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의무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와 제13조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조례안 제3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신분보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11쪽부터 12쪽까지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부담금의 세입 조치를 의무화하고 부담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명을 경비부담에서 경비부담 및 집행으로, 공동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추진하며, 부담금은 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세입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인사우대 등을 통하여 주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이며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규약 개정안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빛고을생활권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우리 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안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이며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인접 5개 시ㆍ군의 상생발전 및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약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과 2항, 제158조에 의거 경비부담 및 집행에 따른 변경안에 대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비집행에 따른 구체성을 삽입하여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행정부담금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안과 같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빛고을생활권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여기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행계획은 이게 2년에 1번인가요? 1년에 1 번인가요? 보통 실행계획이나 추진계획 같은 경우를 보면 몇 년도마다 1번씩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이게 1년 단위인지 아니면 매년…….
매년.
2조에 들어있습니다.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목적 중에 규제라든지 그런 창의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실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적극행정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창의라든지 열린 이러저러한 조직운영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규제 개선이라든지 또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 이를 위한 동아리 운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 기구나 단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차별성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적극행정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징계라든지 면책권이라든지 그런게 명문화된 게 없었는데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적극행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징계 면제라든지 면책 관계라든지 또 인사상 적극행정을 잘했을 때는 우대조치도 있고 좀 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적극행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또 조례에 보면 이게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 부분 현재 각종의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안 그래도 4대 의무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의 교육 등이 있는데 또 새로운 교육을 추진하게 되면 업무상 하중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직원들이 적극행정의 범위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 정리부터 알고 면책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화된 교육처럼은 안 하고 시기에 맞추어서 내년 연초에 한다든지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세올게시판에 게시해놓고 이 사항을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 좋은 취지에 당연히 교육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하중으로 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뭔가 행정의 하중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교육 진행 방법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례가 당연히 제정되는 게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조례 제정에 뭔가 이러한 것들 이전에 좀 더 적극적인…… 실제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들이 동반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이 조례가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단지 사문화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도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더 많은 노력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건립 중인 사회적가치 혁신지원센터가 2020년 완공된 이후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을 사용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료의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장려와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현재 정권율 이사장을 대표로 이사 18명, 감사 2명, 직원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이며,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ㆍ배치 등 자원봉사 업무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해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사단법인 서구자원봉사센터를 2020년 5월 준공 예정인 농성동 소재 가칭 사회적가치 혁신지원센터 건물로 이전코자 사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서구청이 출자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써 건물을 이전하는 것이 임차료 예산이 절약될 뿐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관련 제반 업무를 독자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무실 사용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전자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이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이번에 20년 5월에 준공인가요?
예.
옮기게 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총 몇 평이나 되나요? 그 건물 자체는 3층이죠?
대지가 318㎡고요. 연면적이 621㎡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평으로 계산하면요?
평으로 계산하면 대지면적은 약 95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으로 보면 한 19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평은 이게 지금 직원 사무실만인가요?
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그 공간만을 말한 것입니다.
이쪽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간은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마을공동체를 일괄 임대 방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는 약 50여 평 정도 됩니다.
50평?
예, 50평 이상 됩니다.
50평 이상이면 거의 비슷한데 보니까 협소해가지고요. 물론 교육 시설이나 공간들은 따로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인원들이 많잖아요. 왕래 인원도 많고 그런데 21평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래서 순수한 사무공간만을 말씀드리고요. 회의공간이라든지 1층에 있는 개방형 카페나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사용공간이고요. 순수한 센터에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만 21평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평 속에는 마을공동체센터가 들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센터는 직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상사용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무상사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 옮깁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통으로 다 옵니다. 마을공동체센터도 옮기고
마을공동체센터는 그러면 공간이 따로 있나요?
거기도 별도의 독립된 공간입니다.
공간이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지가 넓고 그랬으면…… 그래도 내가 봐서는 21평 가지고 운영하기는 사실 협소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기왕 하면서 4, 50평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21평은 좀 협소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택 위원님.
