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9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01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예비심사 하시는 동안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로 바뀌게 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수준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질병양상이 선진국 수준의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예방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기존의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졌던 보건소의 사업계획을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식의 보건행정이 아닌 계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제2기 사업평가를 통해서 사업수행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진단결과를 고려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시행 전년도 9월 말까지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의 중기의료계획입니다.
본 계획서의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첨부서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본 계획서의 수립을 위해서 2002년 4월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5월에는 지역주민과 보건소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6월부터 7월까지는 2기에 대한 자체평가와 3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지역주민과 보건소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2기 자체평가를 토대로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사업, 영·유아 등록관리사업, 구강보건관리 등의 핵심사업과 노인보건, 치매 등 정신보건사업 등 일반사업 내용으로 하여 지역보건 3기 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월 26일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7월 31일부터 8월 13일 2주간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의료계획에 대한 수립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은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확정하였고 오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보건소에서 올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핵심사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서구의 보건소 지역적인 특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볼 수 있습니까?
저희 서구 지역의 보건 특성이라고 하면 광주광역시에서 주관으로 하여 서구뿐만 아니라 5개 구 동시에 실시하는 주민건강생활 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내용을 의료계획 뒤편에 보면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질병에 있어서 가장 큰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게 저희 지역에서도 고혈압, 당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주량이라든지 건강생활 실천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감안을 했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하더라도 국가 정책방향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 자체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보건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고려한다고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사업인 고혈압, 당뇨 등 등록관리사업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의 영·유아 등록관리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듯이 고혈압이나 당뇨는 어느 지역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화 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질병들을 서구보건소 내에서 지역적인 특성으로서 파악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것보다는 서구 관내 지역적 특성은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우리 구민들의 의료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 의료 취약인구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등록자, 소년소녀가장, 서민들의 아픔을 가장 쉽게 보건행정으로서 달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서구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기초생활대상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건사업에 있어서 보건소가 해야 되는 역할의 1번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본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의료취약계층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노인사업, 치매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핵심사업 선정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동시에 전국에서 실시하는 고혈압, 당뇨가 사망원인이 가장 크고 그 속에 노인이나 장애인,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특히 핵심사업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데 보건소에 내소한 사람들, 방문진료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취약계측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 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최근 암 진단 관련해서 무료로 진단한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료국가 암검진 사업은 작년까지는 영세민 중에서 여성에 대해서는 자궁암, 유방암, 성인병 검진 해가지고 암에 대해서 성인병은 전체하고 암검진은 두 가지를 하는데 대상은 영세민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달라진 내용은 영세민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 보험카드로 따지자면 일반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위 20%인 사람 중에서 문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암검진을 무료로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위 20%에 대한 선정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사회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하위 20%에 대한 대상자는 명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파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재산현황이라든지 감안해서 저희에게 명단을 20% 통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20%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저희 관내가 1만 4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국가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만 명이 못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재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재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통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동시에 안내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들이 암검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차이점은 과거에는 영세민들이 암검진 할 수 있는 곳이 건강관리협회라든지 가족계획협회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암 검진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 아무데나 편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보를 받으면 유방암, 자궁암, 위암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암을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자궁암, 유방암 관련해서 일부 민간기관에서는 간호사들이 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구 관내 보건소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암 검진은 보건소에서는 실시할 수 없고 국가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암 검진할 수 있다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암 검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20%면 1만 4천명인데 1만 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만 명 대상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소장님께서 선정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의료기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강보험대상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일부 검진비를 지출하고 일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도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국가암검진 비용 중 홍보비로 내려온 것 중에 인력을 확보해서 홍보를 전화통화 한다든지 주변 동사무소에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되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과 아울러서.
이상입니다.
