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2차 2019.03.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어느 때 보다 자치구의 노력이 필요한 때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남북교류협력 결성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선도해 가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노동자 여러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 이은 진정한 진보정당 민중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쌍촌동 부건빛고을아파트 일대 녹지공간과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건빛고을아파트 입구에 조그마한 녹지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은 그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목들이 자라면서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부서인 서구청 도로팀과 공원녹지팀에서는 협치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열어서 원만히 잘 해결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민원 발생 시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 과가 서로 넘기지 않고, 어떻게 잘 협력해서 민원을 처리하는가에 대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 조성된 녹지공간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더욱더 그 담장 주위로 예쁜 녹지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협치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편한세상에서 부건빛고을아파트 그리고 기아자동차 담장을 따라서 유덕동 가는 길 쪽은 거의 800m에 이릅니다. 이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물론 이곳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이라고 하는 속도를 지키라고 하는 표지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자동차 담장을 따라서 형성된 도로가 어떠한 지장물도 없다보니 거의 아우토반 수준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자들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건빛고을아파트 입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작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운행 속도는 그 2배, 3배 이상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서구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등에 관한 CCTV 등 각종에 교통안전 대책들을 마련해왔습니다. 이제 골목골목에 보이지 않는 곳과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유명무실한 이런 곳까지 더 살피는 적극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교통과에서는 주민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구청에서는 이곳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정지선에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점멸등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더라고 또다시 역시 주민들과 소통되지 않으면 민원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통안전 대책 시설을 마련할 때 반드시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이곳에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협의하고 난 뒤에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 동천마을 3단지 앞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2019년 올해죠. 10월 완공을 목적으로 통계청과 중소기업청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부지는 7년여 가까이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소유는 LH공사 소유이고 학교 부지였죠. 7년이 지나도 학교 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이제 LH 소유는 이 부지를 처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시점에 LH에서는 이 빈터에 학교 대신에 5층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역시 학교 부지로 분양을 알고 받았는데 아파트가 웬말이냐고 하면서 각종을 서명 등을 통해서 서구청과 시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시에서 토지 공사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이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이곳에 주민을 위한 야외편의시설을 마련하겠다,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현재 동천동 그 일대가 천변에 조성된 도로가 폭이 좁다보니 저녁시간만 되면 주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통계청과 중소기업청이 들어서게 되면 더욱더 교통체증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야간에 청사 지상 부분에 대해서 대략 180면 정도 됩니다. 지하는 건물관리상 개방이 어렵고 지상 부분에 있어서 180면 정도 해당되는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동천마을 3단지 그 당시 2016년에 입대위를 통해서 공문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난 뒤에 주민들과 협의할 것이 아니라 완공되기 이전에 조치계획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주민들과 반드시 간담회를 열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라고 하는 요청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어떠한 간담회와 관련해서 개최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에서 노력의 결과로 마련된 조치계획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교통체증과 관련한 대책 그리고 지상 부분에 대해서 청사 야간개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민원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개방을 하지만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청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는 유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완공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완공 이전에 야간 주차장 개방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료로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무료는 어렵다는 건지 이러한 과정들이 간담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재 노력을 우리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광천1지구와 세하지구 31만 777㎡, 50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기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적 실제 소유주와 합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지적등록사업을 정비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1억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매우 바람직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감정평가가 실제 실거래가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번과 지번 사이에 둘러져 있는 토지를 바로 맹지라고 합니다. 지번과 지번 사이에 둘러 쌓여져 있어서 실제 사용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가치가 높은 토지에 비해서 감정가가 낮은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한 땅은 매우 실거래가가 높고 땅의 사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요. 이러한 곳보다 오히려 별로 쓸모가 없는 맹지의 감정평가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서구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감정가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세하지구는 또 땅 값이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는 더 비싸다고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땅값이 올라서 비싼 세하지구에 감정평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다시금 원점에서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해결해갈 것인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교통문화지수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서구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69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37위였습니다. 거의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2018년 민선 7기 들어서면서 13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단지 37위에서 13위로 올랐으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13위를 이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눈 여겨 볼 것은 지자체가 얼마나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지 이런 데서 얼마나 또 전문성을 갖고 수립을 하는지 그리고 교통안전 예산을 얼마나 의회가 서구청이 적극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3위가 아니라 A등급으로 최상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69개 지자체 교통문화지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76.22입니다. 서구는 82.20입니다. 그렇게 해서 13위를 기록한 건데요. 문제는 여기에 저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게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이게 65위에요. 그러니까 69개 중에 65위면 거의 최하등급이죠. E등급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 이게 55위입니다. D등급이죠. 결국에는 민선 6기에 비해서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청 그리고 의회가 예산도 반영하고 또 전문적인 정책도 수립하면서 상당히 낙후된 교통문화지수를 거의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지수라고 하는 것은 서구청만의 노력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운전자들, 보행자들의 문화지수가 거의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서구청만의 노력이 아닌 서구청이 운전자, 보행자들과 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민ㆍ관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ㆍ관협력을 통해서 교통문화지수 순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전띠 착용률이라든지 정지선 준수율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스마트 사용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줄여서 보다 더 좋은 교통문화를 만들어 갈 건가 이제는 서구청과 의회의 노력을 뛰어넘어서 민관, 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현해간다고 하면 훨씬 더 질 높은 교통문화지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어떻게 교통문화를 실현해 갈 것인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을 위하여 서구의회와 한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서대석 서구청장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을 지역구로 섬기고 있는 민주평화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정질문이란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비중 있고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서구가 행하고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이미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치유 대책을 찾아내고,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긴장감을 높임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 주는 미꾸라지 양식장의 메기 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대한 정책적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지구 10개 공원 중 서구에 해당하는 백석산 마륵근린공원과 중앙공원 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에 즈음한 광주시의 도시공원 25개 중 소규모공원 15개는 자체 재원으로 보존과 계획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0개 공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7,000억 원 가량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저께 광주시의 발표에 의하면 소규모공원 15개에 대해서 2,08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5,000억 원을 투입하여 10개 민간공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를 광주시에서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중인데 1단계로 우리 지역 백석산 마륵근린공원과 수랑, 봉산, 송암공원을 개발하고 2단계로는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중외, 일곡, 운암삼, 신용, 송정공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1단계는 민관거버넌스와 도시계획위원회, 공원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정안이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수용한다면 올 12월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3월 착공해서 2022년 8월쯤 완공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은 현재 1단계 보다 늦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실하지만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1단계와 같은 절차를 거쳐 7월 착공하여 2023년 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위 6곳의 2단계 사업 대상공원 중 우리 서구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면적이 300만 6,000㎡에 이르는 광주시 최대의 도시공원으로 사업자도 2곳으로 나누어서 지정했는데 마재우체국 인근 제1지구와 짚봉터널 옆 2지구로 나누었습니다. 