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5.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10.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10.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양3동어린이집과 유덕하나어린이집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 7월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정 당시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새롭게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민간위탁 사무는 그 이전부터 민간위탁되어 오던 것으로 별다른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 감사 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적을 받아 이번 민간위탁 시 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양3동어린이집은 서구 천변좌로 130번길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764.64㎡이고, 보육정원은 140명,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 14명입니다.
유덕하나어린이집은 서구 유촌로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747.6㎡이고, 보육정원은 80명, 종사자는 원장 포함 18명입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구보육정책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양3동어린이집은 96.3점, 유덕하나어린이집은 96.5점으로 2곳 모두 재계약 적정으로 가결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자와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양3동어린이집과 유덕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3동어린이집, 유덕하나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66##(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4##(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게 2023년 11월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회의록를 찾아봤는데 이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하셨나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아서 시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재위탁 때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부서 입장에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나,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다음에 재위탁 기간 때 다시 동의를 받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거 또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사전보고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음 재위탁 때 동의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제가 7월부터 통합복지국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과장님도 그때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2007년 7월에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 서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초로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민간위탁 사무 중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들은 그전부터 민간위탁되어 있었던 사무들인데 중간 시점에 조례 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지내오던 중에 2023년 12월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때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감사를 받았던 직원들에게 제가 확인해 보니 이거는 부당하다는 어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튼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2020년 12월에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 재계약 시에 보고의 방식이 아니라 동의의 방식으로 받도록 그렇게 개정되면서 이번에 동의를 요청드리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에 감사를 받을 때 동의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추진 과정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음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가 되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부서가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으면 2023년 12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이거를 먼저 보고하고 “이렇게 재위탁할 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가 분명히 어떤 과정인지를 아니니까 충분히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했을 텐데 사전보고가 없었던 게 아쉽다는 거죠.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재위탁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저희가 업무보고를 쭉 받았잖아요. 그때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성SK뷰어린이집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이고, 화개중앙어린이집, 엔젤키즈어린이집, 행복한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에 대해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농성SK뷰어린이집은 서구 상무대로 1147번길 16, 농성SK뷰센트럴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323.94㎡이고, 보육정원은 63명, 종사자는 원장 포함 17명입니다.
화개중앙어린이집은 서구 화개중앙로 87번길 15, 아델리움로제비앙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174㎡이고, 보육정원은 30명, 종사자는 원장 포함 10명입니다.
엔젤키즈어린이집은 서구 화운로 193번길 25, 내방마을주공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172㎡이고, 보육정원은 34명이고 종사자는 원장 포함 13명입니다.
행복한어린이집은 서구 월드컵4강로 137, 일신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174.4㎡이고, 보육정원은 40명이고 종사자는 원장 포함 13명입니다.
피노키오어린이집은 서구 상무버들로 40번길 14, 상무버들마을1주공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122.13㎡이고, 보육정원은 28명이며 종사자는 원장 포함 9명입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구보육정책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농성SK뷰어린이집은 93.7점, 화개중앙어린이집은 97.5점, 엔젤키즈어린이집은 90.5점, 행복한어린이집은 94.2점, 피노키오어린이집은 96.3점으로 5개 어린이집 모두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자와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성SK뷰어린이집, 화개중앙어린이집, 엔젤키즈어린이집, 행복한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67##(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5##(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수어 통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수어 통역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관련 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68##(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6##(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한국수어 교육ㆍ보급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수어 통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부합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서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그룹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에 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 7월에 사무의 민간위탁 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개정되었는데 이 민간위탁 사무 또한 그 이전에 민간위탁되었던 사항입니다. 