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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 15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되며, 다세목일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1949.12.22 법률 제84호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체제로 된 것은 1961.12.8 법률 제827호이며, 그 후 1991.12.14 제34차 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