최근 사업자 선정이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주식회사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교체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앙공원은 남구와 서구의 금호1ㆍ2, 상무2동 , 화정4동, 풍암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고 반경 1km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며 하루 수천 명의 주민들이 탐방하는 아름다운 중앙공원은 도시공원 중 우일하게 국가공원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서 본 의원이 2017년 12월 정례회 회기 중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국가공원 지정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의 약속이 공약으로 끝나고 말았고 이에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에서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개발 이익으로 공원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지구에는 공원면적 241만 3,000㎡의 7.8%에 해당하는 19만㎡의 택지에 25층 아파트 36개동 2,014세대를 건축하고, 2지구에는 60만㎡의 공원면적에 6.8%에 해당하는 4만㎡에 택지를 조성하여 28층 아파트 6개동 640세대 총 2,654세대가 공원 내에 건축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자료마다 건축면적에 따른 편차가 심한데 최근 광주시 발표,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2,654세대에서 중앙공원 기본계획서에는 4,347세대 많게는 시민단체 추정 6,200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대규모사업이 진행되는데 시작부터 부실합니다. 시행사업자는 우여곡절 끝에 2곳 모두 교체되면서 의혹이 증폭되었고 사업은 뭔가에 쫓기듯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계획마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통, 부실행정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사업의 주관기관인 광주시는 이제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에 공동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기관인 우리 서구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안의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5년째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중앙공원 전체 면적의 76%에 해당하는 2,282만 644㎡ 면적에 1,042필지의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대책과 둘째, 중앙공원을 사랑하시는 모든 시민단체의 의견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수용방안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어찌 하실지 최선의 방안과 넷째, 아마도 광주에서 가장 좋은 입지적 요건을 갖춘 비싼 아파트가 될 텐데 수천세대의 입주민들에 대한 최적의 정주 여건과 이에 따른 SOC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지구에 포함된 풍암호수 문제입니다. 우선 풍암호수 문제는 수질개선과 개발사업 두 가지로 분류코자 합니다. 수질문제는 여름철에 접어들면 6.5급수 이하로 하락하는 수질 악화로 녹조가 발생하며 악취와 어류 폐사로 인해 매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민주당과 서구청의 당정협의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본 의원의 제안으로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영산강 물을 풍암호수까지 끌어오는 방안이 채택되었고 지역 국회의원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설계 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추가예산 33억 원 중 20억 원을 확보했고 자체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 받아 2목교 옆 화장실 오수처리와 유입수 정화시설 그리고 자체 수질 향상 장치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내년쯤에는 풍암호수 수질이 대폭 개선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개발 문제입니다. 지난 2월 중앙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풍암호수 장미원 인근 동쪽 숲을 아일랜드화하여 그곳에 100여 억 원이 소요되는 51.8m 높이의 랜드마크 서구 타워와 백모래 강수욕장을 설치하고 레크레이션 시설로 짚라인, 에코플라이어, 숲 테마파크 등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언론보도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서구청의 수질개선과 개발사업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법적 다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7개월 동안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5건이 진행 중인데 월 평균 2건의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판결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행정소송 8건 중 승소 6건, 패소 2건 그러나 승소 6건 중에는 백마산 승마장에 대하여 우리 서구청이 잘못 내준 허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패소와 같습니다. 패소율 38%, 민사소송의 판결은 3건이 있었습니다. 승소 1건, 패소 1건, 일부패소 1건으로 패소율이 66.7%나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판결 중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 중 금번에는 백마산, 화정2지구, 서구청 압수수색과도 관련이 되었던 마륵동 건축허가와 염주주공주택조합아파트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 등 4가지 문제를 확인코자 합니다. 백마산 승마장은 2014년 4월 구유지 임야 7만 6,500㎡를 30여회 유찰 끝에 당시 감정평가 금액 34억 원짜리 공유재산을 13억 1,000만 원에 낙찰시켜줬고 사업자는 이 토지 중 9,800㎡의 승마장과 연 건축면적 1,500㎡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서구청 담당공무원들은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 끝에 26일 만에 당시 구청장 임기 마지막 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여러 위법이 드러났고 광주시에서는 두 차례 감사를 실시한 끝에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한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서구청은 2015년 9월 여러 위법사항과 언론보도, 서구의회의 건축허가 무효화 결의, 시민단체의 취소요구 등 사회적 무리와 파장이 상당하고 영리목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건축허가취소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2018년 7월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토지형질변경 대상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서구청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관청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위법이 많으니 취소시켜 달라는 웃지 못할 소송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다음은 2006년 시작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입니다. 서구청의 위법부당하고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집을 빼앗긴 주민들이 광주시와 서구청 그리고 LH를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구역지정처분 무효 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7년 8월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으로 항소 후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내용을 파악한 본 의원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2018년 1월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고 본 의원의 예측대로 서구청과 LH는 패소판결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992억 사업이 마무리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수백억 원의 구상금와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위법하고 무능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륵동 152번지 건축허가 신청과 지하노출형 앞 건물주 간 갈등으로 인해 소송과 수사 와중에 서구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입니다. 4년째 이어진 갈등으로 수차례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이때 마다 본 의원이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완강한 서구청의 의견에 밀려 무위로 끝났고 수차례 항의를 받아오던 바 2018년 7월 1심 판결을 뒤집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12월에 있었고 이에 항고도 하지 못할 정도로 서구청의 위법한 인허가 행정이 드러났으나 민원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부적절한 인허가가 반복되며 서구청의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 중에 결과에 따라서는 서구의 역대급 인허가 패착으로 귀결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염주주공아파트 주택조합사업인가 취소 소송입니다. 사업구역 내 법인어린이집 운영자인 민원인은 시작부터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였으나 서구청과 조합 측에서는 구역에는 포함시키고 사업에는 제외시켜 조합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서구청은 2013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주민공람, 의회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조치계획에 반영했어야 하나 민원인의 분명한 제외 요구가 있었음에도 위법한 계획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의회에도 허위보고하였고 원안확정 후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서 헌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정비사업법 등의 위반이 거의 확실하므로 민원인의 의견이 재판부에 인용될 경우, 굉장히 사업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2의 화정2지구 사건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원인과 과정 그리고 향후 치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하순 서구청이 공무직의 순환근무를 통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목적으로 추진 1주일 만에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하며 당사자와 의회의 반발이 있었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실시했고 미진한 규정이나 법률 등을 정비하고 노사협약 등을 실시해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한 후 타당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인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건의 드렸으나 서구 청장님의 의지라며 밀어붙이셨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약서 제5장 1절 제28조 1항에서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2항에서는 노동조합 임원, 간부는 사전에 조합 및 당사자와 협의한 후 실시한다” 라고 더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소속 공무직원들의 인사에 의장의 동의를 묻지 않은 것은 감시견제권과 인사권의 침해이며 부서장이 채용한 공무직원들을 구청장님께서 인사하시는 것은 그게 과연 적법한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우리지역 나눔문화의 대명사 박호련 나눔상을 제안코자 합니다. 1892년 당시 서창면에서 반남박씨 문중 가난한 집안 장남으로 태어난 박호련 선생께서는 서창포구에 마지막 뱃사공이셨습니다. 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야반도주하였고 3년여간 타향을 떠돌며 온갖 시련을 겪은 끝에 채권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귀향해서 서창나루에서 나룻배를 저었습니다. 서창은 글자 풀이 그대로 서쪽의 창고이므로 광주의 세곡을 보관했다가 중간집하장인 나주의 영산창까지 운송하는 포구였고 또 곡창지대로 인근 문촌, 송대, 동곡 등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농산물을 운송해 주고 뱃삯을 모아 빚을 갚아 나갔고 나룻배로 화물사업을 하는 등 몇 해가 지나자 살림이 크게 퍼졌으며 정미소사업까지 번창하여 제법 큰 재산을 모아 자수성가하였으나 오만하거나 인색하지 않으셨고 평소에도 그랬지만 보릿고개 때마다 굶주린 이웃을 위하여 사재를 털어 크게 구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돈을 벌게 해 준 마을사람들을 위해 쓸 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기리는 뜻으로 2개의 송덕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1925년 을축년, 다른 하나는 1929년 기사년입니다. 미천한 신분의 뱃사공을 위해 비석을 2개나 세웠으니 정말 대단했던 분이셨나 봅니다. 이를 반증하는 기사가 일제강점기 당시 발행된 중외일보 1930년 1월 22일자에 그 행적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보면 "희세의 자선가 박호련씨 기념비, 광주 서창면민 감사 눈물의 결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고 내용을 보면 “박호련은 1924년 기근으로 서창 사람들이 정처 없이 유랑의 길을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 백미 20여 석과 상당한 금품을 내놓았다. 