시 감사 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지적받고 이번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로뎀나무 그룹홈은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3동 103호, 금호동 한국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공간 84.83㎡로 사무실, 아동생활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3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90.6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어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69##(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7##(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아까 정회 중에 질문을 하다가 결론이 났더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 질의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는 집행부에서 왜 서구의회에서 정한 바를 어기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텐데 보고로만 갈음을 했는지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최초 19991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전에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7월 10일, 한 번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민간위탁 사무 중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10일 이전부터 민간위탁되었던 사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20년 12월 경에 또 한 번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재계약 시에 보고를 하거나 혹은 동의를 받거나 이런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 재계약 시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고, 동시에 해당 사무를 연속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에 최초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 그때는 보고의 방식이 아니라 동의의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나 동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2020년 12월 경에 비로소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최초 동의를 받은 이외에는 어떠한 의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당시 시 감사실에 이거는 조금 부당한 지적이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0년 12월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재계약 시에 보고의 의무가 발생했고요. 또 동시에 6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보고로 갈음하고 6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보고로 갈음한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규정이 2020년 12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당연히 상위법에도 의결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아니, 상위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그 전에 관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2008년 7월 10일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2010년 이후에 저는 보고를 갈음한 이런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습니다. 계속 동의를 구해왔지.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2010년에는 보고의 의무가 없었는데 2020년 12월에 생긴 겁니다. 조례가 그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최초 받은 이후에 재계약 시에는 2020년 12월 이전 것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보고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의결의 의무도 없고, 보고의 의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그냥 알아서 해왔는데 2017년에는 정해졌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2017년에는 최초 민간위탁할 때 동의받는 것은 있었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2017년에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그 의무가 2020년 12월 21일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재계약 시 보고의 의무 또는 어떤 경우에는 동의의 의무로 대체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시 감사에서 동의를 안 받은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는 명확하게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시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구 상무오월로 23, 꿈누리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공간 240.36㎡로 사무실, 개인 및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대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원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전일제 2명, 시간제 4명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안전망 운영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89.6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ㆍ의결되었으며,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0##(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위탁기간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년씩 하셨네요. 2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대부분 그 당시에도 3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5년씩을 전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3년 3월에 개정되었고 그때부터는 5년 이내로 됐는데 그 전에는 최초 2년이고 연장은 3년 이내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탁할 때까지는 개정되기 전에 조례를 따라서 2년씩 재계약을 했었고 마지막에 2022년도에 1년 재계약을 한 것은 쌍촌동 꿈누리센터가 설립되어서 들어가는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1년 연장해서 재계약하고 들어가면서부터 위탁을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으니 그렇게 할 텐데 이번 재모집에서는 5년하실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이번에는 재계약으로 했고 성과평가 결과가 89.6점으로 우수인데 90점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5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번 더 2년으로 재계약하고 다음에 성과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이 나오면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재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2년으로 하는 사례가 있나요? 재계약 한번 할 때마다 담당자들은 엄청난 업무 하중을 받습니다. 2년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재계약할 때나 민간위탁 과정이 복잡해서 담당 직원의 업무량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데 또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조금 더 운영하는 현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번에 한번 위탁기관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2년 동안 해봤고 한 번 더 지켜보고 또 성과평가 내용 보고 다시 연장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공개모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공개모집할 때 그 기간을 연장해서 5년으로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도 재계약을 하신다면서 2년 기간은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례가 없잖아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걸 없애도록 제가 몇 차례 주장을 했고 다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걸 최근 들어서 수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2년 계약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동안 계속 2년씩……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1년도 했으니까 2년도 감지덕지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관례나 통상적인 현실로 볼 때 업무과중을……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옥수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년은 너무 한 겁니다. 사례도 없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종사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한 4, 5년 동안 8배의 서비스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담인력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재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17개 시ㆍ도 중에 광주가 15위로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담인력은 제자리이고 또 그에 비해서 노동 조건 역시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처우개선를 위한 조례 역시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서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실제 필요한 곳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71##(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8##(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인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부합되고, 응급안전요원의 근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 타당성, 재정적 영향 그리고 정책적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 조례가 5개구 중에 서구가 처음인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마 조례는 서구가 처음입니다.