오셨으니까 조례안과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제 뭐였죠? 정확한 명칭이 자원봉사센터…….
아, 유덕동 자원봉사캠프.
예, 그게 앞으로 동별로 계속하는가요?
시 계획에 의해서 광주 관내 9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5개 동 전체에 동 자원봉사캠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캠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큰 연관이 없는가요?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 방식으로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기존에 동네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옮기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들을 늘 발굴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도ㆍ감독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뵙지만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에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처럼 보면 참……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또 권고하고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총 6가지 결산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호 결산개요, 제2호 세입ㆍ세출의 결산, 제3호 재무제표, 제4호 성과보고서, 제5호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6호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7조 제3항 재무보고서에 관한 내용도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결산서의 작성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항 제3호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인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어 위 조항을 삭제하라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으로는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과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농성2동 주민센터는 1987년 건립 이후 32년이 경과하여 주요 구조부가 노후되었으며, 주민의 활용 공간이 부족하고 안정성 부분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활용 공간을 늘리고자 하여도 2001년에 2층과 3층이 수직 증축되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추가 증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신축을 통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청사의 구조적 취약성을 낮춰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1,650㎡에 지상 5층 규모로 총 사업비 68억 원이 예상되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 2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미확보된 65억 4,000만 원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협조에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와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를 기준 2018년도 말 치매환자가 1만 8,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3만 3,000여 명까지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18년부터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치매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치매예방,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치매 보호 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건립하여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8억 6,000만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첨부된 관계법령, 위치도, 현장 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과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10억 원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현 농성2동 주민센터는 32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농성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주민 불편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청사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추가 증축이 어려워 주민센터 신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면적 1,161㎡, 규모 지상 5층 건물을 사업비 68억 원으로 쾌적하고 주민편의적인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창동 1044번지 일원에 면적 2,601㎡, 규모 지상 3층 건물을 사업비 58억 6,000만 원으로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2018년부터 치매인지지원등급 신설로 경증치매노인 치료 수요증가 등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청사의 구조적 취약성을 낮춰 쾌적한 청사 환경이 조성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노후한 시설을 새로 단장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3층에서 지금 5층으로 늘어나잖아요. 면적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주차공간의 문제가 있는데 대지는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에서 건물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인원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좋다보면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5층 건물을 지었을 때 이전하고 비교 분석하면 주차가 많이 늘어난다고 본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차면수가 20면이고요. 신축을 할 경우에 21면으로 1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실 부지가 워낙 적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면적이 워낙 적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서 지하로는 할 수 없고 지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최대 면수가 21면이고, 법정대수는 초과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 주민이 많다 보니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현 부지 내에서는 조금 더 확보하긴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그 옆에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위치상으로 봐도 서구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주차 1시간 정도 편리를 봐주는데 넘어가면 주차요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잘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주차 부지를 확보하지 못 했을 때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부지를 새로 매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에서 매입하려면 돈도 많이 달라 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대안을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5층 건물 축하합니다 하다 보면…… 저희도 신축된 동에 가서 주차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현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신축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옆에 농산물 그쪽 옆에 철골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땅이 어떤가 싶어서 도청에 가서 부지사님도 만나고 한번 바꿔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했고요. 그래서 철골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서로 MOU를 체결하던지 해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하는 방식들 지금 구청이 도입한 방식은 어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규제 강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규제가 더 심해요.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구속을 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자유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연구해 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획기적인 방식을 마련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농성2동 주민센터 재정투자심사 받으셨나요?
예.
언제?
올해 받았습니다.
기간 넘겨서 받으셨죠?
조금…… 예.
그거 합법인가요?
사실 농성2동은 원래 내년에 설계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워낙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빨리 신축해 주라는 건의도 있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외부 자원을 확보하러 다니다 보면 중앙에서나 시에서는 구청에서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놓고 요구를 해야지, 구청에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설계비를 미리 편성하는 바람에 투융자심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셨다니 다행이고요. 그 과정이 적법한지를 여쭸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미리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을 어겼죠?
