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인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6.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 복지교육국장 현황보고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 통합돌봄추진단장 현황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의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환경교통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를 위하여 앞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유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행정처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 환경부 훈령을 적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보, 반상회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은 관내 업소들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등의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 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행정처분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구 신문에 공개하도록 한 환경부 훈령에 따른 공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관내업소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위반사항 및 처분내역 등의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에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 따라 공개되는 사업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를 제한하는 단서규정으로 인해 사업자의 편익을 고려함은 물론 조례안 제4조에 공개대상사업자에게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되어 사업자에게 신속한 대처와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한 점은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제3조 공개의 방법을 보면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 다음 제4조를 보면 사전통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업소에서 공개를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영업에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경부 훈령에 나와 있던 사항이 이 사항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혹시 그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만……
아니, 그래서 공개하자는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어도 공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사전통지를 먼저 하게 되어있으니까 업소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 처분된 사업장들이 100%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진정으로 영업상의 어떤 것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문구를 삽입해놓은 것입니다.
제4조에 사전통지에서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미리 알렸을 때 그 사람이 공개를 원치 않아도 공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3조에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은 아까 말씀대로 행정기관에서 판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두 가지가 상충된 것 같아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마찰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환경부 훈령에 나와 있던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확실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인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인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에 현 운영 중에 있는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령운전자의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토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고령운전자의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스티커 등을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강인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9쪽의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는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04월 16일 조례 제1445호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기 운영 중인 조례의 경우 고령운전자에 대한 연령대의 정의가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와의 불일치로 인한 현 운영 중에 있는 조례의 불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내용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정의는 명시돼있으나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내용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일부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법례에 의한 조문변경에 관한 사항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써 구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서구의회 강인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 광주광역시 등 타 자치구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고 현실성 있게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함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의 개정이 타당성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 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 절차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명시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9조에 보훈단체의 지원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13조까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수당 지급의 중지사유,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김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세분화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조항의 신설과 부적격자의 회수 조치 등을 명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의 공헌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훈단체의 지원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수당지급의 중지사유,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과 함께 부당수당지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 및 위문금 등의 지급을 명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예우 기반을 조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입니다.
김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 절차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보훈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훈명예수당과 위문금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ㆍ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발주 공공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역민 즉 일용근로자, 건설자재판매상, 건설중장비업체 등이 70%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는 조례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분할발주,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행상황 점검을, 안 제8조에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중 가목의 사무와 나목의 사무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자치사무로 판단되며 동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환계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있어서 합법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확대, 제2항 각 호의 권장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함으로써 서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광주광역시와 일치시킴으로써 조례 운영 시에 따른 구민과 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발주 공사에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와 자재 및 장비 취급업체, 일용근로자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례로써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발 맞추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조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자치구 차원에서의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촉진코자 하는 조례로써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우선발주 노력 등 구 차원에서의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기준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중복 감점부분과 인센티브 항목의 세분화를 통하여 심의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2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기준 감점요인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감점 부분을 삭제하고 주차장 개방 공동주택, 아파트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수상을 받는 경우 등 구정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현재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 별표2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의기준 중 6번 감점요인의 항목은 세부화 요인 중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중 500세대 이상일 경우 감점 배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서구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500세대 이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배점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심의기준 중 2항 세대규모 500세대 이상의 경우, 추가로 배점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점의 중복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일부개정안으로써 배점기준에 대한 현실화와 객관화를 통해 심의기준에 의한 공정성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추가로 인센티브 항목과 동일한 항목의 세분화를 통한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심의기준을 보다 객관화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의기준, 배점표 기준 항목에 대하여 500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주요 시설을 교체ㆍ보수할 수 있는 단지로 감점요인 항목에서 5점을 감하도록 정한 배점을 삭제하고 세대규모 배점과 중복 감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거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경우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수상을 받은 경우, 주차장을 개방한 단지의 경우에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여 심의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심의기준 중복 감점 항목을 삭제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와 범위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 있는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깨끗한 청결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 정착을 위해 주민자율형 청결체계를 구축ㆍ운영 하고,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의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상습 투기지역 단속 강화와 청소기동반 One-stop 민원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과 시설ㆍ장비 보강으로, 처리효율을 제고하여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선별장 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운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시책 추진으로 자원순환 도시를 선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사업,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장비(RFID) 설치 확대와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방법 다양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로드 조성과 마을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사유지 수목관리 지원과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꽃과 녹음이 숨 쉬는 도심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과 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자율관리 활성화로 주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공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 중앙근린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3대 호수공원에 대해 물ㆍ빛ㆍ문화를 주제로, 호수별로 특색 있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당산 건강치유 숲길을 조성하고, 유아숲 체험, 숲 해설 등 다양한 시민만족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으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사람 중심 친환경 관리를 통한 숨 쉬는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녹색제품구매 촉진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악취ㆍ소음ㆍ비산먼지 등의 민원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저녹스 보일러 교체ㆍ지원과 정기적인 살수차 운행,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EM을 활용한, 물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건전한 물 순환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개ㆍ보수와 개방화장실 관리, 안심벨 설치 운영 및 몰래카메라 설치 탐지를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효율 LED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등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절약 사업과 서민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운행 질서 확립 및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정착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로 올바른 자동차 운행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 순번대기표 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차문화 및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4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숙한 주차문화 및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무지구 내 보행자광장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고, 유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종교시설 등과 협의를 통해 주차공간 나눔 협약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을 통하여 도심 내 교통 환경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채권확보를 통해 상습체납 근절과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는 지혜로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어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 자활사업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 평가 분야, 우수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서구 주민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맞춤형복지 행정과 교육도시 건설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람ㆍ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역량강화 워크숍, 복지리더 아카데미, 마을복지학당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사랑의 곳간 나눔냉장고, 복지사각지대발굴단 운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구민한가족 나눔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나눔 결연사업을 다양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적부조 지원이 미치지 않은 곳에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아위드,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 등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구축,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추진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 발굴ㆍ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동네 복지플래너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민ㆍ관협력 발굴단인 SOS희망기동대, 민간배달인력과 연계한 희망배달통을 운영하여 돌봄이웃에 대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에서는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고, 정기 확인조사와 계급여 대상자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기초급여수급자 9,844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ㆍ해산ㆍ장제ㆍ양곡할인 등 기초급여 350억여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2단계 사업추진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친화기업 인증,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시범설치 등 특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를 통한 양성평등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및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지도점검으로 부조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신ㆍ증축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식 우려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아동수당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내실화 하겠으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구정참여단,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공부습관 프로젝트 및 청소년 창의성캠프 등의 학생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차산업 관련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서구 장학재단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와 인재발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을 위하여 주민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10개소로 확대ㆍ지원하여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상ㆍ하반기 정규 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평생교육의 주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배달강좌 등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하여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 사업을 운영, 지역주민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청년, 함께하는 청년도시 육성을 위해 2020년 청년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ㆍ관리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참여단을 운영하겠으며,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2019년 12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설계 및 공사단계를 안전도시국 건설과로 업무이관 하여 금년 하반기 중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구개편 및 인사변동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국이 안전도시국으로 명칭변경 되었으며, 안전총괄과가 직제 개편되어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건축과는 건축주택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사람중심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안전도시 건설 구현을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캠페인,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참여 시기별ㆍ테마별 안전점검, 노후 건축물 대상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민방위 교육ㆍ훈련, 을지태극연습 등과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비상급수시설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급변하는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 폭염 등에 대비한 온기텐트, 그늘막 등 피해 저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적극 홍보를 통해 각종 자연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전화 경고시스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시스템을 강화 하고,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효율적이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개소의 재개발 구역과 1개소의 재건축정비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실시 등 정비구역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구도심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인 새뜰마을 사업과 뉴딜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를 담아내어 구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의견을 활성화계획에 반영주민과 함께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종료되는 양3동 발산 새뜰 마을사업은 주민협의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질서유지와 차량 진ㆍ출입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보도상의 안전시설물 정비,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개설 및 공공하수도 시설물 정비ㆍ확충, 공동주택 하수관로 사전점검 실시, 버스승강장 주변 측구 정비 등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하천 및 도심 자전거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고, 상무지구 내 자전거 투어길 조성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제공하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통해 제방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여름철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고, 계절별 색채경관 제공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예찰활동 및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물로 인한 재난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속ㆍ공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분기별 허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정한 건축분쟁 민원 처리로 건축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ㆍ영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방범 등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주택교실 확대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내 현안문제에 대한 아파트 단지별 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제고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추진계획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자년 한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추진단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입니다.
