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 여성합창단은 지난 1999년 창단된 이래 단원 대부분이 비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각종 합창대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수상경력을 자랑함은 물론 나날이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합창 하모니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며 지금까지 150여 회에 걸쳐 공연활동을 펼쳐오는 등 명실공이 서구의 대표문화사절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문화를 누리고 즐기며 만들어 나가는 문화공동체를 꿈꾸며 지역 간, 계층 간 차별 없이 고르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이때 이들의 존재 가치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운영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활성화를 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3항에서는 단원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5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 규정에 부합되도록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서는 합창단 공연활동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합창단 명의로 영리목적 활동과 목적 외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합창단 발전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후원회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노용재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며 단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감을 고양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성비 비율의 균형을 통해 양성평등 구현을 기여하고자 하며, 공연 및 목적 외 활동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하여 합창단 활동사항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합창단 운영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과 상충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서구 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2조 제10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공가를 사용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 제3항은 기존의 “여자공무원”에서 “여성공무원”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 또는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3항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직장 격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였고,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민방위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분야별 간사 중 민방위 담당 간사를 추가하는 등 부서의 업무수행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방위 기관ㆍ단체 관련 당연직으로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무처리 부서의 업무 수행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안 제3조 5항 1호의 총무 및 민방위 담당 간사를 총무 간사로 정리하였으며, 5항 7호에 민방위 담당 간사를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거,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된 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2항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사항에 인권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인권 문화탐방 및 인권 관련 행사 그리고 인권증진 및 선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10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 비율이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및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 추진사업의 명시적 근거 마련과 상위법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공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총무주무관 조진옥
  연가 처리했습니다. 연가 처리를 하게 되면 연가는 수당적 성격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연가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휴가를 갈 수 있는 날이 적는데 공가로 처리하게 되면 공가의 경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니까 전문개정에 2010년 7월 15일 날 개정을 해놨군요. 그런데 개정을 왜 지금하는 시점이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주무관 조진옥
  2010년 7월 15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공교롭게도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손을 보자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인지 뭐 특별한 시기적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재성 위원
  사실 2010년도 7월경에 개정을 했으면 진작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2015년 지금 서구와 관련해서 보면 집행부와 노조가 민감한 사항에 처해 있을 때 개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총무주무관 조진옥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그래도 공가를 안 주는 것 보다는 주자는 측면이 맞는 것 같고 저도 여기 온 이후로 이 부분을 꼭해서 이번에라도 고치자 다음에 하나, 이번에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번에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 이것은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가는 개인 성격의 업무 처리 시 휴가를 내는 것이고, 공가는 어떤 공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공가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진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무관한데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26조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 조례죠.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6조에 영리업무의 금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요 부과대상이 되거든요. 몇 조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주민번호를 불법적으로 수집을 하면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영리업무의 금지를 우리 조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혹시 뭐 안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규정 이런 것들이 있나요? 조례를 위반했을 때.
○총무주무관 조진옥
  영리업무의 금지 관련해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처벌에 대한 규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주무관 조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다른 것은 지금 다 예전처럼 계속 공가로 처리해왔었죠? 예를 들면 국회나 법원이나 검찰 그 밖에 뭐 일정이 있어서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다 그렇게 해왔었죠?
○총무국장 장성수
  그런 사항은 현재 대게 출장처리해서 출장여비를 받고 가는데요. 특히 지금 노조 관계가 그동안 출장처리가 아니고 공가, 연가 처리해서 아마 그런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전부 출장처리해서 출장여비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 6쪽에 보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 신설해서 안 제23조 제14항으로 신설을 했는데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게 40, 50대 되는 직원분들만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요즈음에는 형제라고 해도 거의 1명 내지는 외아들이거나 아들 둘 뭐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군대 가는데 부모는 이규정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신청해서 갈 수 있지만 가령 20대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 동생이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해도 갈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자녀가 아니라 형제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폭을 조금 더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도 조금 포함이 되거나 하면…… 또 형제는 형만 되거나 동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나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게가 보면 1남 1녀 내지는 2남, 안 그러면 외아들, 외딸 이런 식으로 요새 가족 구성이 많이 되는데 군대 가는 동생이나 형이 있을 때 부모만 해당이 되고 형제, 자매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이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지금 병무청에서 자녀 입영 부모 특별휴가 부여 이렇게 협조요청이 왔는데요.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양의무,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안 계셔 가지고 형제, 자매를 부양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병무청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총무주무관  조진옥
    문화체육과장  최병삼