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9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09시02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4분 회의중지)

(09시05분 계속개회)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로 현행 조례 운영상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나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여성우대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의 조항에 모든 주차장에 여성우대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근거하는 규정이 없어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적용 범위를 수정하였고, 제16조의 2, 제1항, 제2호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과징금 처분 제3항의 영 제16조의 2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이 삭제되어 구 조례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추어 띄어 씌기 어려운 한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혹시 제13조 2에 나와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구내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없죠? 조항만 있고 특별하게 주거지 전용주차장 실시하는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여성전용주차장이 법령에 위배되어서 관에서 추진하는 시설에 관련되어서만 여성전용주차장으로 구역을 지정하겠다 이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요? 뭐 법률……
○교통과장 박영자
  구에서 설치한 30면 이상만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성전용주차장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꼭 이렇게 한정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점도 있어요. 여성전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에서만 명시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상위법에는 없는데 일반인을 제약하는 사항이 되죠.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공영시설물이 아닌 일반건축물까지 30면 이상을 설치하면 10%를 설치하도록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공영시설물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화정3동에 보면 여성전용 뭐 임산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수면적이 30면이 안 돼요. 그래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30면 미만의 공영주차장에도 구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영자
  30면 미만인 경우요?
백종한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으로 강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백종한 위원
  자율적으로 설치했는데 만약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무는데 자율적으로 설치한 여성전용주차장에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 주차했을 때……
○교통과장 박영자
  그럴 경우는 어떤 제약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나 차를 주차해도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한 목적이 멸실되는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그래서 전체 삭제를 하려다가 그 자체도 약간 우대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를 없애버리면 너무 그러지 않느냐 라는 여성 쪽 성별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와서 이런 식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래서 법률에 위배되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여성을 우대하는 취지에서 원래 이 조례가 위반 시 장애인주차장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정안에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법률 위반이 되는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크게 거기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현재 이렇게 했습니다. 아예 전체를 삭제하려다가…….
○위원장 이대행
  그러니까 여기 개정안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여성전용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잖아요. 그런데 일반도 30면 이상이면 자율권고로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그렇게 하면 제약이라는 권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위원장 이대행
  자율 권고인데도……
○교통과장 박영자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될 것인데 혹시 공영주차장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는 거기에도 해당되어서 다 물려야 되나요?
○교통과장 박영자
  공영주차장 설치…….
황현택 위원
  아니,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도로점용료와 관계없고 개인 주차장 했을 때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점용허가를 맡아서 다 내야 됩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자격요건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주민 대표 및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의 지역보건의료심의 자문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성에게 균등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양성이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 제2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에 의거하여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3조 제3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구의회 의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에서 “지역주민대표, 학교 보건 관계자, 산업ㆍ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조 제3항은 단서 규정으로 “위촉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양성평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고 양성평등을 반영하는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개정안에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즈음 현행 조례에 나와 있듯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역행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제6조에 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당초에는 호선했는데 이번에 조례로 부단체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명권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김명권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독립적으로?
○보건소장 김명권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여기 제6조에 2항, 단서를 보면 다만 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하에 보면 다만 해서 단서조항이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독립적인 위원회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보건소장 김명권
  예,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어서 쭉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서 바꾸는 것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안 3조,  3항을 보면 전에는 위원은 구의회 의원,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추가된 것이 1호에 보면 지역주민대표, 2호에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ㆍ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구의회 의원은 뺐거든요?
○보건소장 김명권
  예, 그것도 왜 그러느냐면요. 지역보건법 제6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ㆍ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구의회 의원을 넣는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김명권
  지역주민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을 봅니다마는……
백종한 위원
  지역주민대표는 대단히 광의적인 것으로 이것은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데 있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없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개의치 않겠는데 있는 것을 빼가면서까지 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분명한 그런 실정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명권
  하여튼 지역보건법이 조례의 상위 규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6조,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ㆍ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백종한 위원
  한번 이 부분이 구의회 의원을 넣는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명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일단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다른 질의내용이 있습니까?
김태진 위원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먼저 질의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가 싶은데요. 그러면 지역보건법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굳이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이라고 또 고칠 필요가 있나요? 상위법에는 부위원장에 관한 명시가 없는데 그냥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인데 저희는 굳이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이라고 고칠 필요가 있는가,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하고요. 일단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고요.
  이후에 검토가 필요한데 6조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손보는 것인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했는데 원래는 위원들의 3분의 2라든지 과반의 요청에 의하면 회의 개최를 거의 대부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전혀 민주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이후에 이런 것도 역시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보건행정과가 더 신경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자들이 우르르 올라왔는데 현재 조례도 보면 위원회 위원 중 이런 것도 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띄어쓰기가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손보실 것이면 한꺼번에 다 손봐서 올라왔으면 두 번 일 안 하는데 다음에 띄어쓰기가 잘못 되었다고 또 조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한 안 제출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구성 관련해서도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그것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고요. “등” 자나 “년” 자를 연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잡고자 해서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진 위원
  그렇게 보면 현행 조례에 보면 중도 있다고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데 그것은 안 올라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명권
  상위법에 있는 그 사항을 보고 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명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상위법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바꾸게 된 주원인은 아까 말씀대로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일부 개정된 부분을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올라온 것 말고도…… 그러면 이왕 띄어쓰기가 잘못되어서 올라왔고 또 조례 내에 다른 것도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니 같이 올려주셔야죠.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안 올리고 그러면 매번 조례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역보건법의 일부 바뀐 부분에서 그 조항에 뭐 “등” 자가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 또……
김태진 위원
  등이나 연, 년 말고요. 현행 조례가 없으니까 검토를 못 하고 있잖아요. 현행 조례 원본에 보면 위원 중에서 뭐 위원 중의 “중” 자도 띄어쓰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현행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꼼꼼하게…… 법에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조항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도하게 형식적으로 뭔가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의회 자율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냐는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교통과장  박영자
    보건행정과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