오늘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연관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융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구문화센터를 활용한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22조의 검인규정을 삭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 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22조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매 회별 좌석수의 120%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검인규정인데 당초 구청장의 검인규정을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예진흥기금의 원활한 납부를 위하여 확인수단으로써 검인규정을 뒀던 것인데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예진흥기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검인규정이 아니더라도 사후에 관람인원의 산정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문예진흥기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검인규정을 두지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융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 조례안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3대 사회도시위원장이신 김용희 전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서 20일간에 걸쳐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담당관·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에 접어들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11억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비 40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863억 6,800만원보다 89억원이 증가된 총 953억 2,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을 1,6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각종 수당의 증액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원 교육생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기타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38억 7,0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13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컴퓨터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1,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7억 7,2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분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태극기 구입비 750만원과 월드컵 대비 가로정비 급식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서는 마륵동 마을회관 건립비로 1억원, 서창동 문촌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 화담사 서재복원 1억 8,000만원, 민방위 방독면 구입 3,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감액내역으로는 공무원 일숙직비 4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년 장학금 800만원, 서구문화원 사업비 보조 1,500만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5억 9,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54억 9,5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5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례용품 구입비 300만원, 저소득층 봉사도우미 실비보상금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500만원, 인감전산화 사업을 위한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체육공원조성비 6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42억 9,000만원보다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용 OCR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송달비 1,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수수료 1,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3억 2,7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소형화물자동차 대체 구입비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천동 주민복지시설 증축 등 시설비 4,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5억 3,4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구청과 동 민원실 잡지 구입비 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인증명발급기 코너설치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억 5,9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빛고을 국악전수관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등 98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청소년 공부방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7억 1,8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문예시설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43억 7,700만원보다 2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67억 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 위주와 인건비 증액분 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국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 5억 6,721만원의 예산 중 8,608만 4,000원을 감한 4억 8,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인 기타 수수료 중 환자진료 수입, 공무원 신체검사, 일본뇌염 예방접종, B형 간염접종, 한방진료수입 등이 감소하여 8,600만 4,000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73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1,600만원, 과년도 수입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노인 의치 보철사업,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 장비 지원, 구강보건실 설치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을 9,5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3,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공공요금 제세 300만원, 업무추진비 104만 1,000원, 복리후생비 662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지원 유류대로 600만원을 계상편성 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인 의료 및 구료비에서 2,6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청소년 금연사업, 고혈압, 당뇨병 관리,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 장비,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위탁금 지원 등 1억 8,265만 7,000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74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31억 2,088만 2,000원보다 2억 2,853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4,9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 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갑자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정확한 질문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용상으로는 불요불급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필수경비 부분에서 추경예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인상안을 어느 정도, 계획해서 추경에 반영됐는가,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어느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방금 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요인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는 9억 3,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면허세는 4,800만원이 그 다음에…….
항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4.88%가 증됐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5%, 임시적 세외수입은 51.67%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80%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4.86%, 시 보조가 24.8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부분은 인상요인이 24.88%, 경상수입이 6.9%, 임시적 세외수입이 5%라고 했죠? 그러면 지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3.90%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가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73%가 증가됐고 그 중에 인건비가 3.95%, 경상적 경비는 3.51%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추경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서구의 재정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비해서 국·시비 보조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서구재원을 통해서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실제 추경예산서에서 구 재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포괄적으로 계상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서 자체수입으로 증가된 예산액이 29억 4,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그렇고 국·시비 사업을 제외한 순수하게 우리가 지출해야 될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에 지출할 비용은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에서 필수경비로 지출해야 할 예산이 18억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체재원을 29억 4,000만원 확보하고 세출예산이 18억이니까 구 재원으로서 9억 정도…….
