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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보통선거권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법상의 원리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신분. 계급, 문벌. 재산. 교육, 납세액,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