또 1929년에도 큰 가뭄으로 많은 서창 농민들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기근에 신음하며 굶주리자 다시 백미 30여 석과 상당한 금품으로 그들의 생활을 구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930년 1월 19일 이해춘 서창면장의 주관으로 면민들이 모여 송덕비를 세우고 박호련을 칭송하는 행사를 가졌고 이때 그의 어려웠던 과거를 소상히 소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해춘 면장은 이양우 전라남도 교육감의 부친이시며 현 서구청 간부 공무원의 할아버지십니다. 이처럼 현재에도 우리 주변에 살아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흔한 고관대작이나 부자들을 위한 송덕비가 아니라 뱃사공에게 2개의 송덕비를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또한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의 기록이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뜻 깊은 2개의 비석이 길가 모퉁이에 아무런 안내 표시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에 걸맞는 위치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박호련 나눔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눔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서구의 자랑으로 삼는 박호련 나눔상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질문하신 것을 청장님과 실ㆍ과에서는 이 내용에 적합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답변서가 지금 의회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질문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변서가 왔다니까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셨으니 다시 가서 검토해서 답변서를 의원님들과 31만 서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구는 지금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륵동 탄약고와 군공항 이전 문제,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 문제, 국군 통합병원 활용 방안 문제,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 문제, 농성1동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 서구의 당면 현안들을 서구의 주인인 주민과 구정의 동반자인 서구의회와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우리 서구에서도 염주체육관에서 한 종목이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수영대회 입장권 판매 홍보와 기초질서지키기,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운천호수에 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 달이를 활용한 포토존과 유등ㆍ거리등, 꽃탑을 설치하는 등 광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과 시민들에게 광주의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자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부건빛고을아파트 일대 교통환경 개선, 통계청 청사 완공 시 주민의견 조치이행 계획과 디지털 지적등록 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문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을 칭찬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칭찬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건빛고을아파트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e-편한세상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부건빛고을아파트 입구까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시,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광주지방경찰청에 건의하는 등 교통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어린이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서구 관내 초등학교 일대에는 CCTV를 비롯해서 과속방지시스템, 정보시스템을 다 설치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만만치 않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이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학교 인근에 과속방지시스템을 철저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3단지 앞 통계청 청사 완공 시 주민의견 조치계획 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림2지구 내 학교 용지에 합동청사 신축을 위한 동림 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사항 중 주민제출의견 관련 조치계획 사항인 “인근 아파트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최대한 남측에 배치하라”는 등 5개 조항을 건축설계도서에 반영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제출의견 관련 조치계획 중 지상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한 사항은 입주 후 운용의 문제로써, 호남지방통계청에서도 청사 완공 후 지상주차장 개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최선을 다해 주민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비싼 디지털 지적등록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시대 낙후된 기술로 측량하여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 훼손되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고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측량 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7년 6월 20일 광천1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하지구는 사업지구 지정ㆍ고시 후 약 2년의 사업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및 지적확정 예정조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9월 530여 필지의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였고, 토지특성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 평균 금액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금을 심의ㆍ의결하여 2019년 2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는 실가반영률이 낮은 가격을 선호하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는 현실가격에 부합하는 가격을 선호함에 따른 갈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제기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1곳과 구청이 추천한 1곳, 2곳에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2분의 1로 나눠서 결정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세심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지수 관련 시민들의 운전행태 및 보행행태 등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3개 분야 18개 항목별 지표를 조사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2017년 수립한 ‘서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활성화 및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민ㆍ관 합동 캠페인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등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매년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낮게 평가된 운전행태 영역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신호 준수율’, 보행행태 영역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과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의 교통문화지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민ㆍ관 협의체로 구성된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 운영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범운전자회,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스마트폰 잠시 멈춤’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 배부 및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교통취약계층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행행태 개선 교육과 더불어 민간 교통봉사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퀴즈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교통문화지수를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민ㆍ관 거의 매주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특례사업과 풍암호수 수질개선 및 개발사업, 인ㆍ허가 관련 소송에 대한 원인과 과정 및 치유대책, 공무직 전보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호련 나눔상’ 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시민단체 의견에 대한 수용방안, 주민의 편익시설 제공, 아파트 건립에 따른 SOC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원부지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저희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1975년에 지정된 근린공원으로서 면적 300만 6,000㎡로, 서구와 남구에 걸친 광주의 대표 공원이지만 현재 미조성으로서 우리 서구의 심장과 같은,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원입니다. 광주시에서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여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원조성계획안 구상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을 협의 중으로 수용여부 확정, 협상, 협약체결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를 통하여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등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주시하면서 토지보상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가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가능한 토지소유자들이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수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특례 2단계 사업은 민관 거버넌스가 주도하여 공원부지와 비공원부지 비율을 당초 7 대 3에서 9 대 1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민간특례사업은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70 대 30에 민간특례사업을, 특례법을 제정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시민단체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9 대 1까지 조정한 것으로서 지극히 시민단체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4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입장을 정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몇 차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 집행부하고도 몇 차례 설명이 있었고, 또 지역 주민의 간담회 등을 거쳐서 충분히 용역결과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공원조성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자체 용역을 수행하면서 두 차례 서구의회 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무적 편의시설의 추가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측 설계용역사에 적정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다수 시민들은 부대시설 제공보다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여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SOC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계획부지 중 마재우체국 사거리 회재로 방면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구간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후 교통체증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SOC 확충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호수 수질개선과 개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암호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는 1951년 축조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벽진ㆍ서창ㆍ마륵동 등 88ha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자연수 유입이 거의 없어 물이 순환되지 않고 갈수기 녹조발생, 악취 등의 수질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하여 제2목교 옆 화장실 오수를 인근 오수관으로 직접 이송하는 시설과 제2목교 일원 유입수 처리를 위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사업을 올해 1월 착공하여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 사업으로 나노버블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풍암호수 내부 수질 개선과 악취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수변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으로 일일 7,500t의 유지용수가 풍암호수로 유입될 예정이며,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미원 및 제2목교 