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4.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09시12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출장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개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개정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및 별표1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종한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제안자인 오광록 의원님께서 조금 늦으신다는 연락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액 18억 5,663만 7,000원보다 9,825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5,489만 6,000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시면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는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전자기기 등 교체를 위해서 홍보 동영상 제작용 노트북 350만 원, 태블릿PC 24대와 그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축으로 2,376만 원, 의회사무실 등 레이저프린터 11대에 471만 9,000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소회의실 전동블라인드 교체 384만 원으로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역량 개발 워크숍 추진을 위해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에 1,040만 원, 홍보영상 편집용 소스프로그램 사용료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 등 총 9,8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백종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손숙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손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회의중지)

(09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나 임성화, 안형주, 오미섭 3분의 의원님께서 이번 심의대상인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심의를 회피하셔야 합니다. 이에 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므로 동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을 심의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석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안형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한 운영위원장님 및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등록 신청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행서구”, 기후행동서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전 세계의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에게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습관을 바꾸지 않고 예전의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기후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해 6명의 의원께서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연구단체 세부추진계획은 기후 및 환경 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 2회,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포럼 1회, 선진지 견학을 1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및 시민체감형 정책과 일상생활 속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등록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위원장 백종한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의원들의 연구단체는 있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라도 다루게 됨을 환영합니다. 만시지탄이나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죠.
  그런데 의원 연구단체에서 하시는 일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뭔가요? 두 단체의 다른 점,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전문위원 손숙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하고 하는 것이고, 연구단체는 거기에 더 심화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연구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명단과 연구단체의 명단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안형주 의원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옥수 위원
  예, 그러십시오.
안형주 의원
  기존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이 현재 연구단체로 그대로 귀속됐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연구단체 결성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연구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을 때 너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참석하신다고 해서 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연구단체로 들어오게 되면 연구단체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연구단체는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만 포함을 시키고 연구단체의 연구 모임을 할 때 추가적으로 듣고 싶으신 의원님들은 자발적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특위 명단과 연구단체의 멤버가 동일하네요?
안형주 의원
  예, 동일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연구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특위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까?
안형주 의원
  별도로 연구단체가 구성되면 예산이 300만 원 정도 편성됩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가들에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기후환경에 관련된 정책을 펼치긴 어렵지만 그래도 생활적으로 주민들에게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포함된 위원들이라도 전문가들에게 생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들을 받거나 아니면 300만 원의 자금 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연구단체가 결성되어야 5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 방금 안형주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산 내지는 활동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특위에서 만약에 요구하면 이 요구사항 중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근거를 저번에 토론회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셨고 거기에 따른 연구단체를 구성하셨기 때문에 보다 근거가 확실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특위에서 요구해도 다 들어줘야 할 부분입니다. 당연히 들어줘야죠. 왜 이런 말은 드리냐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옥상옥이죠. 그냥 특위에서 활동해도 되는 문제, 현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특위 구성할 때에도 지금까지 전례에 보면 이런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시거나 의견을 내시는 분, 이런 분들이 특위 위원장 내지는 대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 계십니다만 논의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께서 조례 발의하시고 특위 구성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에 없어요. 어찌 보면 다들 부정하실지 모르나 소외가 아닌가 라고 판단됩니다. 연구단체를 만드셨으면 모든 의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라도 김태진 의원에게 배려해 줬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형주 의원
  위원회 회의 진행할 때 김태진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에 소속되어 있다고 중복으로 활동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고 연구단체 활동을 할 때에는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후특위에서 활동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규정에도 연구단체를 구성해야만 연구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제의 역할은 맞는데 엄연히 목은 다릅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못 쓰거나 당연히 다르죠. 예산의 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특위에서 요구해도 사무국에선 들어줘야 하고, 연구단체에서 요구해도 들어줘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은 없다. 그러니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김태진 의원님이 고사하셨으면 제 머리 제가 깎겠습니까? 저에게라도 연구단체 대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했다면 제가 당연히 승낙하고 저도 관심이 많죠.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제안하죠. 옥상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셨으니 기후위기와 물론 병행해서 다른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다루는 연구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며, 꼭 기후위기에만 제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형주 의원
  제가 답변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아마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마다 아마 그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환경이야 뭐 두루 엮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연구단체가 의회에서 이번에 신설된다면 기후환경단체에서도 그 단체들과 협업으로 활용해서 서구에 발전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김옥수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또 사회 구성상 특별한 내용의 심의가 더 깊이 있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특성 자체가 특정한 안건 그리고 존속기간이 한시적인 부분에 반해서, 연구단체는 안건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기후대응 관계에 있어서 또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대응 외에 다른 안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첫 번째 출발하는 연구단체니까 볼 필요가 있고,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이건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이 있나요?
