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3월23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불법시설물허가관련시정조치요구를위한청원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불법시설물허가관련시정조치요구를위한청원건(광주·전남개혁연대 청원)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날씨도 풀려서 공사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조치 요구를 위한 청원 건 등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간부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봉배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요구가 있으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 요구안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1항에 대불금 분할 상환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의 상환의무자의 대불금 미상환 시 의료보호 중지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 3항의 의료대불금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2항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과 중복된 조례 내용을 폐지토록 하는 권고가 있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제2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완화 또는 폐지되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고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사용허가 신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 기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육교 사용 수량 제한규정 삭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사 규모, 성격에 따라서 육교사용 수량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육교사용기간을 15일로 연장, 지금까지는 7일로 되어 가지고 1회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5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미사용 육교 사용료를 90%에서 전액 반환으로 규정, 현재까지 허가를 받고 사정으로 인해 게시를 못했을 시는 90%를 반환해줬는데 앞으로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37쪽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태섭
  교통과장 이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교통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취지와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계획선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물을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부설주차장 확보설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야간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상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노상 주차를 허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공용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무단주차 한 경우는 주차요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산정하여 구청에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공용 노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을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금액 30%를 감액하도록 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태섭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담당주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종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신설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수정해야 될 사항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 김용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료 보완이 더 필요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주차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불법시설물허가관련시정조치요구를위한청원건(광주·전남개혁연대 청원)

○위원장 김용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조치 요구를 위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청원의 건은 제10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소개 의원의 청원 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던 중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자이신 광주·전남개혁연대 임금옥 정책위원과 이해 관계인으로 서구청 환경관리과장님, 교통과장님이 출석하시고, 임해폐차장 김봉환 사장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청원하신 광주·전남개혁연대 측의 청원 배경설명을 들으시고 사항별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 오늘 참석해 주신 광주·전남개혁연대 임금옥 정책위원님과 김봉환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청원의 건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연대의 임금옥 정책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배경을 사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청원 취지에 대해서 그 전에 올린 걸 읽어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김용희
  좋을대로 하십시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실랍니까?
장헌일 위원
  위원장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청원 처리방법에 대해서 사단법인 광주·전남개혁연대 임금옥 정책위원님이 나오셨으니까 개혁연대에서 청원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현재 청원에 대해 전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연대 입장에서 청원하셨던 네 가지가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됐다면 하시고, 구청이나 시와 이해가 된 부분은 생략하고 중점 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에 감사요청할 때부터 그리고 구의회에 청원요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허가 과정상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느냐를 보기 위해서였는데, 다른 것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허가기준 면적을 쭉 검토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의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차 변경등록, 2차 변경등록, 두 번에 거쳐 그 요건을 맞추는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처음 감사요청을 한 때가 2000년 6월 16일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파악하기로 허가기준 면적이 시에서는 3005㎡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995㎡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493-6번지가 도로였는데 그것을 허가기준에 넣으면서 문제가 된다고 여기서도 인정을 했고, 공무원도 훈계인가 징계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기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차 등록현황만 봐도 493-6번지가 60㎡ 중에서 30㎡를 풍암자동차공업사에 임대를 했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임대가 가능한지, 저희가 알기로 임대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식문건에 임대가 됐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2000년 4월 19일날 493-10번지가 풍암자동차공업사로 이전이 됐는데 3005라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를 했다고 한 것이 2000년 4월 24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전세계약서에 4월 20일날 풍암자동차공업사로부터 모터코리아가 100만원을 주고 10평을 임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6월 24일 2차 변경등록 현황을 보면 493-1번지가 들어가면서 3409㎡라고 요건을 갖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3005라든지 3015라든지 여기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면 414㎡가 들어왔을 경우에 3409㎡가 아니라 3419㎡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1차 변경등록 때 저희가 주장한 대로 2995로 해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최초 '98년 6월 13일에 등록할 때도 부족하다는 것이 1년 뒤에 발견이 돼서 그 즉시 폐업조치를 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요건을 갖추게 해주면서… 저희가 볼 때는 특혜를 준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차 변경등록 이후로, 최소한 저희가 시에 감사요청을 한 시점에서도 저희가 보기에 이미 요건이 부족한데 그 이후, 2차 변경등록한 때가 6월 24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한 일주일쯤 뒤에 변경등록을 했는데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요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변경등록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왜 폐업조치를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게 하려면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폐업조치를 시켜놓고 나서 다시 재등록신청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폐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이 업체한테는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청원을 한 것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광원관광이라든지 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오·폐수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저희 능력으로는 실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이쪽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폐차장 이외의 시설물 불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갔을 때 지금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풍암자동차공업사가 그것을 식당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폐차장하고 상관없는 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나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분명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감사결과가 오기 전에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식당이 다 문을 닫아져 있드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불법이 아니라고 했으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영업을 그만 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만 뒀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못한 것이 폐차장 면적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까?
