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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경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 할 수 없다(국회법§111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약 의사의 변경을 허용하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국회법에서 규정한 의사변경금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