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도심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공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그간의 지속적인 공가 정비의 노력에도 아직도 370여 동의 공가를 보유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빈집 정비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 등 공가 정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가 정비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시책개발,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의 범위ㆍ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가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공ㆍ폐가로 인하여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위험이 초래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가 정비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 등 공가 정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조례 연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7조에 공가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고 했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년 공가정비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획을 세우고 향후 공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조항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실태조사하고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어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구조 측면의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6조, 2항에 보면 “공가 철거 3년 이상 공공용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공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하게 되면 공터로 되어 있는 용지를 제공받아서 주차장이나 주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동의서 제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쉼터 또는 공용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보장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에 한해서,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나 쉼터나 운동시설로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철거비용 7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은 공공용지에 해당되는 주차장이나 텃밭,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허가 동의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제6조 지원대상 등에서 보면 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공가” 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의 공가는 대상이 안 되나요?
원래 1항이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 하는 곳을 우선대상으로 삼고, 3항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인정하는 범위, 예를 들어 학교 앞에 공가가 방치되어서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도 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3항으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는 1항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 공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공가가 많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항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해놓고 나머지 일반인도 청장님께서 기준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일반인들이고 일반인들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개축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일반주택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집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이것을 빙자해서 제3자를 통해서 계속 민원을 넣으면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철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순위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그분들 중에 공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이 사업은 공가를 구민의 혈세로 철거를 해 주자는 근거가 아니라 공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유해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내자는 취지로 학교 앞이나 일정 정도 흉측하게 방치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는 구민의 혈세라도 들여서 정비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사람이 안 살고 있다고 흉물로 변하지 않은 집까지 다 철거해주자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아니라 임의적 자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2008년부터 시에서 공가정비계획을 세워서 1년에 1억씩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2012년도까지 8.6 %밖에 안 해서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공가 정비율이 최저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정 정도 정비해야 될 곳은 정비하자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느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안에서 차근차근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해가고 있고, 잘못되면 이것을 빙자해서 민원이야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자기 돈 안 들이려고 민원제기하고, 또 구청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을 알게 되면 “민원을 제기해 줄게 철거해 주라”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내 돈 들여서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재산도 많고 그런 소유주들이 폐가옥이 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6조, 2항이 3년간을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내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해 주고, 예를 들어 자투리땅을 만들어서 일반주택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철거비용 만큼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보는 것으로 공공용지 활용에 대한 취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조례에 근거해서 공가정비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법령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공가가 내 재산인데 공가 철거 후 3년 이상이나 공공용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을 얻어서 쉼터나 운동시설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는 시설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공가정비사업을 그렇게 해오고 있고 철거 후 3년간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공용지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철거하고 나서 내 건물을 짓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년간은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가가 방치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요소로 방치되는 것보다 철거해서 그 동네를 깨끗이 하고 3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이런 것을 못 하게 한다면…….
그러면 철거를 안 해 주죠.
거기에 위험요소가 있어도…….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죠. 그리고 전수조사하고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서를 받고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 제정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말씀처럼 공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자고 하면 동의서를 해 줄 수 사람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정회할 것이니까 질의하실 분들 하십시오.
통상적으로 동의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동의하신 분이 몇 분 계시기는 합니다.
공가가 이렇게 많은 데 몇 분 정도…… 어차피 공가를 철거하는데 꼭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사항도 의문점이 생겨요.
현재 28명에서 8명 정도는 그 쪽에 동의하는 분이 계십니다.
28명 중에서 8명이면 다수가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예.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시 예산이 지원되어서 구청 예산과 매칭해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서구청에서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 쓸 것도 많은데 굳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년 정도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1년 안에 토지를 꼭 사용하겠다면 그 시설한 부분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고자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 구도심 공동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구도심 공동화보다는 서창이나 기타 외곽에 있는 공ㆍ폐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 더 심각한 부분은 그런 쪽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는 도심이 더 낫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기가…….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ㆍ폐가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포괄적으로 만들어져야지 부분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370여 동의 공가라고 되어 있고, 2조의 정의에서 공가 개념에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있는데 이 개념 속에서 370여 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물도 포함해서요?
예.
주택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개념에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은 주택이고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다 공가 개념으로 넣는 것으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2개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규정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보도는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여러 보도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보도가 신속하게 보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도의 연장 길이, 보도의 면적, 상태 등을 파악하여 매년 또는 몇 년 단위로라도 체계적인 공사계획 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문제, 이로 인해서 예산에 항상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보도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도의 정비기준과 보도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일반인 점용시설의 설치 시 주의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보도대장 등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도정비 및 관리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노약자 통행안전 및 편리성 확보에 기여하고 보도 폐자재의 재활용과 공사 시행 시 주민홍보 등으로 이 조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위반되지 않고 타 법령과 상충ㆍ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2조에 보면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투스콘이나 아스콘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스콘이요?
탄성포장이 고무종류로 들어가고, 점토도 투스콘 비슷한 것이 있는데 아스팔트…….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용 자재라고 하면 콘크리트이고 그것은 시멘트하고 그 종류로 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콘크리트 제품, 투스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스팔트 제품에 포함되고, 요즈음에는 점토블럭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고무는 탄성포장이라고 해서 재생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7조에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서 2항에 재활용 자재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재활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재활용을 요청하면 주고 있고, 재활용 자재로 쓸 만한 것 일부는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나요? 가늠이 잘 안 돼서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 류가 남았다, 점포가 남았다, 이런 것들이 이 취지에서 보면 하나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예방한다는 취지가 있다면 보도용 자재를 쓰고 어느 정도 남았고, 어느 정도의 분량이고, 어디로 어떻게 나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주로 인터록킹 밖에 재활용 하지를 못 합니다. 다른 아스팔트나 그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고 폐자재가 되고 인터록킹만 실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현재 집하장에 쓸 만한 것을 놔둔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서창 창고에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수행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몰제 기한을 명시하는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 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 제2조의 제목에 “기금의 설치”를 “기금의 설치 등”으로 변경하고, 제3조에 제3항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4쪽은 관계 법령, 5쪽부터 8쪽까지는 우리 구 관련 조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승기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도시국장 심학섭
사회복지과장 채승기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