통합돌봄추진단은 작년 12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된 한시기구로 신설부서인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나눠진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 총 세 개의 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 광주ㆍ전남지역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추진단 신설하였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력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통합돌봄추진단 전 직원은 서구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통합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람 중심 현장복지 실현을 부서 목표로 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등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병원퇴원 후 어르신 지역정착 환경 조성,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전확인, 가사서비스 지원,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대상자의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건강생활 유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으로 최저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거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목표로 모든 세대가 통합되어 평생 살고 싶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어르신 공원놀이터 운영으로 다양한 야외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작은 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 추진, 희희낙락 은빛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경로당을 여가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설 지원, 효드림 수당, 기초연금 지급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민ㆍ관협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직업능력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복지ㆍ문화ㆍ교육 공간인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ㆍ추진으로 건강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함께 누리는 맞춤형 복지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사람 중심 복지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등 저소득 재가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어울림 복지축제 등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 떨어진 장애인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권이 제한적인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시설ㆍ단체의 운영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통한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ㆍ창업 활성화, 자활기금 운영,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 의지와 근로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자활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문광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ㆍ운영,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현장활동 강화에서 상습 투기지역 특별관리 및 청소기동반에서 One-stop으로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동반이 4개 권역 17명인데 권역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로 계속해서 쓰레기 처리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민원을 현장기동반에 연결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은 연간 5,000여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부임한 뒤에 작성하셨나요?
12월에 제출되었고 저는 제출된 이후인 1월에 청소행정과에 왔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작성하셨습니까?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12월에 작성한 것인데……
작성한 담당팀장님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있으면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없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9년도와 비교해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략과제도 똑같고, 정말 2020년도와 비교하기 굉장히 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똑같아서 숫자만 참고하면 되겠더라고요. 업무보고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서구에서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1쪽부터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2019년도에 ‘명절맞이 세계선수권대회 대비’라고 적힌 것만 삭제되고 ‘명절맞이’만 적혀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클린서구명예봉사단 권역별 취약지 자율 청결활동을 매월 하는데 활동내역에 7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78명이었습니다. 1명만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내용을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한 분이 관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변화를 주려고 살짝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민간 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 행복홀씨사업 추진은 연중인데 2019년도에는 5개 단체였는데 금년도에 2개 단체로 줄였네요.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3개 단체가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빠져서요? 어떤 단체가 빠졌습니까?
이마트가 폐점되어서 1곳이 있고요.
나머지 2곳은 어디입니까?
(…….)
보세요. 작성하신 팀장님께서 작년도에 5개로 했으면 금년도에 변경된 것을 적어줘야 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면 5개 단체 참여했고 ‘국민건강보험, 광주서부지사 등’이라고 적혀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개 단체 하였고 ‘국민건강보험, 광주서부지사 등’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다음 장 넘기면 바로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한 가지 세부계획에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가로쓰레기통 설치ㆍ운영이 제가 전에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내용인데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조례 같은 것을 제ㆍ개정한다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넣어줘야 합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업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에서의 지적내용을 여기에 적어줘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적받아서 어떻게 처리 하겠다는 것을 적어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너무 없거든요. 여기서는 반영해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내 LED 안내 로고젝트 설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관내에 다니다 보면 저녁에 비추더라고요. 돈이 상당히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3쪽,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현장활동 강화를 보시면 작년에는 기동반이 4개 권역에 12명과 야간순찰반으로 4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야간순찰반이 없어지고 4개 권역에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시행해보니 야간순찰반이 효율성이 떨어졌다든지 이유가 나와야 비교가 될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감시카메라 운영 장비를 보면 작년에는 133대였고, 현재 스마트형 111대, 인터넷형 22개인데 이동형으로 1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동형을 구입했나요?
예,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언제 구입했습니까?
양동시장 때문에 하반기 때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 청결 홍보활동을 통한 주민의식 전환 전개를 보면 상무지구 유흥가 밀집지역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관리가 있는데 금년에는 쓰레기통 관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관리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했습니까?
현재 24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요. 작년도 세부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금년에는 상무지구 유흥가 밀집지역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관리라는 문장이 삭제돼서 쓰레기통이 다 철거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작년에는 가로환경원 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세부계획이 있었는데 금년에 없다는 것은 계획이 아예 없어진 것이지요?
그곳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보면 대명크린 인력이 금년도에 121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재밌는 것은 작년도에 인력이 1년에 총 112명이었습니다. 미화원 36명, 운전원이 71명으로 작년도에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미화원 76명, 운전원이 4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비원과 감독은 그대로고요. 작년에는 운전원이 많았고 금년에는 미화원이 많은 것을 보니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금년도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미화원이 훨씬 많아야 하고 운전원이 적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 종량제봉투 제작ㆍ판매를 보면 작년도에는 일반용이 10종이었다가 금년에 9종으로 1종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L가 가정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100L는 없애라고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용이 3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종으로 늘었어요.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쪽,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과 관련하여 전에 여쭤봐서 표시해놓은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020년 상반기에 타지자체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시설 견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직원들이 갈 것입니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청소와 관련하여 시책개발을 위한 것인데 여비 등을 활용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된 것은 업무보고의 사업계획에 전부 넣어줘야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대상지에 대한 예상이나 예상 금액, 예상 인원 등을 적어줘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려면 예산서를 새로 봐야 하니 비효율적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를 보면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산을 다 기재해서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는 포함되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로 사과나무카페 없앤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 직원들이 다 일회용 컵을 가지고 출근하더라고요. 일회용 컵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청사 밖에서 바로 회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면 직원들부터 지켜줘야 합니다. 만약에 커피가 아까워서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인공지능 네프론이 현재 상무시민공원에 2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엊그제 TV에도 서구가 광주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던데 제 생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공원도 중요하지만 대형 아파트 같은 곳에 설치하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넣어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운영을 보면 감량기가 6대인데 1대당 얼마입니까?
