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본회의 제2차 2025.03.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계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제출하신 의제와 관련이 없는 주제나 허용되지 않은 발언 이외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본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민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4.6% 증가했으나 고령운전면허 소지자는 10.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 정도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2040년에는 고령인구의 80% 가량이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고령자 사고로 인한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고령자가 야기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15.7%를 차지하는데 반해 사망사고의 경우 24.3%를 차지합니다. 이는 고령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75세 이상은 운전을 못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중지하자는 의견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중지는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버스나 택시, 화물차 기사 등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에겐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면허반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포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및 고령운전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일반시민 응답자의 93%는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84%는 고령운전자 표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안전을 고려한 첨단안전장치 보급 지원과 실효성 있는 교육의 추진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안전장치 보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생계형 고령운전자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등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나 차선이탈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교통문화연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체험형 안전교육도 추진했으면 합니다.
셋째,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지원의 확대입니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경찰청과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르면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내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은 연간 42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쩨,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한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지난달 18일,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가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대상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서구도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을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처럼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다시 찾을 소중한 일상을 위해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돌보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서 원고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물섬을 아십니까? 한때 서구 쌍촌동 무각사에서 개최되었던 보물섬은 2009년 무각사 주지스님의 제안으로 시작했고 종교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추진한 재활용 장터였습니다.
보물섬은 자원 재활용이라는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광주의 대표적인 재활용 장터였습니다. 2009년에 시작된 보물섬은 집 안에서 잠자던 물건들을 직접 가지고 나와 이웃과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장터입니다. 동절기나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매주 토요일 10시 장터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수익의 10%를 자율적으로 기부하고, 연말에 기부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나눔에도 앞장섰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에 매년 30회 이상 개최되었고 2,000개 팀 이상이 참여, 1,000여만 원의 수익금을 매년 기부하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 돕기에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무각사 문화관 앞마당에 보물섬 상설매장을 만들고, 연중 상시로 중고물품이나 각종 생활물품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판매에 직접 참여해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가방, 장난감, 도서 등을 판매하여 환경보호 실천과 경제활동을 체험하는 장이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구청을 포함하여 사회단체 및 언론단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후견기관 상품 판매 등이 추가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터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그 어떤 곳에서도 정례적인 나눔장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 등 나눔장터의 가치와 취지에 맞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나눔장터를 재개하거나 발 빠르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쌍용문화장터는 주민들이 공유경제와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목적으로 어린이 플리마켓, 주민총회와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시민 나눔장터의 경우 재활용품 보상ㆍ교환 행사를 포함하여 기초지자체에서의 장터 활성화를 위해 구ㆍ군 프리마켓 시범사업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나눔장터의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기증 및 수집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판매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알뜰ㆍ나눔장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장터의 개최 절차에 있어 장터 판매 참가자에게 물품 판매를 위한 돗자리 지참, 일회용품 사용 억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참 등을 통해 자원순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별 가족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활용ㆍ새활용 문화를 다양한 세대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새로운 또래와 이웃들이 서로 알아가며 가족 단위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 문화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2018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공포하였고, 지방단체의 책무에 따라 우리 서구 또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서구형 나눔장터, 안 쓰는 물건은 서로 나누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광주 서구형 오프라인 당근마켓” 시작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서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장려하는 나눔장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이 돌아가도록 하는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지속 가능한 광주 서구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광주 서구 나눔장터는 꼭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광주 서구만의 대표적인 친환경ㆍ공유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장터가 단순히 자원순환을 넘어 이웃 간 소통과 교류, 사회적 연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광주 서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나눔장터 정례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 그리고 산불 등 국가재난이 지금 대단히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구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서구청 김이강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차례 인구 문제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제기했었습니다. 정부는 20년 전인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40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해서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도 10년 사이에 인구가 4만이 줄었습니다. 약 서구 인구의 10% 넘게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사이 외국인 인구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 총수는 245만 9,542명으로 광주 인구의 거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외국인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정책 즉 비자, 주거, 취업, 교육 그리고 보건 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내지는 전담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서구민 30만명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12월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발언한 바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관련입니다.
