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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회의록
본회의록이란 의회본회의회의록의 약칭이다. 본회의의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21①). 지방의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출석공무원의 성명밀수,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과 변동,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제반보고사항, 부의안건과 그 내용, 의사, 표결수와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 의원의 발언보충서, 서면질문과 답변서,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