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3.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4.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3.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4.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과 들에는 오색 단풍이 저마다의 위용을 과시하고 조석으로는 찬 기운이 감돌면서 서서히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젠 겨울의 문턱에서 그 동안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또한 건강에도 유념하셔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9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의결한 다음,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계장님 인사를 해주십시오.
   (직원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 업무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 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14개 조문과 부칙 2개 항으로 의결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삭제되어야 할 사항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안이 통보되어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 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조문을 일일이 낭독하기보다는 입법예고 당시 위원님들에게 조례 개정요구안을 기 통보하였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 제정으로 삭제되어야 할 조문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의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 조문과, 동 조례 제8조제5항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의 배출방법", 동 조례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의 사용 배출방법", 동 조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2호 "라"목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는 자"에 대한 규제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삽입하여야 할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 가정에서 가전제품이나 폐가구류 등을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고지서에 의거 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 시 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배출절차가 복잡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입증지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입니다.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대신하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배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폐기물에 부착 수거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를 개정코자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와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서식을 동 조례의 {별지 제12호}와 {별지 제13호}로 각각 추가 삽입하여 운영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윈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998년 8월 14일자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됐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천희철 위원
  그때 제정할 때 이 조례가 중복된 지 모르고 제정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그때 당시 중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현실에 맞게끔 주민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그래서 개선 차원에서 조례를.......
천희철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 중복되는 것을 피해야죠. 제정한 조례를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리면 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난 안된다고 봐요.
  조례를 제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편의로 주먹구구식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조례에 중복되는가를 심사 분석해가지고 제정해야지, 1998년 8월 14일 날짜로 제정한 조례를 또 다시 몇 개월 후에 중복되니까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타당성 있고 보편성이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제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서 분석해보고 검토해보고.......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천희철 위원
  아니요. 청소과장께 묻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제가 시에서 추진해서 알고 있는 대로.......
천희철 위원
  아니 제가 청소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본 조례는 시조례에 의해서 그때 당시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주민의 편의 위주로 개정할 사항들이 발생되고, 또 아까 대형폐기물 관계는 내무부에서 추가로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시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청소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과장이 말씀하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셨다. 참 좋은 미사여구입니다. 다만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중복된 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검토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례를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그 조례의 개선 사항을.......
천희철 위원
  여기 '98년 8월 14일 제정했지 않습니까? 개정이 아니라 이 제정을 할 때 중복되는지의 유무를 몰랐냐 이 말입니다.
  검토해보니까 중복되서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네, 그렇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 개월만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사회도시위원들을 자꾸 소집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한번 제정을 할려면 뭣인가 분석하고 연구해서 제정을 하셔야지, 이제 와서 보니까 중복된다, 삭제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지금 청소과장께서 주민의 편의, 참 좋은 말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주민의 편의 사항으로 넘겨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어떤 함정이나 상위법에 위배된 점을 잘 분석해서 검토하고 한번 제정하면 또 개정 안하도록, 물론 시대의 여건과 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하겠지만 이게 1년 전이나 5년 전에 제정됐다면 모르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제정됐던 것이 몇 개월만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인적소모와 행정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심하게 하면 행정이 탁상공론식이고 주먹구구식이예요. 그때그때 해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또 고쳐.
  이러지 말란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천희철 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의제 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지금 대형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대형폐기물만 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가져가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대형폐기물하고 이면도로 청소는 동에서 현재 실시하고 취약지는.......
천희철 위원
  지금 우리 구청으로 다 넘어왔죠, 조례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네.
천희철 위원
  언제까지 동사무소에 청소차를 놔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대형폐기물을 치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존속을 해야 됩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취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그래서 현재는 대형폐기물을 동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차가.......
천희철 위원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 차량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청소 일체를 환수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아닙니다. 행정지침은 대형폐기물하고..
천희철 위원
  조례가 우선입니까? 행정지침이 우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조례가 우선입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동사무소 청소요원이 하나 있죠? 50만원인가, 60만원인가 주는 요원 하나.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네.
천희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내년도에 인원이 없어집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차량 관계는 대형폐기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존속할 걸로...
천희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대형폐기물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냉장고, 농, 이런 큰 거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왔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김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동사무소 배출신고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에서 냉장고나 대형 농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안나와 있는데, 이게 조례를 해주면 규칙으로 정할려고 안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뒤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조례가 있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종전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동에 와서 신고하시고 거기에 타당한 금액을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고 다시 동에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없에고 바로 동에 신고를 하시면 거기서 상당한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면 바로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했구나' 하고 실어가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왕복하는 사항을 해소한다는 얘깁니다.
김용희 위원
  앞으로 대형쓰레기나 냉장고는 이 조례에 준해서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김용희 위원
  지금까지 보면 동사무소 차로 실어 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네.
김용희 위원
  그러면 가서 돈을 주면 뭐라고 그러죠? 그 스티커를 부쳐서 그 자리에 놔두면 동사무소에서 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쓰레기 대행회사에서 실어가요? 동사무소에서 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동에서도 가져가고 쓰레기 대행회사에서도 가져갑니다.
김용희 위원
  이에 준해서 금액을 매긴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네.
김용희 위원
  이걸 하나 첨부해 주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동식
  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어요?
   ( . . . . . . .)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대신하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배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폐기물 부착 수거하는 체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입증지는 가격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1톤은 얼마, 10톤은 얼마, 50톤이면 얼마, 그 가격의 규정이 있을텐데.......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기 조례에 부피 kg에 따라서 동 조례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신고를 하면 동에서 나가서 무게를 저울로 재야 됩니까? 청소대행회사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무게를 일일이 달 수가 없고 냉장고 몇  는 얼마, 그런 식으로 가격결정이 됩니다. 몇 ㎏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동식
  사실은 냉장고나 TV, 세탁기 등등은 가격표시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수리를 하고 난 폐기물 등등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조례에 나온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위원장님, 새로 오신 청소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주무 계장이 답변하시라고 해요.
○위원장 김동식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끄름.
○청소행정계장 송승재
  현재 거기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또한 폐가구류 같은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배출하기 3일 전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받고 위탁업체에 처리하라고 하면.......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거기로 가라고 해야 되겠구만.
○청소행정계장 송승재
  예.
○위원장 김동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천희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못됩니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전 위원 입실)
○위원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3.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목록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목록안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합의를 걸쳐 위원님들께 회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규에 따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오종환 간사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십시오.
오종환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 9개 과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요구 목록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1시47분)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인 김상집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는 김상집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일반 안건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전영희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김상란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청소행정과장  최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