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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I. 민사소송법상의 용례로서는 신청의 내용(예컨대 윈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339). Ⅱ. 형사소송법상, 소송기각(§327, §328), 정식재판청구의 기각(§445)은 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적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 §413, §414), 재심청구기각(§433, §434)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과 청구이유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Ⅲ. 행정심판법상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32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