유입구까지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연장하는 방안을 광주시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의 중앙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서구만의 특색을 반영하면서 중앙공원 일대 주요사업의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공원 일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실시 후 ‘풍암아일랜드, 남북 협력정원, 미세먼지 저감숲, 빛의 타워’ 등의 결과를 도출하여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광주광역시로 전달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의 기본 구상안에 대해 풍암아일랜드, 남북 협력정원, 미세먼지 저감숲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나, 공원 시설의 적합성, 타당성, 시민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서구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중앙공원의 생태ㆍ환경적 가치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인ㆍ허가 관련 소송에 대한 원인과 과정 및 치유대책과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이 내용 중에서 민선7기 들어 법적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민선7기 들어서 법적다툼이 증가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민선7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들은 마감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동 208-24번지 상의 개발제한구역에 2014년 5월 30일 운동시설인 승마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년 6월 27일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허가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운동시설인 승마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가능한 시설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015년 9월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취소에 불복하여 2015년 12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년 7월 24일 건축허가 취소 등의 취소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2015년 허가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민간인도 영리목적이 아닌 운동시설, 즉 승마장의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7월 11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운동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이 건축 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운동시설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훼손된 임야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원상복구 계획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었으며 2020년 3월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우리 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 착수 시점에 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5년 5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여 2016년 3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하였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착오로, 2018년 10월 정비구역 지정은 유효하나 사업시행자 지정은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에 노력을 기울이던 중 추진위와 주민협의회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현재 동의서 징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추진위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원하고 있으나, 주민협의회에서는 주거환경정비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시행자 재지정이나 정비구역 해지를 위해서는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LH에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4월 중 원소유자를 대상으로 등기인수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소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LH의 등기인수소송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향후 토지 등 소유자의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구정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실은 지역주민과 내부의 갈등도 있고, LH와 협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륵동 152번지 건축허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륵동 152-12번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2014년 5월 30일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건축 허가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건축주와의 불화가 발생하여 우리 구 담당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해당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건축허가를 재검토한 결과 해당 대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2017년 9월 5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건축허가 취소에 불복하여 2017년 12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8년 7월 26일 우리구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도의 조건에도 부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취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의 상고 포기 지휘로 상고를 포기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9년 1월 28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허가를 원상회복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건축 허가 시 관련법령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김옥수 의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고, 우리 구 의원님들과 구청 공직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건축허가 취소를 했었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이게 취소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실제 지금 상태로는 건축하기가 곤란한, 그 앞에 건축주의 도로사용 동의 없이는 건축하기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건축주는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도로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빨리 개선해 달라. 그래야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주무과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계획선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1년 1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고시한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년 8월 9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와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15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3-6호로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이후 절차에 따라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법인 어린이집 운영자인 민원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9년 2월 23일 조합원들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해임 의결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임 의결된 조합장 등이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사건이 진행 중임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합임원이 새로 구성되면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무직 전보인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공무직 보직변경에 대한 열망이 2018년 하반기부터 새올행정 게시판이나 공무직 노조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9년 1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직 업무진단을 통하여 직종정비 및 정원 조정 후 보직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새올행정 게시판에 보직변경의 대상과 범위 등 기준을 공지하였고, 희망부서와 고충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구의회 소속 공무직 보직변경 시 서구의회 의장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직은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구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이 채용한 공무직을 구청장이 인사하는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 답변 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직 채용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부서장이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이번 공무직 보직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공무직의 계약 당사자도 구청장으로 하는 이런 행정규칙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번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민선7기에서는 특별하게 정부가 지정해서 내려오는 공무직 채용 이외에는 별도의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 공무직은 채용절차도 구청장이, 인사도 구청장이, 계약도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보직변경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호련 나눔상 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서창지역 발전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2회에 걸쳐 서창마을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서창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호련 시혜불망비 이전’은 서창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소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련 나눔상 제정’은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박호련 시혜불망비’ 이전과 함께 고귀한 뜻이 퇴색되지 않고 후손들이 또 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박호련 시혜불망비와 관련해서 나눔섬김의 박물관, 나눔섬김의 기념관, 이런 형태로 서창에, 당초 서창 나루터 일대에 시혜불망비도 옮기고 기념관이나 그런 관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나눔과 섬김의 문화가 확산되어지고, 그런 박호련 선생님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박호련 나눔상도 제정해 가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문 때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의원,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아무튼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의원님.
●김태진 의원
보충질문하는 것 중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이임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그럼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보충질문이라는 의장님의 명칭에 대해서 재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서를 받아보고 저는 제 질문서인 줄 알았습니다. 제 질문에 토씨 좀 달아서 수사를 몇 개 단 것이 답변서였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답변서는 실망스러웠습니다만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거기에 살을 붙여주셔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올 줄 사실 이틀 전 저녁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유력한 일간지 대표께서 6대 의회 광주 기초의원 중 가장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김수영 의원님과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갔었고, 대표님께서는 현 정국과 국내의 상황, 광주시 이런 위치와 우리 서구에 대한 문제도 세밀하게, 예리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위치와 구청장님께서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성의한 답변서를 보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하게 됐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제가 재질문이라고 표현할 만큼 최초의 답변서에는 성의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충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다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서대석 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님을 지정하지 않았고, 부서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국장님하고요?