○광주·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예.
장헌일 위원
  임해관광에 대한 특혜 시비, 4항에서 보증보험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십니까? 우선 3항을 수용하셨거든요.
  오·폐수시설, 소각시설은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본 청에서 하는 답변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번, 2번은 문제 제기를 하고 4번은 수용한다는 거죠?
○광주·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네, 그 부분은 그 당시에도…….
  오·폐수 부분은 가능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실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적을 했긴 했지만 어려운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실사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용희
  그러면 폐차장 기준면적을 쟁점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회의가 끝나고 결정할 문제고…….
  그래서 이 청원 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태섭
  교통과장 이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 주신 임금옥 개혁연대 정책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통행정 분야를 논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임금옥 정책위원께서 의문을 가지신 폐차장 기준면적이 허가에 못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릴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법규와 자동차 폐차등록기준 및 처리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에 보면 기준면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면적에 보면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을 포함해서 3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민원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실·과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1년 간 시설 및 인원을 확보토록 통제한 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업체로부터 시설이 설치완료 됐다고 통보를 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요건 충족 시 등록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민원 허가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97년 10월 21일날 등록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시설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12일 김봉환 신청자로부터 시설이 완료됐다고 통보가 와서 현지 출장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6월 13일날 등록서류를 했습니다. 또 9월 10일 1차 변경등록을 하고 9월 24일 2차 변경등록을 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된 부지 60㎡를 자동차 폐차의 기준면적에 포함시킨 이유는 주변 말씀을 하셨는데 폐차장 신청부지는 도로계획법을 보면 지역지구고시가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해당된 전(전)이라든지 답(답), 대지, 임야, 사유지 도로라 할지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상기 지역은 도로부지가 국·공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고 사유지로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소유자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로 삽입시켜 줬으며 추후에 잡종지로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법하지 않았는데 왜 허가취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본 민원은 허가대상도 아닌 등록사항이며 허가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임해폐차장 등록 당시 공무원이 지목변경 후 등록을 수립하였으면 이런 오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여 '99년 5월 광주광역시 특별감사 시 본 민원행정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차후 보완 조치토록 하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훈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폐차장 기준면적이 허가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타코리아 폐차장 일부인 493-6번지 부지 60㎡중 50㎡를 분할해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여건이나 변경에 경미한 사항은 변경하지 않아도 제외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변경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장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감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임해폐차장 환경부지 현황도라고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등록 시 최초의 현황면적을 보면 현재 기존에 폐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493-5번지 전(전), 황토색으로 칠해진 데 길쭉한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폐도로고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도로라 해서 재산권이 인정이 안되고 편입을 시켰네, 안 시켰네, 저희들은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는 직선으로 그어져 가지고 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차 변경등록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색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변경등록은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은 폐도로 60㎡가 개인소유이고 엄연한 자기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이 앞전 종합감사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튼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개인 사유도로를 지목변경해서 그 도로를 편입시켜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차장이라고 해서 작업장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고 일정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본인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알아주시고,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내가 이 사업장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쪽 부지가 필요하면 이 쪽을 활용한 것이고 안 하면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허가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임해폐차장에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징계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태섭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오종환 위원
  성실의무 위반이 뭐예요? 성실의무이행이라는 게 담당공무원이 임해폐차장과 관련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성실의무 위반이 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개인 땅인데 거기를 쓰든 안 쓰든 누가 관여를 하느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냐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당직원을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주의조치를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감사원에 항의라도 해보셨습니까? 담당공무원 나오셨어요? 어떤 분이 담당하셨어요?