예.
규정을 어기면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고서도 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단계까지 왔으면 그동안의 과정이 있을 텐데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축변경계획을 수립한 이외에는 진행사항이 없습니까? 그간 추진한 내용이 2가지밖에 없나요?
이제 설계비 일부 편성했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때까지 그 사이에 신축계획 수립하고 신축변경계획 수립하면 여기까지 와도 됩니까? 그 사이에 절차 없나요?
이제 신축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내년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간의 추진경과 해 가지고 딱 2개 써져 있어요. 2019년 2월 7일 신축계획을 수립하셨고, 11월 8일에 신축변경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전 또는 그 직후에 오늘까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 행위를 몇 가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외부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미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외부에서도 도움을 준다. 그런 차원이 있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용역비를 좀…….
노후한 건축물이라 급하시다면 물론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급하시겠죠. 붕괴되고 그러면 어쩔 것입니까? 안전점검은 몇 등급 나왔죠?
안전등급은 크게 뭐 사용하기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급하게 막 예산을 규정도 어겨가면서 세워도 됩니까?
청사가 지금 사실 30년이 넘고…….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지금 쌩쌩하게 쓰고 있는 빔프로젝터, 음향시설도 교체하시데요. 물론 행정지원과 업무여서 그런 질의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답을 못 얻고 어제 예산도 심의가 되고 의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등급에서도 문제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이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안전등급이 위험할 정도로 나오면 상당히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과정 중에…….
몇 등급입니까? 안전점검하셨습니까?
정확히 그 등급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안전점검을 했다, 안 했다. 몇 등급이다.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직급과 성함을 밝혀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정재철입니다.
농성2동은 작년에 안전등급을 실시해서 말 그대로 안전점검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농성2동 신축의 주목적이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큰 규모로 주민센터를 신축해 주면 어떻겠냐고 계속 몇 년 전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정확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단지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도 무시되고, 절차도 생략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적극행정을 추진했다고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도 올해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사전 절차를 하기 전에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먼저 득하고 의회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예산편성은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용역비를 미리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절차가 생략되고 위법이 되어 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하셨는데 이 치유 절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요. 치유가 안 됐습니다. 어찌 보면 사망선고 이후에 암수술 한 거나 같습니다.
투융자심사도 원래는 3층 규모에 30억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생활문화센터나 농성문화의 집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5층으로 변경하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그 3층 규모는 작년에 받았고 변경된 규모를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재정투융자 받았어요?
예, 3층 규모로는 받았습니다.
그건 예산이 얼마였죠? 그러면 거기까지 계획이 얼마였죠?
3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50% 이상 증감이 되었을 때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변경이 됐을 때는 다시…….
규정이 50% 이상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시 넘어갔는데 보고가 좀 부실하다는 겁니다.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부실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정투융자심사를 하셨는데 보고서에 안 써져 있잖아요. 위원님 중에 저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그것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절차를 잘 지켰는데 변경 이후에 시급해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문제를 아까 지적했잖아요. 그 안에 과정에 대한 보고가 많이 생략되었다. 그거 맞죠?
예.
아까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계속 지금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됐어요. 위법하다까지도 인정하셨는데 보고서가 많이 과정이 생략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방금 재정투융자심사까지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이번 행감 때 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행정도 적극행정하셔야 겠죠. 조례도 이번에 통과되고 하셨으니…… 서구청의 과정에 대한 위법, 편법 이런 것을 잘 따져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문제가 포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산관리 계획하시고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시다 보니 이런 과정이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나빠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철학과도 다른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절차대로 해야 맞습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우리 것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정투융자도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우리 과만을 위해서 다시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수도 없고, 전 실ㆍ과를 취합해서 하다 보면 그게 몇 개월쯤 늦어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하게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각 부서의 사정도 있고,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 또는 4개월에 1번씩 하는 정기 투자심사를 할 때도 1건 가지고 하신 적이 몇 차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1건 가지고 하기에 뭔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기획실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