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9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임시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 이후에 날짜를 조정해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4월에 열어야 되는가요?
김수영 위원
  3월 임시회를 못 했으니까요. 원래 4월이 비회기인데 3월 임시회 일정을 해야죠. 회의 일정이 90일 있으니까 회의를 해야 되죠. 그 외에 6월 정례회, 8월 비회기인데요. 우리가 3월 회기를 열지 않아서 4월에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김옥수 의원
  예, 4월 총선 후 20일 전후해서 임시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광교 위원
  3월 회기가 5일인데요. 283회 회의를 3월에 해야 되는데 못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2019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월 20일 이후 회의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선임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줘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결산검사가 4월부터 들어갑니다.
오광교 위원
  어차피 3월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3월 회기가 5일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일이니까 오늘 잡아서 1주일 날짜 안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오늘 하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쯤 하루 정도 결산검사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오광교 위원
  어차피 일반안건처리 못 했던 것까지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월 회기를 어차피 4월로 옮겨버리고, 3월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282회 임시회에서 처리 못 했던 것과 결사검사 선임 건을 처리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27일 1일간으로 하며, 세부 의사일정으로 3월 27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공무원은 관계 공무원만 참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나종근
    전문위원이정환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