○교통과장 이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해폐차장 등록부지가 전(전)도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만 전(전) 같은 경우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토록 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보완됐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훈계를 받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지목 상 도로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사유가 됐든 도로라는 자체에 대해서…….
○교통과장 이태섭
  그 도로도 국·공유지의 도로, 사유지의 도로, 사유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내가 밭이나 논으로 활용하면 지목변경이 금방 돼요. 가능한 것입니다. 안된 것이 아니에요.
오종환 위원
  서구청에서 매년 도로사용료로 지급하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양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개인들이 도로사용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소를 제기해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 양동이나 좁은 골목의 개인사유지를 막아버리고 사람통행을 못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도로는 과거에 농로로 사용한 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는 지목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폐도로로 나와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농로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추후에 새로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도로에 대해서 폐지신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서구청 지적과에서 그것을 봐가지고 도로의 기능이 농로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다 했을 때는 그것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농민이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을 못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먹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493-3번지 321㎡가 매매계약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통과장 이태섭
  그것은 중간에 광운관광에서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매매계약서라는 것이, 서구청 폐차장 내규조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규조건에 보면 3000㎡가 되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임대나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폐차장을 하려면 본인 소유의 3000㎡의 소유가 되어야만 거기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 소유가 되어야 돼요. 기본 여건이 3000㎡입니다.
○교통과장 이태섭
  그 부지면적은 임차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보여 드릴게요.
오종환 위원
  그 내규조건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교통과장 이태섭
  저희들도 자동차관리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오종환 위원
  폐차장은 임대로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승낙서만 하면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이태섭
  뒷장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1조 2항 9호에 보면 사업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서구청 등록내규 있죠? 그것 가지고 계시죠?
오광교 위원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의 근거를 봤을 때 자동차 매매업과 정비업, 폐차에 관련된 부분이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사항에서 제출해야 될 내용을 보면 장비는 제외하고 청원인이 제시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총면적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지가 3,000㎡ 이상 중에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폐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도로가 정식으로 폐도로가 되어가지고 지목변경된 다음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까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인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개인사유지라고 한다고 해서 도로로 인정, 사유지라고 한다고 해서 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했다는 것은 그 도로가 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면적이 등록사항을 증축시키지 못했을 때,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폐도로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을 산정시키는 것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항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면 담당공무원은 폐도로화 되어 있지 않고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 등록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먼저 폐도로화 시키고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보완해서 접수를 하면 행정관청에서는 '등록을 허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행정의 순서란 말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등록업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면적산출에 대해 신중하게 신경을 썼다면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 등록때 면적산출이 3,000㎡로 인정될 때까지 보류하라고 하는 절차를 안 밟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동안 만큼에 대한 등록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등록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나중의 날짜를 보면 1차 변경, 2차 변경해서 여건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동안 만큼은 청원인이 이야기 한 것처럼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분할매각도 하고 지목변경도 해서 '99년 6월 15일 날짜로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인정을 하시고, 그러나 늦게라도 그 부분들은 특혜의 시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원인에게 행정관청에서 인정을 한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서류심사라든지 등록절차를 잘 보지 못해서 특혜처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차후에 이 업무에 있어서 변경등록 관련 신고를 수리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솔직하게 행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등록에 이상이 없어서 해줬다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표현한다면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청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다행이 이 문제가 허가사항에 의해 폐업처리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얼마든지 보완해서, 제가 봤을 때 민원인조차도 이것은 도로로서 안됩니다. 이 부분은 '잡종지로 지목변경 해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원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이 신중하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할 일 많은 시민단체에서까지 이 문제를 의회에 청원하게 했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인정되시죠?
○교통과장 이태섭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합니다.
