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7일(수)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14시3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옥수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모레 예결위 진행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올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모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됨으로써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언론에 집중되었고, 다수의 윤리적인 문제 또는 사업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서구의회가 위법기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도 했습니다만 “구성은 하되 진행에 대해서 묘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다수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냈고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언론에 집중을 받게 되었고, 이 다수의 건이, 민망한 건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운영위원장님께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 조치는 뭐냐면 최소한 예결위 조례를 따르지 않고 이것을 보류시키거나 부정했던, 반대했던 의원들을 찾아내셔서 최소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과가 있어야 제가 모레 있을 예결위에서 결산검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가 없다면 저는 대표위원으로서 보고를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구의회 운영 규칙을 찾아봤더니 18조에 미료 안건이 되면 그날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끝나지 않았을 때 의장께서 다시 회의일정을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을 잡았는데도 제가 거부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모레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저는 대표위원 보고를 유보할 것임을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기록에 남길만한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전례 없는 일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놓는 게 다음에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정ㆍ통보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중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하여 입법 및 법률 자문을 위한 전문변호사 위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과제를 통보함에 따라 현 조례의 경쟁제한적인 일부조항광주지방변호사에 등록된 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대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 수요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의정활동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위촉 기회 확대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정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이어서 상위 규정이 바뀌어 개정안이 상정된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상법, 입찰에 관한 법률에 경쟁 입찰을 제한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했다고 하면 강행규정입니까?
이게 권고사항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규제철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철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드문 케이스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서구의회에서 법률고문 신청을 받았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하신 고문이 신청해서 뽑힌다면 광주 지방에 개업하고 계신 변호사께서는 참여나 자문이 편할 텐데 서울에서 회의한다고 오시라고 한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오히려 더 비효율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제한규정을 둬가지고 다른 건설 부분도 그렇고 입찰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삶의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식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있어 왔습니다. 다른 행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이고 판단 내용으로 봐서는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확장해야 맞지 않는가. 이런 권고로 봐서 범위를 일단 변호사에 관한 범위를 두면 김옥수 위원님 말씀에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폭넓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급기관에서 확정해서 통보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다 하고 계신다고 하니 서구의회만 거부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법률고문을 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불편함이 될 요지가 있는 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불출석위원(1인)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이정환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