RFID가 부착된 것은 3,300만 원이고 부착되지 않은 것은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혹시 예산안 3,000만 원 삭감된 것은 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삭감되었으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 폐기물처리물 부담금 지원금이 있거든요. 혹시 나중에 그것이 오면 상황을 봐서……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삭감시켰으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자료 66쪽, 예산안 682쪽에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으면 여기도 당연히 고쳐서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시에서 내려오고 하는 것은 추경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삭감되었는데 버젓이 그대로 해놓으면 의회에서 삭감된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에서 삭감하자 해서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삭감했으면 당연히 반영시켜야 합니다. 시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00만 원 삭감을…… 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면 당초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잡아야죠. 여기에 예산 금액을 넣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안 통과되기 전의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놔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시에 폐기물처리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것을 서구에 1억 8,000만 원 정도를 내려 보내줄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데나 쓰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려 보내주면서 목적을 붙여줍니다. 시 정책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감량시켜보자는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데 처리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설명자료 66쪽에 그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표시가 전혀 없고, 순수한 구비 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682쪽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던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처리된 다음에 시에서 정해준 목적으로 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국장님, 본예산 할 때 그러한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를 적어줘야 할 텐데 삭감된 예산을 버젓이 여기에 감량기 6대로 하겠다…… 여기는 2대잖아요.
아무튼 부담금이 오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해주시고요.
12쪽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보면, 인센티브에 표창패 수여 및 포상금 지급과 수수료 1개월분 감면이 적혀있습니다. 최우수는 100만 원씩, 우수는 50만 원씩으로 400만 원이 나가고 장려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100%가 됩니다. 장려상을 받은 6곳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데 수수료는 얼마 정도 감면되는 것입니까?
수수료 1개월분만 감면하는 것인데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 2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인센티브에서 표창패 수여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도 안 잡아놓고 마음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요?
아마 추경에 편성하려고……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예산 조기집행……
과장님,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할 예산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는데 없더라고요.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는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없는 것을 넣게 되면 추경에 할 예정이라거나 그것도 아니면 추경에 사업을 넣어야 맞습니다. 옛날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쪽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소 지도감독의 세부계획을 보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 점검합니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것인지는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업체를 전부 점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밑에 보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소 수시 지도점검이 있어요. 말은 좋습니다만 과연 정기 지도점검도 가능하고 수시 지도점검도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청색, 녹색, 적색으로 표시해서 사업장이 등급별로 되어있습니다. 수시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시청, 자치구들이 모여서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15쪽에서 고물상 특별점검을 보면, 세부계획에 폐기물 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교육 추진이 있습니다. 연초에 교육해야 맞는 것이지 2020년 9월 하반기에 교육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월이나 2월에 교육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효과가 계속 갈 것인데 9월에 교육하겠다고 적혀있어요.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9월이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을 때인데 교육하겠다고 일정을 잡아놓았어요. 어디 이런 계획이 있답니까?
2019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1년 뒤인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맞구요. 2020년 사업보고니까 주요 업무 계획에 2020년도 것을 적어줘야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하였기 때문에 2020년에도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인데 잘못 된 것입니다. 원래는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시켜서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는 1억 4,108만 원이었는데 당초 예산보다 4,95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2019년도 12월 24일에 확정되어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내시가……
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늘어났고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68억 정도 들어가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1일 30t으로 처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타 구와 함께 합니까? 아니면 순수한 구 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 구 사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당초에 남구와 함께 하기로 하였던 것 아닌가요?
남구도 생각했었는데 저희들도 늘어날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것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추후에 남구를 수용할 수 있으면 자치구별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의회에도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남구와 함께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하기로 하셨던데……. 과장님께서 발령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숙지가 충분히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팀장님들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8쪽에서 재활용 선별장 효율적 운영을 보면, 희망자원만으로는 부족하다보니까 쓰레기가 과부하 상태가 돼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2021년까지 완공되면 희망자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맡기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면 희망자원은 놔두고 생활자원회수센터도 따로 운영할 것입니까?
그곳이 재활용선별 보관소인 창고 인근의 토지를 좀 더 매입하여 크게 확충하는 사업이고요. 용량이 증설되고 그것과 함께 할 것입니다.
희망자원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라는 것을 또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만드는데 희망자원과 연계 없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량을 합쳐서 증대시킨다는 개념으로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선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자원은 수기로 선별하고 있고요.
예.
병행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동화 시스템이 다 완비되면 그런 부분은 철거한다든지 정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6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하는데……. 희망자원이 2년 계약이어서 금년 연말까지면 끝나잖아요. 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21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구비가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로 예산 4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당초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인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GB관리계획을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해야 됩니다. 기존의 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나와 있는데 연계부지에 새로 사야 되니까 그곳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GB를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꺼번에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본예산에 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까지 해서 4억 7,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68억 안에 본예산에 잡힌 2억 7,000만 원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8억 내에 모든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순수한 우리 구비에 앞으로도 2년 안에 14억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국비와 시비는 결정이 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주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구비가 14억 추가적으로……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족한 예산은 교부세나 교부금을 더 받아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FID 기반시설 공동주택에 다시 2,000만 원 정도로 개별계량장비 설치와 전기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것을 계상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우선 계획에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업비가 분명히 본예산에 없는데 도대체 사업비가 어디서 발생돼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놨는지……. 시비, 구비 1,000만 원씩 매칭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도 내시가 된 것입니까?
예, 내시는 되었는데요. 12쪽 보시면 세부계획에 신청접수를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추경에 편성하려고……
잠깐만요. 상반기에……
위에서 다섯 분 정도 오시면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공동주택 접수를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서 우선 추경에 하려고……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을 사업계획부터 내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작성해야죠. 사업계획에 접수기간도 기재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이 무산되잖아요. 본예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맞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기계부품교체 비용으로만 2,000만 원이 있고 구축비용으로는 없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실과 2020년도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계속 정부에서도 예산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만 짜놓고 사업이 길어지는 사업들은…… 예산 신속집행을 하는데 서구가 작년에 그다지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략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업과 아까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10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운영이라는 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사업비로 6,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3,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11쪽에 있는 구축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감량기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다 올려놨더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신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RFID기반 구축사업과 감량기 보급사업은 다릅니다.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태워서 줄이는 것이고, RFID기반 구축사업은 시스템을 설치해준 것이잖아요?
