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과 지역안정을 위해 현장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현장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 현장방문 활동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은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보건소, 동민의 집 현장방문을 하여 보다 더 활발한 현장활동으로 자료수집과 집행부에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구문화센터 5건과 서창 향토문화마을 2건, 보건소 2건, 동민의 집 5건, 총 14건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기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서창동 향토문화마을과 관련 제2차 공사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사업을 위해서 10억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단 국비 5억원이 보조내시가 들어 있고 나머지 5억원은 시비나 구비로 확보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2차 공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 2000년도 서구청장의 중요사업 중 하나입니다.
원대한 사업을 하시려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 사업이 진척되면 어떠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지만, 전혀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서 원대한 사업만 수십 개 벌여놓고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보고 오셨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서구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였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구문화센터를 가실 때마다 주차장시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체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낮 시간대에 는 중흥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고 있고 주차하시는 분들도 항상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구요. 주택단지이긴 하지만 협의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시설 확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센터 업무보고 시 운영실태 보고를 하면서 운영예산에 우리 구비가 1억 4,000이고 YMCA 부담이 6억 4,000이라고 했는데 3억 정도가 자부담으로 입금됐다고 했죠?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이 보고하면서 실지 돈은 3억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과연 예산이 다 들어오겠는가 하는 지적사항이 없네요. 그 자리에서 내가 짚었는데요. 예산만 6억 4,000을 부담하겠다고 외부적으로 모든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실지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실지 자기들이 정말 투입할 수 있는 돈만 운영예산에 삽입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현장활동 일정에 들어있는 시설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구문화센터, 서창 향토문화마을, 이런 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운영상 다소간 민원이랄지 문제는 있지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일단 자체 운영으로 지원 없이 충분한 수입 지출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작하는 단계여서 기본적인 공공요금, 난방비 등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구문화센터뿐만 아니라 화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하는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외에 다른 것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사업별로, 예를 들어 청소년 특성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따로 프로그램 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재보험까지 다 지원됩니까?
보험까지는 제가…….
왜 현재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현장활동을 통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예산지원의 한계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어떠어떠한 정도까지만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고, 어디 선까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도 없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 합니다만 제가 예산과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말이 민간위탁이지 직영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그냥 방치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2001년도 예산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영관계라든지 예산지원의 적법성 부분을 확인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1·2차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명확한 기준이 서야 됩니다.
요구한대로 그냥 지원하고 액수만 삭감하는 게 있어선 안 된다, 항목별로 민간위탁은 어떤 부분을 예산지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창 향토문화마을이라든지 국악전수관·박물관, 생태환경공원, 운천저수지 공원 조성 등 여러 가지 주민편익을 위하고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이상 되는 게 어느 단계까지 예산확보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국악전수관·박물관 조성공사에 필요한 시비 10억 중에서 현재 2억, 아까 말씀드린 서창향토문화마을 2차 사업에 10억이 필요한데 일단 국비 5억은 확보됐습니다. 2001년도 예산입니다.
5억 이상 국·시·구비 확보 예상액이 얼마…….
5억 이상은 저희와 관련된 향토문화마을 국비 5억입니다. 시비 5억 이상은 없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국악전수관·박물관은 2억만 시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장님을 비롯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 실무 선이나 시장님에게 추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요청만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무 과라든지 간부진에서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견해는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별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직접 시에 방문해서 국·과장, 부시장까지 만나고 기획관리실장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확보 과정에서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국비는 관계 없습니다만 시·구비는 전면적으로 예산확보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환기시키는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11월 1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수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계수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서구 확보예산에 대한 예상액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시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YMCA 자부담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한 건 추가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 번째,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국·공립도서관과 연결하여 많은 정보를 구민이 공유하도록 조치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도서관 이용을 넓히기 위해 국·공립도서관 등 정부 각종 전자도서관과 연결하여 많은 정보를 구민이 무료로 공유하도록 조치바람"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주은행에서 문화센터 도서실 운영비로 10억 보조금 받았죠?
그것은 별도 전자도서관 구축비로 활용했습니다.
전자도서 구입비로 광주은행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도서 및 전자도서관 구축이라고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1억입니다.
1억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시 예산지원 기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란 내용을 추가하고, 서구문화센터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건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수정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현장활동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현장활동을 통하여 대안 제시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잠시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 의거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은 물론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적용범위에 제3조 제2항 중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담당자의 판단 곤란과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로 완화 개정하고, 제3조 중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판매인의 의무 제11조 중 제1항 "판매인은 주민이 수입증지 판매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할 것"은 판매소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강제규정을 들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의 환대 제26조 제1항 중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은 강제규정으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규제모델 검토 시 폐지토록 지시된 사항으로 삭제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지방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산회)
【보고사항】
o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