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10시20분 개의)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쉼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신묘년 새해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은 늘 건강하리라 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구의 경우 서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해 서구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 및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서구민의 서구청에 대한 불신이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보완하고 지도․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여 민간수탁기관과 계약체결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계약 해지 사유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과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회 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위원총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탁계약 체결, 안 제12조에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안 제13조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지도․감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별반 이견이 없는 부분은 수용하는 쪽으로 생략을 하고, 쟁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1항 5호에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승계를 하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이외 민간사무의 계승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사무별로 경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사무가 있을 텐데 기본조례에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명시해놓으면, 종사원들 중에 승진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구조조정 시켜할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조항을 넣은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역기능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무별로 위․수탁계약 체결 시에 사안에 따라서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기본조례에 넣는 것은 조금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3조 3항에 수탁기관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확인․지도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이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근로에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15조 1항을 보면 업무처리 상황의 감사 조항을 명시해서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서구의회에 서면 보고해달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체감사 권한이 있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소관 부서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자격상의 문제가 된다. 또 다른 수단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 전반을 서구 의원님들이 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동해서 별도로 특별감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또 13조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조 1항, 2항을 준용해서, 대부분 실․과에서 소관 사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 작년에 17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나 감사를 하는 것은 서구청 기구상 인원으로 봤을 때 일단 어렵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실․과 소관 부서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겠고 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13조 1항, 2항을 보완해서 지도․감독 사항을 서구의회에 서면보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집행부의 소견입니다.
이상 기획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보완하는 큰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계약서 내용을 구체화하시겠다는 것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미래환경 일이 있을 때 계약서에 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계약 해지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행정관청의 계약 내용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을 구체화하시겠다고 하시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방금 한채석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선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감사해서 서구의회에서 서면보고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3조 3항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는지 확인․지도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이 있었는데 단적으로 미래환경을 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확인․지도를 안 했고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하자는 것이고, 계약서 내용을 어겼는데 그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었다는 건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인․지도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중에 아까 말씀하신 고용승계 문제, 회사가 바뀌었는데 전에 쓰던 사람을 계속 써야 하는 것은 회사의 기본권 침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재계약의 금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민법 또는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다선 제한이 있습니다만 통장도 연임이 되던데 사업을 잘 해도 못 하고 못 해도 못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8조 1항의 5호 문구를 꼼꼼히 봐줬으면 합니다.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겁니다. 기존에 계약에 체결되고 고용이 승계된 사람을 추후에 하자는 게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에 그동안에 썼던 사람 중에 승계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분쟁이 안 생기게 계약체결 과정에서 기재를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바뀐 업체에게 하라,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에 이런 내용을 체크해서 추후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이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위탁은 당해 사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 재위탁을 주자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제3자에게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습니까? 공사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나요?
위탁이라는 것은 ‘을’이라는 기관을 보고 일을 맡기는 건데 그 기관이 제3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건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8조 5항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계약을 할 때 계속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어서 새로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업체로 인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용승계를 의무사항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회의 임무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를 넣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자세히 해서 알려다오, 우리는 손 놓고 보고 있겠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년마다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조에 업무처리 상황의 감사는 제가 신설한 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있어요. 제가 수정한 것은 결과를 의회에 서면보고하는 것만 추가한 것입니다. 모든 조례에 이건 다 있더라고요. 집행부하고의 논의 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로 족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워낙 많은 사무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미래환경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으니 감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의무가 없으니까 한 지 안 한지 모릅니다. 의원들이 특별히 주라고 챙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넣은 것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어떤 평가를 하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신설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승계에 관한 것은 미래환경 예를 많이 드셨는데 저도 실무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고용승계해서 지난번에 쓴 사람을 쓰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엄청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고 고용승계할 것인지. 왜냐하면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전임 업체에서 퇴직금까지 모든 것을 인계해주면 문제가 덜한데 새로 바뀐 업체에서 모든 퇴직금을 보전해 주면서까지 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퇴직금 문제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보더라도 이 분들이 청소용역을 했으면 직장을 잃지 않고 다시 전임업체가 정산해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라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회적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저희 의무인데 이 모법에 고용승계 해줘라, 퇴직금까지 다 인계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내가 사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고용승계하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업장마다 상황을 봐서 해야 된다. 수진환경도 퇴직금 문제가 전임 사업자하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고용자가 뭐 하러 퇴직금을 정산하느냐고 하면 어떤 사업자가 퇴직금 호봉까지 인정해주면서 인계를 받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법으로 그때그때 협의에 의해서 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합니다. 여기 규정에 정해놓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하자는 거예요. 고용승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규정을 보세요. ‘고용승계’가 아니라 ‘고용승계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체결할 때 넣으라는 겁니다. 고용승계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내용에 공증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요. 공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 간에 사적인 문서가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공증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 관청하고 기관하고 하는 공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죠?
고용승계를 반드시 하라 마라는 게 아니에요. 고용승계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용승계라는 단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준용해서 하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넣으면 너무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넣어 놓은 자체만으로도 이미 제약을 시작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사업자가 잘하고 있는데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너무 제약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계약체결 단계에서 문제고, 그 이후 업무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13조 3항에서 이미 강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확인․지도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이걸 넣는 것은 너무 제약이 아닌가, 기본권의 제약이라면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기획실장 한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