예, 측정하는 것……. 개별계량장비라고……
계량장비를 공동주택에 설치해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 이것은 잔재물을 발효시켜서 완전히 줄이는 것이 감량기 보급 사업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진 감량기 구축사업이 사실은 설치해준 구축사업인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업무보고에는 신규로 사업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만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RFID사업은 종량제입니다. 종량제는 자신이 측정해서 버리기 때문에 집에서 물기를 짜내 양을 줄여서 투입하도록 하여 음식물처리 수수료가 적게 나오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시설비로 구축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심의 때 공동주택에 구축사업으로 더 설치해주겠다고 해서 차라리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시키라고 저희들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주고 있는 사업에 추가해서 설치하신다고 해서 그것인 줄 알았더니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에 다시 공모해서 보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 100%를 80% 감량해서 20%만 가루로 배출하게끔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설명이 부족했든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RFID는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고, 신규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황솔촌은 다량배출 사업장이어서 하루에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데 버릴 곳이 없습니다. 현재 서구는 남구의 성주환경이라는 곳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t당 13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구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남구도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처럼 성주환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갈 곳이 없고 그 영업점은 쉬어야 됩니다. 모든 부담이 행정으로 오기 때문에 가정용은 RFID로 다 처리하는데 사업장, 집단급식소, 학교, 서구청 구내식당 이런 곳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국장님께서 저번에 해당 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많은 것들을 알고 지적했던 내용이고 이해는 됩니다. 다만, 감량기 구축사업을 차라리 예산서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운영에 괄호를 넣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된 표기를 해놓았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것인데 감량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RFID 기반을 해준다는 것이었거든요.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를 신규 사업으로 딱 만들어놓고 보니까 일반 큰 업소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해서 공동주택에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미 RFID기반 시설이 되어있는 데도 공모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 업무보고에 공동주택이라고 써놨기에 ‘이것은 안 된다. 공동주택은 RFID의 보급률이 80%나 되어 가는데 또 시설을 해줘야? 집단급식소와 같은 다량배출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먼저 가야 한다.’고 했지만 업무보고서가 기 발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책자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 다량배출사업장과 집단급식소 같은 곳에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공동주택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혼동이 온 거예요. 저번에 예산서 설명할 때도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감량을 완전히 하는 것이고, RFID구축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분리해서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은 완전히 사업이 이것인 줄 알았어요. 그 대신 예산에 없는 공동주택 RFID기반 사업비 2,000만 원은 살짝 넣어놓고 추경에 세우겠다. 3,000만 원이 이것인 줄 알았지 따로 추경에 올릴 줄은 몰랐죠.
죄송합니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혼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청소행정과가 계획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그 다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관련하여 31개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사실은 초등학교처럼 급식하고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줍니다. 조리사들이 적정량을 배식해주고 본인들도 먹을 만큼 가져가는 상태입니다.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파는 일반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잔반제로 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금년에 용역비 확보가 2억만 되어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하는데 현재 인근에 필요한 부지로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감정평가 같은 것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땅이 예전에 이 모국장이 희망자원을 했을 때의 부지 아닙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이제 관련 없이 다 끝났……
관련이 없는데 늘리려다가 의회에서 반대하고 폐기돼서 못 했었거든요. 더 못 늘렸어요. 그런데 뒤로 굉장히 폭주가 되니까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우리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기를 하는 것인데요. 인근 바로 옆에……
아무튼 붙어있는 부지는 맞습니다.
철조망이 있는 곳 아닙니까? 가보셨다면서요.
예.
맞지요? 거의 1,100여 평 됩니까?
예, 맞습니다.
8억 3,000만 원인가요?
예.
평당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는 기존에 뜯고 원상복구 해주고 그랬습니까?
실제적으로 수급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사업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지붕개량까지는 하지만 실제로 수요량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이고 지붕개량은 427만 원 정도 소요해서 취약계층에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은 지붕개량 지원이 안 됩니다.
지붕개량은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야간순찰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는 금요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인사발령 언제 나셨지요?
1월 7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 자리입니다. 1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잘 모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위원장에게라도 사전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작성해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와서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과장님이 자료를 숙지해 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셔야 맞죠. 1년 사업계획 자체를 과장님도 쉽게 생각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1년 사업계획을 잡는데, 만약에 지적한 부분에서……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잡아놓고 가서 상임위에 추경 올려서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반대해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이 향후에는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겠다고 기본적으로 써줘야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쪽에 보면 68억 원을 들여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희망자원 옆에 부지를 짓겠다고 하셨죠?
예.
여기 보면 희망자원이 2020년 12월 31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선별장 민간위탁 적격업체 선정해놓은 것은 심의를 거쳐서 70점 이상 맞으면 되는지 적격한지 판단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또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업체를 입찰공고 내서 공개경쟁으로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희망자원 옆에 자원회수센터를 짓는데 공개경쟁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운영권만……
2021년까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재활용품 처리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자리에서 하고……
그러니까 운영을 희망자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입찰경쟁을 한다고 해도 옆에서 하고 있는데…… 눈을 씻고 봐도 결국은 이 업체가 운영하지 다른 업체가 운영하겠습니까?
센터는 기존에 있는 것이 낡았기 때문에 옆에 짓고 다 되면 이 시설은 당연히 폐쇄합니다. 이것을 현재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올 12월 31일까지인데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운영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 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면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누가 가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재활용 차량으로 1t 차가 2대 있고, 2.5t 차가 3대 있잖아요. 차량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은 1t 차는 골목을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활용한 것 같은데 하루에 가져다 비우고 하는 것을 3번 할 수 있습니다. 2.5t 차량은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1t 차량의 경우에는 기대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대명크린에 가서 노조지부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 그때 의원님들께도 1t 차량을 운행해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곳 노조지부장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는 것 같긴 한데 과거 서류를 보니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
누구의 말보다는 일단 우리가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1t 차량이 3번을 가져다버리는 것과 2.5t 차량이 똑같이 3번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살펴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진시설 견학도 68억이나 드는 사업비예요. 최소한 의원들과 같이 견학을 가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도 사회도시위원장과 협의해서 다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위원들과 같이 가면 더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일정으로 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다 되시면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푸른 빛 녹아드는 녹지공간 조성, 꽃과 녹음이 숨 쉬는 도심경관 관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물ㆍ빛ㆍ문화가 어우러진 3대 호수 야간경관 조성, 도심 속 호수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시민만족 산림서비스 제공,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입니다. 효사어린이공원은 일몰제에 걸려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구에 몇 군데 걸려있죠?