○김형미 위원
내용을 보니까 활동수당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상해보험 가입 등은 이미 추진하고 있으신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 그동안 추진하셨던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서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5개 구가 다 활동수당 뭐 10만 원 이런 내용이 다 동일한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동구, 북구, 남구에서는 지급하고 있고 광산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동구, 북구, 남구가 다 활동수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는 5만 원, 북구는 3만 원, 남구가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이라서 중상 정도 해당됩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5개 구가 보시면 관리대상 수에 따라서 활동수당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5개 구의 이런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에……
○김형미 위원
이걸 앞으로 5개구가 하실 때 협의나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균일하게 맞추거나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서구가 조례를 제일 먼저 김태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다른 구와도 이런 거 이야기하셔 가지고 조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아무튼 수당 관련해서는 불만이나 이런 게 나중에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해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관리요원 4명이 1,596가구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쭉 보면 뭔가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집행부와 예산적 부분을 상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협의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조항을 넣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끝이 전부 다 노력해야 한다고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4개 자치구도 이 조례를 토대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면 조례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은 조례가 처음이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고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좀 더 강하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이 조례가 2조, 4항에도 보면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 어떠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2조, 3항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뭔가 방법보다는 그냥 단지 이 조례가 노력으로써 끝날 것 같은데 모양새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안형주
예, 김태진 의원님.
○김태진 의원
위원님들이 여러 조례를 심의하셔서 아시겠지만 안 하려고 아예 의지가 없는 경우하고, 이건 실제 하려고 하는 건데 강제성으로 두는 것이 실제 사업에 더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재 안 하려고 명분만 조례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제도화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는 안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이 사업이 5개 자치구 중에 서구가 가장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단은 다른 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뭔가 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 있으려면 구체화 됐으면 하는데 단지 명분 쌓기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과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3항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될 당면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72##(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9##(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신축 및 관리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차장법이나 신재생에너지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된 바는 없는 것으로 개정안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위기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분 회의중지)
(11시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였고,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상위법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시하여 상습침수구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73##(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80##(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광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책무로써,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침수에 취약한 시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부서에서 아무래도 이 사유를 쓰셨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형미 위원
관내 침수취약지역의 침수방지시설 기설치 완료로 수요가 매우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수요가 매우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서석고가 우리 지역 상습침수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그쪽에 한 30개소를 전부 다 했었고요. 그동안 아파트하고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는 행안부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거의 설치를 하다시피 해서 21년도에 2개소, 23년도에 3개소, 24년도에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파트 혹시 물박이판 대상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국가 지원은 대단위 아파트하고 반지하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곳만 대상이고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소상공인이나 상가, 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도 혹시 침수가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랬으면 미첨부사유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연간 몇 개소 이내로 5,000만 원…… 어쨌든 이게 연간 5,000만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해야 비용추계서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간 5,000만 원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연평균 지원 할 건지를 써 놓으셨어야 저희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표준안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써놨잖아요. 표준안은 50%까지만 지원 가능한데 서구만 90%이고 뭐 금액도 커지는 거다 보니까 저는 비용추계서를 써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지금 보시면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30개소를 했는데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출입구에만 하면 평균적으로 한 50여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상가에서 만약 물박이판을 신청했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금액이 큰 것은 아파트 쪽에서는 들어가는 입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하면 한 2,000만 원 정도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하나이고 입구 쪽만 막기 때문에 거의 뭐 100만 원 이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50개소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비용추계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조례랑 안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표준안이 200만 원인데 심지어 3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지원범위를 넓혀 놓으셨고 그리고 공동주택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1개소당 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원 범위를 넓혔을 때는 필요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최소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자 이거는 맞는데, 50만 원 들어가는데 500만 원까지 해 놓으시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거는 형펑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95%까지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엘가 같은 경우도 5군데에 들어가는 것을 했지만 2,000만 원 들었고 본인들이 100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원해 준 대상이 95%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이라고 해서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50%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았고 그리고 또 서석고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전액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0%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요.
