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5월9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후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예산안 심사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예산안 심사시 참석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3월 24일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과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9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 윤재규 과장께서는 시로 발령이 나가지고 전 공무원교육원 서무계장이신 박홍률 사무관이 이번에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간부소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30% 절감하였으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318억 273만 3,000원보다 26억 6,164만 8,000원이 증가된 344억 6,438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9억 4,514만 3,000원, 특별회계는 85억 1,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IMF 체제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구료비, 고용촉진 훈련비 등과 서창동민의 숙원사업인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 금호종합사회복지관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등에 10억 9,314만 6,000원이 증가된 67억 4,5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비, 영유아의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비,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등에 6억 6,430만원이 증가된 95억 4,6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자연생태계 질서유지를 위한 황소개구리 포획.퇴치 사업비와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유지관리비 등 1억 8,021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5,7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인부임 그리고 가정청소 미화원 인부임 인상에 따른 대행사업비 등에 3억 9,312만 5,000원이 증가한 84억 7,9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상무신도심내 자치구청사 예정 부지에 서구민 텃밭 조성비 계상과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6,242만 7,000원이 감소된 5억 7,9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156만 3,000원이 증가되어 시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당초예산액 81억 1,767만 5,000원보다 4억 156만 3,000원이 증가된 총 85억 1,923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과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더욱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이 검토보고서가 예산심의, 나아가서는 구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115쪽에 국고보조사업이 왜 절감이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 수용보호비 말입니까?
네.
거기는 당초 90명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65명이어서 그것을 75명으로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해서 2천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계상을 했던가요?
시에서 줄 때 확정내시는 절대 못줍니다. 가내시만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 자체사업에서 상당히 증액됐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각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통과할 때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라든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라든지 사회산업국 운영 활동에 대해 상당히 절감을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체사업을 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사업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꼭 써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놔뒀다가 다음에 편리한 때에 써야 하는 것인지,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신지.......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시설이 지하에 있는데 금년에 장애인이 거기를 내려가다가 실족이 되가지고 한 분은 사망을 했고 한 분은 중상을 입은 바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때 이 문제가 거론됐어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올라 왔냐 이거예요. 우리 분명히 본예산에 얘기하고 넘어 갔잖아요.
제가 보충말씀 드릴께요.
그때 당시 시급성이 인정되고 사업의 과정은 인정이 됐지만 구비에서 투자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건의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꼭 반환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반환금은 정액으로 해서 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영세민자녀 학비보조가 25명인데 25명이 전부 있질 못하거든요. 전출입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전부 주고 사실상 남아 있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정액으로 주는 거니까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잘 하시겠지만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과연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는 사실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야 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에서 시보조에서 이러한 생각만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7천만원의 반환금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6쪽에 서창주민복지회관에 대해 의문나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금이죠?
예, 3억이 편성된 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아니, 그것은 놔두고, 본 위원이 알기로 시보조금이 10억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가지고 착공을 하는데 시비가 5억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착공신고서만 시에 넣어주면 5억은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예산때에 서창복지관에 16억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서는 약 6억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언제고 우리 구비가 3억만 추경에 올라 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그것은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은 16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시비가 10억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6억 책정인데 왜 추경에 3억만 했는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요예산은 16억입니다. 그리고 시비교부금 10억이 있고 나머지 6억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3억이 올라갔고 이번에 3억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구비 6억은 전부 반영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설계내용이랑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16억에 대한 전액을 복지회관에 다 쓸 수 있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실지 설계서를 봤다면 설계서에 16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로 봐서는 16억을 안가져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그 복지회관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 진입로가 사도(사도)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그 진입로를 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설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와 관련된 부분에 전액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은 돈이 생긴다면 그 진입로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116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2명,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252만원, 여기는 3억 6천만원이죠?
예.
예산이 증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8쪽은 7천만원 정도를 반환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항목은 어떤 곳에 사용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 거기는 사용처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장애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2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항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장애인복지에서 춘계부식비랄지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장애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노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된 사항인데 금년에 저소득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이 항목 네 개가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7,054만 9천원이 반환했죠?
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보조가 내려왔죠?
네.
그런데 사용을 안했으면서 반환을 해요?
이것은 사실상 인적 경비입니다. 사람 몇 명이다 하고 주는 인적경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8월달에 살다가 9월달에 광산구로 가버리면 못주고.......