29억 4,200만원 중에서 필수경비로 18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행정장비 및 시설확충비에서 6억 1,700만원, 기타 보조금 구비부담액에서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 재원은 그대로 집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구비는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 추경예산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고 의회에다 상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립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법적인 요건에 맞는 사업에 한해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의회 의장의 사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것을 법적인 요건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거죠? 앞으로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아도 타당한 것으로 법적인 요건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의회가 아니라 의장하고의 협의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한 것이 의회와 협의한 것이지 의장 사인을 맡아서 협의가 됐다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할려면 의회를 소집해야 되잖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립전 집행을 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을 해야지 맞지 않는 사업에다가 의장 사인 맡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 그래서 의장 사인을 맡은 것을 법적인 요건으로 보시면 안되고 성립전 요건에 맞는 사업이라면 의장 사인 없어도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랍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업무추진비 관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청장님 포괄사업, 민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장 전문위원께서 부활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정의를 못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삭감해버린 사항을, 1회 추경에서 안되니까 2회 추경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 부활예산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 예산부분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에서 삭감해버린 예산을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자체가 의회의 어떤 것을 무시한다거나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됐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 사항에 가서 정원업무추진비, 기획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는 정액성을 띄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할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상할 수 있는 액이 2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를 세워서 기관장 내지는 간부 공무원에게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액성이 아닌 예산을 정액인 것처럼 세워서 간부공무원에게 목을 정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지적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세세한 것은 실·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일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각종 업무추진비 내지 시책업무 추진비, 임의단체, 정액단체 보조금, 성립전 문제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회계법상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편성할 것을 부탁드리고 성립전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재정주의원칙에서 약간 탄력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주의했으면 합니다.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긴급한 사항이나 재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기로 한 것이지 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그런 점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세입부분에 가서 기타 잡수입이 수송비용 회수가 8,700만원인데 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소송징수비용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다시 회수받는 부분이 있고 전년도 체납액 징수부분이 일부분 있고 패소배당금을 받은 게 일부분 있습니다. 그 소송비용 징수비용이 1,334만원, 체납액 징수가 761만원, 패소배당금 환수금이 6,600만원입니다.
패소가 6,600만원이요?
패소배당금이란 건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강제물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제물건을 관청에서라든가 타 개인이 경매처분을 해가지고 처분이 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인데 사용용도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노후 팩스 구입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1천만원 섰었습니다마는 의회 수선비에서 쓰고 1천만원을 써버린 상태기 때문에 500만원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수입니다.
참고로 포괄적으로 설명드릴랍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현황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예산 항별로 분류해서 검토해보니까 기획관리 예산운영 업무추진비가 현재 불용액이, 결산자료입니다. 2,085만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업무추진비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행정지원관리가 1,400만원 정도, 작년 결산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에서 보건소 운영이 세 번째로 283만 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에서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작년에 불용액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책급 보조비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본청과 보건소, 동의 직책급 보조비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인데…….
제가 결산 검토한 결과를 보면 기획감사관리와 예산관리 2개 항이 있구만요. 거기에 보면은 예산운영에서 기타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2,083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은 2만 500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결산액 기준해서, 예산운영 관련해서 기타 업무추진비가 2,083만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추가확보로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올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본청, 보건소, 동에 남은 불용액은 시책이나 기관이나 정원이 아니고 매월 직급별로 4급 이상 직책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이 있거든요. 직급별로 6급, 7급, 8급, 기능직이 있어가지고 매월 주는 월정액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이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었고 불용액 부분은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는 상향직급을 못 받아요. 사무관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갔다오면 5급으로 해서 받거든요. 그런 것은 임용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 써서 불용액이 생긴 것 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정원을 현원으로 편성했는데 연말까지 근무를 안하고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나가버리면 남은 날은 불용으로 남은 것이고요. 