○김형미 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 아까 1개소당 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평균 56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평균 50만 원 드는 건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을 때는 필요하니까 늘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이게 국가에서 90%, 95%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서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이게 형평성 관련해서 맞다고 보는데 이게 어쨌든 표준안보다 범위도 넓고 금액도 넓은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 조례와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첨부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수요조사 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를 들어 수요가 엄청 폭발적이라면…… 지금 90%까지 해 주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도 첨부 안하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광록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오광록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오광록 의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지난 325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하면서 치평동 갤러리303 침수피해가 2000년도에 일어났고, 서석고 일대에서 2000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때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한번 침수피해가 있어서 그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입대위에서 5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때 비상대책위에서 983명이 집단청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무시가 되어 버려서 그 내용을 5분발언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는 저도 검토를 하면서 전문위원한테 피드백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직 못 들었는데요. 사실 비용추계를 보면 5,000만 원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100분의 90까지 하는 것은 1,000만 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만 원의 90%면 2×9해서 1,800만 원 아닙니까? 그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서 최대치를 걸어서 그렇게 지원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표준안이 이렇게 하라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고, 표준안은 말 그대로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가 뭐가 있냐면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한다.” 그리고 재해대책의 수립, 집행은 자치사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 1,000만 원으로 규정을 걸어놓고 자치사무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100분의 90을 하는 곳이 있고 또 광주에서도 100분의 90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 이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럼 이거 기금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금으로 하면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에 편성을 해놓은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비용추계서는 1, 2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수요조사 자체를 못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이거는 좀 더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요. 부서에서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2조 정의, 5호를 보면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범위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단독건물에만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건물 앞에 물막이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게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건물 전체가 될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를 들면 공장인데 그 건물이 1층에 침수 방지를 위해 물막이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11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아니고 9명이 상시근무를 한다. 그러면 지원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김형미 위원
예를 들어 미용실 옆에 식당이 있고 대부분 건물들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공장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안 맞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포는 미용실 뭐 식당 이렇게 건물 자체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 건축물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아니요, 그건 별도의 소상공인으로 보고 출입문에 하는 것은 별도로 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냥 건물 안에 미용실이 있건 뭐가 있건 상관없이 그 앞에 별도로 다 일일이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렇죠, 신청하시면……
○오광록 의원
지금 4조, 지원계획 및 목표 방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물 수위보다 낮아버리면 안 돼요. 낮으면 당연히 물어 들어오겠죠. 그런데 건축법에 물 수위보다 높게 하게끔 있어요. 물이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외대상이고, 지원계획수립 시행에 보면 침수시설 지원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조금 애매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무조건 대상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소상공인은 대상이 됩니다.
○오광록 의원
소상공인 10인 이하인데 그분들도 아까 말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10인 이하 라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해서 그 지역이 아직까지 침수가 한 번도 안 됐다. 그리고 수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할 겁니다.
그리고 다년간 침수가 된 경험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걸 위주로 하지,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설치 대상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여기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를 싫어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그런 데는 별로…… 대단위로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곳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몇 년 동안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없거든요.
○김형미 위원
일단 저의 의견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어야 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부서에서도 소상공인 건축물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사항이 나왔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추후에 본예산이든 조례 이후에 추경이든 예산 세울 때 꼼꼼히 보겠지만 그 전에 부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다. 혹은 여기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곳을 실태조사하시든 부서 내에서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 행감 때는 자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10시에 서구청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친절안전 운전기사 시상식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의회 회기 일정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행사를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참여하는 이유가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이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참석을 많이하시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뭔가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관련된 내용을 알고 접근할 것 같은데, 회기가 먼저 잡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뒤늦게서야 말씀을 해 주시는 건…… 아마 이 내용들은 기존부터 의원님들이 집행부에게 사실 많은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고쳐지지는 않고 똑같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의 완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틀린 내용과 오타와 숫자의 착오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의 완성도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회에 보고서가 도착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변경되고 바뀐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국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국장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의 관심도 또는 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단순한 지적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안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공통사항 21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5건, 환경교통국 47건, 통합복지국 53건, 안전도시국 63건 총 189건으로 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장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위서정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강미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5.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10.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10.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양3동어린이집과 유덕하나어린이집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 7월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정 당시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새롭게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민간위탁 사무는 그 이전부터 민간위탁되어 오던 것으로 별다른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 감사 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적을 받아 이번 민간위탁 시 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양3동어린이집은 서구 천변좌로 130번길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764.64㎡이고, 보육정원은 140명,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 14명입니다.