그러니까 예측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길도 위원님이나 박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할 때나 예산심의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있게 세워가지고 사용처를 분명히 해서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하준 위원님께서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를 설계에 명시를 해주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타당성을 갖고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반환금이 '9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저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돈을 받아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7천만원이 되고, 또 시에서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98년도 사업에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의 힘만으로는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서구문화센터건립 감리비라고 해서 8천만원이란 것이 증됐는데 감리비가 무슨 감리비입니까?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그곳에 네 개의 부분이 들어 있어요. 저희 과에서는 수련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은 문화홍보실이고, 문화회관 또 민방위 등등으로 해서 네 개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단가가 상승됨과 동시에 책임감리 비율이 5.45%가 인상이 돼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해서 설계와 모든 건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건축설계비입니까?
건축설계와 동시에 책임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감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준공과 동시에 감리의 책임을 짓도록 명시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준공은 언제 했어요?
착공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착공은 5월달에 할 계획이고 준공은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풍암지구 마제공원에 청소년수련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어요, 안했어요?
입찰은 진즉 했습니다.
몇 년도에?
'97년도에 입찰을 한 걸로 압니다.
설계입찰만 되어 있고 시설입찰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시설할 때는 제도가 바껴서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의 비율은 총 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입찰이 되고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재비가 올라서 추가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야의 단가상승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고 이 부분은 감리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저희한테 쇼킹한 감을 제가 받았어요. 역시 우리 전문위원님이 세심하고 저희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가 본론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 사항설명서 126쪽을 보시면 경상적 경비 예산을 줄였는데 공공요금하고 제세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수정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됐다고 보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19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요보호시설이 정말로 긴박한데 이거는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아주 급한 사항인데 여기도 예산을 줄여야 되겠느냐, 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학교 운영 문제는 기 우리 본예산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왜 이번에 또 올라왔느냐,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이 꼭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있죠?
예.
사실은 이게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차 한 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랍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서 올려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잘못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공공요금을 어떻게 삭감할 수 있냐, 이거는 국가의 기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료로 해서 다음예산 반영하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취미교실 교재구입이 다시 올라 왔어요. 본예산때 삭감을 했는데 왜 올라 옵니까?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또 두 번째, 서구여성문화센터 운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반영을 안했죠? 됐습니까?
. . . . . . .
좋아요. 청소년공부방 강사수당도 저희들이 형평에 의해서 균형을 맞춰놨는데 여기에 청소년 강사수당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왜 본예산에 거론된 게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전문요양시설은 시비, 국비로 18억이 올라왔고.......
이번에 시.국비가 다시 줄어든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이거야 시.국비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 시설허가를 내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은 거기가 특별학교 시설고시지구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이월시킬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될 것이냐, 18억이란 큰 예산을 갖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이 말하기를 '본인이 타 갖고 와서 본인이 쓴다', 천만의 말씀!,국세를, 지방비를 타가지고 본인이 쓴다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국비를 자기가 타왔으니까 자기가 쓴다는 것이 어느 사회에 통용되는 말입니까?
이것도 재고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 올라온 것은 거론 한 번 해주시고, 또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것도 한 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2쪽에 요양시설 증개축에서 벧엘요양원이나 동일동산에 약 10%씩 건축면적이 줄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평수가 61평이면 1평에 대해서 평당 367만 4천원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예산범위에서 평수를 줄여가지고 이걸 타 시설에도 갖다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평수가 줄어든 것 같에요.
과장님, 61평에 설계가 들어 왔으니까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아직 설계가 안들어온 상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보사부하고 법인체하고는 평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여러 군데 사업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 치중을 안하고 타 시도에 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평수를 줄인 것을 법인들도 알고 있어요.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98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97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기들이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당초안이 요양시설 증개축으로 200평, 치매전문 요양시설로 525평, 이렇게 확정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97년도 국.시비 내시를 할 때는 이미 거기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시설에 증개축이라든가 평수조정을 전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평수를 줄여서 국비보조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은 20평 줄이고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20% 줄여가지고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개소수는 그대로고 지원아동이 증가돼서 금액이 증됐는데 몇 사람으로 증됐습니까?
국.공립하고 법인은 교사에 대해서 약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보육시설을 법인체 증가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법인설립 준공과 동시에 보육시설이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국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달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사업량이 당초 24개에서 그대로 24개로 됐는데 금액이 2,400 정도 불어나니까.......