어린이공원은 효사어린이공원과 칠성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칠성어린이공원은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까?
칠성어린이공원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길 면적이 1,500㎡ 되거든요. 토지매입하고 조성하려면 32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더라고요. 막대한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만 현장도 광천교회 앞에 위치하여 광천교회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조성했을 때는 잘못하면 광천교회를 위한 공원이 아니냐. 혹시 종교 단체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도 우려될 것 같아서 일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일단 효사와 칠성이 있는데 칠성은 효사보다 먼저 추진해 왔었는데 말이 없어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성어린이공원은 광천교회 행정목사와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는 여기서 일몰을 하면 토지사업자와 협의 매수를 자기들이 해서 자기네 주차장으로 그냥 쓰겠다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광천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들어서니까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만든 이유가 칠성부락, 유덕동, 동천동을 아울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애초 계획을 잡았었어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께서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추진했었는데 이상하게 효사어린이공원 부지 밑에 지하는 주차장 위에는 공원으로 만든다.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칠성은 생각도 안 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저희가 교회 측과 이야기한 것은 주차장은 1층하고 공원을 2층 하려고……
알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쪽에도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효사어린이공원은 올 12월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왕 어린이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상무지구에 있는 물놀이시설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사어린이공원은 지하주차장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인데 바로 옆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원을 만들 때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와 어르신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오광교 위원님이 질의했던 효사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바뀌었는데 2020년도 본예산 세울 때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과 공원을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이 지하주차장을 지하로만 하게 되면 활용도도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니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설계를 반지하로 하신다고 했어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설계 잘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있으니까 어르신들 아이들 공원 활성화하고, 지하주차장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턱이 심합니다. 아래에서 입구가 돼야만 사실상 가능할 것 같아서 일부분이 약간 반지하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하주차장에 빛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세우면서 논란이 돼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좋은 주차장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가로수에서 미국 흰불나방이 많이 병충해가 생겨서 상무화훼단지는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화훼단지 자체에서 소독도 했고, 민원이 야기돼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약을 두 번 정도 했어요. 근데 올해도 날씨 때문에 병충해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에 병충해가 확산되기 전 예방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미국 흰불나방이 광주시와 전남 쪽에 심한 게 처음이었어요. 미국 흰불나방이 1년에 두 번 우화합니다. 1화기는 5, 6월 알을 낳고 성충이 돼서 또다시 알을 낳거든요. 1화기 때는 개체수가 많지 않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작년 농약을 살초했습니다만 올해는 예방차원에서 나무에 수간주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방제로 작년처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새로 오셨어도 그 과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1쪽, 그린로드 조성입니다. 그린로드는 녹색길인데 시비가 3억 5천이라지만 어차피 시비도 세금입니다.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재로가 서구 관문이고, 원광대한방병원에서 유통센터 쪽으로 오른쪽에는 가로환경이 조성돼있는데 왼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6m정도 되는 보도인데 넓어서 도심환경에 도움은 안 됩니다. 오른쪽처럼 보도를 1m정도 걷어내고, 현재 가로수가 있는데 다층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교목 내지는 관목을 심고 제일 밑에는 초식물이나 야생을 심어서 큰 나무, 중간나무, 밑에 초식물로 해가지고 다층구조로 하면 도심 경관도 예뻐지고 이에 따른 같은 면적에서 다층구조가 되면 녹지 총량도 늘어납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나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도 도움이 돼서 다층구조 숲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개천 조성은 뭐예요?
이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중흥아파트 3거리에서 해마다 떡국행사 하는 풍암쉼터 200m거리에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실개천을 만들어서 도시 미관조성이나 이것도 기후와 관계된 겁니다. 200m만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 반응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도 검토할 계획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그쪽 자전거도로 있습니까?
예, 한쪽은 보도고 한쪽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보도 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전거도로는 건들어서는 안 되죠. 혹시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먼저 자전거도로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사업비는 확정됐습니까?
예, 작년에 사업대상지와 사업비가 시에서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심의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확정됐습니다.
3쪽,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가로수 27개 늘었고, 가로수 벽도 6,200㎡정도 증 됐고, 화단도 3개 정도 증 됐어요. 감소된 것은 가로화분 청사주변에 작년 26개에서 17로 감소됐어요. 화분도 330개에서 270개로 감소되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0억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2억 4,100만 원으로 해서 2억 1,100만 원이 증가됐어요. 특별하게 증가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주민들 피부와 밀접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 하나, 가지 자르는 것, 도시 풀이 왕성하면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 면적이나 사업량이 늘어난 게 없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화단에 풀을 일일이 3, 4번 정도 뽑습니다. 나무 심어진 밑에 예초작업을 기계로 3, 4번 정도 하는데 예전에 비해 여름이 길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관리하려면 저희 생각에는 5번 정도 해줘야 민원이 덜 생기는데……
작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나요?
정말 많습니다. 여름에는 가로수 담당자는 민원, 우리 집에 나무가 가려서 간판이 안 보이고 영업이 안 되니까 잘라주라는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제거 작업은 한전에서 안 합니까?
한전에서는 1년에 3,900주 정도 하는데 한전 고압전이 지나가는 그 노선만 하고 그 외에는 100% 우리들 사업비로 합니다.
과장님, 지금 두 번째 과인데 제가 9개 과를 검토한 중에 예산을 써놓은 곳은 공원녹지과 뿐인 것 같아요. 다른 과는 예산을 표시 안 해 놨어요.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표시해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작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은 발생했지만 2억 정도면 구비가 7억 3,6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싶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유지 수목관리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37개소에서 161주, 사업비 3,400만 원 책정됐었는데 금년에는 30개소, 4,000만 원 사업비가 됐어요. 오히려 대상지는 줄어들었는데 상당히 늘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개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개소에 10주 신청한 곳도 있고, 1개소에 2주 신청한 곳도 있어요. 신청 들어온 나무가 얼마나 큰지, 수량이 많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요.
6쪽, 주민과 소통하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활동가 활동내용이 있어요. 공원활동가 기준은 뭡니까?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놀이 관련 자격증이 있다거나 어린이들 상대하니까 아동이나 복지쪽 전공했던 사람 위주로 선발……
공원활동가로 따로 나타난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공원활동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더군요. 표시할 때 공원활동가보다 그런 자격증 소유자 등을 상세히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혼동이 왔습니다.
17쪽, 산림재해방지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운영을 8명 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공개모집하고, 나름대로 선발 기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적용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심하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청각의 경우 무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쪽 장애가 없다거나, 기본적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이 우선이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봄부터……
월 얼마 나갑니까?