이것은 추경에 올린 6,800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은 개인별로 매월 월정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린 정원, 기관, 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까 착오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그 외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이 추경안에는 기타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일부분만 설명드릴랍니다. 실장님도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업무가 정확히 안되어 가지고 실무계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릴랍니다. 전문위원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이번에 6,800만원을 올린 것을 삭감액에 대한 부활로 말씀하시는데 이 6,800은 삭감에 대한 부활이 아니고 저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절감율을 기준액에서 80%만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당초예산에 올라갔는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이유는 이정일 청장님이 시장님으로 나간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퇴직을 하실려면 4월 달에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편성한대로 다 확보를 해주면은 다 써버리고 갔을 경우에 어쩔 것이냐, 그 당시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사실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준액에서 80%를 편성해서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개인적인 진로하고 연관 해가지고 삭감된 것을 2월 달 추경에 복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가 부활예산이었고 이번 추경에 올린 6,800은 삭감된 부활액이 아니고 절감율을 20%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10%로 낮추자, 다른 자료에도 있습니다. 동구나 북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20% 절감해 가지고 전액 추경 때 부활을 해버렸어요. 100%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6,800만원을 올린 것이지 삭감액에 대한 부활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장님 말씀과 이해를 달리합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삭감을 한 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삭감안으로 한 것은 삭감이에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80%만 편성했었는데 80% 중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80%로 다운 됐겠죠. 그래서 1회 추경에서 다시 부활해서 80% 맞춰진 것입니다. 그 때가 부활이고 지금은 순수하게 우리가 편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개념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 80%만 편성해서 올라온 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할 때는 각 실·과에서 당해년도 업무추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당해년도 업무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결산 결과 우리 구청에서 예산 절감률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별로 똑같이 이것은 몇 % 해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결과에 대해서 예산절감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해서 올해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남거나 이월비로 남거나 해서 예산절감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결과 예산절감율이 금액으로나 비율상 가장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도 인센티브와 똑같은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시책을 정확히 추진했는가, 업무를 잘 추진했는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에 반영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느 부서가 정말로 1년 동안 사업을 잘 집행하고 일을 잘 해왔는가 이런 것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더불어서 공무원들 작년도와 올해 성과금 지급 하셨죠? 그것 지급하는 것도 그 과가 특별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이제 오셔서 업무가 파악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예산 과목, 장관, 항별로 해서 파악한 바로는 기획감사관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현재 기획감사가 당초예산이 120억 9,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21억이에요. 예산절감이 5,600만원에서 0.43% 정도 예산절감 했어요. 항별로 보면 예산 기획감사관리에서 금액상으로는 세 번째 정도 되는데 비율로 보면 0.43%로 열 몇 개 항을 분류해서 보면 굉장히 낮은 절감비율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실지로 업무추진 관련해서 예산 업무추진비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 비하면 예산 절감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기획감사실이 138억이라면 대부분이 본청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256페이지 보면 폐타이어 화분 철거비용해서 7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세워졌었는지…….
전체적으로 7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동장이 계상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폐타이어를 대구까지 가지고 가서 처분하는 비용이 700만원입니다.
설치비용이 얼마고 해바라기 식재 비용이 얼마 잡혔었냐는 겁니다.
설치할 때 부분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숙 위원님.
방금 그 부분에서 폐타이어 철거로만 했는데 꽃이 잘못 식재가 되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인지 철거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 가지면 철거 안하고 다른 꽃으로 심어서 아름답게 할 수 없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타이어가 설치되어 가지고 사루비아나 메밀이 심겨져 있습니다. 메밀은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 흉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루비아는 예쁘기는 합디다마는 현재 동민들이 그걸 치우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발에 걸치고 인도가 좁아 가지고 있는데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넓은 인도가 차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불편하다고 하는지 주민들한테 묻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메밀이 심어진 것은 보기가 흉해요. 사루비아나 베고니아는 꽃이 예쁘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동사무소 인력이 8명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장마가 들어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직원들이 혼이 났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로 물을 줘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직원들이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홍보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8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총무과 9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124페이지,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있고 민방위 위탁교육장비 교육이 있고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 구입비가 있고…….
민방위 방독면은 하나에 1만 7,000원으로 2,190개를 구입해 가지고 각 통 민방위대 및 취약지역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민방위 위탁교육 장비구입은 민방위 위탁 교육입니다. 그래서 강사료, 교육장 사용료, 교육장 수용비 해가지고 시비 4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는 공기호흡기하고 방열복 두 가지 해가지고 시비 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방독면은 안 들어 있습니까?
