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5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장재성 의원)
1.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란 의원 외 3인 발의)
2.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3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63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장재성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장재성 의원)
장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제안을 5분 발언하겠습니다.
  불의에 분연히 일어섰던 정의롭고 위대한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전주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지역구 출신 장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운영에 있어서 아직 제 기능도 발휘하기도 전에 구성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 절차상 미비점을 시급히 개선․보완하여 예산편성의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진실로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이 증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각오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제15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을 발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의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그 관심 또한 지대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하여 33명, 각동 주민자치위원 및 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각각 17명과 10명으로 총 60명의 위원으로 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동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선정에 있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동에서 심각한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하고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예컨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인 공개 모집 절차를 간과하고 임의 선정이나 특정인을 위촉한 사례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선정된 자의 서명까지 대필해서 관계 서류만 갖춰 놓은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의 대의, 즉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근간부터 흔들어 놓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내부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와 보다 수준 높은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엄중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20조 제2항, “지역위원회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18일 우리 구에서 실시한 지역위원회 예산학교는 참석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사전 용어집을 준비하여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방법과 내용이 예산학교라는 의미에 비춰볼 때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 제20조 제2항에 표기한 바와 같이 보다 폭넓은 주민의 염원을 담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에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서의 세심한 배려와 과감한 업무추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장은 가장 큰 두 개의 권한 중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주민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용단이 퇴색되지 않고 본질의 뜻을 담아 바람직하게 운영되려면 찾아가는 감동, 발로 뛰는 행정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리는 예산학교는 이번 7월 18일에 실시한 행태에서 벗어나 각동을 직접 방문하여 특정 주민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넓고 세심하게 수렴하는 방법으로  예산학교를 실시한다면 그 감동의 효과는 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이 신뢰를 갖고 재정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대하면서 의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란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의회 고선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호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완성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서구의 문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고선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고,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하며 기획총무위원회 오향섭 의원님, 장재성 의원님, 김복일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는 박신애 의원님, 송용욱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신애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박신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제163회 서구의회 제2차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장재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앞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문화 중심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완성을 위하여 서구의회 차원에서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복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김복일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남일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2007년 7월 2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7월 11일 조남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007년 4월 2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구민과 거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의 책무 등이 부여됨으로써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모은 결과 시기적으로나 필요성에 적합․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조남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에게 명예 구민증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 일으켜 타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협력과 우호를 증진시킴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후보자 추천대상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자로 변경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등 현행규정과 부합되도록 금고 지정방식을 현행 공개․제한방식에서 공개․제한방식 또는 수의방식으로 하고, 금고 약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복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월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상 사업장 중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희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모든 시름 다 잊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좋은 시간 갖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도성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과장  신기호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서영일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