상무지구 일대 85만 2,693㎡에 1조 5,790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삶, 여가를 집약한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선정공모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상무복합커뮤니티센터, 김대중컨벤션 제2전시장, 광주의료원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구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될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사업에 대해서 서구는 무엇을 어떻게 접목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관련 상담 기능 확대 내용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 자료 준비하면서 서울특별시 또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피해자 소송비 지원, 중개수수료 감면,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상담센터 운영, 야간 상담실 운영, 전ㆍ월세 상담과 집 보기 동행서비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등의 16종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인,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에 취약한 계층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ㆍ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 제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제 불황 속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국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 관에서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목표액은 3억 7,867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서구에 총 구매실적은 약 41억 원으로 달성률은 무려 133%에 달합니다. 표에서 보듯 우리 서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매우 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골목상권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표액을 더 늘리고, 구매실적도 더 올리는 노력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양동시장 연합공영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13일에 준공된 주차장이 부실한 설계로 인해 3개월째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0억 여원이 투입되어 조성한 주차장이 좁은 회전반경, 좁은 출입구, 가파른 경사로 등 문제투성이라며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대책 수립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배부해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의원 윤정민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경찰, 자치단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신학기 안전 점검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현장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초등학교 후문이 보행로도 없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복잡합니다. 2번, 속도제한표시가 검게 덧칠되어 식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3번, 보호구역 내 절대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표시선이 거의 지워져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4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시가 희미해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5번, 단속이 느슨한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식별하지 못할 만큼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6번, 주정차가 절대 불가한 보행로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완전히 가로막힌 곳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교통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와 촘촘한 관리, 집중단속 강화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속도위반 등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 및 노면 표시 정비 등 어린이 안전위협요소 사전 제거 그리고 개선이 미흡한 불법행위의 엄격한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안전 불감증 해소 및 교통문화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차 후 이동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운전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서울에서는 청량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존에 있던 도로 폭을 축소하여 보행로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 도마초교에서는 학교 담장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여 보행로를 설치하였으며, 대구 서부초교에서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후 보행로를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는 정온화시설 설치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서도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가닥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희망을 갈망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주 만물들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은 우리들 곁에 가까이 와 있지만 정치든 경제든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마음과 걱정으로만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정치의 작은 실핏줄 역할에 안주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 어떤 도움이나 힘도 되어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대표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주민들과 호흡하며 생활정치 현장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보장협의체 회의수당 관련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3조 지급명령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위의 법과 훈령에 위배된 회의수당 관련해서 해당 실ㆍ과에 구두로 충분히 전달했으니 개선 요청바랍니다.
더불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와 수고를 위해서라도 동 보장협의체의 경우 조례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 및 회의수당 인상을 검토 바라며, 지난 동 종합감사 내용에 유의하여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청 청렴도 관련입니다.
착한 서구는 2023년도에 2등이었던 청렴도가 2024년 4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하였습니다. 광주 5개 구 중 4등급은 서구가 유일합니다. 최하위입니다.
청렴도 하락은 부패 취약 분야 관련 개선 전략과제 다소 미흡, 도출 근거 다소 미흡, 원인 분석 종합적 검토 필요, 개선 과제 보완 필요, 기관장 관심과 노력에 따른 내외부 파급효과의 근거 제시 부족 등 종합적으로 보면 정교하지 못한 보고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청렴도 관련 보도자료에서 구청장님은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자 첫걸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로 착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난 2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때 재활용 수거와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력 충원, 한국형 차량으로 교체,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등으로 다양합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해당 동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사전 홍보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활용 분리수거 취약지역인 다세대주택, 원룸 밀집지역, 골목주택가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구의회는 민주당 의회도 아니고, 소수당의 의회도 아닙니다. 13분 의원의 서구의회지, 이게 뭐 다수당이니 소수당이니 이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금 전에 5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를 해서 의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한 내용은 제가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가를 하지 않았냐면 내용만 있어서 의장이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못해서 직원에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좀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제목만 가지고 와서…… 아무튼 이 신상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전승일
이어서
●김옥수 의원
그 규정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의장 전승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저는 그 규정을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직권남용이고요.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직권남용을 하고 계세요.