24개소라도 사실 당초예산이 부족하게 왔어요. 그래서 시비로 더 편성을 해주기로 했어요. 예산 부족한 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당초 24개소에 대한 부족예산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충을 해주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 하달되야 운영이 됩니다.
여기 증감사유에는 보육아동 증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됐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액 또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몇 명이라고 세웠지만 그 예산이 추정치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24개소지만 운영하다보면 아동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분은 또 법인으로 승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부탁 말씀드릴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오면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가 부족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랍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아동 증가로 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건데 전액이네 반액이네 해서 비율을 못맞췄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부족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국고보조사업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게 76개소를 받았는데 7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에 보조를 해주는 경로당이 총 몇 개죠?
88개소인데 현재 80개소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에서 70개로 줄어 들면서 순수한 구비는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난 80개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8개소를 지원 안해 줍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늦게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경로당을 등록하게 되면은 제일 빨리 아는 곳이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빨리 아는 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해명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4개소에서 10개소로 불려서 하면서도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 예산이 이번에 648만원하고 난방비 8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본예산에 깍였던 것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힘든 경로당을 안해 줘야 되겠는가,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빨리 아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데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노력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구}, 그것이 510만원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국토대청결 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두 개를 짓고 입찰차액 51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광주천을 관리하시는가요?
광주천 관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안해요?
저희들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날마다 도보로 순찰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유지관리에 대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만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정원조례로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관리조례를 말하는 것인데.......
관리조례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권한위임을 안해 줬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내려줬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리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관리조례가 아니라도 집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과 상의를 해서 하신다길래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게끔 되면 그에 대한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속기중지)
(14시13분 속기개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길도 위원입니다.
어느 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40쪽, 공공요금과 제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수꽝스럽다.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게 아니냐. 그러나 근래에 공공요금이 올랐으니까 불가피하다고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전체 각 과에서 전부 다 공공요금 제세가 올랐어야 할텐데 어느 과는 올랐고 어느 과는 안올랐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재료비를 삭감하셨어요.
이 재료비가 지난해 것을 보니까 인건비로 되어 있드라고요. 본예산 231쪽을 보면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요금 삭감액이 148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오수정화조 오수분뇨 처리관계 오염도 조사가 하수처리 구역내(내)와 외(외)가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내)는 우리 기존의 도심지를 이야기하고 외(외)지역은 서창이나 유덕동 일부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염도 조사는 금년 3월에 법이 바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공공요금 의뢰를 안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별보관소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하고 각 동에 1명씩 있는 재활용품 수집요원 인건비하고 또 대형압축차량, 흡입차량 보조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전에 절감을 할 때 파악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말씀하세요.
본예산 231쪽 체크를 해보니까 전체가 인건비예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요원 4명분에 대한 인건비더라구요. 그러면 국토관리 14명분, 폐기물 압축차량 보조원, 이렇게 된 예산인데 여기에 150일짜리, 180일짜리 예산을 깍아야 되겠느냐 이말이야. 그렇다면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야. 이것을 깍아버릴 때는 누가 이걸 벋고 일을 하겠냐는 거야.
나는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 자체를 읽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재료비를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50일, 280일 인건비니까. 노인들 인건비를 깍아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다는 못줄망정.
좋습니다. 깍으라니까 깍은 걸로 하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2쪽을 보면 목욕수당이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제 말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목욕탕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로청소원이나 가정청소원의 목욕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을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는데 별도 추경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 마디로 말해서 과장님이 판공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로 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대행사무소가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대행사무소 직원들이 가보지를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가볼까 두 달에 한 번 가볼까, 대행하는 사람은 자기집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
아니 제가,
아니 과장님이 더 말해봐야,
아니 목욕수당만큼은 여기서 제가 필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목욕수당, 하계 휴가비, 춘추로 야유회비, 금년에는 목욕수당이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다. '97년도 예산 이전에 연도별로 보시면 목욕수당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에서 5개 구청 공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타 광역시는 다 편성이 됐는데 저희 광역시만 뺏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초 본예산때까지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청에서까지 질의를 해오고 노동쟁의까지 할란다고 서울 중앙에 있는 전국노조나 광주에 있는 항만노조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암암리로, 사실 저희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못했던 것은 우리 시차원에서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금년에 IMF문제, 이런 저런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아니, 과장님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과장님의 대의명분, 우리의 대의명분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야 한다니까요.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남은 줘도 우리가 예산형편상 못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복리후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별도로 목욕수당이다 뭐다 세워 놓으면.......