유덕하나어린이집은 서구 유촌로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747.6㎡이고, 보육정원은 80명, 종사자는 원장 포함 18명입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구보육정책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양3동어린이집은 96.3점, 유덕하나어린이집은 96.5점으로 2곳 모두 재계약 적정으로 가결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자와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양3동어린이집과 유덕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3동어린이집, 유덕하나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66##(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4##(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게 2023년 11월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회의록를 찾아봤는데 이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하셨나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아서 시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재위탁 때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부서 입장에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나,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다음에 재위탁 기간 때 다시 동의를 받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거 또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사전보고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음 재위탁 때 동의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제가 7월부터 통합복지국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과장님도 그때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2007년 7월에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 서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초로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민간위탁 사무 중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들은 그전부터 민간위탁되어 있었던 사무들인데 중간 시점에 조례 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지내오던 중에 2023년 12월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때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감사를 받았던 직원들에게 제가 확인해 보니 이거는 부당하다는 어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튼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2020년 12월에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 재계약 시에 보고의 방식이 아니라 동의의 방식으로 받도록 그렇게 개정되면서 이번에 동의를 요청드리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에 감사를 받을 때 동의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추진 과정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음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가 되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부서가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으면 2023년 12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이거를 먼저 보고하고 “이렇게 재위탁할 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가 분명히 어떤 과정인지를 아니니까 충분히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했을 텐데 사전보고가 없었던 게 아쉽다는 거죠.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재위탁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저희가 업무보고를 쭉 받았잖아요. 그때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성SK뷰어린이집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이고, 화개중앙어린이집, 엔젤키즈어린이집, 행복한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에 대해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농성SK뷰어린이집은 서구 상무대로 1147번길 16, 농성SK뷰센트럴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323.94㎡이고, 보육정원은 63명, 종사자는 원장 포함 17명입니다.
화개중앙어린이집은 서구 화개중앙로 87번길 15, 아델리움로제비앙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174㎡이고, 보육정원은 30명, 종사자는 원장 포함 10명입니다.
엔젤키즈어린이집은 서구 화운로 193번길 25, 내방마을주공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172㎡이고, 보육정원은 34명이고 종사자는 원장 포함 13명입니다.
행복한어린이집은 서구 월드컵4강로 137, 일신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174.4㎡이고, 보육정원은 40명이고 종사자는 원장 포함 13명입니다.
피노키오어린이집은 서구 상무버들로 40번길 14, 상무버들마을1주공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122.13㎡이고, 보육정원은 28명이며 종사자는 원장 포함 9명입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구보육정책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농성SK뷰어린이집은 93.7점, 화개중앙어린이집은 97.5점, 엔젤키즈어린이집은 90.5점, 행복한어린이집은 94.2점, 피노키오어린이집은 96.3점으로 5개 어린이집 모두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자와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성SK뷰어린이집, 화개중앙어린이집, 엔젤키즈어린이집, 행복한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67##(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5##(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수어 통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수어 통역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관련 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68##(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6##(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한국수어 교육ㆍ보급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수어 통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부합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서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그룹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에 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 7월에 사무의 민간위탁 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개정되었는데 이 민간위탁 사무 또한 그 이전에 민간위탁되었던 사항입니다. 시 감사 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지적받고 이번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로뎀나무 그룹홈은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3동 103호, 금호동 한국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공간 84.83㎡로 사무실, 아동생활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3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90.6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어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69##(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7##(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아까 정회 중에 질문을 하다가 결론이 났더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 질의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는 집행부에서 왜 서구의회에서 정한 바를 어기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텐데 보고로만 갈음을 했는지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최초 19991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전에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7월 10일, 한 번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민간위탁 사무 중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10일 이전부터 민간위탁되었던 사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20년 12월 경에 또 한 번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재계약 시에 보고를 하거나 혹은 동의를 받거나 이런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 재계약 시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고, 동시에 해당 사무를 연속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에 최초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 그때는 보고의 방식이 아니라 동의의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나 동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2020년 12월 경에 비로소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최초 동의를 받은 이외에는 어떠한 의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당시 시 감사실에 이거는 조금 부당한 지적이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0년 12월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재계약 시에 보고의 의무가 발생했고요. 