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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국가는 세입·세출외에 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119).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금에 관한 회계사무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163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