●의장 전승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김옥수 의원
제발 법 좀 지키고 회의 좀 진행하십시오.
의회에서 이게 할 짓입니까?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발언권을 안 주시니 이렇게라도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전승일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법을 굉장히 잘 논하시잖아요.
●김옥수 의원
규정에 없어요. 내용을 밝혀야…… 전두환이가 했던 사전검열 아닙니까? 그거……
●의장 전승일
뭐 위법, 탈법 규정을 따지시는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윤석열 닮아가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 전승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329회
●김옥수 의원
전두환이나 했던 사전검역이에요. 그것은……
●의장 전승일
경고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기본권인 발언권을 주셔야죠. 의장이 얼마나 큰 직권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횡포를 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전승일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발언을 중지하라니까 중지는 하죠.
●의장 전승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김옥수 의원
발언권을 주시고 중지하라고 하세요.
●의장 전승일
제329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김옥수 의원
이게 뭡니까?
●의장 전승일
7일간으로 1일을 단축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김옥수 의원
법을 제정하는 의회의 의장이 법을 안 지키는데
●의장 전승일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이게 의회냐고요.
의장님, 법 좀 지키세요. 윤리위에 회부안 안 내실 겁니까?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위법하셨는데
●의장 전승일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법을 지켜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윤리위에 회부 안 하실 거냐고요.
●의장 전승일
법을 지켜 주십시오.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은 위법을 하고도 안 지키면서 의원에게 발언권도 안 주십니까?
참 너무들 하시네, 참 너무들 하셔.
그 알량한 권한으로 말이에요.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및 능동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직장 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균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및 제14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점자법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점자 보급 및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상품권 발행을 통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등 매출 증대, 지역 외 자본유출 방지 등을 위해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그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해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교급식지원운영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조례 개정에 포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보편적인 관광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누구나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용어의 정의에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제일 중요한 서구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명시 없이 삭제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보완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 제6조에 의거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을 활용한 평화통일 문화조성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통일열차사업 참가자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이어 우리 구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일깨우고 나아가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년 9월 30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지역자문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등 24개 조례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 제한, 성비 규정 조문 등을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합니다.
현재 비상설위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위 법령 및 해당 조례를 참고하더라도 정기적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1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열리는 위원회도 비상설위원회입니다. “단발성으로 열리는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도 아니다.” 라는 집행부의 인식을 본 위원장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는 1회성이든 단발성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있으면 비상설위원회라고 인식을 하고 향후에는 누락이 없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모두 보고 바랍니다. 또한 일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위원회도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긴장감 있게 파악하여 기획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성비 미달에 대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성비 미준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에 대한 담당 부서는 양성아동복지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성아동복지과도 총 10개 위원회 중에 2개 위원회가 성비 준수 미달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이 2020년에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양성아동복지과는 개정된 양성평등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총괄부서인 기획실과 협의하고 모든 부서에 전파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인 총괄부서 기획실이 원만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중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해당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중 보건행정과로부터 보고받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안 심사에 있어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월 회기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지연되자 상임위 보고 없이 개별보고를 담당 부서에서는 언급하였고, 본 위원장이 절차대로 상임위 보고 진행을 요구하자 보건행정과에서는 시에 문의 결과, 3월 회기에 보고하고 시에 보고해도 된다는 답을 얻었다며 이번 3월 회기에 보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과는 지난 2월 14일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장에게 문서번호 제2486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최종본 제출이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고 그 이후인 3월 24일에 개회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당 보고안을 심사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안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서구의회 의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13분의 의원님들께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절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서구의회가 28만 서구민께서 위임해 주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헝주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기본법에 의거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가족센터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개정된 가족사업 안내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센터 운영을 규정ㆍ보완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구조의 급변에 따른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 구의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인구 변화 대응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감면에 대한 상위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아울러 불법주정차 감소와 교통흐름 개선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수탁 기간이 오는 5월 24일에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고층에 대한 안전 대책, 무진종합사회복지관 진출입로 개설 및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원 대응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일정이 다 끝났는데 의장님 사건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 안 하십니까?
●의장 전승일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329회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사건 윤리위 회부 안 하실 거냐고요. 언제 하실랍니까?
●의장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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