봄, 가을철에 나눠서 합니다. 일당제로 올해 6만 8,720원으로 산림청 정책단가입니다. 단가가 낮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정도 되고요.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저도 들어보니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한 번 하신 분이 계속 합니다. 특별한 일도 아닌데 나이 드신 분들이 바라는 분들의 직업이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투명하게 해야 돼요. 맨날 하신 분들이 하신다고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속된 말로 백 있는 분들만 한다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어떤 방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모집할 때 했던 분들이 정보를 알고 먼저 많이 응모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공원녹지과는 예산까지 해줘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3쪽, 김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무로가 농성광장에서 송정리까지죠? 148개 노선에서 은행나무 등 20종 3만 5,108주 심으신다고 했는데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나요?
현재 심어진 것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렇죠.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9월, 10월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늘려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해마다 10월, 12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나 일반 은행나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분들은 몇 십 년 동안 가꾸어온 좋은 나무는 광주시민의 재산인데 한 달 동안 불편함 때문에 이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큰 나무를 없애고 작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녹지량이 줄어든 것인데요. 그 한 달 간 불편 때문에 크고 좋은 나무를 바꿔야 하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요. 또 직접적인 피해 자, 기 집 앞 은행열매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정말 우리 힘들다. 바꿔주라’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땅에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망을 쳐서 그 쪽으로 떨어지게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한 주당 50만 원씩 듭니다. 50만 원이면 예산 효율이 안 맞는 게……
1년에 5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철 1주에 50만 원입니다. 1개월이면 은행이 다 떨어지니까요.
잘 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한 철에 50만 원은 아니에요. 처음 50만 원 하고, 그 다음 관리할 때는 반으로 내려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한테도 업체에서 몇 번 왔습니다. 단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리는 자기들이 해주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방법이 저렴하다면 추진해 보십시오.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쪽, 마륵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처음 사업 내용에서는 91%가 공원시설이 아니었어요? 비공원시설이 9%인가였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걸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중앙공원은 7.8% 비공원시설, 말하자면 아파트가 8%되는데요. 마륵근린공원은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더 많아서 23%높아졌습니다. 그걸 계기삼아 중앙공원은 비공원시설 %를 더 낮춘 겁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에 녹차단지, 장미단지 보전해달라고 하는데요.
건의해 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륵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요?
예.
처음 사업내용에서는 91%가 공원시설이고 비공원시설이 9%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먼저 시작하다보니까 중앙공원은 7.8% 비공원시설인 아파트가 8% 정도 되는데 마륵공원은 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가 더 많이 해서 23%까지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중앙공원은 비공원시설인 아파트의 퍼센트를 더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사항으로 녹차밭과 장미원 보존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보존해달라고 시에 건의해놨습니다.
이쪽이 다 빠지니까 녹지대가 생기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주기로 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묻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여러 가지 광주시나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따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은 토지보상 일람공고를 하면 그 이후에 토지보상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장소가 우리 자치구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이러한 의견을 시에 진달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보상협의체를 구성하면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고 이주대책이나 보상계획 등을 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보상 관련 건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토지 관련 감점평가 같은 것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토지소유주들이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공시지가 높여달라고 했는데요. 현재 중앙공원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14.6% 인상됐더라고요. 평균적으로 9.8% 정도 되는데 14.6%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구에서 마음대로 공시지가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까지 가서 수용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미 그곳에 다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14.6%가 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주들이 서구에서 지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는 협의체의 30%는 토지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면 저희들이 광주시, 사업시행자와 진단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하여 서구가 조금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서구에 따로 의뢰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에서 하는 추진사항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요.
11쪽, 전평호수 야간경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위탁협약을 이미 체결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의뢰를 MOU로 했네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진방법이 아니라 추진방향이라 해야 맞죠.
방법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3대 호수공원을 명소로 만들어볼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1차적으로 전평호수를 선택한 것은 아까 녹지과장님이 말씀드렸고, 사업 추진방식을 찾다가 제가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광산업전시회를 갔습니다. 광산업전시회의 상근 부회장님이 제가 아는 분이어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담양 죽녹원과 여수 낭만포차, 현재는 광양시 전체의 야간경관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구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MOU를 해서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한국광기술원이 첨단에 있는데 제품검증까지 다해서 담양이나 여수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니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방법에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위탁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추진’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기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방향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예, 설령 죽녹원이나 여수 낭만포차거리를 이곳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했다든지 MOU 체결을 했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먼저 알아본 후에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마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처럼 표기해놓은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친화적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니까 문화행사로 야외공연과 체육행사 등을 개최한다고 기재해놓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야외공연이나 체육행사를 따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야외공연이나 체육행사의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같은 데서 들어오면 공원 사용허가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래 사용허가라고 표기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광장에서 하는 행사를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풀들이 많이 자라나서 뽑아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광장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느티나무 밑에 있는 광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비를 잘해놓으면 동아리들이나 문화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더라고요.
예,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도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해보니까 풀들을 뽑느라 고생을 많이 했겠더라고요. 바닥부터 주변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쪽,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보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억 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와 체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처음으로 저희 위원회에 왔으니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숲해설가 같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작년부터 산림청의 산림복지 운영지침에 산림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위탁운영 하도록 방침이 변하여서 작년부터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엄정한 심사를……
주로 어떤 법인들이 이 사업을 합니까?
주로 산림복지 관련해서 숲해설가나 전문가들이 하는 협동조합도 있고 숲해설가 협회도 있습니다. 조합이나……
혹시 사업을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조합은 대상 단체가 아닙니다.
숲해설가는 개개인이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협회에 2억이나 줘버리는 것인가요?
한 곳에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곳에 나누어 줍니다. 광주생명의 숲 같은 숲해설가협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2억 500만 원을 한 곳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숲해설가협회가 우리 구의 숲해설가협회인가요? 아니면 시의 협회인가요?
등록은 시에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2억 500만 원을 1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유아숲체험 운영이라는 1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숲해설 프로그램까지 2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총사업비가 2억 5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몇 분이 이렇게 몇 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57개 기관에서 1만 4,000명 정도가 참여했을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봄부터 늦가을 까지 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 목재생산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써……
혹시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행사했을 때 단체들 몇 군데 와서 함께 참여했던 그분들입니까? 곤충채집과 관련해서 설명하신 분들인가요?
예, 거기에서도 숲체험활동인가 방학 때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받아가서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법인에 속하는 직원들이고요.
좋습니다. 알고 넘어가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4쪽에 사유지 수목관리 지원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나 비영리시설, 일반주택, 아파트, 학교 등에 고사목이나 재해위험 수목 제거해주는 사업인데요. 주요내용에 큰나무 가지치기는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변에 인접한 수목으로 한정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아파트, 일반주택으로부터 큰나무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해드립니까?
