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원, 공원, 운동장,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내에 설치·관리하게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3①). 주민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지방자치법 §1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