었음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답변서는 물론 인정이 없지요.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위법 또는 잘못에 대해서 절대 본회의장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첫 등원하신 의원분들은 참고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위법함을 또는 잘못됨을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피곤해집니다. 거기의 과정에서 우리 서구청 답변서 6쪽에 보면 아래 네 번째 줄에서부터 9줄이 생략되는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이러합니다. “광주광역시 차원의 지역서점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입찰사업자 대상을 지역 제한과 함께 조례에서 정의한대로 서구의 주소와 방문 매장, 사업장을 둔 서점으로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른 이중제한에 해당되고, 서적 유통업체의 입찰기회 박탈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지역 제한에 의한 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곧 우리 서구에서는 적법하게 조례에 의거해서 법에 맞게 진행을 했는데 왜 구 의원께서는 위법을 강요하시냐. 이런 취지의 반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중제한에 해당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못 하셨고 이 부분을 삭제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인정을 하셨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이신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고, 화정2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답변하실지 집행부에서 편하게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께서 하시기에는 5급 공무원으로서 현재 상황이, 개인적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직제 서열상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 부구청장님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부적절하지요. 그리고 업무보고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안전도시국에는 직제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 관련된 분이 서구청장님이십니다. 이게 관련된 분 중에 편하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 서구청에서 직제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입니까? 직제도 엉터리, 행정도 엉터리, 답변도 엉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답변자로 지정되신 서대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천여 명의 우리 서구청 공직자가 하는 행정이 결코 엉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엉터리라고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하루에 어떤 때는 24시간, 어떤 때는 12시간 이렇게 일하면서 뭘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서구의 보다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어찌 보면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것을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남용하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과 절차와 철학과 능력과 이런 것을 모두 다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서구의 인사원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인사가 어떤 점에서 부당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민원인들을 만나셨겠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서 어떤 민원인들은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민원인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이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을 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고등검찰청의 지지를 받아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특정한, 특정하다고 하는 부분이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그 의견이 모두 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적 판단이 나온 뒤에 그 뒤에 혹시 우리 행정이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이래서 서구의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공직자들이 또 행정이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은 더 기다려주시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답변이, 해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그때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방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서점에 대해서, 그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도서 구입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측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오프라인시대만이 아니고 온라인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에, 그럼 온라인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박탈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방문 매장들이, 매장의 서점들이 활성화되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1문1답 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계세요?
예, 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일문일답.
●김옥수 의원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하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 취임 전부터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미 2016년 하반기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1차 본회의 당시에 제가 다시 적시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5분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셨고,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사는 만 가지 일 모든 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로 재능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행정 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인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인사권 고유권한을 갖고 계시는 청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 철학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우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다니 강론에 들어가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충질문에 관해서 있었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의 행정마인드와 위법마인드에 대해서 여쭙겠다고 질문 요지를 말씀드렸고, 자료 요청을 네 가지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청장님의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했고, 청장님의 선거공보물을 요청했고, 다음에 개인 채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다음에 우리 항간에 떠도는 뇌물수수 관련 녹취록을 요청했습니다. 녹취록에 관해서는……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의장!
●부의장 김태영
예.
●오광교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오광교 의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데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석 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 도중에 이 초유의, 이런 처음 겪는 일이 벌어졌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는 아직 내용 파악이 덜 돼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저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므로 오늘 질문이 심도 있는 질문이 안 될 것 같으니 다음번에 더 세밀하게 다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의원들 간에 회의가 있었는데, 물론 이게 위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의원의 발언 중 또는 질의응답 중에도 원하면 정회가 가능하고, 의장님께서도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의원에게는 가장 보장되어야 할 권한이 발언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인정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요청이 있으셨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할 분위기가 아니므로 다음으로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