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25일(월)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시청 회의 참석 차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참석 하셨습니다.
그리고 YMCA 서구 구정지기단의 참석 요청이 있어서 같이 참석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현장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은 국악전수관·박물관, 금호·풍암동 현장민원실, 상무지구 인공암장 현장방문을 하여 보다 더 활발한 현장활동으로 자료수집과 집행부에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악전수관·박물관 4건과 금호·풍암동 현장민원실 1건, 상무지구 인공암장 1건, 총 6건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 안으로 하는 거죠?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좀더 강력한 문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토론회를 통한 국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됐는데 좀더 강력한 요구사항이 됐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시죠.
총무과장님께 간단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박물관·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은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언제 개관입니까?
7월입니다.
토론회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번 회의 끝나면 강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악전수관·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고 각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략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활동을 해본 결과 과연 7월 달에 개관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미비한 상황이 많고 현장활동을 통한 처리요구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것은 시기가 늦었어요. 2001년도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공 전에 했어야 되고 정 안되면 시공 이후에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단계에서 이걸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 전문가나 국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광주에 국악전수관·박물관이 새로 생기는 입장에서 향후 우리 전통 국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효과가 있겠는가,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다고 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되면 주민참여가 안되고 몇 번 하다말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사례로 지적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요구, 촉구한 것을 회의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1회성에 그치는 것보다는, 형식에 그치는 것보다는 국악전수관·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좋은 선례라든지 사례를 확보해서 토론회를 거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유도를 시켜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첫째, 토론은 1회 이상은 해야 하고 공청회도 1회 이상은 해서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토론회를 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토론회에 관한 계획이 가시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잡지를 못했습니다.
개관한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관 이전에 1회 이상의 토론회를 거쳐서 방향을 잡아야만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국악전수관·박물관 운영에 관한 것들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개관이전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을 한번 만들어보죠. 토론회를 통한 국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론회 1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국악 관련 전문가, 문화 연대 등 시민단체, 그리고 문화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7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5월 말에서 6월 초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선거업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3월이기 때문에 5월까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 시기가 너무 늦었는데 개관 이전이라고 하면 몇 사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계 전문가나 종사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해야 되고 그걸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는 4대 서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국악전수관·박물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같고, 그 다음에 국악박물관·전수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토론회와 공청회를 5월 말 이전에 1회 이상 할 것이며 국악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이 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금호·풍암동 현장민원실을 가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실이 협소하고 인구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동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금방 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 같은 것이라든지 현장민원실 간판은 행정기관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하고 간판하고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금호·풍암동 현장민원실을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간판을 정비하기 바람",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현장활동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에 현장활동을 통하여 대안제시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기호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 수행 현장방문을 하는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15일이면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등 문예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기구의 신설인데 제4장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각종 문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소재지는 서구 금호동 790번지로 하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주요 관장사항은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서구문화센터 관리, 향토문화마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무쪼록 문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소 신설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고 각종 문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의 정원이 10명 증가되고 문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23명의 정원이 증가하여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이 539명에서 33명을 증원한 572명으로 우리 구 총 정원은 59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구 중에서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이 제일 적고 현재 상무신도심, 금호·풍암지구 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담요원 10명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의 수요, 업무에 대한 증가 또 사회복지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는 당연히 진작부터 인원이 증가됐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문예시설 정원 23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원도 있겠지만 조금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측면에서는 직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해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는 논란의 여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세로 봐서 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해서 민간인이 참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히려 점차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도 계속 민간에서 위탁해야 할 추세인데 서구청에서는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 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부분도 많았고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 중복 투자된 투자한 사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일단 직영 관리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23명 인원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우선 지금 23명이 왔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문예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문화센터관리를 거기서 했는데 축소가 됐습니다. 그 쪽에 행정수요 자체를 봐서 우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결원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나머지 우선은 시급한 실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 민원서류를 떼어주는데 직원이 없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저쪽에 55억이 투자해 가지고 체육공원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랄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인력이 그 쪽에 가서 놀고 있거나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23명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하는데 투입된 인원이 아니라 서구 전체 통합 인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그쪽에 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 인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인원은 행정수요가 있는 부서라든지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 통합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쪽에 꼭 필요한 최소인력이 가서 하고, 국악전수관이 우선 준공되면 그쪽에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관리 유지가 안되었을 때 훼손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랄지 또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관리나 운영문제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이쪽이 시급한 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인력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에 전체적으로 23명을 투입한다는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 서구의회 의장 수행비서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장 수행비서는 6급입니다. 똑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가는 양 수레바퀴 중의 하나인데, 남구청만 하더라도 의장수행비서가 7급으로 되어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력의 효율적 배치 같은 경우도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효율적인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을 증원하면 사회복지요원은 신규채용을 합니까?