○위원장 백종한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심의위원이니까 발언권이……
○위원장 백종한
  있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위기가 대세죠. 조금 있으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폭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 활동계획서를 잠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활동하는데 있어서 뭐니, 뭐니해도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300 정도 편성됐는데 세부산출내역서를 봤어요. 이게 강의, 포럼, 선진지 견학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가 강의는 말 그대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포럼은 말 그대로 포럼 자체적으로 내용은 알겠고, 선진지 견학은 장소가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지금 선진지 견학 장소까지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아직 선진지 견학 대상은 안 나왔고요. 임의적으로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전문가 초청 강의 2회, 포럼 1회, 선진지 견학 1회 이렇게 잡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승일 위원
  혹시 이 예산은 의사국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예.
○의정팀장 문민
  공통경비 내에서 단체가……
○위원장 백종한
  발언대에 서서……
○의정팀장 문민
  의정팀장 문민입니다.
  그 예산은 의정공통경비 내에서 한 연구단체당 3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공통경비에 3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사비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사를 초빙해서 했을 때는 아마 시간당 행정 쪽으로 주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50만 원, 3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교수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50만 원은 많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50만 원을 편성했는지……
○의정팀장 문민
  강사비 책정을 하면 원고료부터 해서 뭐 차관급, 장관급 등급에 따라서 수당이 다릅니다.
전승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문민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 많으면 다른 비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형주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승일 위원
  제가 먼저……
안형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승일 위원
  예산은 물론 그러겠죠. 300만 원 안에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쓰는 건 똑같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히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있어서 84만 원을 잡고 물론 식비가 8,000원으로 잡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봐서는 예산 300만 원 범위 내에 맞추려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아무리 작은 거지만 전문가 강의 현수막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겠죠. 4만 원씩 2개, 8만 원인데 밑에 보면 포럼 현수막은 5만 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이즈가 달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짜임새 있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왜 갑니까?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의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 예산을 전체 사용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300만 원 예산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잡고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어떤 강사분을 초청하고 어떤 곳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당연히 그 목에 맞게끔 산출내역을 제출했을 건데 아직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강의는 2회, 포럼은 1회, 선진지 견학은 1회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목이 다 있거든요. 초청하는 강사들도 직급에 맞게 지급하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급하고 예산도 최대한 활용해서 줄여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승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국장님, 제 의견입니다.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다음에 연구단체 요청이 있을 때 다른 특위가 있거나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다면 뭔가 틈새가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저는 나가도 되죠?
○위원장 백종한
  예.
○위원장 백종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47분 회의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먼저 회의규칙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이걸 제안설명하게 된 동기나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에서 또는 현장방문을 해서 발언하는 내용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서나 보고서 형식으로 넘어온 것들이 있는데 다분히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이고 형이적이고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이런 형태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과연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기타 행정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앞 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규칙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분자유발언 제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제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구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원님들의 제안 등에 대해 집행부의 피드백이 없는 단순 발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발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보고를 회의규칙에 명문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권을 존중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예결위원회가 증액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과 제57조 제3항은 의안 및 심사보고서 배부 수단으로써 인쇄 문서만 규정했던 조항에 전자문서를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33조 2 제4항은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등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1조 제4항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100분의 50 이상 증액 시, 예결위원회 심사 기간 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백종한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3가지 회의규칙의 난맥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신 오광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3조 2의 5분자유발언이 사실 문제가 좀 있었죠. 혹시 집행부에서는 8대 마지막 의회 1년 동안 5분발언 평균 인원이 9대에 와서는 5.7명이던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 기억으로는 없거나 많으면 2명, 1명쯤 해오셨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원활했을 텐데 이번에는 5.7명이라고 하니 어찌 보면 2번 회기를 빠진다고 했을 때 회기 중에는 훨씬 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블릿PC 나누는 것과 이게 연관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예, 그것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
김옥수 위원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61조 예산안 심의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남군 의회 기초단체 1군데가 예시되어 있는데 다른 기초의회는 어느 정도나 있던가요? 광역 의회말고 기초의회만 해서 몇 군데쯤……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못 했고……
김옥수 위원
  예,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았던 의원이 저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환영해야 하는데 조금 무리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다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시죠.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전처럼 전액 부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때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충돌이 안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완충을 시켰으면 좋겠다. 광주시의 의견처럼 협의, 합의나 동의는 강해서 만약에 충돌했을 경우에 북구의회처럼 24시간 내에 동의 여부가 연락이 안 와야 그 다음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될 텐데 이번 회기의 예를 볼 때 예결위 다음 날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준용했을 때 24시간 또는 48시간을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손숙자 과장님이 검토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양비론 또는 양시론을 써버렸어요. 상임위 예산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예결위의 지위와 권한이 약해지는 거죠. 2개 다 강해지거나 약해지기라도 해 버리면 이건 현실 또 제 생각과도 맞지 않다.
