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4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결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를 현행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