●김옥수 의원
예, 구정 답변서에 보면 해당 부서장들이 다 표시가 되어있네요. 공원녹지과 소관 국장님, 건축과와 도시재생과 소관 국장님, 행정지원과 소관 국장님, 문화체육과 소관 국장님 차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그럼 김옥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어요. 구청장께서도 양해를 구하셨고,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경제문화국장님 맞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예, 나오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경제문화국장 윤정식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중앙공원특례사업 관련은 사실 업무가 도시계획분야가 우선인 것 같은데 공원, 풍암호수나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윤정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도시재생 도시계획 쪽에는 이환의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집행기관이 광주시입니다만 실무기관이 우리 서구청이 되겠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실제적으로 모든 일들은 광주광역시에서 하는데 딱 한 가지는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보상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그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보상협의체를 서구청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으며 토지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협의체가 구성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지금 협의체가 안 된다는 전제보다는 토지소유자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시에서 저는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서가 온 것은 아니고요.
●김옥수 의원
비대위와 협의체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우선 답변서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안이 구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실시계획 인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실시계획 인가는 말하자면 모든 행정 절차를 다 구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계획까지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전 단계가 실시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실시계획 인가를 누가 하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실시계획 인가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공원계획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에서 합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공원조성계획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우리 토지소유주들의 입장, 위치가 어떻게 바뀌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여기에서 협의 매수가 만약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중요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우리 개별 토지 소유주들은 권리가 상실되죠? 개인 사유재산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는다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없어지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좀 그건 너무 비약이신 것 같고요. 상실보다는 조금 자기가 침해를 받는다라고 할……
●김옥수 의원
침해를 받는데 매매 할 수 있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매매는 할 수는 있되
●김옥수 의원
할 수는 있되 공원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매수자가
●김옥수 의원
예,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협의 매수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가 다 될 것……
●김옥수 의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그럼 실시계획 인가가 되고 나면 토지 소유주들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김옥수 의원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제한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한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실되고. 그럼 시나 우리 구에서 공고 내고 협의 들어가고,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이 제시돼서 안 되면 재 논의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국가에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토지수용위원회.
●김옥수 의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했다가 그래도 말이 안 되면 소송 들어가고, 공탁하고, 수용하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중요한 단계가 실시계획 인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할까요? 자기들 권리를 상실하는 길로 들어서는 단초를 제공할 텐데…….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협의 매수할 때 동의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동의절차까지 제가 해본 바로는 다 어느 정도는 수용까지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주들은 극렬한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정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 근데 오늘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좋은 구정질문 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구에서는 시가보다 비싼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중앙공원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겠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십상시(十常侍)사건이 터졌을 때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저는 시세보다 더 비싼 감정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봅니다. 이것 적용 시켜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토지보상가는 원론적으로 다 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는…… 원래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에 한다는 말씀을 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만간에 시장님과 면담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루어질 건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에서 토지를 매수해 달라 뭐냐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권을 갖는데 시장님을 면담해서 시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면담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서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에는 참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도 서구민들에게 서구에서 행할 업무 중에 하나가 보상 업무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시가 보다 비싼 감정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구청에서 백마산 감정평가 할 때 34억 원 감정평가를 13억 1,000만 원으로 3분의 1까지 떨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300% 정도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이번 세하지구 감정평가에도 시세보다 더 비싼 감정가, 편차가 고시가보다 적어도 3, 4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6, 7배 정도의 편차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최근 45년간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신 사유지 소유자들께서는 그동안에 고시가 상승률이 거의 중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수용할 공원 부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겠다는 사전조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고 감정가액의 600 내지 700%의 융통성 있는 서구의 감정가에 대비해서 청장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처럼 토지소유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사실 토지지장물 뭐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 나무 수목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실 무허가 건축물까지 지금 다 토지보상가에 들어갈 겁니다. 서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조금이라도 누락되거나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번 광천1지구와 세하지구 감정평가하신 감정평가사를 꼭 쓰셔서 그분들에게 이번과 같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감정평가는 토지수요자분들이 한분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 한분을 하니까 그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행정에서도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신 업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소유주들에게도 권유해서 이번에 감정평가하신 분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시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살을 많이 붙이셔서 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 시민단체 의견도 잘 수렴하시고 인근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대해서 잘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에 구에서 행한 중앙공원 일대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랄지 최종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더 추가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SOC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윤정식 국장님께서……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SOC를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공원 일대 기본계획에 회재로 교통검토안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답변에 넣어줬으면 얼마나 성의 있는 답변서라고 제가 했을까요. 구청장님, 김태진 의원에게만 공무원들 칭찬해 주신다고 고마워하시더니 저도 이걸 써줬더라면 칭찬하지 않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방송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금호2동과 화정4동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한양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곳입니다. 처음에 답변서를 쓴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교통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2월에 이 기본계획을 시에 건의를 하고 나니까 사업시행자 측이나 시에서 특히 사업시행자측 용역사에서는 3개 전담팀을 구성해서 교통 문제나 중앙공원을 어떤 식으로 자기들에게 전달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재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SOC대책에 대해서 는 그쪽에서 전해들은 바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1장을 했는데요. 마재우체국 사거리로 진출입로가 형성이 안 될 걸로 교통대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마재우체국 사거리는 나오지 못해서 마재풍암부영아파트로 주출입구를 형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센터에서 마재 사거리까지 이 도로를 최소한 1차선이라도 확장을 해달라고 출퇴근 시간에는 가변차선으로 해서 한쪽 면을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퇴근시간에는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차선으로 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월광교회 뒤편 도로가 있는데 이게 확장이 되어서 교통해소 방안을 사업시행자 측 용역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윤판 과거에 광주시 교통연구실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주월교차로 부분하고 회재로 농산물유통단지 사거리 부분에서 원래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교통영향평가 때는 주월교차로 부분하고 회재로 농산물유통단지 사거리 부분에서 아마 신호 체계를 개선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교통 문제에서 포인트가 풍암고가 사거리입니다. 거기를 진작 15년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하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피해야 될 교통체증지역으로 1번이 계수사거리일 것 같고 2번이 풍암고가 사거리일 것 같고 3번이 운천저수지 사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번 민간공원특례사업 지구와 모두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학대학교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 거기에 대해 우선 그 주민들 통행하는 아파트 단지 빠져 나오기에 필요한 도로 정도를 지금 국장님께서는 구상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방금 말씀드린 풍금사거리, 운천저수지 사거리, 신학대학교 사거리, 염주 사거리까지 대책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문제는…… 이번도 답변서보다는 매우 진척된 답변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교통대책이란 게 사실 어떻게 하든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동차를 위하는 도로보다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편리하다 보면 그것만 추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원님이 뜻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저도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필수적으로 하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중지되거나 취소된 정책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다음에 또 좋은 논의하십시다.