장헌일 위원
  잘못됐다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차후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법리해석을 해야 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해야 될 상황이면 등록을 인정하지말고 보류하셔서 완벽하게 질의회신을 받고 행정의 정확한 잣대가 결정될 때, 그랬을 때 등록을 인정해서 영업이 진행되어야 행정이 신뢰가 갑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으셔야 돼요. 명심하셔서 등록과정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태섭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으면 광주·전남개혁연대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국장님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정중대
  이 문제는 진작부터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시 감사에서 관계공무원이 훈계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업무가 오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됐더라면 감사에서 훈계를 받겠냐…….
  이 관계의 주된 쟁점이 60㎡ 도로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규칙에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국유지하고 가로하고 폐도로 그랬어요. 그러면 실무자 측에서는 그것이 사유지이고 국유지 도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종환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잡종지로 변경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 당시에 전(전)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도시국장 정중대
  그 관계는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처리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으니까 오해를 해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임금옥 정책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요.
○광주·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훈계를 받으신 시점이 '99년 5월이고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은 2000년 6월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공무원의 훈계가 있었다는 것은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1차 변경 등록현황과 2차 등록 변경현황을 보면서 다시 생각한 것인데 2000년 4월 20일날 10번지에서 임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6월 24일날 2차 변경하면서는 그 부분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3409라고 해놓고 그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그 부지는 폐차장 부지입니까,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해약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전혀 나와있지 않네요. 서류 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용희
  서류 찾느라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광주·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지금 493-6번지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에 60㎡로 된 것 50을 분할해서 풍암 자동차공업사에 매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보면 2000년 4월 20일날 다시 매입해서 2995에 여건을 갖추어서 3005라고 주장하셨는데 2000년 6월 24일날 2차 변경 현황을 보면 49-10에서 임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2000년 6월에 지적했을 때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잖아요.
○위원장 김용희
  과장님, 국장님, 방금 의견제시 하는 것 들으셨죠?
장헌일 위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용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지도담당주사 임근홍
  교통지도담당주사 임근홍입니다.
  임해폐차산업 부지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6월 24일 현재 그 부지면적은 3409㎡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매월 463-6번지 10㎡는 현재 임해폐차장 소유고, 그 이전에 2000년 4월 20일날 임차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땅은 6월 24날 60㎡ 중 50㎡를 분할 매각합니다. 그 50㎡ 속에 포함된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기하신 10㎡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은 50㎡를 떼어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임차권을 상실해버린 거죠.
○광주·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4월 19일날 풍암자동차공업사에 소유권 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4월 20일 493-10번지 풍암자동차공업사와 2년 임대계약을 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463-6번지 10㎡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하신 거잖아요. 50㎡에서 10㎡을 임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주장한대로 요건이 갖춰있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추측하기로 꿰어 맞추려고 하신 거 같은데 4월 20일 계약을 인정하신다면 3419여야 하고, 2차 변경등록에 임대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변경등록, 작년 6월에 493-6번지에 10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문제 제기할 때도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위원장 김용희
  지금 저쪽에 이야기한 답변 자료만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주사 임근홍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를 잡아서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중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그러면 1·2·3차에서 용도변경 하고 이렇게 다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를 떼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나 문제점은 잘못한 것은 논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행정은 서류가 말하는 거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되죠.
장헌일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원 심의의 원활을 위해서 담당 교통과에서는 청원인께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자료를 보완하시고 참고인으로 오신 김봉환 사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등록 당시 면적하고 1차 변경등록하는 과정에서 493-6번지의 30㎡에 대해서 풍암자동차공업사에 60에서 30을 임대해서 줘버렸죠?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예.
장헌일 위원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이 30이니까 30이 면적에 산정되어 있죠?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예.
장헌일 위원
  그러니까 30 남아 있는 것 중에서 20㎡가 매각된 거네요? 그러니까 임대해줬기 때문에 김봉환 참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60 남아 있는 것에서 50을 분할 매각하니까 남아 있는 실 면적은 10㎡가 되죠?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예.
장헌일 위원
  이렇게 면적이 변동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493번지 폐 도로 건에 대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면 그대로 될텐데 왜 잡종지로 자주 변경시킨 이유가 뭡니까?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돌이켜보면 제 불찰입니다.
