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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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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시기·종기
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할 경우 시기부(時期附)법률행위이며, 「내년말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 종기부(終期附)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