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2월24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1시5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5쪽,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96년 6월 21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해대책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도 조례를 두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있어서 통제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 실무반은 관련공무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인데 이것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공무원은 5급 이상, 군부대는 대위급 장교, 경찰은 경감급 이상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입니다.
제1항,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입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는 "다음 각호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각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입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입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6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9조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골자로 기금의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 수입,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안 제3조로 기금총액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인 기금의 회계관리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도시국장, 분임기금운용관에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에는 하수방재계장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인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해가지고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제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입니다.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해 가지고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하수방재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제7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제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있고 제8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2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구 재해대책본부운영과 구성 및 협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예방과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통제담당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제3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서구관내 재해대책 유관 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내무부 조례준칙 표준안 내용과 같이 제출된 조례안으로 제3조,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원은 재해와 관련된 유관기관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등 자연재해예방과 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등에 관한 협의 등 자연재해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제정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7년 2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의 재해대책소요비용을 기금관리조례로 정하고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자치단체 적립금 등이 있고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총액의 50%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 결산 및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 63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무부 조례준칙표준안 내용과 같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제2조 내용 중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은 우리 구 3년간의 보통세수입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97년도 구 재해대책기금 적립예상액은 최저 8,423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3조 및 제5조의 내용 중 기금의 운용근거에 있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와 기금총액의 50%이상을 한국은행법에 의한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는 등 신축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에 의하면 기금조성 기간과 목표액이 무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예비비 사용과의 관계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96년도에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재해대책으로서의 기금이 사용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는요?
95년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대때 쌍촌동 상습 침수지역이 침수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적십자나 예비비 같은 데어서 긴급재해대책으로서의 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늦게나마 만들어 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조성됐을 때 예비비의 관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560억입니다.
거기에서 8억 2,300만원이 예비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 예비비 중에서 재해대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411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 액수이고 기금마련을 통한 액수를 합해서 재해대책기금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기금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타 구청을 보니까 1천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지 않고 1천만원이나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되는 8,423만원정도의 금액을 적립하지 않고 2 -3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해라는 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1천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2년정도는 적립을 해놓고 3년째부터나 2 - 3천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확보된 다음에 줄여 나가야 됩니다.
다른 구청처럼 2천정도 적립해 놓고 기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조례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염두해 두셔서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동순회 방문과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동순회 방문 일정은 25일, 26일 이틀간이며 현장활동은 27일입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