  소통과 협력이 강화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충돌하면 이거 어떻게 하죠?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서 상임위에 회부를 하면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럼 내버려뒀을 때, 의견이 48시간 동안 내지는 24시간 동안 안 왔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의정 순서 전례로 볼 때 본회의 전날 예결위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잖아요. 예결위와 본회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기억이 저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시행착오가 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니 저는 합의와 동의 말고 협의 정도로 먼저 개정하자. 그리고 시행해 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을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그때 가서 동의나 합의로 다시 개정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오광록 의원님.
오광록 의원
  김옥수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김옥수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의회는 상임위 위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보면서 지방자치 쪽 전문가 교수님들 책도 봤습니다. 협의나 동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결위는 상임위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는 교수님들의 많은 자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저는 그래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나름대로 상임위 관련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인해서 전문성이 있다면 전문성이 있어야죠.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예결위로 넘어와서 전혀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증액동의하는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00%, 80%, 50% 삭감했는데 그런 삭감들을 결국 어디에 쓰냐면 자기 지역구의 민원 사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그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요. 제가 100분의 50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100분의 30을 하려다가 100분의 50으로 한 것은 예결위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럼 협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반대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안됐을 때에는 예결위 권한으로 100분의 50 이내에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니까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 개정안의 취지가 그것까지 고려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옥수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의나 합의로 가면 어떻겠냐, 그것도 김옥수 위원님을 사전에 제가 찾아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완화하면 된다.” 그러니까 김옥수 위원님이 “법의 취지가 현재 강화된 것이 완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요. 법률이나 행정 관련법이나 건축법이나 기타 법률도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풀릴 수도 있고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예결위에서 파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공감과 의견을 같이 해 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이의가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구의회 32년 동안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해놓은 것 전부 부활시키는 일이 정말 많았고요. 단적인 예입니다만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수정동의하는 의결 자체를 몰라서 부결시켜야 할 것을 가결시켜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동의를 구하면 상임위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32년 만에 협의라도 하게 해 주시니 그것도 고맙게 받아들인다. 한 번 먼저 점진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 또는 합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의, 합의하시면 저는 당연히 따라가고 환영하죠. 상임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인 합의도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으셔서……
○위원장 백종한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조례 규칙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발의자는 실질적으로 다 기총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에서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사회도시위원에게 운영위가 딱 끝날 때 오셔서 사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전의원 간담회라든지 미리 조금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하거나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이건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전의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원활하고 그랬을 거란 생각에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협의하고 동의, 단어의 차이점은 동의가 훨씬 더 강하죠. 협의는 협의해 보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인데, 동의는 해당 상임위하고 이야기해서 동의가 얻어지면 바꾸지만, 동의가 얻어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안을 존중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또 더 깊이 있게 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존중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동의를 이 안건에 포함시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서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 올렸고요.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하면 좋겠지만 조례안 만들 때마다 안에 대해서 전의원 간담회에 공개하고 그런 경우는 드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른 폐단도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미섭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특위하고 일반 상임위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니까 전의원 간담회라도 상임위가 다르지만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벗어나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할할 수 있는 특히 운영위원회하고 관계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어차피 이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안건이 올라오면 더 고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에 2가지가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장님은 이런 경우에 특히나 회의진행만 하셔야죠. 왜냐하면 공동발의 의원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오미섭 위원님이 당연한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조례도 아니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예요. 당연히 사전에 전의원 간담회 정도는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조례는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이번 회의 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아무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님, 문구가 동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김옥수 위원
  예, 동의, 합의 같은 말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100이라는 뜻이죠. 협의는 50입니다. 51이 되지 않으면 0과 같은 겁니다. 자구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김옥수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