단서조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혜택이 골고루 들어가야 하는데 공동주택 같으면 1곳에 들어가도 몇 백이 들어가 버리니까 한정된 한 해의 사업비로 1곳만 하기도 벅찹니다. 공동주택은 특성이 일반주택과 달라서 대손충당금처럼 자기들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평소의 적립금이 있거든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은 도로변에 접한 수목으로 한다는 것이…… 도로변에 접한 수목은 아파트 수목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수목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감안해서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 단독주택은 많아야 한 주, 두 주 들어오니까요. 그런 것까지 안 해 줄 수는 없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저번에 제가 5분발언한 삼익아파트 왜가리 떼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묶여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못 해준다고 말씀했던 것이거든요. 단서를 포괄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이 가는 경우에 어떤 조항을 넣어놔야지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도로변에 나온 것 외에는 왜가리 떼가 날아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도 우리는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는 어떠한 작업을 해주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수목을 정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주변에도 공원부지가 다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을 때 다 잘라내서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경우도 있었고, 중앙공원의 경우에도 수목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수십 년 키운 꽃나무를 싹둑싹둑 다 잘라서 방치해버렸다고 안타까워하는 민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그에 대한 관리나 그분들에 대한 지도를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꽃이 피어있을 때 다 잘라내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초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호수를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호수에 관해서는 전혀 업무계획이 없네요? 보호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이야기했었고, 보통 보호수 안에 구 땅이 빙둘러있는데 거기 안에 벤치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으면 관계없는데 안에 있어서 흡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방치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보호수는 당연히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해놓아서 물이 안 들어갑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보호수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불투수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공기나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고요. 의자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담배를 피워서 나무에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는 반면 흡연자들이 없으면 일반시민들도 앉아있거든요. 담배를 피지 못 하게 의자를 없애버리면 일반시민들 쉼터가 없어지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수가 어째서 보호수입니까? 보호하라고 해서 보호수입니다. 일반인들의 쉼터가 아니고 쉼터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호수에 대한 관리원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견을 묻겠습니까? 다 이해가 상반됩니다. 보호수를 우리 구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는 것은…… 이렇게 묻는 이유가 감사지적사항을 봤는데 과장님이 작성했는지 몰라도 주민들 의견을 받겠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뜻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 합니다. 그분들이 표현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서구청의 행정에 대하여 상당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서구 관내의 보호수를 돌아보고 관리를 확실히 하십시오.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동천동에 역사유적공원 있는데 동천동 자치위원회에서 그쪽을 완전히 벚꽃으로 하려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서구청에도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고 해주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나 봐요. 지난번에 제가 과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효성교회에 상당히 수종이 좋은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벚꽃나무를 파서 없애야 되겠는데 이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 구청에 한번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은 지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것을 가져다 역사공원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또 한 주에 얼마 구매해서…… 거기를 완전히 벚꽃나무로 바꿔버린다고 한 것 같으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천동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답변했는데요. 15~16년 정도 되어서 어떻게 보면 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풀을 안착해서 제대로 커가는 단계거든요. 나무를 오랫동안 잘 관리했는데 벚꽃나무 일괄 갱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 추가로 나무를 심을 기회가 있다면 벚꽃나무로 심어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효성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심은 지 20년 정도 되는데 벚나무는 일반나무와 다르게 20년만 되어도 굉장히 빨리 크는 나무거든요. 우리는 나무 수형을 보는데 굉장히 헝클어지고 제멋대로 커서 수형으로 봐서도 돈을 들여서 이식할 가치가 없고요. 또 큰 가지나 큰 뿌리를 잘랐을 때 다른 나무의 경우에는 상처가 금방 아물어서 썩지 않는데 벚나무는 큰 가지나 뿌리를 잘랐을 경우에 크게 썩어서 상처가 나무의 원줄기에도 영향을 줘서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록회관의 오래된 벚나무들도 다 썩어서 가운데가 텅 빈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수십 년 된 벚나무고 지금 있는 나무는 그렇게까지 썩지 않은 나무를 조금 절단하여 쓸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살리자는 말인데 다 없애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것만이라도 다듬어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수형 같은 것이 제멋대로 커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쓸 수 있다면 한 주에 그래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상당히 비싸니까 이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수목이 많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식이 가능한 수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5년, 20년을 좋게 키운 나무를 없애버리고 벚꽃을 심는다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그러나 심을 자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메워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효사공원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63억이 교통과에서 아예 이쪽 과로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교통과가…… 제가 하고 있는 같은 과에 포진된 것입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63억이라는 돈이 교통과 특별회계로 매입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교통과에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63억 중에서 특별회계가 56억입니다. 나머지 7억……
7억 부분은 잘 압니다. 잘 아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은 교통과로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하에 주차장이 먼저 돼야만 뚜껑 위에 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예산은 교통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안 되죠.
저희들이 효사어린이공원을 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은 얼마, 공원조성비 7억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되었습니까?
현재 주차장 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용역을 끝내고요. 상반기 중에 주차장 조성하고 하반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을 10월 17일에 의뢰했습니까?
예, 의뢰하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상임위에 예산을 했네요? 저희가 9월 19일 2차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9월 23일 예결위에서 통과됐단 말입니다. 10월 17일에 일사불란하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의뢰를 했네요?
아니요. 예산만 확보되면 용역계약 하는 것은 설계에서 빼서 계약하는 것이니까 시간은 공무원이 일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내려온 것은 엄청 오래 걸리고 집행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아주 일사천리로 불과 며칠입니까. 23일이니까 17일이면…… 이렇게 하듯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내려와도 일처리를…… 돈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펑펑 쓰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빨리 빨리 하셔버리고…… 그럼 이게 추진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죠?
예, 아직은 문제는 없고요. 다행히 토지소유도 일반 사유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땅이어서 매수할 때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구에 매각하겠다고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방문해서 의견개진을 하니까 용도를 지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원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서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방문해서 구두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서로 하셨습니까?
문서로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관리계획이 지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해야 됩니다.
만났으면 가문서라도 해야죠. 구두로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적 없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은 2020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주차장과 공원으로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마치면 그것을 가지고 캠코에 공문을 보내서 매입하는 절차를……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시 감사실에 가서 변호사에게 내용에 대해 다 물어봤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왔으니까 이 부분은 추진 완료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셔서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였다시피 햇볕도 반 지하로 들어올 수 있게끔 최초 설계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업무숙지에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부족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저탄소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서구 조성, 물순환 회복을 통한 Water-Full 서구 조성,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수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안전한 에너지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복지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인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해서 태양광사업을 하잖아요. 태양열은 20개소, 태양광은 357개소인데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매칭사업인데요. 물론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가구당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평균 3kw 정도 하였을 때 83만 원입니다.
83만 원 중에서 자부담은……
그것이 아니라 3kw가 556만 2,000원인데 여기서 자부담 15% 주민부담액은……
1가구당 556만 2,000원 정도가 드는데 이중에서 자부담을 15%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계속 민원이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정2동 고운아파트 중앙교회 실외기 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로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1억 미만은 시에서 하고 1억 이상은 중앙으로 갑니다.