알았어요. 어떻든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과장님 말씀이 '광역시가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이건 조금 참작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목욕수당이 이번 추경때 반영이 되면서 언제부터 지급할란다는 내용입니까?
금년 추경에 계상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이나 상여금같은 걸 1월부터 소급해서 인상시켜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은 소급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이 단체가 노조 구성이 되가지고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노조가 연합해 있습니다. 거기하고 내무부장관하고 또 저희 지역내의 노조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목욕수당, 휴가수당, 춘추 야유회비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다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한 푼도 반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시에서 공문이 두세 차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우 목욕비만 반영해 놨는데 휴가수당하고 춘추 야유회비는 아직 반영을 못해준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조가 구성이 되서 노조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인데, 여기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온 공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 공히 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형편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예요. 우리 지방자치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복리후생비 내용을 보면 미화요원 사기진작은 그 예산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좋아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런 게 묘미지. 남들 다 하는 것 따라서 하면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복리후생비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갖고 충분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바란스를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산심의할 때 다시 보충설명 받을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속기중지)
(14시38분 속기개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의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통과시켰던 예산에 대해서 전부 삭감하겠노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무리는 없으신지?
다소 무리는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정부 예산삭감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셔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항시 바쁜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겠지만, 145쪽에 경상적 경비가 큰 거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 조성, 이것이 꼭 필요하냐는 얘깁니다. 꼭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왜 추경에 넣었느냐, 나중에 알았느냐 아니면 권유를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인기사업으로 넣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민들은 옆에 있는 주민들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정담을 나누고, 또 거기가 공지기 때문에 쓰레기같은 걸 투기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도 자기 스스로 기르면서 영농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도 느낄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으로 넣으신 거예요. 청장님 생각으로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본인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무신도심 부지로 상당히 큰 평수를 매입했는데 그 평수에 대한 잔금 지불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잔금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비 조달이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상무신도심내 서구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인 나대지로 있어야 되겠느냐. 매월동도 개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가는 상무신도심에 정나누기 텃밭을 조성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146쪽을 보시면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복합적으로 묶지 아니하고 둘로 나눴냐 이거야.
경상적 경비는 145쪽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이길도 위원님 말씀은 같은 정나누기 텃밭 사업인데 앞에는 경상적 사업으로 하고 뒤에는 자체사업으로 했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46쪽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연초 본예산때에 하겠노라고 하신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후보지가 없어서 감을 시켰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국고보조사업인데 '97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사업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전국적인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을 시킨 것 같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왔는데 그것은 돈을 안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러이러한 후보지가 있겠노라고 검토까지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안된다, 예산을 지출치마라 하는 통보가 와가지고 예산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삭감을 시킨 겁니까?
그렇죠. 중앙에서 이 사업을 안하겠다,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 그런 방향으로 국민고충을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제반 여건속에서도 '98년 상반기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가능하였으며, 도시국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IMF 한파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도시국 소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보조금과 교부금 지원 및 도시시반시설 확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사자재 인상분, 도로보상금 추가분 계상, 건설기계 및 지적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물품구입 등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12억 3,781만 3,000원으로 당초 95억 1,843만원보다 17억 1,937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90억 5,37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4억 7,659만 1,000원보다 15억 7,714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1억 8,408만 1,000원으로 예산액 20억 4,184만 7,000원보다 1억 4,223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절감 및 농촌동 유개승강장 설치,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등 총 2억 6,76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6,938만 2,000원보다 172만 3,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보안등 보수비 및 건설기계 관리업무 전산화, 유동덕 덕흥마을과 광신대교간 제방도로 포장, 양2동 만호장 앞외 7개소의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 및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추가 집행 등을 위하여 총 85억 5,11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9억 3,985만 4,000원보다 16억 1,1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당초예산액 5,271만 5,000원보다 경상적경비 897만 8,000원이 감액된 총 4,373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적과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과 지적업무 전산화를 위한 물품구입 등으로 당초예산액 2억 1,464만원보다 2,350만원이 감소된 1억 9,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98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 절감 및 대형주차장 시설비 총 21억 8,38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 4,184만 7,000원보다 1억 4,196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각 과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도시국장 정중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대형주차장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당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설치비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매입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매입을 해도 상반기에 설치가 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항시 기회만 있으면 말씀드리는 사항이 광천동 종합터미널 옆에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에 대형 폐포크레인이 한 3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것이 거기는 92년도 광천종합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 