예.
23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구에 과원도 있고 채용관계는 별도로 정원이 되면 공개원칙입니다. 우리 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런 인력도 감안해서…….
신규채용은 분명히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원래 행자부에 신청했던 인원이 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
29명 정도 했습니다.
원래 제가 듣기로 29명 신청하는데 일부러 좀 많이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체제에 들어가면서 그 중 절반이라도 오면 다행이라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자부에서 의외로 많은 인원이 내려와서 의원 입장에서도 그 동안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이정주 위원 질의 중 23명이 전부 문예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구문화센터하고 빛고을전수관, 향토문화마을인데 앞으로 관리할 데가 인공암장, 상무1동 체육시설공원도 있는데 인원을, 어차피 우리가 설치할 때는 문예체육시설도 같이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 인공암장하고 체육공원을 같이 넣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문화센터담당이 우리 구청 총무과에 계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소가 생기면 업무를 그쪽으로 주고 총무과 계는 하나 없어져서 일 많은 다른 현업 부서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인공암장하고 체육시설관계는, 지금 체육시설관계는 구청에서 일단 시설로 관장해서 다 된 뒤에 운영문제에 가서 그때 다 된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이거든요.
문화센터는 뭡니까? 관리하는 측면 아니에요?
서구문화센터는 다 지어졌지 않습니까?
인공암장하고 상무1동 운동장하고 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서구문화센터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업소를 만들기 때문에 인원을 그쪽으로 투입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가락인 남도국악의 전통성과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국악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전시, 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활동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악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명칭은 "빛고을국악전수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90번지에 둔다고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전수관에서는 국악에 관한 유물의 전시 및 전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수관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 사용료는 별표2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시설물의 사용자는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관람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전수관의 관람시간은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진열품 관람자의 관람료는 별표3과 같다. 다만, 시설 사용자가 관람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문예시설관련법령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 및 충청북도영동군난계국악박물관설치운영조례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종 요금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관한 것인데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단서 중 경미한 사항을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례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2항의 의하여 시설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 허가취소되었을 때는 사용자는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구청장이 재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안 제18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중 자료감정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위원회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협의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째는 시설사용에 있어서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은 이런 부분은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세 번째는 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등 중복된 부분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상 그 이외에도 몇 가지 구청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명칭부터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전수관 및 박물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관리를 안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채택된 안을 택하다 보니까 빛고을 전수관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면 국악전수박물관인데 잘못 이해하면 국악전수관만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있단 말이에요. 명칭에서부터 운영에까지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장보고서 채택을 회의시작 때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있지도 않으면서 국악전수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결정하면 나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상 주민이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나 국악관련 전문가를 참여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다른데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고 또 명칭에서부터 박물관은 사라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결정이 되면 물론, 조례는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어야만 이에 관련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국악전수박물관에 대한 운영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승인을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자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서구청이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와 예산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항상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시설마다 지원이 틀린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거 같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손이나 훼손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든지 취소됐다든지 했을 때는 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할 경우를 가정하고 사용한 경우를 가정한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요구를 해서 안 하면 임의대로 집행하고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또다시 감정심의위원회를 두는 중복된 절차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런 지적된 내용과 더불어서 보완, 수정조례안으로 의결을 해야 도지 않겠냐 생각하비낟.
그렇다면 이 명칭이 빛고을 국악전수관인데 박물관을 넣자는 말인가요?
저는 명칭에 넣어도 되고 내용에 넣어도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박물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수관 운영은 구 지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수장고나 각종 자료의 보존 및 관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전수관은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시설의 일부라고 하면 소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판매소나 매점 이런 것만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악전수관 명칭은 공모에 의해서 했지만 공모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조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수정을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조례에 있어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나눠드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어도 된다고 동감합니다.
내용에는 박물관 전수관이 들어 있는데 명칭만…….
박물관은 중요한 거거든요. 국악박물관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고을 국악박물관전수관 이렇게 같이 넣죠.
