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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노동쟁의조정법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1963.4.17 법률제1327호)이다. 노동쟁의 조정수단으로는 알선(§18∼§21)·조정(§22∼§29)·중재(§30∼§39)·긴급조정(§40∼§44)의 네 가지로 정하여져 있다. 그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에 정부가 조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와 같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쟁의행위는 특히 그것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