또 동시에 6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보고로 갈음하고 6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보고로 갈음한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규정이 2020년 12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당연히 상위법에도 의결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아니, 상위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그 전에 관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2008년 7월 10일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2010년 이후에 저는 보고를 갈음한 이런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습니다. 계속 동의를 구해왔지.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2010년에는 보고의 의무가 없었는데 2020년 12월에 생긴 겁니다. 조례가 그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최초 받은 이후에 재계약 시에는 2020년 12월 이전 것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보고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의결의 의무도 없고, 보고의 의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그냥 알아서 해왔는데 2017년에는 정해졌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2017년에는 최초 민간위탁할 때 동의받는 것은 있었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2017년에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그 의무가 2020년 12월 21일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재계약 시 보고의 의무 또는 어떤 경우에는 동의의 의무로 대체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시 감사에서 동의를 안 받은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는 명확하게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시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구 상무오월로 23, 꿈누리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공간 240.36㎡로 사무실, 개인 및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대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원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전일제 2명, 시간제 4명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안전망 운영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89.6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ㆍ의결되었으며,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0##(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위탁기간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년씩 하셨네요. 2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대부분 그 당시에도 3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5년씩을 전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3년 3월에 개정되었고 그때부터는 5년 이내로 됐는데 그 전에는 최초 2년이고 연장은 3년 이내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탁할 때까지는 개정되기 전에 조례를 따라서 2년씩 재계약을 했었고 마지막에 2022년도에 1년 재계약을 한 것은 쌍촌동 꿈누리센터가 설립되어서 들어가는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1년 연장해서 재계약하고 들어가면서부터 위탁을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으니 그렇게 할 텐데 이번 재모집에서는 5년하실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이번에는 재계약으로 했고 성과평가 결과가 89.6점으로 우수인데 90점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5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번 더 2년으로 재계약하고 다음에 성과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이 나오면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재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2년으로 하는 사례가 있나요? 재계약 한번 할 때마다 담당자들은 엄청난 업무 하중을 받습니다. 2년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재계약할 때나 민간위탁 과정이 복잡해서 담당 직원의 업무량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데 또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조금 더 운영하는 현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번에 한번 위탁기관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2년 동안 해봤고 한 번 더 지켜보고 또 성과평가 내용 보고 다시 연장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공개모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공개모집할 때 그 기간을 연장해서 5년으로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도 재계약을 하신다면서 2년 기간은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례가 없잖아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걸 없애도록 제가 몇 차례 주장을 했고 다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걸 최근 들어서 수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2년 계약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동안 계속 2년씩……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1년도 했으니까 2년도 감지덕지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관례나 통상적인 현실로 볼 때 업무과중을……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옥수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년은 너무 한 겁니다. 사례도 없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종사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한 4, 5년 동안 8배의 서비스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담인력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재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17개 시ㆍ도 중에 광주가 15위로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담인력은 제자리이고 또 그에 비해서 노동 조건 역시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처우개선를 위한 조례 역시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서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실제 필요한 곳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71##(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8##(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인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부합되고, 응급안전요원의 근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 타당성, 재정적 영향 그리고 정책적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 조례가 5개구 중에 서구가 처음인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마 조례는 서구가 처음입니다.