풍암호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질개선 관련해서 지금 풍암호수에 수량이 몇 톤 정도 되죠? 만수시에.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41만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41만t의 풍암호수 수질이 6.5급수로 낮아졌을 때 여름에 영산강, 극락강의 물도 3급수쯤 악화됩니다. 그 영산강 물을 끌어왔을 때 하루에 7,500t을 여기에 유입해서 6.5급수 녹조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만수 수량이 41만t인데 유효수량으로 하면 한 60일 정도 체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500t을 가져왔을 때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옥수 의원
이 이야기는 진작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다시 답변서에도 7,500t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된 영산강 물 끌어오기 사업에 관경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추가적으로 영산강에서 유입수량을 늘리는 방안은 제가 보는 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체에서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천정배 의원님의 특별교부세 7억을 가져와서 1차적으로 수질정화시설을 3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요. 나머지 금액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산호수공원을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쪽이 풍암호수하고 약간 유사하게 수질이 나쁜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수질개선하는데 나노버블이라는 특허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나노는 10에 -6승부터 10에 -9승 나노미터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미세 기포장치를 설치해서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인데 이게 특허 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특허 제품인데 특허만을 내가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리고 경쟁입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에 수의계약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의 제품밖에 없어서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풍암호수 수질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중앙공원특례사업을 하게 되면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풍암아일랜드를 구상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국장님 다음 질문에 풍암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노버블까지만 말씀드리는데……
●김옥수 의원
관경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오래 설명하셔서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나노버블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나노버블 문제를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일산호수공원 거기에도 효과가 있어서 검증이 된 업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 선거 무렵에 서구에서 7억 공사에 대한 공고를 띄웠는데 위법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그 문제를 지적했고 다음 날 공고를 내렸고 재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본 의원의 눈에도 이렇게 많은 허점 내지는 규정에 잘 안 맞는 것이 눈에 띄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 띌지 우려가 참 큽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공사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풍암아일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아일랜드를 시설 면에서 조성하고 남북협력정원, 미세먼지 저감 숲, 빛의 타워 등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광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숲이나 남북협력정원 등 풍암아일랜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빛을 타워 문제는 제외시킨 것이 부정적인 모양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그것도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암아일랜드하고 남북협력정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은 사업시행자 측 용역사에서 상당히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서구 타워라기보다는 빛의 타워라고 명칭을 했는데 서구를 한정한다는 건 조금 의미가 퇴색할 것 같아서 빛의 타워로 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타워에 대해서는 그게 설치가 과연 그 자리에 광주에 이런 타워가 필요하나 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말을 하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알았다고만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여무튼 100억 원짜리 빛의 타워가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 주민들이 찬성할지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시의 안에 동의합니다. 모두 긍정적입니다. 풍암아일랜드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수질개선에서 답변하신 장미원 2목교 입구까지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시겠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풍암아일랜드가 조성되면 물이 순환할 것 같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풍암아일랜드를 저희들이 구상했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린이들을 위한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고자 거기에다가 다람쥐 테마공원하고 강수욕장을 구상했습니다. 병모를 이용해서 강수욕장을 만들어 주면 그 주변에 바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조금 더 특화되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현재 영산강 물 유입이 장미원 훨씬 못 가서 끝나는데……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1목교.
●김옥수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님께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연장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저도 수억 단위까지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가 그러면 해결되는 1석 2조의 효과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김옥수 의원
좋은 기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및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좋은 정책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숲, 남북협력정원 칭찬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먹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미안한데 아무튼 미세먼지 저감 숲, 남북협력정원도 기발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정식 국장님의 답변을 박호련 나눔상까지…… 나오신 김에 더 마무리하실까요?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의원님, 한 가지만…… 방금 말씀하신 2목교까지 연장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제 질문요지가 재질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의장 강기석
잘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일문일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실한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짤막하게 해서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것만 답변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시작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박호련 나눔상 여쭤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박호련 시혜불망비 2개가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한 장소에 옮겨 주시겠다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나눔상 제정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답변에 제일 제가 불편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원, 세상에 박호련 나눔상을 제정하면 여기에 대한 상장 외에 재정이 안 들어갈 텐데 이것을 "타 시ㆍ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답변하신데 대해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 도 사례 검토할 것도 없이 행안부에서부터 유치원까지 나눔상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바로 제정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추가로 해 주셨습니다.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서대석
집행부 이야기는 상장만 주지 않고 상금을 줬을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장 강기석
청장님, 답변자가 아니니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김 나눔상이라고 하면 바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호련 나눔상이라고 해서 박호련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구청, 광주시, 전국 시ㆍ도 다 검토를 했는데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상은 대구시에 이인성 미술상이라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상을 제정한다는 것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섬김 나눔상이라고 했으면 충분히 적극 반영을 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이환의 도시재생국장……
●의장 강기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리해석을 해야 되니까 김옥수 의원님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수 의원님은 질문시간을 연장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김옥수 의원
제 시간이 부족하면 그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에 보면 66조에 2항, 4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허가를 해야 만이 일문일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면 두 번째 답변자를 지정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을 지정합니다.
