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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라 함은 헌법이 헌법전(憲法典)으로서 통일적·체계적으로 법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성문화된 형식적 헌법전을 가지지 않은 불문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