○김형미 위원
내용을 보니까 활동수당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상해보험 가입 등은 이미 추진하고 있으신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 그동안 추진하셨던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서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5개 구가 다 활동수당 뭐 10만 원 이런 내용이 다 동일한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동구, 북구, 남구에서는 지급하고 있고 광산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동구, 북구, 남구가 다 활동수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는 5만 원, 북구는 3만 원, 남구가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이라서 중상 정도 해당됩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5개 구가 보시면 관리대상 수에 따라서 활동수당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5개 구의 이런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에……
○김형미 위원
이걸 앞으로 5개구가 하실 때 협의나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균일하게 맞추거나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서구가 조례를 제일 먼저 김태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다른 구와도 이런 거 이야기하셔 가지고 조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아무튼 수당 관련해서는 불만이나 이런 게 나중에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해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관리요원 4명이 1,596가구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쭉 보면 뭔가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집행부와 예산적 부분을 상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협의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조항을 넣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끝이 전부 다 노력해야 한다고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4개 자치구도 이 조례를 토대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면 조례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은 조례가 처음이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고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좀 더 강하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이 조례가 2조, 4항에도 보면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 어떠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2조, 3항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뭔가 방법보다는 그냥 단지 이 조례가 노력으로써 끝날 것 같은데 모양새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안형주
예, 김태진 의원님.
○김태진 의원
위원님들이 여러 조례를 심의하셔서 아시겠지만 안 하려고 아예 의지가 없는 경우하고, 이건 실제 하려고 하는 건데 강제성으로 두는 것이 실제 사업에 더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재 안 하려고 명분만 조례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제도화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는 안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이 사업이 5개 자치구 중에 서구가 가장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단은 다른 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뭔가 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 있으려면 구체화 됐으면 하는데 단지 명분 쌓기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후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과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3항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될 당면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72##(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79##(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신축 및 관리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차장법이나 신재생에너지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된 바는 없는 것으로 개정안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위기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분 회의중지)
(11시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였고,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상위법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시하여 상습침수구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973##(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80##(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광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책무로써,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침수에 취약한 시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부서에서 아무래도 이 사유를 쓰셨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형미 위원
관내 침수취약지역의 침수방지시설 기설치 완료로 수요가 매우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수요가 매우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서석고가 우리 지역 상습침수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그쪽에 한 30개소를 전부 다 했었고요. 그동안 아파트하고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는 행안부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거의 설치를 하다시피 해서 21년도에 2개소, 23년도에 3개소, 24년도에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파트 혹시 물박이판 대상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국가 지원은 대단위 아파트하고 반지하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곳만 대상이고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소상공인이나 상가, 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도 혹시 침수가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랬으면 미첨부사유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연간 몇 개소 이내로 5,000만 원…… 어쨌든 이게 연간 5,000만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해야 비용추계서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간 5,000만 원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연평균 지원 할 건지를 써 놓으셨어야 저희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표준안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써놨잖아요. 표준안은 50%까지만 지원 가능한데 서구만 90%이고 뭐 금액도 커지는 거다 보니까 저는 비용추계서를 써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지금 보시면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30개소를 했는데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출입구에만 하면 평균적으로 한 50여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상가에서 만약 물박이판을 신청했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금액이 큰 것은 아파트 쪽에서는 들어가는 입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하면 한 2,000만 원 정도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하나이고 입구 쪽만 막기 때문에 거의 뭐 100만 원 이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50개소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비용추계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조례랑 안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표준안이 200만 원인데 심지어 3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지원범위를 넓혀 놓으셨고 그리고 공동주택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1개소당 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원 범위를 넓혔을 때는 필요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최소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자 이거는 맞는데, 50만 원 들어가는데 500만 원까지 해 놓으시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거는 형펑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95%까지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엘가 같은 경우도 5군데에 들어가는 것을 했지만 2,000만 원 들었고 본인들이 100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원해 준 대상이 95%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이라고 해서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50%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았고 그리고 또 서석고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전액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0%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요.
