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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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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공사채등록법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0.1. 1 법률 제2164호로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공사채의 정의, 공사채의 등록기간,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등록공사채의 이전, 공사채등록부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