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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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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톤수
- 총적량에서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부분의 적량을 공제한 적량인 순적량을 톤수로 환산한 값. 선체내 전용적에서 공제항목(선원실, 해도실, 기관실, 갑판부, 창고, 기계실, 밸러스트 등)을 뺀 용적을 100ft³(=2.83㎥)로 나눈 값. 톤세, 안벽사용료, 야간입항료등 각종 세금, 요금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며 화물이나 여객의 적재용적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