땅을 평당 우리 구에서 천만원, 900만원씩 주고 매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으로 됐는데 대형 폐포크레인 중장비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폐차가 있다면 소유자를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에 들어와서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염두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자료 4쪽을 보시면 주차견인업무가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넘어오지 않을 것으로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공단과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대행업무가 안넘어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규모 주차장을 샀는데 주차장으로의 효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산회계법상 우리 서구의 재산이라면 특별회계 재산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 말하고 상반되는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으로 쓰다가 그게 별 필요가 없다, 수익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니까, 가령 주거지로는 힘들지만 잡종지라든가 상업시설로 할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호지구 동사무소가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땅값도 저렴하니까 사가지고 주차장으로이용하고 앞으로 서구의 재산이 되겠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호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했는데 거기는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주차장시설 뿐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주차장 용지가 우리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게 택지개발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놨을텐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변 잡초제거 구입비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첵임추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광주천변은 새마을부녀회랄지 노인들이 작업을 해서 몇 년전만 해도 잔디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2 3년전부터 잡초가 우거져서 잔디가 없습니다. 그 잔디를 갖다가 묘에다도 쓰고 하는 걸 봤는데, 요즘은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50명이 투입이 되서 유촌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다음에 쓰고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말이지만 잔디밭에서 많이 놀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지금 잡초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보시면 재료비가 나와 있어요. 상당한 액수를 삭감했는데 여기 본예산에 재료비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료비 내용중에서는 국공유지 관리업무 보조원 280일짜리 예산이 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줄어야 되겠느냐, 상향조정해 줘야 할 입장에 이렇게 줄여야 되겠느냐, 어떤 이유로 해서 줄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4쪽, 자체사업을 보니까 보안등, 여러 가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건설기계관리 전산화기기 구입, 컴퓨터 이런 걸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지금 현재 물품구입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1,8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 역시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 이건 몇 사람 분이냐,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삭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몰라도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예산운용 효율성에 역행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면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위원님이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다, 그걸 예상을 하고 왔을 거 아니예요?
추경을 올릴 때 저희가 삭감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내지 30%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까?
네,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과장님이 과 예산을 보지도 않고 나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 . . . . . .
두 번째, 세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비는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동으로 보안등 보수를 하라고 재배정을 했고, 보안등 보수비가 사실 이것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때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정기회때 당초 본예산에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품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1,800만원이란 예산이 어떤 이유로 해서 증액이 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올렸어도 적게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5,236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당초에 했을 때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는 소리야.
알았어요. 그건 다시 한 번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연금부담액은 누구에 대한 연금부담액이 증액이 됐어요?
하수특별회계 여섯 명분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 당초에 5.5%를 세워야 하는데 5%만 세워가지고 84만 2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8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일용직입니까?
정규직 네 명하고 기능직 두 명하고 해서 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세웠어요?
저희들 착오로 해서.......
그러면 착오라고 얘기해야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습게 하시는 것 같아서 속이 타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도 보안등 예산을 많이 신청했다가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24등에 1,500만원을 올린 것은 물가상승률도 있고 신규로 하니까 그런 걸로 아는데, 사실 보안등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부족한데 2회 추경이나 다시 계상을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재해대책비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340만원을 절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경상적경비가 280만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재해대책비를 감시키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이면 큰 재해가 발생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와 충분한 협의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예산을 삭감해 놓고 머지 않아 재해가 발생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난해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적과장님 사모님께서 상중이십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박화순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가정사정으로 연가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인데 조그만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도 운영이 되겠소? 남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감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기는 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리띠를 졸라 메겠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는데 획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감시키는 일은 다음 추경때는 절대 올라와서는 안되겠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면서도 강조했던 얘긴데 그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왔는데 지적과에 대해서는 사실 건의라고 할까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적과에서 해야 할 민원처리 업무를 위해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마져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적과는 전부 기계로 하는데 그 예산까지 깍아버리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길도 위원님께서 하신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후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49억 9,887만 5천원중 470만원을 삭감한 349억 9,417만 5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소관 95억 4,631만 3천원중 33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84억 7,931만 6천원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보고사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박금자 박하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박홍률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토지관리계장 박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