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인적증거
사람의 언어에 의하여 진술하는 사상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구술증거(oral evidence) 또는 인증(人證)이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 및 증거서류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통역인·변역인 등이 이애 속한다.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본래의 증거방법은 아니나, 그 임의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 한도에서는 피고인도 일종의 인적증거이다. 인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신문이며, 인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소환·구인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당사자 본인의 진술증거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