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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즉,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납한 금액이며, 그 본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반환하여아 할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