  주무 과인 교통과하고도 무관하고, 처음에 이 땅을 매입할 때 지목이 도로였고 토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지목을 잡종지나 대지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도로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할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방법이 있다면 잡종지나 전(전)으로 빨리 바꿔야 내 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본이 여의치 않고, 또 일단은 서구청 건축관가 건설과에 유선 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도로는 본인 땅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변경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는 사실 18평인데 그 18평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등록과정 상에 서구청에 발이 닳도록 이 과 저 과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업종 자체에 큰 메리트가 있는 걸로 알았고 운수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은 폐차장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걸로…….
장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의 논지에 약간 벗어납니다.
  제 질문 취지는 공업사에 임대하고 풍암자동차공업사에 분할 매각을 했습니까?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예.
장헌일 위원
  그러면 폐 도로가 풍암자동차공업사에 필요한 겁니까?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10㎡만 남아 있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해서 매월동 493-1, 413㎡죠? 이건 언제 구입했습니까?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구입했습니다. 처음 등록하고 바로 이후에 매입을 했는데 다음에 변경등록을 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폐 도로 건인데 413㎡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면적에 포함시켰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됐나요?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그걸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주차장 내 부지면적은 등록 당시부터 엄밀히 본다면 3,000㎡는 월등히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버스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차고지를 위해서 약 1,500평 정도를 등록 시에 실제 매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나머지 부위를 남겨놓은 이유는 나중에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 등록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 폐차장으로 본다면, 지금 변경등록을 자꾸 한 이유는 IMF로 수익이 뒤따르지 않아서 실제 땅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풍암자동차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도 변경등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모터코리아 임해폐차장 부지로 본다면 부지가 남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413㎡, 493-1번지를 구입했던 시기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98년도 초쯤 되겠습니다. 계약서도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네,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당시 등록할 때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네.
오종환 위원
  자주 왔습니까?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필요할 때는 수시로…….
오종환 위원
  면적이라든지 시설 확인을 위해서 많이 왔죠?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차장 업주는 제외하고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의 복명서를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고지 문제에 있어서도 광원관광 차고지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폐차장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6-3, 493-1은 '98년 4월 달에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삽입을 못했던 이유가 차고지 문제 때문에 못했던 거죠?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예.
오종환 위원
  차고지는 차량 대수에 의해서 산출하죠?
○임해폐차장 사장 김봉환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의 복명서를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우리 오종환 위원께서 그날 복명서를 보자고 하시니까…….
○도시국장 정중대
  관계 철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계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주사 임근홍
  예.
○위원장 김용희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볼까요?
○교통지도담당주사 임근홍
  다시 이어서 임해 환경사업장에 대한 부지면적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당시 현황은 생략하고, 1차 등록변경 당시 우리가 3,0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 부지가 총 60㎡로써 50㎡를 분할해서 매각하게 되니까 폐차장의 면적이 5㎡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를 임차계약을 합니다. 50㎡를 띠어서 팔아 가지고 50㎡ 중에서 10㎡를 임차계약을 합니다, 4월 20일날. 그래서 3,005㎢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이 3차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월동 493-1번지 전(전)이 포함되고 10㎡ 면적이 초과되었기에 울타리를 바로 잡으면서 임차계약이 해지되었던 내용입니다. 2000년 6월 24일 현재 3409㎡에는 10㎡가 임차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이야기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연대 정책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광주·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4월 20일날 계약하고 24일날 변경등록하면서 충분히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임대계약했다가 자동으로 해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지도담당주사 임근홍
  우리 관청에서는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한 모든 규정에 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변화가 일어나면 신고를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2000년 6월 24일날 변경등록을 하면서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10㎡의 해지냐, 계약이 유효하냐 아니냐를 우리 관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즉 사업주가 3,000㎡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드냐 안 드냐를 보지 어느 땅에 대해 해약이 됐느냐의 관계를 따져보지 않았고 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희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광주·전남개혁연대 정책위원 임금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청원 건에 대한 관계자들의 상호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출석하신 관계자들의 상호 간 입장 설명을 들어보니 청원의 주요 쟁점사항들이 대부분 처리 완료됐고, 처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서구청장의 깊은 반성과 청원인의 이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청원하신 분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번 청원 건은 대부분…….
