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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바, 동법 제3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시·도를 "시·도"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시·도의회라고 한다. 시·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