○김형미 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 아까 1개소당 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평균 56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평균 50만 원 드는 건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을 때는 필요하니까 늘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이게 국가에서 90%, 95%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서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이게 형평성 관련해서 맞다고 보는데 이게 어쨌든 표준안보다 범위도 넓고 금액도 넓은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 조례와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첨부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수요조사 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를 들어 수요가 엄청 폭발적이라면…… 지금 90%까지 해 주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도 첨부 안하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광록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오광록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오광록 의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지난 325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하면서 치평동 갤러리303 침수피해가 2000년도에 일어났고, 서석고 일대에서 2000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때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한번 침수피해가 있어서 그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입대위에서 5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때 비상대책위에서 983명이 집단청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무시가 되어 버려서 그 내용을 5분발언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는 저도 검토를 하면서 전문위원한테 피드백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직 못 들었는데요. 사실 비용추계를 보면 5,000만 원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100분의 90까지 하는 것은 1,000만 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만 원의 90%면 2×9해서 1,800만 원 아닙니까? 그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서 최대치를 걸어서 그렇게 지원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표준안이 이렇게 하라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고, 표준안은 말 그대로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가 뭐가 있냐면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한다.” 그리고 재해대책의 수립, 집행은 자치사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 1,000만 원으로 규정을 걸어놓고 자치사무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100분의 90을 하는 곳이 있고 또 광주에서도 100분의 90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 이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럼 이거 기금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금으로 하면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에 편성을 해놓은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비용추계서는 1, 2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수요조사 자체를 못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이거는 좀 더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요. 부서에서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2조 정의, 5호를 보면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범위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단독건물에만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건물 앞에 물막이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게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건물 전체가 될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를 들면 공장인데 그 건물이 1층에 침수 방지를 위해 물막이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11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아니고 9명이 상시근무를 한다. 그러면 지원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김형미 위원
예를 들어 미용실 옆에 식당이 있고 대부분 건물들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공장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안 맞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포는 미용실 뭐 식당 이렇게 건물 자체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 건축물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아니요, 그건 별도의 소상공인으로 보고 출입문에 하는 것은 별도로 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냥 건물 안에 미용실이 있건 뭐가 있건 상관없이 그 앞에 별도로 다 일일이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렇죠, 신청하시면……
○오광록 의원
지금 4조, 지원계획 및 목표 방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물 수위보다 낮아버리면 안 돼요. 낮으면 당연히 물어 들어오겠죠. 그런데 건축법에 물 수위보다 높게 하게끔 있어요. 물이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외대상이고, 지원계획수립 시행에 보면 침수시설 지원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조금 애매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무조건 대상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소상공인은 대상이 됩니다.
○오광록 의원
소상공인 10인 이하인데 그분들도 아까 말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10인 이하 라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해서 그 지역이 아직까지 침수가 한 번도 안 됐다. 그리고 수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할 겁니다.
그리고 다년간 침수가 된 경험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걸 위주로 하지,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설치 대상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여기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를 싫어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그런 데는 별로…… 대단위로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곳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몇 년 동안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없거든요.
○김형미 위원
일단 저의 의견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어야 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부서에서도 소상공인 건축물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사항이 나왔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추후에 본예산이든 조례 이후에 추경이든 예산 세울 때 꼼꼼히 보겠지만 그 전에 부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다. 혹은 여기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곳을 실태조사하시든 부서 내에서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 행감 때는 자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10시에 서구청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친절안전 운전기사 시상식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의회 회기 일정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행사를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참여하는 이유가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이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참석을 많이하시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뭔가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관련된 내용을 알고 접근할 것 같은데, 회기가 먼저 잡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뒤늦게서야 말씀을 해 주시는 건…… 아마 이 내용들은 기존부터 의원님들이 집행부에게 사실 많은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고쳐지지는 않고 똑같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의 완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틀린 내용과 오타와 숫자의 착오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의 완성도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회에 보고서가 도착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변경되고 바뀐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국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국장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의 관심도 또는 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단순한 지적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안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공통사항 21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5건, 환경교통국 47건, 통합복지국 53건, 안전도시국 63건 총 189건으로 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장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위서정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강미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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