문예시설담당주사 송승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문예시설담당주사 송승재
지금 현재 이정주 위원님께서 박물관이 조례상에 빠져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박물관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수관의 기능에 박물관과 전수기능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어서 박물관을 빼고 전수관으로 했습니다. 박물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도 있어야 되고 진열품목도 몇 점 이상도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도 면적과 작품이 100점 이상이어야 만이 미술관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관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수관도 중요하고 박물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구청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악전수박물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검토를 안 하고 이제야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수관 위주로 하는 조례냐, 전수관과 박물관을 통합해서 하는 조례냐, 이렇게 봤을 때 박물관을 뺀다고 하면 전수관을 중심으로 한 운영조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쾌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사업계획, 추진중인 내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한번도 박물관을 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물관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실무계장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수관과 박물관을 처음부터 복합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명칭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박물관이란 명칭을 넣으려면 박물관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 맞다는 거죠?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이 박물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문예시설담당주사 송승재
참고로 건강국토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전수관 사업이 따로 나오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국악박물관 사업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합 건물로 하다보니까 국비가 나오고, 나중에 국악전수관·박물관 사업이 같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구청 스스로가 모순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왜 처음부터 그런 명칭을 사용해오고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했냐 이거죠. 지금까지 한번도 박물관 빼본 적이 없어요. 이게 1년 된 일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의 모순? 스스로 법적인 검토가 이제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정주 위원님, 이 문제는 조례 세부 안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는 게 어떻겠어요. 어차피 공청회를 하니까 4월중에 공청회를 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명칭부터 시작해서 운영내용에도 사실 손볼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문제점은 지적하고 그동안의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원조례도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조례가 결정돼야 만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7월 달 넘어서 추경이 있지 않겠어요? 이 조례를 4월이나 5월, 두 번이나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에는 논란이 있단 말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천희철 위원님, 토론회를 한 번 거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도 별 무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수정보완해서 결정하고, 어차피 나중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몇 가지만 수정해야 될 거 같에요. 이정주 위원님 말씀처럼 박물관에 대한 것이 명칭에서부터 빠졌단 말은 아까 실무 계장이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전수관 운영위원회와 감정평가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하고 사용료에 관한 것 외에 다른 게 없을 거 같은데요.
그거 외에 사실 저는 운영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든 안 하든 개관 날짜나 관람시간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에 모든 박물관이나 전수관은 365일 운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 사고로는 휴일 다음에는 마땅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주민들의 문화공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24시간 365일 풀로 운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람시간도 현재 오후 6시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설, 추석 연휴는 휴관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 날 무조건 쉰다고 되어 있고 법정 공휴일 다음날 쉬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공무원 근무에 맞춰서 짰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손을 볼까요?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사실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평일 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날 얼마나 관람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민이 관람하고 이용을 하려면 공휴일 날 가능해야 하고 근무시간 이후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명칭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일관되게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제야 빼고, 이런 걸 지적한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수정의결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운영에 관한 문제하고 위원회 명칭 일치 문제, 그리고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67쪽,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구 치평동 상무현장민원실 내에 국비 2억, 구비 1억을 투입하여 작년 10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2월 10일 준공하였으며 장비 및 물품구입과 주도 인력을 모집한 후 금년 3월 13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을 못하게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비어있거나 남아있는 공간이 있다면 일반인들도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해서 써야될 거 아니에요? 문화의 집에 있는 청소년 전시관이나 댄스연습실이 다 막아져 있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74평입니다. 지금 현재 댄스연습실이나 창작실, 동아리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 많죠.
여기 보면 AV 감상실이나 인터넷 부스는 다 칸이 막아져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성교육전시관과 댄스연습실입니까?
댄스연습실이나 성교육전시관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곳인데 학교에 통보를 해가지고 단체관람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일정한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일반인들한테 대여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다목적 홀이에요? 도면도 주시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자 상으로만 해놓으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담당주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부스, AV감상실, 다목적 홀, 이 정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의 교육공간은 성교육전시관하고 인터넷 부스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목적 홀 하나잖아요. 청소년들은 오후에 오니까 오전에는 자치센터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다목적 홀을 한 건데 조례상에는 일반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4조 5항 정도에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면서 성인들이 빌려쓰려면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나요?
다목적 홀은 일반 주민들도 무료로 사용하게끔 활용을 해야지 거기다가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청소년들은 오후 방과후라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전 같은 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민의 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성교육전시관이라든지 AV 감상실은 장비가 비싸고 하니까 관리인을 둬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고 운영계획이 정확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내용과 흡사합니다. 운영방법이나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흡사하거든요.
주요골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생활, 올바른 성문화 정착, 이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시간대의 활용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료 징수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관에서 관리한다든지 위탁해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 외에 단체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학교 측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사용료 징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공익 건물로 볼 수도 없는 거구요. 이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되 그 외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운영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기보다는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수정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조 "제2호 내지 5호"를 "1호 내지 4호"로 한다. 안 "제7조 내지 제14조"를 "제8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제1호, 1월 1일 설날 및 연휴, 2호 매주 월요일, 3호 법정공휴일 다음 날, 7조 사용료 등 제1호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일반인은 무료로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호,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호,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2호, 사회복지시설 사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청소년 시설 이용, 제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아까 논의됐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6인)
김상집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박영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종식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