어디서 진행 중입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사업계획서에도 넣어서 지역의원들도 아실 수 있게끔 표시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신속하게…… 금년 여름철 실외기 틀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알아요. 물론 종교단체와 관련돼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쪽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보면 4개소에 1,000만 원이 사업계획에 들어있잖아요. 실제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대당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구비가 5%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자부담 20% 해서 구비 5%인 250만 원씩 해서 4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은 본인이 내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니 설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유덕동 도시가스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11억 정도가 있지요?
예.
우선 메인 관부터 바로 시작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현재 마을주민들이 내부배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이 외부배관을 먼저 해버리면 시에서 그 돈을 따올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올라와있지만 사실 본예산에는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넣을 계획이어서 6월부터 12월로 해놓은 것이고요. 다행히 연말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내부배관 공사비를 일단 해주는 것으로 6억을 주기로 했고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마무리 되면 제일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억으로 메인부터 하다보면 바로 각자 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작하세요.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올해 새로 오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영숙 위원님께서 작년에 실적이나 방치 자전거 등 많이 지적해주셔서 고민했다가 사무분장 자체도 바꿨습니다. 경력이 1, 2년 밖에 안 된 직원이 하다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고참 직원으로 바꿔서 올해 1, 2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다 감안하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아 놀자 에코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진개요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어린이 체험교육을 하겠다는데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2층에서 민간환경단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1회당 2시간씩 해서 4회에 걸쳐서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합니까?
녹색생활실천, 에너지절약 실천에 가서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차가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전에는 비누 만들기도 했고요. 실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 비치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직접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면 전기 생산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 눈에 직접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24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보면 가짜석유 유통방지를 위한 석유판매업소 합동점검이 있는데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까?
현재는 적발률이 아주 낮습니다. 과거에는 엄청 많았는데 현재는 매주 마다 주보 판매량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온 양과 판매한 양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가짜 기름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적발이 되는 것들은 가짜석유라고 총칭하지만 등유를 경유에 살짝 섞는 것입니다. 등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인데 경유는 1,4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섞는 것인데 이것도 가짜석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 2건씩 간혹 적발되고 있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업정지 3개월인데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가짜휘발유도 많았잖아요. 유사휘발유 같은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많이 있었는데 현재,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단속도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실적을 내고 싶은데 요즘에는 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적발이 된다면 그런 경우는 주유소는 아니고 일반판매소나 이동판매차량의 경우에 나오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유소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다든지 홈로리를 이용하여 공사장에…… 주유소 안에 양이 많아서 그것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분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혼유 하는 것은 양을 아주 많이 판매하는 곳에 하는 것이고요. 적게 파는 곳은 홈로리를 이용해서 그날그날 소비하기 때문에 현장에 잠복해서 잡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첩보 내지는 정보를 누가 주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한데 동종업종의 분들이 정보를 줍니다. 그럴 때 가서 며칠씩 잠복하다가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짜석유나 휘발유는 불법이고 주민의 안전과도 연계성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고생은 하지만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러한 경우가 서구에서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10쪽에 기후변화 및 폭염대응 쿨링포그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분사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개같이 물을 조그맣게 분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천동 고속터미널 앞 버스승강장 1곳인데 건너편까지 설치하는 것입니까?
양쪽입니다. 한쪽은 110m이고 반대편은 100m로 해서 210m로 계획은 세웠고요.
서구는 고속버스터미널에 설치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요. 본예산에는 세워져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할 거라고 올려놓았는데 이것 말고 예산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생각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것 외에도 5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쿨링포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부금으로 5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많은 공원부지 같은 데도 해놓잖아요?
거기도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공원부지의 트래킹 코스 주변에 해놨더라고요.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환경아 놀자 에코체험프로그램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강사 수수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꼼꼼히 점검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 방지,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한 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혼잡유발을 시키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상가사무실의 경우 건축물 연 면적 합이 1,000㎡이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과했는데 얼마 징수하셨나요?
200건 정도 부과해서 42억 정도 부과했는데……
몇 % 정도 했나요?
96%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나 체납을 확보해서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지금 아파트 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유료 주차서비스라든지 허용되어 있는데요. 우선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들 교육 있을 때 혹시 공동주택 주차장을 낮에는 주변 상가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역 경제도 심각하고, 자영업자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통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행한 곳은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뭔가 그렇게 해소해 나가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번에 어디서 추진했다고 했었죠?
정례회 회기 때 공동주택 등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주차장을 신청하게 되면 개방하겠다.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주차장 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우선 교회나 종교시설은 개방해주는 대신, 예를 들어 교통과에서 주차장 보수공사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예, 일부했습니다. 주차나눔협약을 체결하면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심각한 것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상가들이 주차할 곳이 부족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회장단들 교육 있을 때 다른 과와 연계해서…… 지금 이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주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숙한 주차문화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제안 드렸던 내용인데요. 분리되면서 교통지도과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7쪽, 지금 교통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동주택에 혹시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신동아파트 1개소죠?
예.
1개소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개방을 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주차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 상가들은 손님이 많이 오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이런 좋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한가 봐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계에서 아파트 대표들이나 관리소장님들 교육이 있는 날에 현재 공동주택주차장 개방 사업하고 있는 곳을 샘플로 정리해서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다른 공동주택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교시설도 개소당 예산을 다 지원해주고 있네요?
예.
42개 종교시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교육을 통해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2쪽, 지역경제 살리기 탄력적 주정차 단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점심 11시부터 14시까지, 저녁 21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유예시간이잖아요. 화정2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을 저번부터 쭉 상가번영회에서 건의했었는데요. 요즘은 9시면 손님이 끝날 시간이에요. ‘손님들이 촬영하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러므로 오후 7시부터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양쪽 차선 중 한 차선을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주차 못 하도록 하겠다고 상인회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새롭게 검토해 보시고, 서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청에서 하잖아요.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쪽, 도로 내 이면도로 차고지 위반차량 집중 단속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화물차량이나 자동차만 밤샘 주차를 말씀하십니다. 건설기계는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차량단속은 되는데 포크레인 등은 단속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교통과 나가실 때 합동단속이 어려우면 그것도 찍어서 건설과로 이첩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다른 아파트 살 때 포크레인이 주차되어 있으면 위험도 합니다. 교통과에 얘기하면 소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사실 어디 과인지 모르고 서구청에 무조건 말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단속하면서 건설기계가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로 이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 업무 소관 부서와 상이하기 때문에 법으로 건설기계가 27개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2쪽,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과태료 면제 처리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심의를 거쳐 면제를 합니까?
과태료 면제는 도로교통법에 도난차량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차량과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긴급차량을 이야기합니다. 범죄에 관련된 차량, 긴급 환자수송, 화재나 재해로 인해 작업차량, 장애인들 승합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과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환경 조성에 효사는 예산이 빠져 있잖아요?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등을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1월16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강인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안전총괄과장 김용관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김형환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김진수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남주
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