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수익자부담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사업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익이 있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급부의무를 수익자부담이라 하고 이런 뜻을 조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