  위원님들, 회의 내용을 검토를 안 하고 진행하다보니까 다소 착오가 있네요.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수정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헌일 위원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실랍니까?
○위원장 김용희
  아니요. 최종적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관계자들께서는 퇴청한 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청원 건에 대한 관계자들의 상호 간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 네 가지, 폐차장 기준면적 허가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점, 폐차장 시설물에 대한 불법성, 오·폐수 소각시설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임해관광에 대한 특혜 시비, 이 네 가지 사항은 '98년도 하반기에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가 광주광역시 감사에 적발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서구청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감사에서 적발되고, 그리고 나서 광주·전남개혁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청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자체는 서구청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요건에 맞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보완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임해관광에 대한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보았고 또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광역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했던 거 같습니다.
  오늘 청원인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서 처리가 된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분들이 광주시민의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청원 건은 행정절차 상에 문제를 소홀히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또 관계 공무원이 훈계를 받으면서까지 행정적 절차 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임해폐차장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도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를 그때 당시 지적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민원인이 청원을 내게까지 행정적으로 사후 예방을 하지 못하고 뒤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선 제2기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비단 등록상의 신청서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허가에 상응하는 조건부 허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등록사항이 사업계획서나 사업장, 신청자들이 원하는 서류가 제대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취소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등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허가라는 사항으로 행정에서는 근접해야 된다고 보고, 당시 도로로 편입이 안 됐다고 했던 부분, 담당 공무원이 도로로 봤다 안 봤다 하는 식의 청원인의 민원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환경수질업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 또 폐수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의 것을 의회에서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원인들이 오·폐수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는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폐수가 허가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이미 개선명령이 내려졌던 행정처분 결과도 자료로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모터코리아 임해폐차장 환경산업에 대한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조치 청원의 건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주요내용 중에서 첫 번째, 폐차장 기준면적에 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등록 과정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담당자께서 철저한 내용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산정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할 것이고, 등록 과정이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98년 6월에 허가가 나서 부족한 면적을 보완했던 '99년 9월까지 거의 1년 3개월 정도는 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구청에서 반드시 져야 되고, 또 이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폐차장 시설물 불법성에 대해서는 당초 영업을 하다가 조사했을 때 영업이 중지돼서 식당을 그만 뒀습니다마는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112조 규정에 의하면 폐차업에 면적 기준에 3,000㎡로 규정되어 있어서 2층 건물이 면적 기준을 포함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갑"설에서는 폐차장 면적기준이 3,000㎡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닥면적으로 본 것이니까 2층 건물일 경우 2층 부분은 면적 기준에 초과하므로 폐차장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갑"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000㎡가 등록조건이기 때문에 면적을 초과하는 2층 부분도 사업장에 일부로 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서구청이 "갑"설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관리법 53조 동법 시행규칙 112조에 의하면 이것도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식당이면 식당, 그렇지 않으면 총면적,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어요. 다행히 현재는 식당을 폐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오·폐수 시설, 소각시설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에 대해서는 청원자가 일반 시민이어서 전문성이, 시간이 많이 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의회 차원의 실사와 구체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3번 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해관광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청원자가 인정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청원의 총괄적인 문제를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등록사항이라 할지라도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등록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영업을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부분의 등록·허가사항에 있어서 서구청의 전 행정에 전문성을 기해 주시고, 철저하게 행정의 신뢰회복을 서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청원이 나오게 되고 민원이 제기되면 서구청의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되고 의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청의 모든 행정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 건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서구청의 신뢰행정 회복을 다시 한번 서구청장에게 촉구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자들께서 상호간에 입장설명을 듣고 보니 청원의 주요 쟁점사항들이 대부분 처리 완료됐고, 처리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들은 서구청의 깊은 반성과 청원인의 오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청원 건은 대부분 이미 조치가 완료됐거나 관계인들의 이해가 이루어져 청원 취지가 달성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방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서구청이 신뢰행정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 여기서 심사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전 심사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료가 확보되었으니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정재훈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참고인  
    광주·전남개혁연대정책위원  임금옥
    임해폐차장사장  김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