●의장 강기석
두 번째 답변자로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김옥수 의원
수고하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2월에 원상회복계획서가 제출되었고 내년 3월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여쭙지 못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막연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들어오면 그래도 한 5년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본 의원에게 같이 협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이게 허가취소가 되었고 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 절차는 당연한 것이고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 계획서를 제가 봤더라면……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앞으로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상복구에 대해서 저는 내년 3월까지 이게 가능할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양질의 마사토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사토를 구해서 다시 그것을 원상복구한다. 저질의 폐기토 같은 것을 그곳에 사용하지 않는 한 내년 3월까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3월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앞으로 한 1년이 남아 있고 훼손 면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또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 과정은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토사유출량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루베는 정확히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거기에도 그러면 양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단위라든가 수량은 계획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본질은 아닙니다마는 헤베, 루베가 표준어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아닙니다마는……
●김옥수 의원
그러면 제콥미터, 평방미터 이렇게 써야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 ㎥ 그렇게 씁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앞으로 쓰도록 합시다. 원상복구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정2지구 문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가 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무효소송을 제소했고”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사유가 보상금이 적었습니까? 위법부당하다는 사유였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게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십시오. 뭔가 잘못 선택된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 이렇게 화정2지구 문제로 국장님과 여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소송진행 중이므로 답변을 못했던 내용 중에 혹시 변화된 내용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문제였거든요. 그것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자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법적으로 명확히 어떻게 산정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같으면 어떻게 산정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실수도 있었고 또 카운터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착오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김옥수 의원
다소의 착오가 아니었음을 다시 말씀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판결문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긴 판결문은 처음 봤는데 47장짜리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집합건물 등기상 전부 증명서만 확인하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를 안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의 판결문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등기 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집합건축물을 떼야 그 세대수가 나오는데 그냥 번지수만 넣어서 등기를 뗐더니 옛날 건축이 나와 가지고 1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근데 정말 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등기를 떼어 갔더니 우리 서구청의 간부공무원이 놀랬답니다. 어떻게 뗐냐고 물어봤답니다. 남의 등기를 어떻게 떼었냐 그래서 민원실 자판기에서 떼었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하더랍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하지 않아서 5명이 누락되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허가취소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비구역 고시일 이전에 사망하셨는데 소재확인 노력을 안 했고. 임 누구씨도 정비구역 이전에 사망하였고, 이 사망하신 분들의 확인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게 3쪽에 걸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 어찌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월에 국장님하고 똑같은 대화가 오고 갔을 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패소하셨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고등법원의 상고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번 마륵동 건축도 검찰의 지휘를 받으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소송들은 다 저희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김옥수 의원
여기는 검찰이 할 만하다고 항소하라고 했을 것 같아서 상고를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추에서 마륵동 것은 오죽하면 항소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단순 명쾌했던 모양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하여튼 검찰에서 항소를 허가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포기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 보면 주민들에게 여기에 추진위와 주민협의회로 양분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곤란을 겪고 있다는데 추진위의 실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어찌되었던 처음에는 다시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추진위 쪽에서는 해도 좋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 비대위라고 답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협의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결국 이것도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비구역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김옥수 의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시행자 재지정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3분의 2가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도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서구청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도저히 불가하니 재추진을 해야 한다. 동의서를 써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녹취록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누가 이야기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옥수 의원
우리 서구청 공무원인데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어찌되었던 정비구역 해제도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애당초부터 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제가 절대,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누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김옥수 의원
주민들의 뜻이란 추진위에는…… 추진위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민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여기 가 유일한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죠. 주민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만들었고 세무서에 등록해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주민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주민대표가 아까 동의율에 대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이 충족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고 그것은 애초부터 가능하고 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고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다수가 결정이 되면 서구에서는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마륵동 건축허가 그것도 제가 4년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손가락이 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똑같은 대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제 출구전략을 찾읍시다. 라는 단어를 또 쓰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잘못해서 건축허가 취소하고 그것이 또 취소가 되었는데 이제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건축을 하게 해 주면 끝날 일인데 4년째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소송 가고 결국은 지고 그런데 저번에 저에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건축허가의 요건은 갖췄으니 하면 된다. 지금 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취소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원상회복 해놨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착공 신고를 제출한 연후에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앞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는데 그게 사유지고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려면 만약 그 사람이 제지한다면 공사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구유지 도로는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구유지 도로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거기에 계단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구유지 도로는 제일 바깥쪽에 살아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구유지 도로를 계단 내면 됩니까? 그것 불법설치물 아닙니까? 거기에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볼라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통신시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통신시설이나 가스시설 이런 것은 구유지에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담장은 제가 한번 더 확인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통신시설과 가스시설 이외의 다른 지장물에 대해서는 위법한 지장물이므로 철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구유지에 만일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김옥수 의원
고등법원 판사께서 건축허가를 해도 된다고 도로로 다 인정하고 적법하니까 판결을 적법하게 내리셨을 텐데 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장애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구유지로 들어 갈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이게 거의 한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공사차량이나 장비가 들어가는데 아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옆에 필지는 개인소유인데 그 옆에 필지 아까 그분하고 다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2m 라고 할지라도 거기를 다니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그 문제 다시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해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염주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관련입니다. 사업시행인가와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서구청이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정비계획인가는……
●김옥수 의원
서구청에서 내줬더라고요? 2017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처분도 해 주셨고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김옥수 의원
1985년 염주주공아파트가 준공됐더라고요. 그러면 30여년 되었네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김옥수 의원
거기에 민원인 아시죠? 어린이집.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신영 어린이집.
●김옥수 의원
그 어린이집 지은 지가 1979년도에 지었으니 염주주공아파트보다 6년 전에 지었죠. 그러면 4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존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맞나요? 화정2지구할 때 20년 넘으면 노후불량주택으로 구분하시던데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지금 용어가 존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천재개발구역도 보면 섹터를 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인 천주교라든가 새로 지은 웨딩홀 이런 것은 존치로 그대로 그것을 존치구역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에 경계는 포함됩니다마는 이게 아까같이 사업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염주주공 사업지구와 어린이집은 필지가 다르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도시정비법, 건축법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여기 재건축사업 업무추진 흐름도에도 도시정비법 제50조로 되어 있던데요. 35조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되어 있고 동의 얻어야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이게 지금……
●김옥수 의원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동의 얻으셨나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
●김옥수 의원
안 얻으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6대 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의회에도 허위보고하셨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의회에는 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제척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라는 서구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추진단장과 용역회사에서 “예”라고 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서구의회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것을 빼주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거기서는 일관되게 거기를 제척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었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제척하고 존치하고 제외하고 이게 용어상에 혼란이 있는데요. 정확히 용어를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정비구역에서 빼주라,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확인해서 이미 제척시켜 달라는 내용이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의회에서도 검토해 주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회에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고 추후에 의회에 온 서류에 의하면 “신영어린이집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킨 처사는 불법, 부당하므로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주기 바람.” 이라는 공람의견이 있었는데 조치계획에 “염주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협의 하에 기존 위치에 존치시설로 계획하였음.” 반영 여부에 반영이라고 썼습니다. 이 서류가 서구에서 작성한 화정동 염주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서류입니다. 이거 서구청에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 어떤 주민과 협의하셨나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존치하고 제외하고 그 사항은 정확히 어떤 용어를 사용했고 어떤 문구로……
●김옥수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제척이라는 용어를 시종일관 써옵니다. 그런데 서구청과 주택조합에서는 사업에서는 제외, 구역에는 포함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유재산권이 박탈당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서구청의 조치계획에 주민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치 시키기로 계획하였으면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누구와 상의하셨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안 하셨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김옥수 의원
본인과도 안 하셨다고 했고 거기서는 하라고 했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게 아니고요. 여하튼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확인할 때는 제가 정확히 이 용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거기에서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도 아까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수립하고요. 용역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의회에도 보고를 했는데 아까 이것을 재검토해 주라고 해서 다시 시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치하고 아까 말씀대로 제척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존치는 단지 내에 존치하면서 어린이집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이야기고요. 이걸 만약에 제척이나 제외를 한다면 염주주공이 지구단위 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트나 부대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령 제외나 제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거나 짓는 건 아닙니다. 염주주공 지구단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소송이니까 아까 단계별로 증거서류라든지 내용이 아마 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서류 맞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김옥수 의원
여기 반영 여부에 반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김옥수 의원
보셨을 겁니다. 필수불가결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을 보면 “주민에게 공람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았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이 민원인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맞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아까 제척, 제외하고 존치하고 이게……
●김옥수 의원
흐리지 마시고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아니, 존치는 정비계획에는 포함되지만……
●김옥수 의원
제척입니다. 어디를 봐도 제척 외에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 근거를 다 봐서. 그러면 이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 드린 대로 헌법 도시정비사업법, 건축법, 모든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건 위법이네요? 본인은 제척을 요구했는데……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근데 왜 그러냐면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서류에 보면 그분들이 다른 또 내용으로 표현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튼 저희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진즉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다시 확인하십니까?
