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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로서의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분량(갯수·중량·용적 등)을 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종가세는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며, 과세물건의 평가에 따르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한다. 디플레이션 때에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종량세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내국세법상 대부분 종가세를 적용하고, 일부의 간접세(주세, 특별소비세 등)에서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