공기호흡기하고 방열복입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구청별관 민원실에 노후 현판 교체 180만원 서 있고 다른 목에 가면 구청민원실 내에 등기발급기 설치 해가지고 500만원 서 있고 또 하나는 경영회계과에 있습니다마는 구청별관 사무실 정비 해가지고 2,300만원 서있습니다. 왜 이 예산을 분산해서 세우고 있는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구청 별관 민원실 노후 현판은 민원실 바로 입구 들어오면 가로로 해가지고 선진 국제화, 세계화, 그것이 2000년도 세계화 할 때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구청 별관 사무실 정비, 이것은 민원봉사과 내부를 수리하는 돈으로 2,300만원이라면 그 돈에서 그것도 하고 발급기도 하고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각각 세워 가지고…….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내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청사 외관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성1동 같은 경우는 사고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받고자 하는 데도 못 받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이냐, 청에서 감독, 감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서는 탈퇴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인정하는 회원입니다. 그 회장님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선거를 하고 어떤 문제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고 회장이 임의대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반환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탈퇴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줬는가, 거기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하소연을 저한테 해왔어요. 사실 동에서 인정하는 새마을 회원은 우리인데 등록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동이 아닌 사람이 농성1동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고지구라든가, 문제가 있는 동에 대해서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업무를 맡은 지 열흘 됐습니다마는 막 와서 새마을 지도자 명단을 보니까 농성1동하고 화정2동, 두 군데가 이상하게 명단이 없어요. 그 전부터 내부적으로 사고가 있어가지고 새마을 협회 자체에서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께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같이 활동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이 등록이 되어있는가 하면 탈퇴한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마을 운동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 점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 좀 할랍니다. 세세항별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과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실제 하고자 하는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사항별 설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시고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경영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7쪽에 보면 구청 별관사무실 정비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건물유지비로 해서 2,400 2,5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회사무실 개청 하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2,300만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돈을 추경에 세운 거예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광천동 주민복지회관을 증축하고 광천동 동사무소 증축이 있는데 각각 다릅니까?
같은 사항인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걸 이대로 보면 복지기관을 증축하고 또 동사무소도 증축해 가지고 이중으로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집행 해가지고 집기구입으로 의자가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온 것으로 집행한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받았던 보상금입니다.
성립전 집행에 특별한 요건이라든가 법적인 구속력은 받지 않습니다마는 꼭 그 돈을 의자를 사야됐던가, 이 의자는 무슨 의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금을 받아가지고 전체 직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쓰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해가지고 의자가 부숴져가지고 불편하고 불평이 많다고 해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한 수량에 대해서 의자를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편하게 하고 복지차원에서 했다면 좋은 일을 하셨네요? 171페이지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상당히 큰 돈인데 어떤 걸 매각한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것에서 매각되냐면 소방도로라든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후에 자투리땅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잡종지로 넘어왔는데 필요 없는 잡종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 수시로 팔아주고 있습니다.
승인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승인사항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평까지 한다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1억 이상입니다.
1급 관서 임대료 수입 그랬는데 85만 1,000원이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정일 청장님이 사시는 집을 이정일 청장님이 저희 구청 청장님을 그만 두시고 나머지 기간 더 살았던 것을 임대료로 받았는데 이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날짜계산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 그만 두시고 나가신 것은 시장후보가 되신 후로 넉 달인가 더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넉 달에 85만원 임대료를 받았다. 구멍가게도 이보다 더 받을텐데 1급 주택을 85만원 받았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계산을 정확히 했습니다.
가신 분한테 미안한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가 6,200만원 있는데 어떤 시유재산입니까?
저희들 시유재산이 많습니다. 마륵동 너머에 단지가 있고 굉장히 큰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동 기아자동차 도로 부지, 시 부지입니다. 유덕동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시유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사용료 수익을 보시면 산출근거가 구내식당, 광주은행, 보험취급소, 현장민원실이 있거든요. 보험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2,500만원인데 경정이 4,10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2,500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간이 도래되어서 재입찰을 했었는데 4,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입니까? 아니면…….
임대료입니다.
보증금 별도로 하고…….
보증금은 없어요. 월세로 해서…….
그러면 구내식당은 905만 7,000원인데 인상요인은 932만 9,000원이예요. 보험지급소에 비하면 인상률이 적습니다. 이유는 어딨습니까?
