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9일(수)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4.25 재·보궐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되신 오향섭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김복일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간사로는 김복일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4월 25일과 5월 2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 4일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요 정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키로 하였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는 상정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조남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쟁 등 비상사태 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관·군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는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제5조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육성을 위하여 기존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대통령 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 세부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주요골자는 전국 지자체가 대동소이하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3조를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KT 서광주 지점장과 한전 서광주지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7조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3조 2항 제6와 7호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KT 서광주지점장과 한전 서광주지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KT 서광주지점장과 한전 서광주지사장은 엄격히 말하면 민간입니다. 민간인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일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이 아니라 사기업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안으로 관공서의 다른 분, 어떤 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 시행령 제7조 1항에 보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당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장” 또 “당해 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국가정보원 관계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또는 검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지방병무관서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방의회 의장, 지방소방관서의 장”, 이 분들을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런 사람들을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사실상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수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령을 가지고 와서 보면서 해야 하는데 7조 1항에 당연직을 명시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KT 서광주지점장하고 한전 서광주지사장은 당연직으로 하면 안 되겠구만요.
그런데 통상 한전지점장이나 KT 지사장은 그 업체가 국가방위산업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넣어놓지 않았나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항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서장까지는 기관으로 하고 KT지점장이나 한전지사장은 전기·통신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이 분들은 위촉직으로 했습니다.
당연직은 상위법 7조 1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지 마시고 위촉직에서 1순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고선란 오향섭 장재성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총무과장 신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