●의장 강기석
잠깐,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제가 뒤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아마 김옥수 의원님이 질문한 것을 보면 장문으로 보면 좀 길고, 답변자는 내가 봤을 때 성실히 답변한다고 하는데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 과장으로 대체해서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것은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 강기석
아니, 답변이 미흡하고 그래서요.
●김옥수 의원
아무리 미흡하다고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표현이 있었고,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제척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서류에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장 강기석
예, 김옥수 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문서를 가지고 와 봐요.
●김옥수 의원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의장 강기석
국장님 보세요.
(자료 보고 있음)
그것 보시고 정확하니 답변하시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이 내용에도 보시면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외시켜 주기 바랐는데 조치계획으로는 ‘존치 시설로 계획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니까요. 누구의 의견을 들었냐? 본인의 의견을 들으셨냐고요? 본인의 의견 들으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니까. 이게 아까 ‘제외’란 용어하고, ‘존치’하고 ‘제척’이란 용어가 혼용돼 사용한 것 같단 얘기입니다.
●김옥수 의원
‘제척’ 이외의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요. 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우영기술단부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신영어린이집은 별도의 필지입니다. 상지어린이집하고 염주온천은 별도의 필지가 아니고 단지 내에 들어 있습니다. 용역사의 실수인데 해당되지 않은 번지수까지 다 포함시켜서 만들어버렸는데 금호동 쌍용아파트 지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도 별도의 필지인데 왜 하느냐고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체사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이미 6대 의원이 우려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당시에 류정수 의원이 발언을 하십니다. 주경님 의원께서도 “아까 그 이유 때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까?”라고 했는데 기술단장이 아무 답변을 못 합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했다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아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존치나 제외한다 할지라도 현재 염주주공정비계획이라든가 사업인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건 현재 부지에서 빠져있거든요. 정비계획 구역만 포함되지 이 부지를 포함해서 용적률이나
●김옥수 의원
왜 부지에 포함을 시키냐고요. 잘못 됐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외하고 존치하고 제척이란 용어가 혼용돼서 사용한 것 같다고요.
●김옥수 의원
혼용이 아니라고요. 제척 한 가지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용어를……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 다음 광천재개발구역도 그 건물들이 있는 지역은
●김옥수 의원
광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존치로 돼 있다니까요.
●의장 강기석
국장님! 김옥수 의원님!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니까 아까 이 용어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단 내용 자체도 현재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니까요.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 행정절차상 지켜야 할 본인의 허가를 얻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인의 허가를 얻었습니까? 그 얻었다는 서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돌리시면 질문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문성도 없는 본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원님, 질문과 답변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안 될까요?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제안하십시오.
●의장 강기석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일문일답을 하고 계시는데 정회를 5분 해드릴 테니까 두 분이 서류상 한 번 하나는 맞다, 하나는 안 맞다고 하니까 한 번……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실랍니까?
●김옥수 의원
예.
본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내용을 확인해 본 연후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 문제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대 의원 류정수 의원께서도 우려하셨듯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십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화정2지구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것 위법했어요. 이것 재판 지면 어쩌실랍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합시다. 서구청이 나서야지 조합이 어떻게 됐든지 그게 조합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허가 관청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 마륵동 건축 문제와 신영어린이집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합시다. 잘못해갖고 소송 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시 그러면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김옥수 의원
서류를 잘 검토하시고 타당한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달 중에 그 분을 한번 만나실랍니까? 아, 만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달 중 한번 만나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 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예. 만나는데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이 정비계획에 구역만 포함되어 있지 이 부지가 사업주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설령 인제 제척에서 빠진다 그러면 원 염주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 그걸 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옥수 의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게 돼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민원인은 간단하게 빼주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설령 제척이 된다……. 근데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제척하려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국장님, 지금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유지 상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중앙공원 사유지 토지 소유주들처럼…….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원상복구 해줘야지 소송이 빨리 끝나거나 취하가 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소송이 걸려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본질을 흐리시면……
●의장 강기석
국장님, 의원님. 똑같은 말을 또 되묻고 재 답변하고 이러면 시간만 가니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예처럼 위법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소 사유가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행정 인허가 관청에서 위법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소송을 했고, 지금까지 쭉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법원은 정당한 판결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달 중에 민원인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은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예, 다음 또……
●김옥수 의원
예,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제가 공무직 인사에 대해서 공무직 인사가 이미 잘 됐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불만은 없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늘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 관청이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규정도 미비하고, 청장님 답변에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걸 충실히 준비해서 잘 하시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준비가 덜 돼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답변자로 나를 지정해 주십시오.
●의장 강기석
청장님, 김옥수 의원님. 청장님도 계셔야 되는데요.
●구청장 서대석
좀 지정해 주세요.
●의장 강기석
아니, 그것은 의장이 물어볼 일이고……. 청장님은 청장님 본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니까……
●김옥수 의원
제가 전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화가 안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신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마무리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확인을 좀 시켜주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아, 그러니까 내가 답변한다고요.
●김옥수 의원
아니, 그것은 저의 권한입니다, 지정하는 것은. 제가 총무국장을 지정했고, 그것마저도 편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추후에 서로 보고해서 논의하기로……. 왜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야 할 때는 안 하시면서 이런 데서는 이렇게 적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답변한다니까 왜 그러세요?
●김옥수 의원
아니, 필요 없다고요. 제가 총무국장님 의견도 안 들어도 된다고요.
●의장 강기석
의원님, 청장님.
●김옥수 의원
양해를 한다고요, 양해를.
●의장 강기석
청장님, 여기는 관계 공무원도 많이 있고……
●김옥수 의원
아니, 구청장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공식적인 데서는……
●의장 강기석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정도해서 마무리 하고, 다음에 우리가 서류상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마무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의장 강기석
마무리 하세요.
●김옥수 의원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낯을 붉히시고 그러시면……
●의장 강기석
청장님이 아마 어디 가실 곳이 있어서 바쁘신 것 같아요.
●김옥수 의원
저도 전번에 제가 엉텅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역정을 내시고, 강하게 반론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하자고 안 했습니까? 의회와 청이 상생하는 그런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언론사에서 보면 큰일이라도 치른 것처럼 보니까 우리 김옥수 의원님이 조금 이해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진즉 마무리했고, 제가 참 억울합니다. 억울해.
●의장 강기석
우리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에 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