보험취급소는 경쟁자가 심하고 구내식당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만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다면 입찰을 붙여도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익 타진도 하고 저희들한테 질문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구내식당 생긴 뒤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표입니다.
지난 인사이동에 의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89페이지,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해가지고 500만원이 서있는데 등기소에서 목포시에다가 무인증명발급기 두 대를 놓겠다고 했어요. 하나는 신안 군청에 놓고 한 대는 목포시에 놓겠다고 했는데 신안군청은 놓고 목포시는 민원실이 좁다는 이유로 안 놓으려고 하다가 동사무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불편하다. 왜 설치를 안 했느냐 해가지고 후회하고 다시 이설해 주라고 해도 법원은 법원대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해준가 봐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는데 설치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설치했으면 좋겠고 단 설치하는데 등기를 발급하기 위한 기계는 당연히 거기서 사서 가져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설치비도 거기서 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해주는데 이것은 조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증명발급기 자체는 5,000만원 정도 비싼데 그것은 대법원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민원실 아무데나 놔둬도 되는데 기존의 9종의 대장을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따로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만든 것이,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하고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를 같이 한 장소에 놔가지고 은행의 365 코너처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대법원에서 해줘야 될 것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민원실 막 들어가는 공간에 놓고 나중에는 분명히 24시간 개방을 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갈텐데 그 때는 안쪽에서 사무실은 차단을 하고 밖의 문을 열어두면 24시간 개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설치를 하고 안 쪽에 있는 민원실 공간은 따로 환경정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것 설치하면서 같이 한다는 것이죠? 법원예산담당에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법원에서 설치해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97페이지, 환자진료수입하고 치과진료 수입 전년도 자료를 내일 볼 수 있도록 내주십시오.
공무원 신체검사비 전액을 반납하셨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안하고 전액이 반납 됐습니까?
공무원 신체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서구청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암검진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은 위암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암 검진은 빼고 다른 검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는 우리한테 하고 암검사는 다른 곳에서 따로 하십시오 했더니 다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안하고 한 군데에서 하겠다. 자궁암 검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판독만 의뢰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새로 들어옴에 따라서 여기에서 하는 걸 꺼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암 검진하는 장비가 몇 천만원에서 억대까지 가고 거기에 사람이 하나 붙어야 되고 해서 공무원 신검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세우지 않아도 됩니까?
내년에는 원래 신검이 없는 해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예산을 안 세울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려면 암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손익을 따져봤을 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되겠습니다. 기억해 둘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입니다.
23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은 세입부분은 시도 보조금으로 충당이 되어 있고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액이 2,400만원입니까?
1,852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576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가되어서 2,400만원이 추경에 되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경상예산이 당초에 기정액이 576만원인데 1,84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사업소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국비가 보조되지 않고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장님께서 국악전수관이라든가 문예시설사업소를 운영을 해서 세입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악전수관·박물관이라든가 개원이 되면 거기의 입장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국악전수관은 아시다시피 공연장, 전시관, 전수관 2개 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연간 2,000만원 정도 예상되어지고 전수관은 저희들이 현재는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예산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좌를 신설하게 되는 경우에 3개월에 4만원 정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순수한 세입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지급되어지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2003년도 예산을 성립하게 되면은 세입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입장료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수입도 있을 것이고…….
1억 2,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수실 운영수입으로 1억원하고 공연장 대관 2,000만원, 박물관 운영 수입 500만원해서 1억 2,500만원…….
그러면 내년도 세입이 예산이 되니까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부분 상승이 되더라도, 인원이 충원되더라도 적자까지 운영은 안되겠구만요.
저희들 문예시설사업소로 있는데 국악전수관 담당하는 계는 3명이 있습니다. 사업소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건비가 3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수입은 1억 2,500만원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고요.
세원확보에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에다가 부족한 예산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 해가지고 관리,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2003년도 예산편성해서 관리를 잘하고 세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운영을 잘해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들과 대안을 만들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각종 업무추진비의 금번 추경계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예산의 성립전 집행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예결특위에 가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더욱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금번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7억 162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충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